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해체 통제와 복구·기능시험 | HSE
방호장치를 다루는 제93조를 해설합니다. 기계·기구·설비의 가드와 인터록 해체·무력화 금지, 수리·조정·교체 예외, 작업 중 운전정지·잠금·표지, 완료 즉시 복구와 기능시험을 공식 기준, 위험사례, 현장 체크리스트와 기록 판정기준으로 실무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해설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기 전 에너지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기동을 막는 절차라면, 제93조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운전 편의 때문에 떼거나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방호장치가 작업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정은 해체 사유가 아닙니다. “가드가 걸리니 잠시 뺐다”와 “수리를 위해 통제된 상태에서 해체했다”는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적용 대상은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입니다. 사업주는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ㆍ조정ㆍ교체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열리고, 작업이 끝나면 즉시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고정식 덮개뿐 아니라 연동식 가드,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장치와 같은 안전기능도 작동을 끊거나 우회하면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KOSHA GUIDE B-M-37-2026은 회전기계 가드를 공구 없이 임의로 제거하기 어렵게 설치하고 정기점검에서 방호장치를 시험하도록 권고합니다. 프레스에 한정된 B-M-36-2026은 방호장치 수리ㆍ부품교환ㆍ조정 후 반복 운전시험과 작업 시작 전 정상 작동 확인을 제시합니다. 현장 점검표는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와 제89조 운전 시작 전 확인까지 묶어야 고장 발견, 정지, 수리, 복구와 재가동이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 가드, 울, 덮개, 인터록과 감응형 장치 등 기계 위험부 접근이나 위험동작을 막는 방호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 생산량, 걸림 해소, 작업성, 잦은 오작동은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수리ㆍ조정ㆍ교체 작업이 아닙니다.
- 방호장치를 열거나 분리해야 하는 수리는 제92조의 운전정지, 에너지 차단과 잠금ㆍ표지 등 방호조치를 먼저 적용합니다.
- 수리ㆍ조정ㆍ교체가 끝났다면 외관 복원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고정상태, 안전거리, 연동정지, 재기동 방지와 감지영역을 시험합니다.
- 기능시험에 실패한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원인을 고친 뒤 다시 시험합니다.
- 해체 승인, 작업 중 차단상태, 복구 부품, 기능시험 결과와 재가동 승인을 설비이력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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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제93조와의 연결 |
|---|---|
|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방호장치 수리ㆍ조정ㆍ교체를 위해 해체할 때 운전정지, 기동 방지와 잔류에너지 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
|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 방호장치가 고장 났다면 정상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전단계 기준입니다. |
|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회전축, 기어, 풀리, 벨트와 체인에 설치해야 할 덮개ㆍ울 등 방호조치의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
|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 수리 뒤 방호장치 복원과 위험구역 인원 확인을 마친 다음 재가동하는 단계와 연결됩니다. |
1) 조문 원문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방호장치 핵심 해석 포인트
2-1) 해체 금지에는 물리적 제거와 기능 정지가 함께 들어간다
제1항은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두 행위를 나란히 금지합니다. 볼트를 풀어 덮개를 떼는 행위만 해체로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연동 스위치에 별도 자석을 붙여 가드가 닫힌 것처럼 만들거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무효화 위치에 두거나, 센서 입력을 점퍼선으로 우회하는 행위는 장치가 외형상 남아 있어도 사용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양수조작식 버튼 한쪽을 눌린 채 고정해 한 손으로 기동하는 행위도 방호기능을 잃게 합니다.
현장 확인은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드 고정볼트와 봉인이 온전한지, 인터록 입력이 실제 가드 위치와 일치하는지, 뮤팅ㆍ블랭킹 같은 허용 기능의 설정과 권한이 통제되는지, 비정상 상태에서 기계가 정지하는지를 봅니다. 제어반 화면에 “안전 정상”이 표시돼도 물리 가드와 감지장치가 우회되어 있다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2-2) 수리ㆍ조정ㆍ교체 예외는 생산 편의를 위한 우회허가가 아니다
단서는 방호장치 자체의 수리ㆍ조정ㆍ교체 등의 작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가공물이 자주 걸린다거나 생산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드를 열어 둔 채 계속 운전하는 것은 수리가 아닙니다. 센서 오정렬로 설비가 멈춘다면 센서 위치와 원인을 바로잡아야지, 감지기능을 끈 상태로 생산을 이어가면 안 됩니다.
