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A-G-18-2026 해설[#1], 항만하역 작업계획과 지휘·신호 체계

항만하역 작업계획을 화물정보 수집, 장비 선정,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체계로 연결합니다. KOSHA GUIDE의 기술 권고와 현행 법령 의무를 구분하고, 부두·선박 인계, 착수 전 확인, 계획 변경, 작업중지와 재개 판단을 현장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KOSHA GUIDE A-G-18-2026 해설[#1], 항만하역 작업계획과 지휘·신호 체계

항만하역 작업계획은 화물이 도착한 뒤 빈 공간을 찾아 적는 서류가 아니다. 화주가 제공한 정보에 맞는 장비를 선정하고, 장비가 움직일 구역과 사람이 머물 위치를 정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같은 화물을 다루더라도 도착 상태, 부두의 혼잡도, 선박의 작업 여건이 달라지면 계획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KOSHA GUIDE A-G-18-2026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은 항만 내 부두와 선박의 화물 하역·운반을 다룬다. 이번 편은 화물정보 수집부터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의 역할, 착수 전 확인, 계획 변경과 작업중지까지를 연결한다. 세부 장비 운전이나 라싱 방법은 따로 다루되, 첫 화물을 움직이기 전에 누가 무엇을 확인할지는 이 글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1]

화물의 무게와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내려놓을 장소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운전자와 신호수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적고 담당자가 해결한 뒤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 KOSHA GUIDE의 기술적 권고와 법령상 의무는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항만하역 작업계획에서 화물 정보와 작업 구역을 대조하는 안전관리자
화물을 움직이기 전에 화물정보, 장비, 내려놓을 구역과 보행통로를 함께 확인한다. 교육용 개념도이며 실제 장비 배치도나 보호구 선정표를 대신하지 않는다.

1. 항만하역 작업계획이 끊기는 지점부터 찾는다

화주는 화물의 성질을 알고, 운전자는 운송 중의 상태를 알고, 하역사는 장비와 작업인원을 관리한다. 부두운영회사는 출입과 현장 교통을 관리하고, 선박 측은 본선 설비와 통행 여건을 제공한다. 각자가 자기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보가 서로 전달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가이드가 관계자별 역할을 구분한 이유도 이 접점에서 빠지는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다.[1]

예를 들어 예정한 하역 구역에 다른 화물이 쌓여 있다면 운전자가 가까운 빈 곳을 골라 내려놓도록 맡기지 않는다. 그곳의 바닥이 하중을 견디는지, 크레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다른 차량이 통과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특정 사고의 재현이 아니라 작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가정 상황이다. 장소 변경이 단순한 위치 변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회사 이름만 나열한 연락망보다 결정권자를 적은 인계표가 유용하다. 화물정보를 보완할 사람, 하역 위치를 확정할 사람, 접근을 통제할 사람, 작업중지를 전달할 사람을 구분한다. 서로 다른 담당자가 같은 문제를 상대방 소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미해결 항목을 한 목록에서 관리하는 방식은 이 글의 현장 적용 제안이다.

2. 항만에 적용하는 규정과 일반 물류작업의 경계를 구분한다

이 가이드의 적용범위는 항만 내 부두 및 선박에서의 화물 하역과 운반이다. 본선작업은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고, 라싱은 화물을 고정·고박하는 작업을 뜻한다.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집하장도 등장하지만, 모든 일반 창고에 선박 관련 세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사업장 위치와 작업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1]

반대로 항만이라는 이유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나 중량물 취급에 관한 일반 안전보건규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장비를 쓰는지, 누가 작업 반경에 들어가는지, 중량물을 어떻게 옮기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조문을 함께 검토한다. 한 장의 계획서 안에 항만 공통사항과 장비별 사항을 구분해 놓으면 서로 다른 적용조건이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KOSHA GUIDE는 기술적 권고 규정이다. 본문에 의무형 문장이 있더라도 그 문장 자체가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법령을 인용한 부분은 현행 조문에서 적용대상과 예외를 확인하고, 가이드가 추가로 제시하는 운영방식은 기술 권고로 읽어야 한다. 이 글은 확인한 법령 의무, 가이드의 권고, 현장 적용 제안을 나누어 설명한다.

