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 톱날 노출부 덮개·개구 최소화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7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만 남기고 나머지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상·하부 휠 덮개, 조절식 가드, 개구 최소화, 사용 전 체결점검, 해체·파손 시 정지와 복구 승인까지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해설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다음에 제107조가 놓여 있습니다. 앞 조문이 회전하는 둥근톱날의 접촉을 막는다면, 제107조는 연속해서 도는 목재가공용 띠톱날 중 실제 절단에 쓰는 부분만 열어 두고 나머지를 가리는 조문입니다. 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은 목재가공용을 제외하므로 설비 용도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제107조의 적용대상은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입니다. 사업주는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를 제외한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는 작업이 불편하거나 가공물이 크다는 이유로 덮개를 해체할 수 있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개방 범위는 작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접근 경로는 닫아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미국 OSHA 1910.213(i)(1)은 작업부를 제외한 띠톱날과 띠톱 휠을 둘러싸도록 규정합니다. 영국 HSE WIS31은 테이블과 상부 풀리 하우징 사이의 톱날을 4면에서 감싸는 조절식 가드와 테이블 아래쪽 가드를 설명하고,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24조는 목재가공용 띠톱의 비작업 톱날과 톱바퀴에 덮개 또는 울을 요구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덮는 범위, 개구 높이, 체결상태, 해체 후 복구를 확인하는 점검표로 바꿔 관리합니다.
- 설비대장과 제조사 명판에서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인지 확인하고, 목재가공용을 제외하는 제100조와 적용범위를 섞지 않습니다.
- 상부·하부 휠 하우징, 후면 톱날 경로와 테이블 아래쪽 접근부가 닫혀 있는지 기계 정지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 작업물 위의 조절식 가드는 절단에 필요한 높이까지만 올리고, 불필요하게 긴 톱날이 드러나지 않게 맞춥니다.
- 덮개 문, 힌지, 래치와 체결볼트에 빠짐·균열·변형이 없고 손으로 열 수 있는 임시 고정이나 우회가 없는지 봅니다.
- 덮개 해체, 과다 개방, 흔들림 또는 톱날 간섭이 보이면 운전을 멈추고 정지·차단·복구 확인 뒤 재가동합니다.
1) 조문 원문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띠톱기계 덮개 핵심 해석 포인트
목재가공용인지부터 확인해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띠톱은 고리 모양의 긴 톱날을 상·하부 휠에 걸어 연속 회전시키는 기계입니다. 같은 형태라도 제100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제외하고, 제107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비 이름만 “밴드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구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설비대장에 가공재료, 제조사 지정 용도, 수직형·수평형 구조와 공급방식을 함께 기록합니다.
목재를 주로 절단하면서 금속도 가끔 자른다는 식의 혼용이 있으면 실제 사용조건과 제조사 허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전용은 톱날 사양과 가드 구조, 집진방식까지 달라지게 만듭니다. 적용 조문을 정하기 전에 장비 용도와 작업표준을 일치시키고, 용도를 바꾸었다면 변경 위험성평가를 다시 합니다.
법문은 작업부와 위험부를 한 선에서 나눕니다
제107조가 열어 두도록 허용하는 부분은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입니다. 띠톱날 전체가 작업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 위로 길게 드러난 톱날, 휠 둘레로 돌아가는 톱날, 기계 뒤쪽과 테이블 아래쪽에서 손이나 청소도구가 닿을 수 있는 톱날은 절단에 쓰이지 않으면서 접촉 위험을 남깁니다.
