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 차단압력 설정과 버너 연동 점검 | HSE
압력제한스위치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하도록 설치해 사용해야 합니다. 제117조에 따라 차단압력 설정, 압력방출장치와의 차이, 감지부부터 연료 차단까지의 연동 점검, 임의 우회 방지와 이상 후 재가동 승인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해설
제116조 압력방출장치가 보일러 내부의 압력을 밖으로 방출하는 장치라면, 제117조의 압력제한스위치는 버너 연소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두 기능은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안전밸브가 있다는 이유로 연소 차단 기능을 빼거나, 압력제한스위치가 있다는 이유로 압력방출장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스위치가 붙어 있는 모습만 보고 점검을 끝내지 않습니다. 정해진 압력에서 버너 연소가 실제로 차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제117조는 사업주에게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해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소 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간은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입니다. 이 조문에는 일률적인 차단압력 숫자나 설치 면제 단서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제119조는 압력제한스위치를 포함한 보일러 안전장치의 정상 기능을 유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설치 검토와 운전 중 기능 관리를 별개의 서류로 끝내지 말고 같은 설비 이력으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1]
영국 HSE의 보일러 안전관리 안내서 INDG436은 설정 범위를 벗어난 운전을 막기 위한 안전·감시장치, 버너 제어, 시험과 유지관리를 함께 다룹니다.[2] 이 관점을 점검표에 옮기면 확인 대상은 설정값뿐 아니라 감지 신호가 연료 차단으로 이어지는 경로까지 넓어집니다. 아래 운영모델과 기록 예시는 이 기능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권장 방법입니다. 정비 때문에 감지부나 배선을 만져야 한다면 제92조 운전정지와 잠금·표지에 따른 위험 방지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1]
- 법적 기준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 경보 표시나 스위치 접점의 변화만으로 연소 차단 기능 전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116조의 압력방출장치 검사주기와 납봉인 요구를 제117조 스위치의 직접 의무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 차단 실패나 설정값 불일치가 확인되면 운전을 계속하기보다 원인 조치와 기능 확인을 우선합니다.
1) 조문 원문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현행 본문 표시 시행일 2026년 3월 2일.[1] 아래에서 따로 권장이라고 표시한 문서 양식, 확인 순서와 승인 절차는 조문을 실행하기 위한 운영 예시이며 법문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압력제한스위치는 연소 차단까지 확인합니다
부착과 사용을 함께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스위치가 보일러 옆에 설치되어 있어도 버너 차단 회로에서 빠져 있다면 제117조가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법문의 목적은 보일러 과열 방지이고, 그 수단은 압력에 따른 버너 연소 차단입니다. 따라서 설비대장의 장치 수량과 현장 외관을 맞추는 점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압력이 전달되는 감지부, 스위치 출력, 연결된 제어회로와 연소 차단 결과를 하나의 기능으로 보아야 합니다.[1]
사업장에서는 운전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와 비정상 압력에서 연소를 제한하는 장치의 역할을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어반에 비슷한 압력계나 설정창이 나란히 있으면 표시값만 보고 서로 바꾸어 읽기 쉽습니다. 장치 명칭만으로 역할을 추정하지 말고 제작 도면과 작동 설명에서 어떤 입력이 어떤 출력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실제 설치된 장치의 차단 기능입니다. 이 검토만으로 법문에 없는 장치 수량을 의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상용압력과 최고사용압력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제116조는 최고사용압력을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17조는 그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를 연소 차단 구간으로 제시합니다.[1] 현장에서 지금 압력계에 표시되는 값 한 번을 보고 그것이 상용압력이라고 확정하거나, 계기 눈금의 맨 끝을 최고사용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설비 명판과 적용 도면, 승인된 운전조건에서 각각의 근거를 찾아 서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스위치 설정값의 합리적인 위치를 판단하려면 정상 운전에서 어느 범위까지 압력이 변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생산부하가 바뀌어 압력이 출렁이는 조건이라면 운전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운전 실적이 설계나 허용 한계를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 정상 운전조건이 불명확할 때는 임의로 설정 다이얼을 돌리는 대신 제작자 또는 해당 설비를 검토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조건을 확인합니다.