3. 화물정보는 주문과 운송 준비 단계에서 받는다

가이드는 안전한 운반과 하역을 위해 주문 시부터 작업계획을 세우고 화주 또는 수하인에게 기본 정보를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확인 항목에는 화물의 무게와 형태, 고체·액체·기체 등의 상태, 유해위험물질 여부, 현장 장비의 종류와 정격하중, 작업장소, 출입통제 조건과 특별한 작업조건이 포함된다. 도착한 차량을 보고 나서 장비를 정하는 순서를 피하려는 취지다.[1]

받은 자료에는 작성자와 확인 시점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다. 같은 품명이라도 포장 단위가 바뀌거나 부속품이 함께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재 목록의 중량이 이번에 들어 올릴 단위의 중량인지, 포장과 받침을 포함하는지, 형상 때문에 장비 접근이 제한되는지 확인한다. 이 질문들은 가이드의 화물 특성 확인을 실행하기 위한 제안이지 새로운 법정 서식은 아니다.

화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사진만으로 무게나 내부 고정 상태를 확정하지 않는다. 서류,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 현장 상태가 서로 맞는지 대조해야 한다. 정보가 없을 때에는 경험 많은 작업자의 추정값을 확정값처럼 기록하지 않는다. 확인 요청을 보낸 상대방과 답변이 필요한 항목을 적고, 안전한 방법을 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작업을 보류한다.

4. 법령이 요구하는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빠뜨리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열거된 작업에 대해 별표 4에 따른 사전조사와 결과의 기록·보존,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요구한다. 항만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작업에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는 문구도 함께 읽어야 한다.[2]

제38조제2항은 작성한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담당자가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과 운전자·신호수·줄걸이 작업자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계획서에서 작업순서, 사용장비, 작업 구역이 바뀌었다면 그 변경 내용이 실제 작업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명란만 있고 작업할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상적인 전달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별표 4의 법정 작성사항을 대신하는 양식이 아니다. 실제 작업에 해당하는 별표의 구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한 뒤, 관계자 간 인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공정이 여러 장비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 장비의 작업계획만 갖추고 나머지 구간을 관행에 맡기지 않도록 검토한다.

5.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방법은 같은 문제로 묶지 않는다

규칙 제39조제1항은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38조제1항제2호 작업에 대해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고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둔다. 이 예외를 모든 중량물 작업에 넓혀 적용해서는 안 된다.[3]

규칙 제40조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등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운전자나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해당 작업의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은 각각 확인할 의무다.[4]

가이드는 항만의 포맨을 보통 작업지휘자로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르는 직함만으로 지정과 역할 전달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지휘하는지, 교대 때 누가 그 역할을 이어받는지, 정지 지시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확인한다. 신호수가 작업지휘자의 모든 판단을 대신하거나, 작업지휘자가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1]

6. 장비의 표시와 실제 화물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가이드는 현장 장비의 종류와 정격하중을 화물정보와 함께 확인하도록 한다. 규칙 제133조는 양중기와 달기구의 표시를 다루며,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도록 한다.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는 단서가 있다. 제133조를 작업지휘자의 승인으로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된다.[1][5]

현장 적용에서는 장비 본체와 부착설비를 따로 확인한다. 크레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도 슬링이나 스프레더의 상태가 나쁘거나 해당 화물에 맞지 않으면 계획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없다. 반대로 양중능력만 보고 장비를 바꾸면 운전 위치나 접근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장비 변경은 화물과 현장의 조건을 다시 맞추는 작업으로 다루는 편이 안전하다.

운전자는 필요한 장비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공간이 맞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수 없는 표시는 담당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억에 의존해 작업하거나, 다른 장비에서 사용하던 절차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실제 장비의 사용설명서와 적용 법령에서 정한 운전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7. 부두운영회사와 하역사는 현장 준비를 나누어 확인한다

가이드는 부두운영회사에 출입자의 보호구, 구명도구와 응급처치 설비, 차량의 식별성, 안전표시와 주행라인 유지, 안전한 휴식공간 등의 역할을 제시한다. 하역사의 작업지휘자에게는 적·양하 서류와 특기사항 확인, 작업자 교육,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통행로 관리, 장비 이상 확인 등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 구분은 관계자 간 준비사항을 맞추기 위한 기술적 운영 틀이다.[1]

현장에서는 같은 위험을 두 회사가 함께 다루는 경우가 있다. 보행통로의 구획과 유지관리는 운영회사가 담당하더라도, 작업 때문에 통로가 막히면 하역사가 즉시 알려야 한다. 작업지휘자는 통로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현재 적재물과 장비 위치를 확인한다. 역할을 나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조치가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착수 전에는 각 회사가 완료한 항목과 남은 항목을 한 자리에서 맞춘다. 통로 확보, 착지 장소 정리, 장비 준비, 신호수 배치 중 하나가 미완료라면 그 사실을 전체 관계자에게 알린다. 현장 회의에서는 추상적인 안전 당부보다 어디가 준비되지 않았고 누가 언제 확인할 것인지를 정하는 편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진다.

