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2일

띠톱기계 덮개가 상·하부 휠과 절단에 쓰지 않는 톱날을 가리고 짧은 작업부만 여는 제107조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 톱날 노출부 덮개·개구 최소화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7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만 남기고 나머지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상·하부 휠 덮개, 조절식 가드, 개구 최소화, 사용 전 체결점검, 해체·파손 시 정지와 복구 승인까지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