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인입점·측면 접근 차단과 방호 점검 | HSE
롤러기에 합판·종이·천·금속박을 통과시킬 때 위험 부위에 울이나 가이드롤러를 설치하는 제123조를 해설합니다. 인입점·측면 접근 차단, 방호물 고정, 청소·조정 전 운전정지와 재기동 방지, 복구 확인을 공식 법령과 해외 기준, 현장 사례 및 점검표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해설
롤러기 앞에 서면 재료가 들어가는 틈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점검해야 할 곳은 그 틈만이 아닙니다. 제123조는 합판·종이·천·금속박 등이 통과하는 롤러기의 위험 부위를 다루며, 제87조 회전부 방호와 함께 보면 구동부와 감김통까지 점검 범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방호물의 설치 여부와 사람이 위험점에 닿지 못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123조 자체에는 저속 운전이나 숙련자를 이유로 한 예외가 없습니다. 재료를 곧게 보내는 부품이 달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호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청소·조정 과정에서 위험 부위에 접근해야 한다면 제92조 운전정지와 재기동 방지를 함께 적용하고, 방호장치를 수리한 뒤에는 정상 기능을 복구해야 합니다.
점검표는 법문의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를 실제 설비 위치로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투입측 인입점, 롤 끝단, 재료 경로 아래쪽처럼 접근 경로를 나누고, 각 위치의 방호방법과 확인 기록을 연결합니다. 미국 OSHA의 인입 협착점 방호, 영국 PUWER의 가드 유지관리, 일본의 종이 등을 통과시키는 롤 기계 조항은 이 판단을 비교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위험성평가에서도 ‘말림 주의’로 끝내지 않고 어느 부위의 접근을 무엇으로 막는지 적습니다.
- 제123조의 의무는 위험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료 종류와 근로자 접근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투입구만 가리고 측면이나 하부가 열려 있으면 그 경로의 위험을 다시 평가합니다. 가이드롤러 자체가 만드는 새로운 끼임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법문은 울 높이, 틈새, 정지시간의 공통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설비별 설계 근거를 확인하고 측정값과 승인 도면을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위험한 청소·조정은 운전정지와 재기동 방지로 관리합니다. 방호장치 해체·복구는 제93조와 연결됩니다.
1) 조문 원문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3조. 확인일에 제공된 현행 법령의 시행 표시는 2025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령 제450호입니다.
이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별도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인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앞부분과 설치 의무를 정하는 뒷부분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이라는 재료의 예시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라는 위험 조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래의 설계 검토 순서, 위치별 사진 관리, 재가동 확인서는 법문에 적힌 정형 서식이 아닙니다. 설치 의무가 현장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권장 운영방법입니다. 해외 기준도 국내 법령이 직접 인용한 의무가 아니라 방호 설계를 비교하는 자료로 구분합니다.
2) 롤러기 핵심 해석 포인트
2-1) 기계 이름보다 재료가 지나가는 부분과 접근 경로를 봅니다
제123조는 합판·종이·천·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장 설비대장에 ‘이송기’, ‘라미네이터’, ‘압착부’라고 적혀 있더라도 재료를 통과시키는 롤러와 근로자 위험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회전하는 원통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다른 모든 설비에 이 조문만 적용했다고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공정의 기능과 해당 위험을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가 두 롤 사이로 들어가는 구간이라면 재료를 따라 손이나 옷자락이 접근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합판을 보내는 구간은 투입 자세와 판의 크기에 따라 작업자가 서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속박이나 천을 다루는 구간은 재료를 처음 연결하거나 흐트러진 가장자리를 바로잡는 동작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들은 실제 재해 통계가 아니라 점검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작업 예시입니다.
위험점 목록에는 설비 번호와 위치를 함께 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생산라인에 비슷한 롤이 여러 개 있으면 ‘투입측 롤러’라는 표현만으로는 정비자가 다른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전면 사진에 위치를 표시하고 측면 사진을 덧붙이면 방호물의 교체 전후도 비교하기 쉽습니다. 위치 이름을 문서마다 다르게 쓰지 않도록 작업표준서와 도면, 점검표를 맞춥니다.