현장 판정은 개구 높이를 숫자 하나로 고정하는 방식보다 현재 작업물 높이와 가이드 위치를 함께 보는 편이 맞습니다. 국내 법문에는 개구 치수가 없습니다. 작업물과 가드 사이에 손이 들어갈 만큼 불필요한 틈이 남는지, 가이드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높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사 사용설명서의 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덮개 또는 울은 접근 경로를 실제로 막아야 합니다
덮개가 기계 옆에 놓여 있거나 문이 열린 채 걸쳐 있으면 설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상·하부 하우징은 운전 중 열리지 않게 닫혀야 하고, 힌지와 래치가 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울이나 메시 구조를 쓴다면 구멍을 통해 손가락이나 공구가 톱날에 닿지 않는지 제조사 설계와 위험성평가로 확인합니다. 국내 제107조에 없는 메시 치수는 법정 합격수치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집진구와 청소구도 접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스를 분리했을 때 개구부 너머로 톱날에 손이 닿거나, 하부 수거함을 열면 움직이는 톱날이 드러나는 구조라면 운전 중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청소와 톱날 교체는 기계를 정지하고 에너지를 차단한 뒤 톱날 완전정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합니다.
조절식 가드는 작업물 가까이 내려야 합니다
영국 HSE WIS31은 테이블과 상부 풀리 하우징 사이의 톱날을 4면에서 둘러싸는 조절식 가드를 설명합니다. 이 가드는 상부 블레이드 가이드와 함께 움직이고, 위치를 스스로 유지하거나 잠글 수 있어야 하며 테이블 가까이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국내 제107조의 별도 수치가 아니라 비작업 톱날을 계속 가리기 위한 점검축으로 사용합니다.
작업물이 바뀔 때 가드 높이를 그대로 두면 작은 재료 위로 긴 톱날이 노출됩니다. 교대 시작 시 한 번만 맞추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재료 높이와 절단 형상이 바뀌면 가드가 필요한 범위까지 내려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잠금장치가 진동으로 풀리지 않는지 봅니다.
덮개 해체와 복구를 정비 절차에 묶어 둡니다
톱날 장력 조정, 트래킹, 교체와 내부 청소를 하려면 덮개를 열 수 있습니다. 운전 상태에서 손을 넣어 조정하면 회전 톱날과 휠에 접근하게 됩니다.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에너지를 차단하고 불시기동을 막은 뒤 작업합니다. 조정이 끝나면 모든 가드와 점검문을 닫고 체결상태를 확인한 다음 시험운전합니다.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와 함께 관리하면 복구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정비를 위해 해체했다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래치·힌지·고정볼트와 가드 간섭을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합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 덮개를 떼어 둔 채 다음 교대조에 넘기지 않습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내용은 제107조의 위험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실제 사고나 사고 통계를 재현한 내용은 아닙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조절식 가드 과다 상승 | 예: 낮은 각재를 자르는데 상부 가드를 이전 작업 높이에 둬 작업물 위로 긴 톱날이 드러나 있습니다. | 재료를 돌리거나 절단편을 치우는 손이 열린 톱날 경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제107조, OSHA 1910.213(i)(1), HSE WIS31 | 재료 공급을 멈추고 기계를 정지합니다. 가드를 작업물 가까이 내리고 잠금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시작합니다. |
