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분쇄기 점화원 통제와 분진 관리 흐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분쇄기 점화원 통제와 분진폭발 예방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3조는 분쇄기등으로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 발생 우려 작업을 할 때 점화원 접근, 가열, 마찰과 충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투입물 확인, 분진 억제·집진, 접지·본딩, 이상 시 정지·격리 기록까지 현장 판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