2-2) ‘위험 부위’는 정상 운전 자세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울이 설치되어 있어도 그 아래로 손을 넣거나 옆으로 돌아가면 인입점에 닿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재료가 없는 상태, 얇은 재료를 통과시키는 상태, 제품 규격을 바꾼 상태에서 접근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호 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일상적인 운전 외에 준비, 재료 연결, 품질 확인, 청소, 걸림 해소의 동작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단을 확인하려고 가동 중인 롤러에 손을 뻗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접근성 검토는 위험운동이 정지되고 재기동 방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도면과 설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제 기능시험이 필요한 부분은 설비 제조자의 절차와 현장 시험계획에 따라 위험구역 밖에서 수행합니다. 사람의 손을 시험용 탐침처럼 쓰는 방식은 점검 방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OSHA 29 CFR 1910.212(a)(1)은 인입 협착점과 회전부 등을 기계방호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조 (a)(3)(ii)는 운전 중 신체가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점 방호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져올 비교 관점은 ‘울의 존재’가 아니라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 차단’입니다. 해당 미국 조항을 국내 모든 롤러기의 동일 치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2-3) 가이드롤러는 이름이 아니라 설치 결과로 판단합니다
법문은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그렇다고 재료 안내용 롤러 하나를 추가하면 위험 부위가 모두 방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치된 가이드롤러가 재료 경로와 작업자의 접근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하고, 인입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노출을 해소하는 방호 구성을 검토합니다. 부품명만 적힌 구매명세서는 방호 성능을 설명하는 자료로 부족합니다.
추가한 롤러와 기존 롤러 사이, 롤러 끝단과 프레임 사이에 새로운 끼임 위험이 생기는지도 봅니다. 방호물이 새로운 사고 위험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비교 근거는 OSHA 1910.212(a)(2)와 영국 PUWER Regulation 11(3)(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3조 적용에서도 설비를 바꾼 뒤 위험 부위가 어디에 남는지 다시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제123조에는 가이드롤러의 지름, 설치 간격, 울의 높이를 모든 설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를 임의로 만들어 점검표의 법정 기준 칸에 넣지 않습니다. 설비 제작자가 제시한 방호 도면과 적용 기준, 실제 사용 조건을 확인한 뒤 승인값과 측정 위치를 정합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규정상 적합’으로 표시하기보다 설계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남겨야 합니다.
2-4) 정지 버튼과 도구는 방호 설치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23조는 위험 부위의 방호 설치를 요구하는 문장이지, 정지 버튼이 있으면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접근 차단과 이상 시 정지를 점검표에서 구분하면 빠진 조치를 찾기 쉽습니다.
재료를 밀거나 빼내는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OSHA 1910.212(a)(3)(iii)는 재료를 넣고 꺼내는 수공구가 요구되는 방호를 대체할 수 없고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국내 현장에 이 문장을 미국법상 의무로 적용하는 대신, 도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출된 롤러를 그대로 두지 않는 설계 검토 관점으로 활용합니다. 도구의 길이만으로 방호 적합성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조정·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92조의 운전정지와 잠금·표지를 확인합니다. 동력 기계의 해당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잠깐 닦는다’는 작업시간이나 ‘천천히 돌린다’는 운전방식은 제123조에 적힌 예외가 아닙니다.