경보와 차단은 확인할 결과가 다릅니다
압력 경보가 뜬다는 사실은 경보 신호의 발생을 보여줍니다. 그것만으로 버너 연소가 차단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117조의 확인 대상은 연소 차단입니다.[1] 점검기록도 “경보 정상” 한 칸으로 끝내지 말고 압력 감지 결과와 연소 차단 결과를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료 차단밸브를 사용하는 설비라면 밸브를 닫으라는 출력과 실제 닫힘 상태의 확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자동 보조보일러 기준은 정지에 사용하는 전기 제어장치가 연소설비로 가는 연료 공급을 멈추도록 규정합니다.[3] 선박용 기준이므로 국내 사업장 보일러에 그대로 적용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전기 신호가 바뀐 사실과 열을 공급하는 원인이 끊긴 사실을 구분해 확인한다는 비교 관점은 제117조의 기능 점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력방출장치의 검사 규정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제116조의 압력방출장치와 제117조의 압력제한스위치는 조문도 다르고 직접 요구사항도 다릅니다. 제117조에는 스위치의 검사주기, 납봉인, 일률적인 교정 허용오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1] 그렇다고 스위치를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 기능의 유지·관리 의무는 제119조와 연결해서 보아야 하며, 세부 시험방법과 점검 간격은 적용되는 다른 기준, 제작자 지침과 설비 조건을 확인해 정합니다.

3) 차단압력 설정을 검토할 때 펼쳐 놓을 자료
차단압력은 보일러마다 근거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제117조에는 어느 보일러에나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숫자나 백분율이 없습니다.[1] “다른 보일러도 이 값으로 쓴다”는 설명을 설정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같은 외형이어도 설계조건, 운전부하와 제어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설비의 문서와 연결해야 합니다.
| 구분 | 먼저 볼 자료 | 현장 확인 | 기록할 판단 |
|---|---|---|---|
| 최고사용압력 | 명판, 제작·검사 관련 문서와 적용 도면 |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는 문서가 없는지 대조 | 채택한 문서명, 개정번호와 값의 출처 |
| 상용압력 | 승인 운전조건, 정상 운전기록 | 현재 생산부하와 승인 조건이 맞는지 확인 | 정상 운전범위와 검토한 운전조건 |
| 차단 설정 | 제작자 설정 지침, 승인 설정값 목록 | 압력제한스위치의 현장 표시와 목록 비교 | 설정값, 압력 단위, 확인자와 확인일 |
| 기능 연결 | 제어 도면, 신호별 작동표, 시험절차서 | 어떤 감지 신호가 어떤 차단 출력을 만드는지 확인 | 감지부부터 버너 정지까지 확인한 범위 |
| 변경 이력 | 부하·장치·설정 변경 승인서 | 현장 설정과 최신 승인본이 일치하는지 확인 | 변경 사유, 영향 검토와 재확인 결과 |
설정 다이얼에 적힌 단위와 운전기록의 단위도 같은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압력 단위를 환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래 값, 환산값과 계산 근거를 남깁니다. 단위가 불명확하거나 계기의 기준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숫자 크기만 비교해 합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설비의 값을 알 수 없으므로 예시 차단압력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운전부서가 원하는 압력과 허용 가능한 압력 사이의 여유가 좁아 보이면 설정값만 조절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상 부하 변화, 계기·스위치의 제작자 사양, 제어 반응과 장치의 조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자는 설정을 높일 이유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에서 차단 기능이 유지되는지 판단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승인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없으면 설비 또는 운전조건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4) 현장 빈발 위험 유형
다음은 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고 통계나 발생빈도 순위가 아닙니다. 각 행은 제117조의 차단 기능이 어느 지점에서 사라질 수 있는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시 조치는 현장에 맞는 비상운전·정비 절차에 따라 안전한 위치에서 시행하며, 고온·고압 상태의 장치를 직접 분해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차단 설정 임의 상향 | 예: 반복 정지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담당자가 승인 없이 스위치 설정을 높입니다. | 정상 범위를 벗어난 압력에서도 연소가 이어져 보일러 주변 작업자가 고온 유체 누출·파열 위험에 노출됩니다. | 제117조의 차단 구간, 제119조 유지·관리[1] | 해당 운전을 중지하고 변경 전후 설정과 승인 이력을 확인합니다. 설정 근거와 차단 기능을 확인하기 전 재가동하지 않습니다. |