신호수와 운전자의 무선 연락 및 하역 작업구역 접근 통제 개념도
신호체계와 출입통제는 함께 준비한다. 무전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구역의 접근 통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8. 신호수에게 안전한 위치와 연락수단을 보장한다

가이드는 신호수가 가장 안전하고 잘 보이는 곳에서 기준 신호요령에 따라 신호하고 무전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하역장치 주변의 차량과 작업자를 통제하고, 권상·권하되는 화물 아래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장비나 화물의 이상을 발견하면 중지시키고 작업지휘자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제시한다. 신호업무 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1]

작업 전에는 신호수 위치에서 화물과 접근로를 볼 수 있는지, 운전자가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지 점검한다. 화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거나 다른 차량이 들어오면 처음 정한 위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보이는 곳을 찾느라 신호수가 화물의 이동 경로로 들어가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위치를 바꿀 필요가 생기면 먼저 장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관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정한다.

무선 연락은 채널뿐 아니라 말의 의미까지 맞추어야 한다. 이 글의 적용 제안은 작업 개시 전 짧은 통신시험을 하고, 지시를 알아듣지 못했거나 응답이 끊긴 경우의 정지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동작 지시가 여러 사람에게서 겹치지 않도록 하되, 위험 발견에 따른 긴급 정지 요청까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9. 선박 측과 인계할 내용은 승선 전에 맞춘다

가이드는 선사와 선박운항자의 역할로 통로의 돌출부와 추락위험에 대한 조치, 선박 하역장비의 안전사용 하중 표시, 미끄러운 물질 제거, 불량 라싱도구의 사용금지와 반출, 비상상황 대처방법 협의 등을 제시한다. 본선의 위험구역을 작업지휘자와 작업자에게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육상에서 준비한 계획은 본선의 실제 상태와 대조해야 한다.[1]

작업지휘자는 본선 담당자에게 통로와 설비의 이상, 작업 중 출입을 제한할 구역, 비상시 연락할 상대방을 확인한다. 선박의 어느 구역에서 누가 작업하는지 알 수 있어야 비상상황 때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선박이 익숙하더라도 이전 작업 때의 상태를 이번 작업의 확인 결과로 대신하지 않는다. 조수와 하역 진행에 따라 출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인계에 포함한다.

여기서 승하선 설비의 치수나 개별 라싱 방법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려 하면 착수 회의가 흐려지기 쉽다. 해당 설비의 점검 결과와 통행 가능 여부를 먼저 공유하고, 상세 기준은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한다. 이번 편의 목적은 전문 점검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작업 시작 판단에 전달되도록 연결하는 데 있다.

10. 현장 확인은 차량이 도착한 상태에서 다시 한다

가이드는 하역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운전자가 화물을 내려놓을 장소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안전한 하역방법을 찾을 때까지 운반을 미루도록 한다. 사전에 정보를 받았더라도 도착한 화물과 차량을 다시 보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1]

확인할 내용에는 차량과 화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바닥, 주차 차량이나 장애물,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보행자의 존재가 포함된다. 운송 중 화물이 움직였는지, 받침목이 부러졌는지, 고정 상태를 해제하면 화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상을 확인하려고 불안정한 화물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위치에서 확인할 방법을 먼저 정한다.[1]

하역장소에 관한 법령도 함께 적용한다. 규칙 제390조는 위험한 작업장·통로 부분의 조명 유지, 부두나 안벽의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의 폭, 위험한 육상 통로 부분의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규정한다. 이 중 통로 폭은 90센티미터 이상이다. 이 수치를 모든 장비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충분한 폭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실제 교통과 화물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6]