예외작업에는 시작과 종료가 보여야 합니다. 작업허가서에 대상 방호장치, 해체 이유, 책임자, 차단점, 해체 범위와 복구 판정기준을 적습니다. 해체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임시”라고만 적은 가드는 생산현장에 그대로 남기 쉽습니다. 수리용으로 떼어낸 부품, 임시 지그와 우회배선도 작업 종료 전에 모두 확인합니다.
2-3) 방호장치를 건드리는 순간 제92조의 정비 통제가 시작된다
방호장치가 위험부와 작업자 사이의 마지막 장벽이라면, 그 장벽을 열기 전에는 기계가 다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정상 정지버튼만 누른 뒤 가드 내부로 손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전기, 공압, 유압, 중력과 관성에너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차단장치에 잠금ㆍ표지를 적용하며 저장에너지를 해소한 다음 차단상태를 검증합니다.
자동화 라인은 해체 대상 기계만 보지 않습니다. 상류 로봇, 하류 컨베이어, 공용 공압원과 중앙제어 신호가 가드 내부 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험ㆍ조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야 한다면 사람과 공구를 위험구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제한된 시험을 마친 뒤 다시 차단ㆍ잠금ㆍ검증 절차로 돌아갑니다.
2-4) “즉시 정상적인 기능”은 장착, 조정과 시험까지 끝난 상태다
제2항의 완료 기준은 덮개를 원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고정식 가드는 공구로 풀어야 하는 체결상태인지, 변형이나 큰 개구부 때문에 위험점에 닿을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연동식 가드는 열린 상태에서 기동되지 않고, 운전 중 위험동작이 멈추기 전에 열리지 않으며, 다시 닫았다고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않는지 시험합니다. 광전자식 장치는 제조사 지정 시험편과 절차로 감지영역과 정지기능을 확인합니다.
복구는 재가동 전 끝나야 합니다. 생산을 시작한 뒤 순찰하면서 고치겠다는 방식은 제2항의 “즉시”와 맞지 않습니다. 기능시험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한 번이라도 실패했다면 원인을 찾아 조정하고 다시 시험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장치만 재가동 승인 목록에 올립니다.
2-5) 방호장치 종류에 따라 복구 판정방법이 달라진다
고정식 덮개와 울은 체결, 강도, 개구부와 안전거리로 판정합니다. 연동식 가드는 위치검출, 정지성능, 잠금과 재기동 방지까지 봅니다. 광전자식 장치는 발광ㆍ수광 상태, 감지영역, 안전거리와 정지응답을 시험합니다. 양수조작식 장치는 두 손 동시조작, 한쪽 손을 뗐을 때 정지, 매 행정 재조작 조건을 확인합니다.
한 장치의 합격기준을 다른 장치에 그대로 복사하면 점검이 형식화됩니다. 설비 제작사 매뉴얼, 안전인증ㆍ검사 조건, 회로도와 위험성평가에서 방호기능별 시험방법을 뽑아 설비번호와 연결합니다. 점검표에는 “정상” 대신 어떤 조작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적습니다.