| 감지 경로 이상 | 예: 압력 전달부가 막히거나 필요한 연결 상태가 바뀌어 스위치가 보일러 압력 변화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 압력계는 상승을 나타내는데 차단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 연소가 계속되는 상황을 놓칩니다. | 제117조 기능 요구, 제119조 정상 기능 유지[1] | 안전한 절차로 정지·격리하고 감지 경로를 점검합니다. 잔압이 남은 접속부를 풀지 않습니다. |
| 신호 회로 우회 | 예: 정비 중 넣어 둔 임시 연결 때문에 스위치가 작동해도 버너 차단 회로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 장치 외관과 표시가 정상이더라도 필요한 연소 차단 기능이 사라집니다. | 제117조, EU 부속서 I 2.11.1의 안전기능 보호 원칙[1][4] | 정지를 유지하고 도면과 실제 회로를 대조합니다. 임시 변경을 안전하게 해소한 뒤 연동시험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
| 경보만 확인한 점검 | 예: 시험자는 경보등 점등만 보고 “작동 정상”으로 기록하지만 연료 차단 결과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감지 기능은 살아 있어도 최종 차단 실패를 발견하지 못해 운전자가 보호되고 있다고 오판합니다. | 제117조 연소 차단, USCG 46 CFR 63.15-1(d) 비교[1][3] | 미확인 범위를 표시하고 안전한 시험계획을 보완합니다. 실제 차단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정상 완료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
| 연료 차단 경로 고장 | 예: 제어 출력은 정지로 바뀌었지만 차단밸브 또는 연결 회로 이상으로 연소가 끝나지 않습니다. | 운전자는 정지 신호만 믿고 접근하지만 열 공급이 남아 과열·누출 위험이 이어집니다. | 제117조·제119조, HSE INDG436 Equipment[1][2] | 비상절차에 따라 연료 공급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접근을 통제합니다. 차단 실패 원인을 정비한 뒤 기능을 확인합니다. |
| 원인 확인 없는 재가동 | 예: 압력제한스위치가 여러 번 작동하는데 운전자는 복귀 조작만 반복합니다. | 운전조건 변화나 장치 이상이 방치되어 같은 위험 상태를 되풀이합니다. | 제119조 유지·관리, 일본 제25조제1항제9호 비교[1][5] | 작동 당시 압력과 부하를 기록하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설정·장치·운전조건을 확인한 담당자가 재가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반복 정지는 장치가 고장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한해야 할 운전상태를 장치가 제대로 감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고 설정을 높이면 원인을 지우지 못한 채 보호 기능만 바꾸게 됩니다. 작동 시점의 압력 추세, 부하 변화와 제어반 상태를 보존해 판단 자료로 남깁니다. 운전자가 기억한 설명과 계기에 남은 기록이 다르면 둘 다 보존하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5)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내 의무의 출발점은 제117조입니다. 해외 자료는 차단 기능의 설계·시험·유지관리 관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국내 법령의 설정 구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박용 보일러, 유럽 시장의 압력기기 설계기준과 일본 사업장 관리기준은 적용 대상과 법체계가 다릅니다. 해외 문서에 나오는 숫자나 검사주기를 국내 모든 보일러의 의무로 옮기지 않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117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 지정된 압력 구간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하고 정상 기능을 유지·관리 | 장치 설치, 설정 근거와 실제 차단 기능을 연결해 확인하는 국내 의무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1] |
| US | USCG 46 CFR 63.15-1, 2025 연차판 | General. (d) | 자동 보조보일러 정지용 전기 제어가 연소설비 연료 공급을 멈추도록 요구 | 선박용 기준입니다. 압력 설정값을 전용하지 않고 차단 출력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관점으로 비교합니다. | GovInfo 공식 CFR 원문 [3] |
| UK | HSE INDG436, Safe management of industrial steam and hot water boilers | Equipment, 4쪽; Routine testing of steam boilers, 5~6쪽 | 설정 범위를 벗어난 운전의 방지와 정지, 제어·안전계통의 관리 | 보일러 버너 제어와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하고 운전조건에 맞는 시험·유지관리를 정하는 참고자료입니다. | HSE 보일러 안전관리 안내서 [2] |