11. 위험화물 정보와 보호구 선택은 별도로 확인한다

규칙 제395조는 항만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선창 내부, 갑판 위 또는 안벽 위의 화물 중 별표 1의 급성 독성물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안전한 취급방법과 누출 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대상은 별표 1의 급성 독성물질이다. 위험하다는 인상이나 포장 색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다른 위험물 분류와 동일하다고 취급하지 않는다.[7]

가이드도 화물의 유해위험물질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추가로 선정하도록 제시한다. 따라서 기본 보호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모든 화물을 취급할 준비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화물정보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취급·누출 대응과 필요한 보호구를 정하고, 작업자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물질별 보호구 선정은 이 글의 일반 작업계획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 검토사항이다.[1]

알 수 없는 누출이나 이상 냄새를 발견한 상황에서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작업자가 단독으로 접근하도록 계획하지 않는다. 가이드는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유출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비상전담반을 부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권고한다. 일반 하역 작업자에게 보호구만 더 착용시켜 원인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비상대응 준비를 대신할 수 없다.[1]

12.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설명을 실제 작업에 연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요구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참여, 정해진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근로자 고지와 결과 기록·보존도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업계획서가 있다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별개의 형식적인 서류로 두지 않아야 한다.[8]

작업 전 설명에서는 평가한 위험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말한다. 차량이 돌아 들어오는 지점, 보행자가 잠시 대기할 장소, 화물을 놓을 구역, 신호수가 볼 수 없는 곳을 실제 배치와 연결한다. 작업자가 자신이 서야 할 위치와 이상 발견 시 연락할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글의 실무 제안이다. 평가표의 위험 이름을 읽는 것보다 현장에서 적용 여부를 살피기 쉽다.

가이드는 모든 작업자와 협의해 작업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작업자가 알려주는 좁은 통로, 불편한 신호 위치, 장비 접근의 문제를 계획에 반영한다.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원인을 작업자의 주의 부족으로만 정리하지 말고 설명 방식과 작업조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1]

13. 장소·장비·순서가 바뀌면 변경사항을 다시 전달한다

가이드는 사전 작업계획이 바뀌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알린 뒤 작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변경 대상에는 하역 위치나 장비뿐 아니라 작업순서, 접근 가능 구역, 지휘·신호 담당자의 교대도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문장의 구체적 관리 항목은 가이드의 변경 통보 원칙을 현장에 적용한 제안이다.[1]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기존 작업을 어디까지 마쳤고 어디서 멈추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화물이 걸려 있는지, 차량이 움직여도 되는지, 통제구역 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 새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위험이 이어질 수 있다. 가능한 안전한 상태로 정리하고 변경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만 알려 작업반 전체가 이해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교대 때는 완료한 작업보다 남은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인계한다. 손상으로 제외한 도구, 다시 확인해야 할 화물, 임시로 막은 통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락 문제를 다음 담당자에게 넘긴다. 누가 재확인할 것인지까지 적어 두면 교대 후 작업자가 처음부터 추정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인계 내용이 불명확하면 다음 화물을 움직이기 전에 확인한다.

통제구역 밖에서 바닥과 작업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착수를 보류하는 장면
바닥, 화물 상태, 연락수단 중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먼저 해결한다. 정지 요청이 전달되는 동안에도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14. 작업중지는 보고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중지·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급박한 위험에서 대피하기 전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순서가 아니다.[9][10]

가이드는 통제실을 통한 작업중지 전달, 작업중지 구역 지정, 차량과 보행자·장비의 통제, 요청자와의 해제 협의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락체계는 여러 작업반에 정지 상태를 알리는 운영수단이다. 통제실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거나 위험구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하면 안 된다.[1]

재개 판단에서는 중지 원인이 제거되었는지, 바뀐 조건을 관계자가 이해했는지, 통신과 출입통제가 다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누가 재개를 알리고 운전자가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작업 전 정해 둔다. 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중지·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정지 요청을 위축시키는 운영은 피해야 한다.[10]

