2026년 09월 07일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원심기 최고사용회전수와 실제 회전수를 대조하는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원심기 속도 상한 설정과 측정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2조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명판과 제조사 사양으로 속도 상한을 확인하고, 제어기 설정 잠금, 실제 회전수 측정, 변경 승인, 이상 진동 시 정지, 가드 상태와 점검기록까지 현장에서 판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