| JP | ボイラー及び圧力容器安全規則 | 第25条(ボイラー取扱作業主任者の職務)제1항제1·3·8·9호; 第32条(定期自主検査) | 압력·수위·연소 감시, 최고사용압력 초과 방지, 자동제어장치 점검·조정과 이상 조치 | 제32조 표에는 압력조절장치와 연료차단장치 등의 기능 이상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기와 보존기간을 국내 제117조 요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e-Gov 공식 법령 원문 [5] |
| AU | 호주 공식 자료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별도 수치·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이 행을 호주 기준의 충족 판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세부 조항 링크 미수록 |
| EU | Directive 2014/68/EU, 2026-05-30 통합본 | Article 2(4); Annex I 2.11.1 Safety accessories, 2.11.2 Pressure limiting devices | 압력스위치를 포함한 제한장치의 정지 기능, 안전기능의 신뢰성과 다른 기능으로부터의 보호 | 압력기기의 설계·제조 관점입니다. 다른 제어 기능이 안전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는 참고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EUR-Lex 압력기기 지침 [4] |
| INTL | ISO 국제표준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확인되지 않은 절 번호와 성능등급을 적용하지 않음 | 특정 표준의 적합성 또는 인증 충족을 이 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부 조항 링크 미수록 |
EU 지침의 안전부속품 요구는 다른 기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하되, 그 다른 기능이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합니다.[4] 이 내용을 “국내 제117조가 무조건 별도 제어반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국내 법문이 요구하는 연소 차단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제 설비의 제어구성이 그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지 살피는 설계 검토 항목으로 활용합니다.
6)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제117조 자체는 KOSHA GUIDE, ISO 또는 해외 표준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1] 아래 표의 앞 열은 짧은 법문을 억지로 잘라 반복하는 대신, 핵심 해석 포인트에서 정리한 서로 다른 검토 맥락입니다. 각 자료의 요구를 제117조에 법적으로 편입된 의무처럼 읽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 조문 인용 또는 해석 맥락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해석 맥락: 적용 대상과 실제 운전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HSE INDG436, Boiler specific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 설치 이후 부하나 사용 방식이 바뀌었는지, 제작 지침과 현재 운전조건이 맞는지 검토 | 설비 명판·운전조건·변경 이력을 설정 근거표에 연결 | HSE 안내서 4쪽 [2] |
| 해석 맥락: 차단 신호의 끝에서 연료 공급과 연소 정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 USCG 46 CFR 63.15-1(d) | 정지용 전기 제어가 연소설비로 가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지 확인하는 선박 기준과 비교 | 감지·출력·최종 차단 결과를 구분한 기능 시험기록 | 미국 자동 보조보일러 기준 [3] |
| 해석 맥락: 다른 제어 기능이 안전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 EU Annex I 2.11.1 | 안전부속품의 신뢰성, 유지관리·시험 요구와 다른 기능의 영향을 함께 검토 | 임시 변경 확인, 회로 대조, 변경 후 기능 확인 항목 | EU 안전부속품 요구 [4] |
| 해석 맥락: 설치 이후에도 압력조절·연료차단 계통의 기능을 관리합니다. | 일본 第25条제1항제8·9호, 第32条 | 자동제어장치 점검·조정, 이상 시 조치와 정기자주검사의 기능 확인 항목 비교 | 정비 대상별 시험 범위와 후속 조치를 설비 이력에 연결 | 일본 보일러 안전규칙 [5] |
규격서에 외부 표준 번호가 적혀 있더라도 적용 판, 해당 절과 납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전체 설비가 그 표준을 충족한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제작표준 세부조항, 안전등급과 허용오차는 해당 문서의 적용본을 확보한 뒤 별도로 검토할 항목입니다.
