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운전 전 확인과 신호 절차 | HSE
운전 전 확인으로 제89조 의무를 준비합니다.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과 방호장치 상태, 위험구역 인원 확인, 신호방법·신호 담당자 지정, 신호 후 기동, 이상 시 조치와 점검기록을 국내외 공식 기준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불시 기동·끼임 위험을 줄이는 판정기준을 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해설
제89조는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제88조가 기계를 멈출 장치의 설치·위치·기능을 다룬다면, 제89조는 그 기계를 실제로 움직이기 직전에 사람과 작업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 전 확인은 버튼 시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는지, 방호장치가 제자리인지, 작업자들이 같은 신호를 이해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계 운전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근로자 배치와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기록만 있고 실제 배치가 달라졌거나, 방호문이 열린 채 신호만 울리는 상태라면 제1항의 확인과 조치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KOSHA GUIDE B-M-17-2026은 시각적·청각적 신호가 예상되는 환경조건에서 신속히 인식되어야 하고 효과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험하도록 권고합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04조는 기계 운전 시작 시 일정한 신호와 신호 담당자를 정하도록 규정해 제89조제2항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현장에서는 기계별 운전 전 확인, 이상 시 조치, 신호 전달과 확인 결과를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같은 점검표에 묶어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남깁니다.
- 위험 우려가 있는 기계는 시작 전에 작업자 위치, 작업방법, 방호장치와 추가 위험조건을 기계별로 확인합니다.
- 확인 중 이상을 찾으면 신호나 시동을 보류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마친 뒤 같은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신호는 현장 소음·시야·동시작업 조건에서도 관계 근로자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 신호할 사람을 특정하고, 운전자는 그 사람의 정식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동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 신호가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고,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오거나, 위험구역 인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운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운전 전 확인표에는 설비번호, 확인자, 신호 담당자, 이상 내용, 조치와 재확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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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제89조와의 연결 |
|---|---|
|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운전 전 확인에서 정지·차단장치와 클러치·브레이크의 기능을 확인할 때 함께 봅니다. |
| 제40조 신호 | 여러 작업자가 같은 기계 또는 운반작업에 참여할 때 신호방법과 신호 담당자를 정하는 운영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 배치·교육·작업방법·방호장치·신호를 설비별 점검항목과 시정조치로 구조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조문 원문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운전 전 확인 핵심 해석 포인트
2-1) 모든 기계에 같은 서류를 붙이는 조문이 아니다
제1항의 출발점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입니다. 위험 우려는 기계의 크기나 자동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전축·롤러·벨트·절단날·프레스 금형·이송장치처럼 사람이 끼이거나 맞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지, 시동 순간 자재가 튀거나 설비가 이동하는지, 운전자가 위험구역 전체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비가 자동운전이라도 사람이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완성품을 꺼내고, 막힘을 풀거나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사람의 위치가 바뀝니다. 교대 직후, 제품 전환, 금형·치공구 교체, 정비 후 재가동, 장시간 정지 뒤 첫 운전처럼 조건이 달라진 시점에는 평소보다 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반복운전이라도 방호문·센서·작업자 배치가 달라졌다면 새로운 운전 시작으로 보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항목은 기계별 위험성평가와 제조사 운전절차에서 뽑습니다. 법문이 배치·교육·작업방법·방호장치를 예로 든 것은 확인범위를 그 네 가지로 한정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자재 고정, 공구 상태, 에너지원, 주변 통로, 경보장치, 연동장치와 비상정지 기능처럼 운전 개시 위험과 연결되는 항목도 해당 기계에 필요하면 포함합니다.
2-2) “미리 확인” 뒤에는 실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체크표에 표시만 하고 이상을 남겨둔 채 시동하는 것은 제89조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제1항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방호울 고정볼트가 빠졌다면 울을 복원하고,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우회되어 있다면 우회를 해제해 기능을 시험하고, 위험구역 안에 작업자가 있다면 밖으로 이동시킨 뒤 인원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조치 완료 여부는 눈으로 확인하거나 기능시험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방호장치 이상 없음”이라는 한 줄보다 방호문 닫힘, 연동장치 작동, 비상정지 복귀, 경보 작동, 위험구역 무인 상태처럼 판정대상을 나눠 기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기계는 수리와 재확인을 마칠 때까지 기동권한을 보류합니다.
운전 전 확인은 정비작업의 에너지 차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계 내부에서 청소·수리·조정 중인 사람이 있다면 제89조 신호를 보내기 전에 정비 완료, 인원 철수와 에너지 격리 해제 절차가 끝났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버튼이 눌렸다는 사실만으로 위험구역 진입자의 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2-3) 신호방법과 신호 담당자는 둘 다 정해야 한다
제2항은 “알아서 신호한다”는 관행을 허용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운전실에서 현장을 보지 못하는 대형 설비, 여러 작업자가 함께 자재를 투입하는 라인, 시동 소음이 큰 기계일수록 신호 담당자의 위치와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호방법은 손신호, 음향신호, 경광등, 무전 등 현장조건에 맞게 정할 수 있지만 관계 근로자가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신호와 정지·비상신호는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 소음 때문에 음향신호가 묻히거나 구조물 때문에 시각신호가 가려지는지도 시험합니다. 신호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응답절차를 두면 일방적으로 경보만 울리고 기동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호 담당자는 위험구역과 운전자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대형 설비는 구역별 확인자와 최종 신호 담당자의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누구든 시작신호를 낼 수 있는 상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상태, 담당자가 다른 작업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는 운전을 보류합니다.