2-5) 설치 후 해체와 복구까지 같은 관리 범위로 묶습니다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는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되, 수리·조정·교체 등의 작업에는 예외를 둡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즉시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 편의를 위한 상시 개방을 수리 작업의 예외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방호물이 작업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반복되면 문제를 작업자 준수만으로 돌리지 말고 설계를 검토합니다. 재료 연결을 위해 언제 어느 덮개를 열어야 하는지, 청소 도구를 넣을 경로가 있는지, 부품을 교환할 때 방호물을 통째로 분리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영국 Regulation 11(3)(g)·(h)의 시야와 정비 접근 요구는 이런 검토를 돕는 비교 자료입니다. 작업 편의와 방호 기능을 함께 검토하되, 개선 전에는 노출 위험이 있는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야 하는 전후 조항
| 관련 조항 | 제123조와의 연결 | 따로 확인할 내용 |
|---|---|---|
|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롤러 투입점 외에 구동축·벨트·체인과 감김통 위험이 같은 라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구동부 방호와 제10항의 감김통 등 위험 부위 방호를 구분합니다. |
|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롤러 청소·조정·검사 중 위험 노출을 관리합니다. | 운전정지, 다른 사람의 기동 방지, 해당되는 잔류 기체·액체 위험 조치를 확인합니다. |
|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울 등을 설치한 뒤 임의 해체와 기능 정지를 관리합니다. | 수리·조정·교체 후 정상 기능의 즉시 복구를 확인합니다. |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다음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논의에 사용할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실제 사고나 발생 빈도 통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림’이라도 노출 경로가 다르면 조치 위치도 달라집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투입측 인입점 노출 | 예: 종이가 비뚤어지자 작업자가 노출된 두 롤 앞에서 가장자리를 손으로 펴려 합니다. | 재료와 함께 손이 좁아지는 틈으로 접근해 끼이거나 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 제123조, OSHA 1910.212(a)(1)·(a)(3)(ii) | 손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멈추고 운전정지·재기동 방지를 확보한 뒤 재료 정렬과 방호 구조를 수정합니다. |
| 측면 우회 접근 | 예: 정면 울은 있지만 천의 가장자리 상태를 보려고 측면으로 돌아가면 롤 끝단에 닿을 수 있습니다. | 정면만 막은 구조 때문에 측면 접근 시 회전부에 접촉할 위험이 남습니다. | 제123조, PUWER 11(1)·11(3)(f) | 해당 접근과 위험 운전을 중단하고 측면 방호 범위를 설계 도면에 반영합니다. |
| 가이드롤러 추가 후 새 위험점 | 예: 금속박 이송을 안정시키려고 작은 롤러를 더 달았지만 롤러와 프레임 사이의 틈이 작업 위치에 노출됩니다. | 기존 위험을 줄이려던 변경이 다른 끼임 부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제123조, OSHA 1910.212(a)(2) | 변경 설비의 사용을 보류하고 새 회전부와 프레임의 접근 경로를 검토해 방호를 보완합니다. |
| 청소 중 위험운동 노출 | 예: 롤 표면의 오염을 닦으려고 기계를 천천히 돌린 채 천을 접촉시킵니다. | 청소용 천이 끌려 들어가 손이 회전부에 접근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제92조제1항·제2항, 제123조 | 청소와 운전을 멈추고 정지 및 재기동 방지 조치를 한 뒤 승인된 청소 절차로 전환합니다. |
| 방호물 체결 누락 | 예: 정비 후 울을 제자리에 얹어 놓았지만 고정 볼트를 체결하지 않아 작업 중 틈이 벌어집니다. | 방호물의 이동으로 위험 부위가 노출되고 방호물 자체의 이탈 위험도 생깁니다. | 제93조제2항, OSHA 1910.212(a)(2) | 설비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체결을 복구합니다. 고정 상태와 접근 차단을 확인하기 전에는 재가동하지 않습니다. |
| 제품 변경 후 개구부 확대 | 예: 두꺼운 합판을 보내기 위해 투입구 방호물을 올린 뒤 원래 위치로 돌려놓지 않고 얇은 재료를 생산합니다. | 변경된 개구부를 통해 손이 위험 부위로 들어가는 경로가 생깁니다. | 제123조, PUWER 11(3)(a)·(c) | 변경 조건의 운전을 중단하고 제품별 승인 설정값을 대조합니다. 접근 차단이 확인된 조건에서 운전을 재개합니다. |
사례 검토 때는 ‘작업자가 주의한다’는 조치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느 행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료가 계속 비뚤어져 손보정이 필요하다면 재료 공급과 안내 구조도 개선 대상입니다. 청소 때문에 울이 반복해서 분리된다면 정지 시간, 청소 접근, 복구 확인을 작업 절차에 포함합니다. 아래 운영모델은 이런 사항을 점검 기록에 남기기 위한 권장안입니다.