7) 제117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다음 운영모델은 보일러 담당자, 운전부서와 정비부서가 같은 설정 근거와 시험 결과를 보도록 구성한 권장안입니다. 정지 권한과 재가동 승인자를 실제 직책에 맞춰 지정합니다. 체크리스트에 담당자가 비어 있으면 이상을 발견해도 누구에게 운전 중지를 요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보일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의 문서 근거를 확인합니다. 차단 설정과 감지부·제어회로·연료 차단 경로를 함께 검토하고 제작자 사양과 맞춥니다. | 설정 근거표, 신호별 작동표, 검토 도면 |
| 설치 승인 | 현장 장치의 식별번호, 설정과 도면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안전한 시험절차로 기능을 확인하고 미확인 범위를 남기지 않은 뒤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설치 확인서, 기능시험 결과, 사용 승인 기록 |
| 운영 통제 | 운전 중 압력과 작동 이력을 관찰하고 반복 정지를 인계합니다. 운전자가 임의로 설정을 높이거나 보호 기능을 우회하지 않도록 변경 권한을 관리합니다. | 운전일지, 작동 이력, 설정 변경 승인서 |
| 정기 점검 | 적용 기준·제작 지침·설비 조건을 반영해 정한 간격으로 감지부와 차단 경로를 확인합니다. 장치 교체·회로 변경 후에는 바뀐 기능의 시험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 점검계획, 계기 관리기록, 연동시험 성적서 |
| 개선 루프 | 차단 실패나 반복 작동의 원인을 분류하고 정비 또는 운전조건 개선을 수행합니다. 변경 후 차단 기능을 재확인하고 승인된 상태를 운전부서에 인계합니다. | 원인 조치서, 재확인 결과, 재가동 승인서 |
점검 간격을 정하는 과정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117조에 횟수가 없다는 이유로 “고장 나면 점검”이라고만 적는 방식은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장치의 법정 주기를 그대로 복사해 근거 없는 의무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제작자 권고와 적용되는 검사 요구, 운전 시간, 장치 상태 및 이상 이력을 검토한 뒤 그 사업장의 계획에 간격과 담당자를 정합니다.
변경관리에는 부품 교체뿐 아니라 설정값 변경, 운전부하 변경과 제어 프로그램 변경도 검토 대상으로 넣습니다. 전기적으로 연결이 같아 보여도 새 부품의 접점 동작이나 설정 방식이 이전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체품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자료와 변경 후 시험 결과를 함께 남겨야, 다음 점검자가 장치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이전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게 됩니다.

8) 기능 시험은 안전한 계획과 확인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시험을 위해 위험한 과압 상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위치가 차단하는 순간을 보겠다고 보일러 압력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안전밸브의 방출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117조의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 자체가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비·검사·조정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92조에 따른 운전정지, 다른 사람의 기동 방지와 필요한 잔압 방출 등 위험 방지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1]
시험 담당자는 제작자 절차와 설비 조건을 바탕으로 시험방법, 정지·격리 범위, 계측기 연결 위치와 시험 종료 조건을 먼저 정합니다. 실제 연동 확인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필요한 범위만 통제된 조건에서 다루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개념도는 압력 포트 연결법이나 전기 단자 조작법을 지시하는 도면이 아닙니다. 그런 작업은 설비별 문서와 자격·역량을 갖춘 담당자의 작업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개별 장치 시험과 전체 연동 확인을 구분합니다
감지부나 스위치만 분리해 시험하면 해당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에 설치된 차단회로 전체를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시험성적서에는 어느 장치를 어떤 상태에서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감지 입력부터 최종 연소 정지까지의 경로 중 이번 시험에 포함된 구간과 포함되지 않은 구간을 구분하고, 남은 구간은 승인된 다른 확인방법과 연결합니다.