2-6) 고장 난 방호장치는 우회 대상이 아니라 사용중지와 수리 대상이다
인터록 접점 불량, 광축 오정렬, 가드 변형이나 체결부 파손이 반복되면 작업자는 우회를 임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호장치 고장은 위험부 노출을 알리는 결함입니다. 제91조에 따라 정비하고, 원인을 바로잡아 정상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해당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복 고장은 설비이력에서 따로 봅니다. 같은 가드가 계속 풀린다면 진동, 체결방법, 접근빈도와 작업성을 검토합니다. 인터록이 자주 오동작한다면 센서 선정, 배선, 오염과 정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작업자가 우회하고 싶은 구조를 방치한 채 교육만 반복하면 같은 결함이 되풀이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내용은 제93조의 위험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정은 기계 구조, 방호회로, 제작사 자료와 작업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고정식 가드 제거 운전 | 가상 사례: 컨베이어 체인에 이물질이 자주 끼자 고정식 덮개의 볼트를 풀어 옆에 세워 두고 생산을 계속함 | 체인ㆍ스프로켓 접촉, 말림ㆍ끼임 | 제93조 제1항, OSHA 1910.212(a)(1)ㆍ(a)(2) | 운전을 멈추고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가드를 정상 체결하고 위험부 접근이 막혔는지 확인한 뒤 재가동합니다. |
| 인터록 자석 우회 | 가상 사례: 점검문이 열리면 멈추는 설비에서 별도 자석을 센서에 붙여 문이 열린 상태로 자동운전함 | 작업자의 위험구역 진입 중 예기치 않은 기동 | 제93조 제1항, UK PUWER Regulation 11(3)(e) | 우회 자석을 회수하고 설비를 격리합니다. 인터록 위치ㆍ배선과 정지기능을 수리하고 승인된 시험을 통과시킵니다. |
| 광전자식 장치 무효화 | 가상 사례: 자재가 광축을 가린다는 이유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무효화 모드에 둔 채 작업자가 금형 가까이에서 생산함 | 슬라이드 하강 중 손ㆍ팔 협착과 절단 | 제93조 제1항, KOSHA B-M-36-2026 5.5.4 | 생산을 중지하고 무효화 설정을 해제합니다. 자재 이송과 광축 위치를 재설계하고 감지ㆍ정지 시험 뒤 재가동합니다. |
| 수리 뒤 미복구 | 가상 사례: 베어링 교체를 위해 덮개를 분리한 뒤 교대자에게 인계되지 않아 가드 없이 다음 조가 설비를 기동함 | 노출된 회전체 접촉과 비산물 피격 | 제93조 제2항, 제89조 | 즉시 정지하고 가드와 체결부품을 복구합니다. 교대 인계, 복구 확인과 재가동 승인 절차를 다시 실시합니다. |
| 부적합 대체부품 사용 | 가상 사례: 파손된 가드 브래킷 대신 얇은 임시철판과 케이블타이로 덮개를 고정하여 진동 중 틈이 벌어짐 | 가드 이탈, 개구부를 통한 위험점 접근 | 제93조 제2항, KOSHA B-M-37-2026 5.3(3) | 임시부품을 제거하고 설계강도와 체결방식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변형ㆍ개구부ㆍ이탈 가능성을 검사합니다. |
| 기능시험 생략 | 가상 사례: 인터록 스위치 교체 후 제어반 표시만 확인하고 문 열림 정지시험과 재기동 방지시험 없이 생산을 시작함 | 배선 오류 또는 설정 오류가 남은 상태의 위험동작 | 제93조 제2항, KOSHA B-M-36-2026 5.5.1 | 운전을 중지하고 제조사 시험절차로 문 열림, 정지, 잠금과 수동 재기동 조건을 확인합니다. |
| 큰 개구부ㆍ느슨한 체결 | 가상 사례: 청소 편의를 위해 가드 하부를 잘라내고 일부 볼트만 조여 손이 위험점까지 닿을 수 있음 | 운전 중 손 접근, 가드 진동ㆍ이탈 | 제93조 제1항ㆍ제2항,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01조 | 개조 가드를 사용중지하고 안전거리와 강도를 다시 검토합니다. 승인된 가드로 복구해 전 방향 접근을 막습니다. |

4)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가별 기준의 적용범위와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아래 자료는 제93조를 대신하지 않으며, 방호장치의 유지, 우회 방지와 수리 중 통제를 비교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공식 원문에 접근하지 못한 권역은 세부 요구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93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93조 제1항ㆍ제2항 | 방호장치 해체ㆍ사용정지 금지, 수리ㆍ조정ㆍ교체 예외와 작업 완료 즉시 정상 기능 회복 | 예외작업을 승인ㆍ차단 아래 수행하고 재가동 전에 복구와 기능시험을 마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3조 |
