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0일

제115조 고속회전체 비파괴검사 대상과 시험 전 결함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고속회전체 검사방법 선정과 시험 전 결함 확인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5조 비파괴검사는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이면서 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재질·형상에 맞는 검사로 결함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판정, 검사방법 선정, 검사범위, 결함처분, 시험승인과 기록의 현장 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