4)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내 의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자료는 위험점 방호와 가드 유지관리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이며, 제123조가 이들 기준을 직접 편입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적용 대상과 의무 주체도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123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 재료 통과 롤러기의 위험 부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설치 | 부품 유무에 더해 실제 위험 부위와 설치 범위를 대조합니다. 법문에 없는 공통 틈새 수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 제123조 원문 |
| US | OSHA 29 CFR 1910.212 | (a)(1) Types of guarding. (a)(2) General requirements for machine guards. (a)(3)(ii)·(iii) 작업점 방호와 보조 수공구 |
인입 협착점, 고정된 가드, 가드 자체 위험, 도구의 보조적 역할 | 울이 움직이거나 새로운 끼임점을 만드는지 점검합니다. 재료 취급 도구를 방호 대체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OSHA 기계방호 조항 |
| UK | The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 Regulation 11 Dangerous parts of machinery 11(1)·(2), 11(3)(a)–(h) |
위험부 접근 방지, 고정식 가드 우선 검토, 유지관리와 우회 방지 | 가드의 강도·상태·거리뿐 아니라 시야와 정비 접근을 함께 검토하는 비교 기준입니다. 필요한 정보·교육·감독은 방호조치와 병행합니다. | PUWER Regulation 11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144条(紙等を通すロール機の囲い等) | 종이·천·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 기계의 위험 부분에 울·가이드롤 등 설치 | 재료 통과 구간의 위험 부분을 방호한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됩니다. 일본 조문의 재료 예시에 합판이 명시되어 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 후생노동성 제144조 |
| AU | 호주 공식 기계방호 자료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이 행에서 별도의 설비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호주 수치나 세부 조항을 국내 판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세부 기준 인용 없음 |
| EU | Directive 2006/42/EC, 공식 공포 원문 | Annex I 1.3.7 Risks related to moving parts 1.4.1 General requirements 1.4.2.1 Fixed guards |
움직이는 부분의 접촉 위험, 견고한 가드와 고정 | 도구를 사용해야 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고정식 가드 구조를 비교합니다. 유럽 기계 설계 요구를 한국 사업장 의무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 EUR-Lex 기계지침 원문 |
| INTL | ISO 기계방호 표준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ISO 세부 조항과 치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 특정 안전거리나 개구부 치수를 확인한 ISO 기준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 세부 기준 인용 없음 |
EU 자료는 위 표에 표시한 기계지침 공포 원문의 방호 조항을 비교한 것입니다. 새 Regulation (EU) 2023/1230 통합본 Article 51(2)·54는 기계지침 폐지 및 새 규정의 일반 적용일을 2027년 1월 20일로 명시하고 일부 조항에는 별도 적용일을 둡니다. 따라서 확인일인 2026년 9월 18일에 새 규정의 일반 적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비를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판매·사용 국가, 제조 시점, 해당 제품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비교표는 설비의 인증이나 적합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내 작업장 점검에서는 먼저 제123조의 대상과 위험 부위를 확정하고, 다른 기준은 설계 검토에 필요한 근거로 구분해 사용합니다.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제123조는 특정 KOSHA GUIDE, ISO 또는 해외 법규를 문장 안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의 첫 열은 법문을 잘라 만든 가짜 항·호가 아니라, 2절의 해석을 현장 판단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외부 자료가 보완하는 범위를 구분해 추적합니다.
| 조문 인용 또는 해석 맥락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해석 맥락: 재료가 통과하는 롤러기의 위험 부위를 식별합니다. | 일본 労働安全衛生規則 第144条 | 종이·천·금속박 등의 통과 구간과 위험 부분에 대한 방호 | 설비별 재료, 롤러 위치, 작업자 위치를 위험점 목록에 기재합니다. | 일본 롤 기계 조항 |
| 해석 맥락: 울과 가이드롤러는 새 위험을 만들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OSHA 1910.212(a)(2) | 가드 고정과 가드 자체의 사고 위험 방지 | 고정 볼트, 가장자리, 롤러 추가 후의 새로운 끼임 부위를 확인합니다. | OSHA 가드 일반 요구 |
| 해석 맥락: 방호물의 기능은 운영 중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 PUWER 11(3)(c)·(e) | 효율적인 상태·작동·보수, 쉽게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는 구조 | 열린 채 고정된 가드나 무력화된 보호장치를 발견하면 시정과 기능 확인을 기록합니다. | 영국 가드 유지관리 |
| 해석 맥락: 설치 상태는 설계 조건과 실제 고정 상태로 확인합니다. | Directive 2006/42/EC Annex I 1.4.1·1.4.2.1 | 견고성과 고정, 도구를 사용해야 제거되는 고정식 가드 | 승인 도면의 고정부와 실물을 대조하고 도구 없이 탈락하는 상태를 합격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EU 가드 구조 요구 |
이 표에서 설비 점검 항목으로 옮겨 온 내용은 적용 근거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필수’, ‘제작사 지정’, ‘사업장 개선안’의 구분 없이 모든 항목을 같은 의무로 표시하면 변경 검토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법문이 정하지 않은 자체 점검 주기나 사진 양식은 권장 운영으로 표시하고, 실제 적용 값은 설비 담당자가 승인한 문서로 확인합니다.