| KR | KOSHA GUIDE B-M-37-2026 「회전기계 등의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규정」 | 5.3(3) 가드 원칙; 7.2.2 동력기계의 점검; 7.2.3 변경ㆍ기록 | 가드를 공구 없이 임의 제거하기 어렵게 하고, 방호장치 시험과 변경 이력을 관리 | 해체 방지 구조, 정기 기능시험, 변경 승인과 설비이력을 제93조 점검표로 옮깁니다. | 공식 문서번호와 표제로 KOSHA 기술지원규정 목록에서 확인 |
| KR | KOSHA GUIDE B-M-36-2026 「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5.1 방호장치 사용관리 공통사항; 7.2 방호설비의 일상점검 | 프레스 방호장치 수리ㆍ부품교환ㆍ조정 후 반복 운전시험과 작업 전 정상작동 확인 | 프레스에서는 외관 복원 뒤 지정된 반복시험과 점검카드 서명까지 완료합니다. | 공식 문서번호와 표제로 KOSHA 기술지원규정 목록에서 확인 |
| US | OSHA 29 CFR 1910.212 | 1910.212(a)(1) Types of guarding; (a)(2) General requirements for machine guards; (a)(3)(ii) Point of operation guarding | 위험점ㆍ인입점ㆍ회전부 등에 방호수단을 두고 가드를 기계에 고정하여 위험구역 접근을 막음 | 가드 제거 또는 부실 체결로 위험부가 노출되면 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OSHA 1910.212 |
| UK |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 Regulation 11(1)~(3) Dangerous parts of machinery; Regulation 22 Maintenance operations | 위험부 접근을 막는 고정식ㆍ기타 가드, 효율적 상태 유지와 손쉬운 우회ㆍ정지 방지, 위험한 정비의 정지상태 수행 | 가드는 목적에 맞게 유지되고 쉽게 우회되지 않아야 하며, 수리는 정지 또는 동등한 보호 아래 수행합니다. | UK PUWER Regulation 11 UK PUWER Regulation 22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百一条(原動機、回転軸等による危険の防止); 第百七条(掃除等の場合の運転停止等) | 위험한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벨트 등에 덮개ㆍ울 등을 설치하고 수리ㆍ조정 중 위험 시 운전정지 | 방호장치 설치 의무와 방호 내부 작업의 정지ㆍ기동 방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
| AU | Safe Work Australia plant guidance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공식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조항ㆍ수치ㆍ고유 절차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현장 합격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 Safe Work Australia 공식 페이지 |
| EU | Directive 2009/104/EC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공식 응답에서 ArticleㆍAnnex 문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제3자 요약으로 복구 시험이나 우회 금지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 EUR-Lex 공식 페이지 |
| INTL | ISO 14120:2015 Safety of machinery — Guards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fixed and movable guards | 공식 안내 접근 제한으로 세부 Clause 미인용 | 표준명과 공식 안내 URL만 제시하고 전문을 보지 않은 세부 요구사항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ISO 세부 조항을 법적 의무나 체크리스트 수치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ISO 14120 공식 안내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 OSHA 1910.212(a)(1)ㆍ(a)(3)(ii);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01조 | 위험점, 인입점, 회전부와 비산위험을 막는 가드ㆍ울ㆍ덮개ㆍ감응형 장치를 설비별로 식별합니다. | 설비번호별 방호장치 목록, 위험부 도면, 장치 형식과 시험방법 | OSHA 기계 방호 일본 제101조 |
