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3일

띠톱기계 이송롤러의 스파이크·요철 위험점을 덮개로 막고 급정지장치를 안전한 위치에서 확인하는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이송롤러 방호와 급정지장치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8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 이송롤러의 스파이크·요철 접촉 위험을 막기 위해 날접촉예방장치나 덮개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급정지장치 예외의 적용조건, 방호범위, 조작 위치, 정지성능 확인, 걸림 제거와 재가동 승인 기준을 현장 점검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