6) 제12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아래 운영모델의 목적은 방호물이 설치된 날의 상태를 이후 작업에서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123조가 다섯 단계의 서류를 별도로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비 규모에 맞게 도면과 점검 기록을 묶되, 담당자가 바뀌어도 위험 위치와 승인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생산·정비·안전 담당자가 재료 통과 경로와 사람의 접근 동작을 확인합니다. 인입점·측면·하부·끝단을 표시하고 울과 가이드롤러의 방호 범위를 정합니다. | 위험점 목록, 작업별 접근도, 방호 설계 검토 기록 |
| 설치 승인 | 담당자가 고정 위치와 개구부를 승인 도면과 대조합니다. 제품 규격에 따른 설정 변화와 추가 위험을 확인하고 미해결 사항은 사용 승인에서 분리합니다. | 설치 확인서, 위치별 사진, 측정값과 도면의 대응표 |
| 운영 통제 |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과 제품 전환 때 지정된 방호 상태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위험한 청소·조정은 정지와 재기동 방지 절차로 분리합니다. | 작업표준서, 제품별 방호 설정표, 교대 인계 기록 |
| 정기 점검 | 설비 특성과 제작사 지침에 맞춰 자체 주기를 정해 울의 고정·변형·개구부와 가이드롤러 상태를 검사합니다. 수리·변경 뒤에는 정기 점검일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기능을 확인합니다. | 점검 결과, 이탈 위치 사진, 수리 및 기능 확인 기록 |
| 개선 루프 | 잦은 걸림, 반복 해체, 임시 고정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설계·작업방법을 바꾼 뒤 위험점 목록과 도면을 갱신하고 방호 복구 및 재가동 조건을 확인합니다. | 개선 전후 비교, 변경 도면, 재가동 확인서 |
6-1) 설계와 설치를 승인할 때 남길 기록
방호 도면에서 재료 방향과 사람이 설 수 있는 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평면도에 울 위치만 그리면 위로 넘거나 아래로 접근하는 경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측면도와 실제 사진을 같이 두고, 재료 규격 변경에 따라 조절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절 가능한 방호물은 어느 위치가 승인된 상태인지 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관리가 쉽습니다.
치수를 측정한다면 무엇과 무엇 사이를 재는지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방호물의 개구부 크기와 위험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줄자나 해당 치수에 맞는 측정도구로 승인 도면의 지정 위치를 재고, 설계 기준과 실측값을 한 행에 기록합니다. 이 글은 특정 숫자를 합격값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출처와 적용 조건이 없는 측정은 법적 적합성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설치 직후에는 방호물을 정상 위치에 둔 상태에서 재료 공급과 품질 확인이 가능한지도 검토합니다. 매번 방호물을 열어야만 하는 작업이 발견되면 그것을 운영 단계의 주의사항으로만 넘기지 않습니다. 재료 연결 방식이나 관찰 위치를 바꾸는 설계안부터 검토합니다. 영국 기준의 정비 접근과 시야 요구를 참고하되, 접근이 편리해졌다는 이유로 위험운동 노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판단합니다.
6-2) 교대 인계와 품종 변경에 반영할 항목
인계 기록에는 현재의 방호 상태와 남은 이상을 적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한 문장 대신 울이 열린 위치, 임시 조치를 한 이유, 운전이 금지된 구간, 복구 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해결 상태라면 다음 작업자가 생산 지시만 보고 설비를 다시 켜지 않도록 기동 방지 조치와 기록을 일치시킵니다.