|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 UK PUWER Regulation 11(3)(c)ㆍ(3)(e); KOSHA B-M-37-2026 5.3(3) | 가드가 효율적 작동상태로 유지되고 공구 없이 임의 제거되거나 우회ㆍ무효화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 봉인ㆍ체결 점검, 우회설정 권한표, 인터록 상태기록, 현장사진 | UK 가드 유지ㆍ우회 방지 |
|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 | OSHA 1910.147(a)(1)(i); UK PUWER Regulation 22;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07조 | 예외작업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운전정지, 에너지 격리, 잠금ㆍ표지와 위험구역 통제를 적용했는지 봅니다. | 해체 작업허가서, 에너지원도, 잠금ㆍ표지 대장, 시험조정 절차 | OSHA 위험에너지 통제 UK 정비작업 |
|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 KOSHA B-M-36-2026 5.5.1ㆍ7.2; UK PUWER Regulation 11(3)(c) | 체결ㆍ안전거리ㆍ연동정지ㆍ감지ㆍ재기동 방지를 장치별 방법으로 시험하고 실패 시 사용중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복구점검표, 기능시험 기록, 불합격 시정서, 재가동 승인서 | UK 효율적 상태 유지 |
6) 제9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방호장치 관리는 설치검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장치별 위험과 시험방법을 정하고, 운영 중 우회 여부를 점검하며, 수리 때문에 해체했다면 복구와 기능시험 뒤에만 재가동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기계의 위험점ㆍ인입점ㆍ회전부와 비산위험을 식별하고 고정식ㆍ연동식ㆍ감응형ㆍ양수조작식 등 방호수단을 정합니다. 장치별 고정방법, 안전거리, 정지기능, 허용설정과 시험방법을 문서화합니다. | 위험성평가, 방호장치 목록, 회로도, 기능명세서, 시험기준서 |
| 설치 승인 | 가드가 전 방향 접근을 막고 공구 없이 제거되지 않는지, 인터록ㆍ감지장치가 우회되기 어렵고 위험동작을 멈추는지, 방호장치 자체가 새 위험을 만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검수표, 안전거리 측정, 정지성능ㆍ감지 시험, 승인사진 |
| 운영 통제 | 작업 시작 전 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해체ㆍ우회ㆍ무효화 흔적을 순찰합니다. 수리ㆍ조정ㆍ교체가 필요하면 해체허가와 제92조의 정지ㆍ차단ㆍ잠금ㆍ표지 절차로 전환합니다. | 작업 전 점검표, 순찰기록, 해체허가서, 잠금ㆍ표지 대장 |
| 정기 점검 | 볼트ㆍ힌지ㆍ가드 변형, 개구부, 센서 위치, 봉인과 설정권한을 검사합니다. 가드 열림, 광축 차단, 양수버튼 해제 등 장치별 시험동작과 예상 결과를 기록합니다. | 정기점검표, 기능시험 원자료, 결함목록, 시정기한 |
| 개선 루프 | 수리 후 승인부품으로 복구하고 체결ㆍ안전거리ㆍ정지ㆍ재기동 방지를 다시 시험합니다. 반복 우회나 고장은 작업성, 센서선정, 진동, 오염과 설계 문제까지 분석해 변경관리로 개선합니다. | 복구확인서, 재가동 승인, 변경검토서, 설비이력, 재발방지조치 |

7) 방호장치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방호장치 식별 | 설비번호별로 고정식 가드, 연동식 가드, 감응형 장치, 양수조작식 장치 등 설치 위치와 보호 위험부가 목록에 표시돼 있다. | 설비대장, 방호장치 배치도, 현장사진 |
| 2 | 해체ㆍ우회 흔적 | 볼트 누락, 임시 개구부, 인터록용 별도 자석, 점퍼선, 센서 가림, 무효화 설정과 봉인 훼손이 한 건도 없다. | 순찰점검표, 봉인번호, 제어설정 기록 |
| 3 | 고정식 가드 상태 | 가드가 공구로 풀어야 하는 체결구조로 고정돼 있고, 변형ㆍ파손ㆍ큰 틈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신체가 위험점에 닿지 않는다. | 체결상태 사진, 개구부ㆍ안전거리 측정기록 |
| 4 | 연동식 가드 기능 |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기동되지 않고, 위험동작 중 개방하면 정지하며, 다시 닫아도 별도 기동조작 전에는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인터록 기능시험표, 시험영상, 확인자 서명 |