| 상부 휠 덮개 해체 | 예: 톱날 트래킹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상부 하우징 문을 떼어 놓고 운전합니다. | 회전 휠과 그 둘레의 톱날에 신체·옷·공구가 닿거나 톱날 이탈 시 방호가 되지 않습니다. | 제107조, OSHA 1910.213(i)(1), 일본 제124조 | 즉시 정지·차단하고 덮개를 복구합니다. 힌지와 래치, 톱날 경로를 확인하고 승인 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
| 하부 점검문 열린 운전 | 예: 톱밥을 자주 비우려고 하부 문을 열린 채 두고 절단을 계속합니다. | 작업자의 다리, 청소도구나 떨어진 물건이 하부 휠과 톱날에 닿을 수 있습니다. | 제107조, HSE WIS31, PUWER Regulation 11 | 기계를 정지하고 톱날 완전정지를 확인합니다. 내부를 청소한 뒤 문과 체결부를 닫고 접근 차단을 확인합니다. |
| 래치·힌지 파손 | 예: 덮개 래치가 부러져 철사 한 가닥으로 문을 묶고 운전합니다. | 진동 중 덮개가 열리거나 이탈해 비작업 톱날과 휠이 갑자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제107조, Directive 2006/42/EC Annex I 1.4.1 | 사용금지 표지를 붙이고 수리합니다. 지정 부품으로 복구한 뒤 흔들림과 잠금 유지 여부를 기능점검합니다. |
| 운전 중 절단편 제거 | 예: 톱날 옆에 낀 작은 목재 조각을 기계가 도는 동안 손으로 빼냅니다. | 손이 작업부 톱날에 닿거나 절단편이 톱날에 걸려 튀면서 반사적으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 제107조, PUWER Regulation 11(2)(c), HSE WIS31 | 손을 빼고 정지합니다. 톱날 완전정지 후 푸시스틱이나 지정 도구로 절단편을 제거합니다. |
| 운전 중 트래킹 조정 | 예: 톱날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바로잡으려고 상부 덮개를 열고 회전 중인 휠을 보며 조정합니다. | 손과 조정공구가 회전 휠·톱날에 말려들거나 이탈 톱날에 맞을 수 있습니다. | 제107조, HSE WIS31 Tracking | 전원을 차단하고 제조사 절차로 수동 조정합니다. 가이드와 덮개를 복구한 뒤 안전한 위치에서 시험운전합니다. |
| 설비 용도 오분류 | 예: 목재를 절단하는 띠톱을 공작기계라는 이유만으로 제100조 대상에 넣고 제107조 점검표에서 뺍니다. | 목재가공용 띠톱의 개구 높이와 덮개 유지상태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됩니다. | 제100조, 제107조 | 제조사 지정 용도와 실제 가공재료를 확인해 적용 조문을 정정하고 설비대장과 점검표를 갱신합니다. |

4)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기준마다 적용범위와 법적 효력은 다릅니다. 아래 표는 목재가공용 띠톱의 비작업 톱날, 휠 하우징, 조절식 가드와 위험부 접근 차단을 공통축으로 비교합니다. 국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107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서 절단에 필요한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 설비 용도를 먼저 구분하고 작업부 개구를 제외한 톱날 접근 경로가 닫혀 있음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 |
| US | OSHA 29 CFR 1910.213 | 1910.213(i)(1) Bandsaws and band resaws | 가이드 롤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작업부를 제외한 톱날을 둘러싸거나 가드하고, 띠톱 휠을 완전히 하우징하도록 규정합니다. | 비작업 톱날, 상·하부 휠, 전·후면 덮개와 조절식 가드의 덮는 범위를 각각 점검합니다. | OSHA 1910.213(i)(1) 공식 원문 |
| UK | PUWER 1998 Regulation 11 HSE WIS31 |
Dangerous parts of machinery Narrow band saws – Safe working practices |
위험부 접근을 막는 고정가드를 우선하고, 좁은 띠톱은 상부 가이드와 함께 움직이는 4면 조절식 가드와 테이블 아래 가드를 두도록 안내합니다. | 가드 잠금, 작업물 가까이 조정, 하부 접근 차단과 푸시스틱 사용을 한 점검 흐름으로 봅니다. | UK PUWER Regulation 11 HSE WIS31 공식 PDF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124条(帯のこ盤の歯及びのこ車の覆い等) | 목재가공용 띠톱의 절단에 필요한 부분 외의 톱날과 톱바퀴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내 제107조와 설비 대상·비작업 톱날 방호가 직접 대응하며, 일본 조문은 톱바퀴까지 명시합니다. |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24조 |