표시창 값만 남기기보다 설정값과 확인된 작동값을 구분하면 이후 비교가 쉬워집니다. 측정도구의 식별번호와 관리 상태, 시험 위치와 시험조건도 함께 남깁니다. 허용오차의 합격 기준은 제작자 사양 또는 적용 기준을 확인해 정하며, 시험자가 결과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없는 허용오차를 “현장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격 처리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시험 뒤 복구 확인이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을 위해 변경한 연결, 임시 신호와 설정이 있다면 종료 시 목록과 대조합니다. 분리했던 경로가 실제 운전구성으로 돌아왔는지, 장치 설정이 승인값인지, 제어반 상태가 인계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시험이 통과했더라도 시험 준비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운전할 때는 다른 회로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확인자는 시험 결과와 복구 상태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능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운전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인계에는 시험일과 결과뿐 아니라 교체 장치, 변경한 설정, 다음 확인 시점과 남아 있는 제한사항을 포함합니다.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미해결 사항이 있으면 인계서의 참고 문구로 묻어 두지 말고 사용 승인 여부에 반영합니다. 현장 담당자가 재가동을 보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기록과 운전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9) 기록 예시와 반복 작동 때의 판단
다음은 숫자를 임의로 넣지 않은 가상 기록 예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괄호 안의 내용을 해당 설비의 확인값과 문서번호로 채웁니다. 빈칸을 전부 “정상”으로 바꾸는 양식보다,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남기는 양식이 이후 변경 검토와 정비에 유용합니다.
| 기록 항목 | 기입 예시 | 확인 목적 |
|---|---|---|
| 설비·장치 식별 | 보일러 [설비번호], 압력제한스위치 [장치번호], 적용 도면 [개정번호] | 어느 설비의 어느 차단 기능을 확인했는지 구분 |
| 압력 기준 | 최고사용압력 [값·단위·근거문서], 상용압력 [값·단위·승인 운전조건] | 설정 판단에 사용한 양쪽 기준 확인 |
| 설정·시험 결과 | 승인 설정 [값·단위], 현장 설정 [값·단위], 작동 확인 [시험조건·확인값·판정근거] | 설정값과 측정 결과를 혼합하지 않고 비교 |
| 확인 범위 | 감지부 [방법·결과], 제어 출력 [방법·결과], 최종 차단 [방법·결과] | 확인한 경로와 미확인 경로 구분 |
| 이탈 처리 | 발견 내용 [사실], 조치 [내용], 재확인 [결과], 승인자 [이름·일시] | 지적사항이 실제로 닫혔는지 확인 |
가상 사례: 증기 사용량이 줄어든 뒤 자주 정지합니다
생산부하가 바뀐 이후 압력제한스위치가 반복 작동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스위치가 예민하다”는 결론부터 내리면 실제 압력 상승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운전 담당자는 작동 당시의 압력 추세와 부하 상태를 보존하고, 정비 담당자는 감지값과 차단계통 상태를 확인합니다. 설정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원인이 정상 운전조건 변경인지, 제어 이상인지 또는 장치 이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새 운전조건이 승인 범위 밖이라면 설비와 운전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스위치 설정을 상향해 정지 횟수만 줄이는 방식으로 운전을 정상화했다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조치 후에는 변경된 조건에서 압력제한스위치의 차단 기능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상 운전기록과 작동 이력의 관찰 계획을 정합니다. 이는 특정 공정의 정답을 미리 제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인을 구분하고 설정 근거를 남기기 위한 운영 예시입니다.