| 5 | 감응형ㆍ양수조작 장치 | 제작사 지정 시험방법으로 감지영역과 정지기능을 확인했고, 양수조작 장치는 한쪽 손을 떼면 위험동작이 정지하며 임의 고정장치가 없다. | 시험편 기록, 정지시험표, 제어회로 확인서 |
| 6 | 예외작업 승인 | 방호장치 수리ㆍ조정ㆍ교체를 위해 해체한 경우 대상장치, 사유, 책임자, 시작ㆍ종료시각, 해체범위와 복구기준이 승인서에 기록돼 있다. | 해체 작업허가서, 승인전자기록 |
| 7 | 작업 중 에너지 통제 | 해체 전 운전정지, 에너지원 차단, 잠금ㆍ표지, 잔류에너지 해소와 차단 확인을 완료했고 작업 중 상태가 유지된다. | 잠금ㆍ표지 대장, 에너지원도, 무에너지 확인표 |
| 8 | 복구 부품ㆍ체결 | 수리 뒤 승인된 부품과 체결구를 사용했고 임시철판ㆍ케이블타이ㆍ임의 우회배선이 없으며 가드 위치와 안전거리가 설계자료와 일치한다. | 부품출고 기록, 복구사진, 도면 대조표 |
| 9 | 기능시험ㆍ불합격 통제 | 장치별 시험항목과 예상결과를 모두 확인했고 한 항목이라도 불합격이면 사용중지 태그를 유지한 채 시정 후 전 항목을 다시 시험했다. | 기능시험 성적서, 불합격 태그, 시정완료서 |
| 10 | 재가동 승인ㆍ인계 | 사람ㆍ공구ㆍ임시부품이 위험구역 밖에 있고 방호장치 정상기능과 관계자 통지를 확인한 뒤 지정 책임자가 재가동을 승인했다. | 복구확인서, 인원확인표, 교대 인계서, 재가동 승인서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93조의 방호장치는 운전 중 해체ㆍ우회ㆍ사용정지를 금지하고, 수리ㆍ조정ㆍ교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지ㆍ차단 아래 해체한 뒤 작업 완료 즉시 체결ㆍ안전거리ㆍ연동정지ㆍ감지와 재기동 방지를 시험해 정상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해체 승인, 기능시험과 재가동 승인을 같은 설비이력에 남기면 임시 우회가 다음 교대로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방호장치 해체ㆍ사용정지 금지, 수리ㆍ조정ㆍ교체 예외와 작업 완료 즉시 정상 기능 회복의 현행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B-M-37-2026 「회전기계 등의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규정」 : 가드의 임의 제거 방지, 방호장치 시험과 변경ㆍ점검 기록을 설명하는 보조자료입니다.
- KOSHA GUIDE B-M-36-2026 「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프레스 방호장치 수리ㆍ부품교환ㆍ조정 후 시험과 일상점검을 다루는 보조자료입니다.
- US OSHA 29 CFR 1910.212 : 위험점ㆍ인입점ㆍ회전부의 방호방법, 가드 고정과 작업점 접근 방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S OSHA 29 CFR 1910.147 : 방호장치 제거를 수반하는 정비 중 예기치 않은 기동과 저장에너지 방출을 통제하는 절차입니다.
- UK PUWER Regulation 11 : 위험부 접근 방지, 가드의 효율적 상태 유지와 손쉬운 우회ㆍ무력화 방지를 규정합니다.
- UK PUWER Regulation 22 : 위험한 정비작업을 설비 정지 상태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 아래 수행하는 기준입니다.
-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01조ㆍ제107조 : 회전부 덮개ㆍ울 설치와 수리ㆍ조정 중 운전정지ㆍ기동 방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SO 14120:2015 공식 안내 : 고정식ㆍ이동식 가드의 설계와 제작을 다루는 국제표준의 공식 안내입니다. 이 글은 전문의 세부 조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 방호장치 해체 전에 적용할 운전정지, 잠금ㆍ표지와 잔류에너지 통제 기준입니다.
-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 결함 방호장치를 정상 기능으로 수리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일을 막는 기준입니다.
-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벨트와 체인에 설치할 덮개ㆍ울 등 방호조치의 출발점입니다.
-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 수리 종료 뒤 방호장치와 위험구역을 확인하고 기계를 재가동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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