| AU | SafeWork NSW | Saws: hazard identification | Band saw를 포함한 톱기계의 절단영역 손 접근과 노출 톱날 위험에 대해 가드의 올바른 설치·유지·사용과 전달부 고정가드를 제시합니다. | 가드 상태, 노출 톱날, 내부 전달부 접근과 푸시스틱 사용을 작업관찰에 반영합니다. | SafeWork NSW 공식 안내 |
| EU | Directive 2006/42/EC | Annex I 1.3.7, 1.3.8.2, 1.4.1 | 이동부 접촉위험을 설계로 막거나 가드·보호장치를 두고, 공정 이동부에는 위험에 맞는 고정식 또는 연동식 가드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 덮개는 견고하게 고정되고 쉽게 우회되지 않으며 위험구역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EUR-Lex Directive 2006/42/EC |
| INTL | ISO 목재가공기계 안전표준군 | 공식 검색 페이지 접근 제한 | ISO 공식 페이지가 접근을 제한해 띠톱기계 관련 표준번호·판·세부 조항·수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 전문을 확인하지 않은 가드 간격과 시험값은 국내 법적 판정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 ISO 공식 검색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목재가공용 띠톱기계” |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24조 HSE WIS31 Narrow band saws |
가공재료와 제조사 지정 용도, 띠톱 구조, 수동 공급 여부와 작업물 형상을 확인합니다. | 설비대장에 주 가공재료, 기계형식, 사용 작업, 제조사 설명서와 적용 조문을 기록합니다. | 일본 e-Gov 제124조 HSE WIS31 |
|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 | OSHA 1910.213(i)(1) | 가이드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작업부 외에 상·하부 휠 둘레, 후면, 테이블 아래와 집진구에서 톱날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위험부 접근도, 작업물별 개구 높이, 상·하부 하우징과 후면·하부 덮개 상태를 점검표에 넣습니다. | OSHA 1910.213(i)(1) |
|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PUWER Regulation 11(1)·(2)(a) Directive 2006/42/EC Annex I 1.4.1 |
덮개가 위험부 접근을 실제로 막고 견고하게 고정되며, 래치·힌지·볼트가 쉽게 우회되거나 풀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체결점검표, 덮개 식별번호, 설치사진, 손상·수리 이력과 사용금지 상태를 연결합니다. | UK PUWER Regulation 11 EU Machinery Directive |
| 절단 작업에 맞춰 비작업 톱날의 개방 범위를 줄인다. | HSE WIS31 Adjustable guard | 조절식 가드가 상부 가이드와 함께 움직이고 위치를 유지하며, 작업물 가까이까지 내려가고 모든 테이블 경사에서 하부 톱날이 가려지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물별 가드 높이, 잠금상태, 테이블 경사별 하부가드와 톱날 간섭 결과를 작업 전 점검에 반영합니다. | HSE WIS31 공식 PDF |
| 덮개를 해체한 작업 뒤에는 원상복구하고 기능을 확인한다. |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SafeWork NSW fixed guarding |
톱날 교체·트래킹·청소 후 모든 덮개가 원위치에 있고 체결되었는지, 재가동 전 간섭과 진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정비허가서, 해체·복구 확인표, 시험운전 결과, 승인자와 재가동 시각을 남깁니다. |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SafeWork NSW |

6) 제107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다음 운영모델은 제107조의 설치 의무를 설비분류, 가드 조정과 복구 승인으로 이어가기 위한 권장안입니다. 법문에 없는 점검주기는 제조사 자료, 사용빈도, 덮개 구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근거로 정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목재가공용 띠톱을 유형·용도별로 분류하고 톱날의 전체 순환경로, 작업부, 상·하부 휠과 정비 개구를 표시합니다. 각 접근점에 필요한 고정덮개, 조절식 가드와 잠금·체결방식을 제조사 사양에 맞춰 정합니다. | 설비대장, 적용성 검토서, 위험부 접근도, 가드 사양서 |
