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의 조문별 해석과 실무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령 원문의 의미, 행정해석,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을
HSE 실무자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버프연마기 재질을 확인하고 연마에 필요한 부위 외에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6조 버프연마기의 덮개: 재질 예외와 작업부 개방 범위 | HSE

버프연마기 덮개는 연마에 필요한 부위만 열고 나머지는 가리는 기준입니다. 제126조의 천·코르크 등 예외, 회전축 방호와 정비 중 운전정지의 관계를 구분하고, 재질 확인부터 개구부 설정·체결 점검·이상 시 정지와 복구 확인까지 현장에서 기록으로 남길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인발블록과 회전 케이지의 위험 부위는 덮개 또는 울로 막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회전부 덮개·울과 정비 통제 | HSE

신선기의 인발블록과 꼬는 기계의 케이지에 설치하는 덮개·울의 적용 조건을 설명합니다. 회전부 접근, 선재 말림, 방호장치 해체와 정비 중 재기동 위험을 구분하고, 고정 상태·개구부·연동 기능·복구 기록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표와 국내외 방호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북이 부착된 직기는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방호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4조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북 비산 경로 차단과 정비 후 복구 | HSE

북이탈방지장치는 북이 부착된 직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124조의 적용 범위와 북 비산 위험을 짚고, 방호장치 고정·손상·누락 점검, 정비 시 운전정지, 복구 후 기능 확인을 현장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일본·영국·EU 기준과 비교해 법적 의무와 권장 관리도 구분합니다.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롤러기 위험 부위는 울 등으로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인입점·측면 접근 차단과 방호 점검 | HSE

롤러기에 합판·종이·천·금속박을 통과시킬 때 위험 부위에 울이나 가이드롤러를 설치하는 제123조를 해설합니다. 인입점·측면 접근 차단, 방호물 고정, 청소·조정 전 운전정지와 재기동 방지, 복구 확인을 공식 법령과 해외 기준, 현장 사례 및 점검표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연삭숫돌은 덮개와 결함 확인을 마친 뒤 시험운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2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 덮개·시험운전·사용속도 관리 | HSE

연삭숫돌의 덮개 설치 대상과 작업 시작 전 1분·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 의무를 설명합니다. 제122조에 따라 지름 5센티미터 기준, 사용 전 결함 확인, 최고 사용회전속도, 측면 사용 제한을 구분하고 작업자가 확인할 표시·시간 기록·이상 시 조치까지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사출성형기 게이트가드의 연동구조와 가열부 덮개를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게이트 연동과 가열부 덮개 | HSE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를 규정한 제121조를 바탕으로 게이트가드 연동구조, 양수조작식 선정, 히터·전기부 덮개를 설명합니다. 금형 교체 시 운전정지와 에너지 차단, 방호장치 복구·기능시험을 구분하고 관리감독자가 확인할 위험 사례와 증빙 중심의 점검표를 제시합니다.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과 제조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를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압력용기 각인과 명판 점검 | HSE

최고사용압력의 표시를 다루는 제120조에 따라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각인을 확인합니다. 명판 훼손, 시험압력 오인, 중고설비 서류 불일치에 대응하는 반입검수와 점검기록, 사용 보류 및 복구 절차를 국내 법문과 해외 표시 기준으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보일러의 압력·수위·화염 안전장치는 실제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보일러 안전장치 기능 점검 | HSE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는 보일러 안전장치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의무입니다.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 조절장치·화염 검출기의 역할을 나누고, 경보와 실제 차단을 확인하는 점검 방법, 결함 시 정지·보수·재검증 절차와 기록 기준을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수위 이상 경보와 자동 급수·급수 정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보일러 수위 경보와 자동 급수 점검 | HSE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보일러 수위 이상을 알리고 급수·단수를 자동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8조의 경보 감시 의무, 급수 정지와 연소 차단의 차이, 센서부터 밸브까지의 기능시험, 설정값과 점검기록을 국내 법령 및 영국·일본·EU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압력을 감지해 연료를 차단하고 버너 연소를 멈추는 기능을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 차단압력 설정과 버너 연동 점검 | HSE

압력제한스위치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하도록 설치해 사용해야 합니다. 제117조에 따라 차단압력 설정, 압력방출장치와의 차이, 감지부부터 연료 차단까지의 연동 점검, 임의 우회 방지와 이상 후 재가동 승인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