제품을 바꿀 때는 재료 두께나 폭만 바꾸는지, 가이드롤러와 울의 위치까지 바꾸는지 구분합니다. 방호물의 설정을 변경했다면 이전 제품에서의 승인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조건에서 접근 경로가 열리지 않는지 설계 담당자의 승인 범위와 대조합니다. 설정표에는 제품명만 적지 말고 해당 도면 번호와 개정 이력을 연결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운전 중 외부 관찰과 접촉 점검도 나눕니다. 외부에서 변형이나 이상음을 발견하는 일과 방호물 가까이에서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같은 작업이 아닙니다. 가까이 접근해 검사할 때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제92조에 따라 정지와 재기동 방지 조치를 적용합니다. 생산 중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작업 상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6-3) 가상 사례: 천 이송라인의 반복적인 가장자리 보정
가상 사례입니다. 천을 통과시키는 롤러기에서 가장자리가 자주 틀어져 작업자가 손으로 펴는 동작을 반복한다고 가정합니다. 전면에는 울이 있으나 보정을 하려면 측면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위치에서 롤 끝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 기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을 끝내면 재료를 손보정해야 하는 이유와 접근 경로가 그대로 남습니다.
먼저 위험한 보정 작업과 해당 운전을 중단하고 정지·재기동 방지를 확보합니다. 이어서 작업자에게 손보정이 필요한 시점과 위치를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안전한 정지 상태에서 재료 경로와 안내 구조를 확인합니다. 개선 검토는 재료 쏠림 원인을 줄이는 방법과 남는 위험 부위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조치를 선택할지는 설비 구조와 제작사 지침에 따라 검토합니다.
측면 울을 보완했다면 볼트가 달렸다는 확인만 남기지 않습니다. 실제 작업 위치에서 접근이 차단되는지, 울을 떼지 않고 필요한 관찰이 가능한지, 청소·정비는 어떤 정지 절차로 진행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개선 후에도 손보정 요구가 남으면 그 작업을 계속하도록 승인하기보다 설계와 작업방법을 다시 검토합니다. 가상 사례의 승인 기준은 ‘생산이 된다’와 ‘위험 부위 접근을 막는다’를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6-4) 이상 발견부터 재가동 확인까지
점검자가 울의 체결 누락이나 손상을 발견하면 위치를 기록하고 위험한 작업과 운전을 멈추도록 연결합니다.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지와 재기동 방지를 확보합니다. 기록을 남기려고 가동 중인 위험점에 카메라나 손을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진은 안전한 상태에서 찍고, 사진을 얻기 어렵다면 위치도와 결함 설명으로 우선 전달합니다.
복구 작업은 방호물의 고정뿐 아니라 원래 막아야 했던 접근 경로가 다시 차단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볼트를 바꾸면서 울의 위치가 달라졌거나 가이드롤러를 옮겼다면 단순 부품 교체로 끝내지 않고 변경 영향을 검토합니다. 부품 교체 전의 도면이 현재 설비와 다르면 승인 도면도 갱신합니다.