15. 관리감독자가 사용할 착수 전 질문

아래 질문은 현장 확인 결과를 정리하는 보조도구다. 법정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또는 장비 점검을 대신하지 않는다. 각 질문에 확인한 사람과 미완료 조치를 적고,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착수 판단에 반영한다. 단순히 해당 칸에 표시하는 것보다 작업자가 실제로 같은 조건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확인 영역 현장 질문 미확인·이상 시 조치
화물정보 이번에 취급할 단위의 무게, 형태, 유해위험정보를 확인했는가? 화주·수하인에게 보완 요청하고 안전한 취급방법 확정 전 착수 보류
장비와 부착설비 장비의 표시와 화물 조건이 맞고 슬링·스프레더 상태를 확인했는가? 이상 설비 제외, 적합한 장비와 작업방법 재검토
하역 위치 차량과 화물을 지지할 바닥, 착지 공간, 이동 경로가 확보됐는가? 위치 변경 영향을 검토하고 관계자에게 새 위치 전달
사람의 위치 신호수 위치가 안전하고 불필요한 보행자 접근이 통제되는가? 장비 정지 상태에서 위치와 출입통제 보완
연락과 신호 지휘자, 신호방법, 무선 연락 및 정지 요청 방법을 알고 있는가? 신호 통일과 통신 확인 전 동작 지시 보류
도착 상태 화물 이동, 받침 손상, 고박 이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불안정한 화물 접근·고박 해제 보류, 안전한 처리방법 결정
변경과 교대 계획 변경과 남은 위험이 모든 관련 작업자에게 전달됐는가? 미전달 대상에게 설명하고 작업조건 재확인
비상대응 대피 통로, 인원 확인, 연락 상대방과 재개 확인 절차가 있는가? 누락된 절차 보완, 급박한 위험이면 즉시 중지·대피

계획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현장에서는 답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면 현장을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특히 작업공간과 보행통로는 작업이 진행될수록 달라질 수 있다. 착수 때 확인했다는 이유로 다음 화물이나 다음 차량에서도 같은 상태일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는 바뀐 조건이 지휘자와 운전자에게 전달되는지 살펴야 한다.

16. 해외 참고자료와 관련 해설을 활용하는 범위

영국 HSE의 상·하차 안내는 여러 회사가 작업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작업방법을 합의하고, 운송업체와 수령자가 화물정보를 교환해 안전한 하역절차를 정하도록 설명한다. 운송 중 화물이 움직였는지, 고정을 풀 때 움직이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내용도 있다. 국내 가이드의 정보 수집과 도착 상태 확인을 비교해 읽기 좋은 공식 보조자료다.[11]

다만 HSE 안내는 해외 참고자료이며 국내 법령을 대체하지 않는다. 차량 출발 방지나 운전자 대기장소와 같은 예시를 참고할 때도 부두의 장비 구성과 운영조건에 맞는지 검토한다. 외국 자료의 예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장치를 설치하면 국내 의무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화물을 사람이 함께 옮기는 구간은 포대 취급작업과 장척물 공동운반의 준비·적재·신호 해설을 함께 볼 수 있다. 운반 경로와 작업자의 힘 부담을 검토하려면 운반·밀기·당기기 작업의 경로와 힘 평가 해설이 도움이 된다. 두 글은 인력 취급에 관한 보충 설명이며 항만 장비 작업의 전문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17. 착수 전에 미확인 항목을 해결한다

작업지휘자는 화물정보와 현장 조건을 맞추고, 신호수와 운전자는 같은 신호를 이해하며, 운영회사는 준비된 구역과 출입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역할들이 겹치므로 어느 회사가 완료했다고 말했는지보다 다음 작업자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직 답이 없는 항목을 숨기지 않고 담당자를 정하는 것이 착수 전 회의에서 할 일이다.

오늘 사용할 계획서에서 화물의 확인 근거, 내려놓을 위치, 신호수의 위치, 중지 후 연락할 상대방을 찾아본다. 현장 배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첫 동작 전에 고친다. 다음 편에서는 이 계획을 실행하러 이동하는 과정, 곧 부두 보행통로와 선박 승하선 설비의 안전조건을 다룬다.

참고자료

법령은 2026년 9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다. KOSHA 원문은 2026년 1월 공표본을 기준으로 해설했으며, 구체적인 작업에는 적용 법령과 장비·선박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1] KOSHA GUIDE A-G-18-2026,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2]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3. [3]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4. [4]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신호
  5. [5] 안전보건규칙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6. [6] 안전보건규칙 제390조: 하역작업장 조치
  7. [7] 안전보건규칙 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위험방지
  8. [8]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9. [9]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10. [10]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11. [11] 영국 HSE, Safe driving: loading & unloading (해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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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9.21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