| 설치 승인 | 덮개 식별정보와 기계 모델을 대조하고 상·하부 하우징, 후면·하부 가드, 힌지·래치·볼트를 확인합니다. 승인된 시험재료를 두고 조절식 가드가 가까이 내려가며 톱날·재료와 간섭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사용을 승인합니다. | 설치검사표, 설비·가드 대조표, 설치사진, 기능시험·사용 승인서 |
| 운영 통제 | 작업자는 재료 높이에 맞춰 가드를 조정하고 덮개를 닫은 상태로 운전합니다. 절단편 제거와 걸림 해소에는 지정 도구를 사용하고, 가드 흔들림·풀림·간섭이나 톱날 이탈 징후가 보이면 손으로 바로잡지 않고 정지합니다. | 작업표준서, 사용 전 점검표, 보조공구 지정표, 이상정지 기록 |
| 정기 점검 | 덮개 균열·변형, 힌지·래치·볼트, 메시와 점검구, 조절식 가드 잠금, 테이블 아래 접근부를 정한 주기에 따라 확인합니다. 톱날 교체, 트래킹 조정, 충격이나 분해청소 후에는 주기와 관계없이 다시 점검합니다. | 정기점검표, 정비이력, 부품 교체·조정 기록, 부적합 격리표 |
| 개선 루프 | 과다 개방, 임시 체결, 운전 중 조정이나 덮개 미복구가 발견되면 작업자 주의만 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가드 구조, 재료 지지, 보조공구와 작업방법을 바꾸고 기능시험·위험성평가 후 재가동을 승인합니다. | 원인분석서, 시정조치, 변경 위험성평가, 교육기록, 복구 승인서 |
개구 높이는 현재 작업물에 맞춰 확인합니다
사용 전에는 조절식 가드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둔 채 운전하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작업물을 테이블에 놓고 제조사 절차에 따라 가드를 필요한 위치까지 내린 뒤 잠급니다. 작업물 형상 때문에 가드가 과도하게 뜨거나 절단선이 불안정하면 지그, 펜스와 다른 작업방법을 검토합니다. 손으로 재료를 잡아 개구를 메우는 방식은 방호가 아닙니다.
점검문은 체결상태까지 봅니다
문이 닫혀 보여도 래치가 걸리지 않거나 힌지 핀이 빠져 있으면 진동 중 열릴 수 있습니다. 고정볼트가 모두 있고 풀림표시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투명창이나 메시가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임시 철사·테이프·목재 쐐기로 닫아 둔 상태는 정상 체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재가동은 덮개 복구와 톱날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톱날 교체나 트래킹 조정 뒤에는 상·하부 덮개를 복구하고 가이드 위치, 톱날 장력과 주행상태를 제조사 절차로 확인합니다. 시험운전은 작업자가 위험선 밖에 있는 상태에서 하고 이상음·진동·덮개 접촉이 없는지 봅니다. 점검 결과, 승인자와 재가동 시각을 남겨 다음 교대조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적용대상 판정 | 설비대장에 가공재료, 제조사 지정 용도, 띠톱 형식과 사용 작업이 기록되어 있고 목재가공용 제107조 또는 비목재용 제100조의 적용 근거가 설비별로 구분되어 있다. | 설비대장, 명판사진, 제조사 설명서, 적용성 검토서 |
| 2 | 덮개 설치 범위 | 절단에 필요한 짧은 작업부를 제외한 상·하부 휠 둘레, 후면 톱날 경로와 테이블 아래 접근부가 덮개·울 또는 기계 외함으로 차단되어 있다. | 전·후면·상·하부 사진, 위험부 접근도, 설치검사표 |
| 3 | 조절식 가드 높이 | 현재 작업물을 테이블에 놓았을 때 상부 가드가 제조사 지정 위치까지 내려와 잠기고 작업물 위에 불필요하게 긴 톱날 노출이나 손이 들어갈 개구가 남지 않는다. | 작업물별 가드 위치사진, 사용 전 점검표, 작업관찰 기록 |
| 4 | 상·하부 하우징 | 상부와 하부 휠 하우징 문이 모두 닫혀 있고 운전 중 손으로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외곽, 전면과 후면에 파손·탈락한 패널이 없다. | 하우징 사진, 개폐상태 점검표, 수리이력 |
| 5 | 힌지·래치·볼트 | 힌지 핀, 래치와 고정볼트가 빠짐없이 있고 손으로 흔들 때 덮개가 열리거나 이탈하지 않으며 철사·테이프·쐐기 같은 임시 체결물이 없다. | 체결부 근접사진, 체결점검표, 부품 교체기록 |
| 6 | 덮개 손상 | 덮개·울·투명창·메시에 균열,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나 손이 들어갈 파손부가 없고 톱날·휠과 닿은 흔적이나 마찰음이 없다. | 손상점검표, 근접사진, 이상음 확인기록 |
