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3일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수위 이상 경보와 자동 급수·급수 정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보일러 수위 경보와 자동 급수 점검 | HSE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보일러 수위 이상을 알리고 급수·단수를 자동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8조의 경보 감시 의무, 급수 정지와 연소 차단의 차이, 센서부터 밸브까지의 기능시험, 설정값과 점검기록을 국내 법령 및 영국·일본·EU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