재가동 확인서에는 복구 부위, 남은 제한 조건, 점검자, 확인 시점과 담당 승인자를 남기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서식 자체가 제123조의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다만 제93조제2항의 정상 기능 복구를 설명할 때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됩니다. 기능 확인이 필요한 보호장치는 제조자 절차에 따라 시험하고,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는 상태와 방호 상태를 확인한 뒤 정해진 절차로 운전을 재개합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이 표는 제123조와 관련 조문을 현장 기록으로 옮긴 권장 점검표입니다. 법문에 없는 치수와 주기는 설비별 승인 문서에서 정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예’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접근이 필요한 검사는 운전정지와 재기동 방지 후 실시합니다.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대상 설비와 재료 확인 | 설비 번호, 처리 재료, 재료 통과 경로가 목록과 실물에서 일치합니다. | 설비 목록·전경 사진 |
| 2 | 위험점 위치 식별 | 투입측 인입점, 끝단, 측면·하부 접근 경로가 위치도에 표시되고 누락 여부를 현장에서 대조했습니다. | 위험점 위치도·검토 기록 |
| 3 | 울 등 설치 범위 | 목록의 각 위험 부위에 대응하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방호수단이 지정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치 도면·부위별 사진 |
| 4 | 우회 접근 차단 | 정면·측면·하부의 접근성 검토 결과가 승인 설계와 일치하고, 미해결 위험 접근 경로가 없습니다. | 접근성 검토서·설계 승인 기록 |
| 5 | 고정과 손상 | 지정 고정부의 누락, 파손, 풀림 및 위험 부위를 노출시키는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체결 확인표·보수 기록 |
| 6 | 가이드롤러 변경 영향 | 추가·조정한 롤러의 끝단과 프레임 주변에 새 위험 부위가 생기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방호를 반영했습니다. | 변경 검토서·변경 후 도면 |
| 7 | 제품별 설정 | 현재 재료 규격과 울·가이드롤러 설정이 승인된 조건에 맞고, 설정 변경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별 설정표·대조 기록 |
| 8 | 청소·조정 작업 통제 | 위험한 작업의 운전정지와 다른 사람의 기동 방지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실제 작업의 조치 기록과 일치합니다. | 작업 절차·잠금 또는 표지 등 조치 기록 |
| 9 | 해체 후 기능 복구 | 수리·조정·교체 후 방호장치가 원래 위치와 정상 기능으로 복구되었고 필요한 시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 복구 확인서·기능시험 결과 |
| 10 | 이탈 시정과 재가동 | 미해결 방호 결함이 있는 설비를 운전하지 않으며, 완료 건은 시정 위치와 재확인 담당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결함 목록·시정 전후 기록·재가동 확인서 |
‘예’가 아닌 항목은 조치 책임자와 재확인 조건을 붙여 관리합니다. 위험점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완료 예정일만 적어 두고 같은 위험 운전을 계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서 누락인지 실제 방호 기능의 이탈인지 구분하되, 판단이 끝나지 않은 위험 부위를 적합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체 점검 주기를 정할 때는 설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방호물을 자주 조절하거나 해체하는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작사 지침과 함께 검토합니다. 제123조만으로 매일 또는 매월이라는 법정 주기가 정해졌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기 일정 외에도 수리와 설정 변경 후에는 바뀐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재료를 통과시키는 롤러기의 위험 부위마다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으로 접근을 막고, 설치 위치와 방호 상태를 기록하며, 노출·해체·변경이 생기면 시정과 정상 기능 재확인을 마친 뒤 운전합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 대상 설비, 위험 조건,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 설치 의무의 직접 근거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제1항의 구동부 및 제10항의 감김통 등 방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청소·조정·검사에서의 운전정지와 재기동 방지 조건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방호장치 해체의 제한과 작업 완료 후 정상 기능 복구를 규정합니다.
- OSHA 29 CFR 1910.212: General requirements for all machines. — 인입 협착점, 가드 고정, 작업점 방호 및 수공구의 보조 역할을 비교합니다.
- 영국 PUWER Regulation 11: Dangerous parts of machinery — 위험부 접근 차단, 가드의 상태·우회 방지·정비 접근을 비교합니다.
- 일본 후생노동성: 労働安全衛生規則 第144条 — 종이 등을 통과시키는 롤 기계의 울·가이드롤 설치 조항입니다.
- EUR-Lex: Directive 2006/42/EC 공식 공포 원문 — Annex I 1.3.7, 1.4.1, 1.4.2.1의 움직이는 부위와 가드 설계 요구를 비교합니다.
- EUR-Lex: Regulation (EU) 2023/1230, 2026년 7월 27일 통합본 — Article 51(2)와 54에서 기계지침 폐지 및 일반 적용 전환일을 확인합니다.
- 제87조 회전부 방호 해설 — 롤러 주변의 구동축·벨트·감김통까지 방호 범위를 연결합니다.
- 제92조 운전정지와 잠금·표지 해설 — 위험한 청소·조정 작업을 별도 절차로 관리할 때 참고합니다.
- 제93조 방호장치 해체 금지 해설 — 울을 분리한 정비 작업 뒤 정상 기능을 복구하는 흐름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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