| 7 | 집진구·청소구 접근 | 집진호스와 수거함을 정상 연결한 상태에서 개구를 통해 톱날에 손이나 청소도구가 닿지 않고, 청소구와 점검문은 운전 전에 닫혀 체결된다. | 집진구·청소구 사진, 청소 후 복구표, 운전 전 확인기록 |
| 8 | 운전 중 작업방법 | 작업자가 푸시스틱·지그·펜스를 지정 작업에 사용하고 손으로 절단편을 제거하거나 덮개를 열어 트래킹·장력·가이드를 조정하지 않는다. | 작업표준서, 보조공구 사진, 작업관찰표, 교육기록 |
| 9 | 이상 시 정지 | 덮개 풀림·개방, 가드 과다 노출, 톱날 간섭·이탈 징후 또는 래치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정지하고 에너지 차단과 톱날 완전정지 확인 뒤 원인을 제거하도록 절차가 게시되어 있다. | 이상정지 절차, 정비요청서, 사용금지 태그, 정지기록 |
| 10 | 복구·재가동 승인 | 덮개 해체·수리, 톱날 교체나 트래킹 조정 후 모든 패널·체결부·가드 높이와 톱날 간섭을 확인한 지정 승인자가 시험운전 결과와 재가동 시각에 서명했다. | 복구점검표, 시험운전 기록, 변경 위험성평가, 재가동 승인서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107조를 지키려면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짧은 톱날만 열어 두고 나머지 위험부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한 뒤, 작업물별 가드 높이·하우징 체결·해체 후 복구와 재가동 승인 기록으로 접근 차단 기능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장 순회에서는 덮개가 있다는 말보다 실제 닫힘 상태를 봅니다. 상부 가드가 작업물보다 훨씬 높고, 하부 문이 열려 있거나 래치를 철사로 묶었다면 톱날 접근 경로가 남습니다. 톱날 교체와 내부 청소 이력이 있다면 그 뒤의 복구점검과 시험운전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비목재용 띠톱은 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에서, 목재가공용 띠톱은 제107조에서 다룹니다. 설비 용도를 구분한 뒤에는 두 조문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비작업 톱날 접근 차단을 실제 기계 상태로 확인합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적용범위와 비작업 톱날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 현행 원문입니다.
- 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 목재가공용을 제외한 띠톱기계의 방호범위와 제107조의 적용대상을 구분하는 데 연결되는 글입니다.
-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바로 앞 조문으로, 둥근톱과 띠톱에서 절단부 외의 날접촉 경로를 방호하는 흐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정비를 위해 띠톱 덮개를 해체한 뒤 즉시 복구하고 기능을 확인하는 관리절차와 연결됩니다.
- OSHA 29 CFR 1910.213(i)(1): 작업부를 제외한 띠톱날과 띠톱 휠의 하우징, 조절식 가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K PUWER Regulation 11: 기계 위험부 접근을 막는 고정가드와 보호조치의 우선순위를 규정합니다.
- HSE WIS31 Narrow band saws – Safe working practices: 조절식 4면 가드, 테이블 아래 방호, 트래킹과 푸시스틱을 설명하는 공식 PDF입니다.
-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24조: 목재가공용 띠톱의 비작업 톱날과 톱바퀴에 덮개 또는 울을 요구하는 직접 대응 조항입니다.
- SafeWork NSW Saws: hazard identification: Band saw를 포함한 톱기계의 노출날·전달부 접근 위험과 가드 유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irective 2006/42/EC Annex I 1.3.7·1.3.8.2·1.4.1: 이동부 접촉방지와 가드의 고정·우회방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SO 공식 검색: 목재가공기계와 띠톱 관련 국제표준의 공식 식별정보를 찾는 검색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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