가상 사례: 교체 후 표시가 정상인데 차단 결과가 다릅니다
가상 사례에서 스위치 교체 후 표시값은 예상과 같지만 버너 정지 결과는 이전과 다릅니다. 표시창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교체 작업을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새 장치의 모델과 동작 사양, 실제 연결과 승인 도면, 설정값을 대조한 뒤 시험 범위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불명확한 상태에서 단자를 임의 연결해 운전을 이어 가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상이 있는 장치는 정상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사용 여부를 통제해야 합니다. 고장 기계의 정비와 사용 제한은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해설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일러에 대한 재가동 판단은 제119조의 안전장치 정상 기능 유지와 연결해 확인합니다.[1] “교체 완료”와 “차단 기능 확인 완료”를 구분하면 부품 교환만으로 작업이 닫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는 제117조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권장 체크리스트입니다. 법문에 직접 적힌 항목과 그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운영 항목을 함께 담았습니다. 판정은 보일러별로 하며, 미확인 항목은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나 기준 문서가 없는 항목은 우선 자료와 확인계획을 보완합니다.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장치 부착과 식별 | 대상 보일러에 압력제한스위치가 부착되어 있고 장치번호가 설비대장·도면과 일치합니다. | 설비대장, 현장 사진, 적용 도면 |
| 2 | 최고사용압력 근거 |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확인한 문서명과 값·단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명판, 제작·검사 관련 문서 |
| 3 | 상용압력 근거 | 해당 운전조건의 상용압력과 단위가 승인 운전문서에 있고 현장 운전조건과 대조했습니다. | 운전조건표, 운전기록 |
| 4 | 연소 차단 구간 |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연소가 차단되도록 정한 설정 근거와 현장 설정이 일치합니다. | 설정 근거표, 현장 설정 기록 |
| 5 | 감지 경로 | 승인된 방법으로 확인한 감지 경로의 연결·작동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미해결 이상이 없습니다. | 감지부 점검기록, 시험조건 |
| 6 | 차단 경로와 결과 | 감지 신호, 제어 출력과 최종 연소 차단 결과를 구분해 확인했고 미확인 구간이 없습니다. | 신호별 작동표, 연동시험 기록 |
| 7 | 변경·우회 확인 | 현장 회로와 최신 승인 도면을 대조했으며 차단 기능을 무력화하는 임시 연결·우회가 없습니다. | 회로 대조표, 변경 승인 이력 |
| 8 | 시험 안전과 복구 | 시험 작업의 위험 방지조치와 시험 후 연결·설정 복구 결과를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 시험절차서, 작업기록, 복구 확인서 |
| 9 | 점검계획 | 점검 간격·방법·담당자와 기준 문서가 정해져 있고 계획상 도래한 항목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 점검계획, 제작 지침, 점검 이력 |
| 10 | 이상 조치와 재가동 | 발견한 이탈의 원인·조치·재확인 결과가 연결되어 있고 재가동 승인자와 승인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인 조치서, 재시험 결과, 승인서 |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은 작업이 끝났는지보다 보호 기능이 확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후속 조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가 오래되어 설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시험에서 실제 차단 실패가 확인된 경우는 원인이 다릅니다. 두 경우를 모두 “점검 필요” 한 줄로 묶지 말고, 필요한 자료 확인 또는 정비와 재시험을 각각 지정합니다.
11)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압력제한스위치는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버너 연소를 차단하도록 부착해 사용하고, 현장에서는 설정 근거와 실제 차단 결과를 기록하여 이탈이 확인되면 원인 조치와 기능 재확인 후 재가동을 판단합니다.
12) 참고 링크
-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 설치·사용 의무와 제116조·제119조의 보일러 안전장치 관리, 제92조의 정비 작업 위험 방지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 [2] HSE, Safe management of industrial steam and hot water boilers, INDG436: 보일러 운전조건, 안전·감시장치, 제어계통과 시험·유지관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 [3] USCG 46 CFR 63.15-1, GovInfo 2025 연차판: 선박 자동 보조보일러의 정지용 전기 제어와 연료 공급 차단 요구를 확인합니다.
- [4] EUR-Lex, Directive 2014/68/EU, 2026-05-30 통합본: 압력스위치를 포함한 안전부속품과 압력제한장치의 설계 요구를 비교합니다.
- [5] e-Gov, ボイラー及び圧力容器安全規則: 제25조의 감시·점검·이상 조치와 제32조의 자동제어장치 검사 항목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어야 하는 전후 조항
| 관련 해설 | 제117조와 연결되는 이유 |
|---|---|
|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 압력을 방출하는 기능과 연소를 차단하는 기능의 차이를 확인하고 장치별 점검 요구를 구분합니다. |
| 제92조 운전정지와 잠금·표지 | 압력 감지부·배선·차단계통을 정비하거나 검사할 때 운전정지와 기동 방지, 잔류 에너지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기능 이상이 확인된 장치의 정비와 사용 제한을 재가동 판단에 연결합니다. |
해외 자료는 해당 국가와 설비의 적용범위를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보일러의 설정 변경이나 제어회로 변경은 해당 설비의 제작 문서, 적용 기준과 안전한 작업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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