2-4) 신호는 확인을 대신하지 않고 확인을 닫는 마지막 단계다
경광등이 켜지고 부저가 울렸다는 이유로 방호장치와 인원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89조는 제1항의 확인·조치와 제2항의 신호를 이어 놓았습니다. 즉 신호는 위험구역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운전 개시를 알리는 마지막 통제입니다.
운전자는 지정된 신호가 들어와도 기계 표시상태가 준비조건과 다르거나, 위험구역에서 사람을 발견하거나, 다른 작업자의 정지요청을 받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호 담당자도 관계 근로자의 응답이 없거나 시야가 가려지면 신호를 보류해야 합니다. 신호 실패를 “작업자가 못 들었다”는 개인 문제로 처리하지 말고 소음·배치·장치·절차의 결함으로 조사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내용은 제89조의 위험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정은 기계 구조, 제어회로, 작업인원과 제조사 운전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위험구역 인원 미확인 | 가상 사례: 컨베이어 하부에서 청소 중인 작업자를 보지 못한 채 운전자가 라인을 시작함 | 벨트·롤러 협착, 작업자 충돌 | 제89조제1항, EU 2006/42/EC Annex I 1.2.2 | 즉시 정지하고 구역별 인원 확인과 철수 응답이 끝날 때까지 기동을 금지합니다. |
| 작업자 배치 임의 변경 | 가상 사례: 교대조가 늘면서 자재 투입자 한 명이 방호울 안쪽 통로에서 작업하지만 배치도와 교육은 바꾸지 않음 | 시동 시 끼임·충돌, 탈출 지연 | 제89조제1항 | 운전을 보류하고 배치·동선·역할을 다시 정한 뒤 변경된 위험과 신호를 교육합니다. |
| 방호문 열린 상태에서 시작 | 가상 사례: 센서 오작동을 이유로 방호문 연동장치를 우회한 채 경보만 울리고 기계를 가동함 | 회전부·이송부 접근, 절단·협착 | 제89조제1항, OSHA 1910.212(a)(1) | 기계를 정지하고 우회를 해제해 방호문과 연동기능을 복원·시험한 뒤 재확인합니다. |
| 신호 담당자 미지정 | 가상 사례: 작업자 여러 명이 손을 들어 서로 다른 뜻의 신호를 보내고 운전자가 먼저 본 신호만 따라 시작함 | 위험구역 잔류자와 기계 접촉 | 제89조제2항,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04조 | 신호 담당자 한 명과 대체자를 정하고 시작·정지·비상신호를 구분해 재교육합니다. |
| 소음에 묻힌 음향신호 | 가상 사례: 집진기와 압축기 소음 때문에 라인 시동 부저를 끝단 작업자가 듣지 못함 | 시동 예고 미인지, 회피시간 부족 | 제89조제2항, KOSHA GUIDE B-M-17-2026 5.1·7 | 음향 전달을 시험하고 시각신호 병행·신호기 위치 변경 등으로 인식성을 확보한 뒤 관계 근로자의 응답을 확인합니다. |
| 정비 후 도구·자재 방치 | 가상 사례: 정비를 마쳤지만 스패너와 받침목이 기계 안에 남아 있고 방호울 고정볼트도 체결되지 않음 | 비산물, 기계 파손, 방호기능 상실 | 제89조제1항 | 시동을 보류하고 도구·자재를 회수하며 방호장치를 복원한 뒤 정비 완료 인계와 재확인을 실시합니다. |
| 신호 직후 조건 변경 | 가상 사례: 시작신호 뒤 다른 작업자가 자재를 바로잡으려고 위험구역에 다시 들어가지만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함 | 기계 기동과 동시에 협착·충돌 | 제89조제1항·제2항 | 신호를 취소하고 작업자를 철수시킨 뒤 처음부터 위험구역 확인과 신호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4)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가별 기준의 적용대상과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아래 자료는 제89조를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라 운전 전 사람 확인, 방호, 의도적 기동과 신호 통제를 비교하는 근거입니다. 공식 원문에 접근하지 못한 권역은 세부 요구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89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9조제1항·제2항(운전 시작 전 조치) | 배치·교육·작업방법·방호장치 확인과 필요한 조치,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 담당자 지정 | 기계 시작 전 확인과 조치가 끝난 뒤 지정된 사람이 관계 근로자에게 신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9조 |
| US | OSHA 29 CFR 1910.212 | 1910.212(a)(1), Types of guarding | 작업점·인입점·회전부·비산물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와 주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호수단 | 제89조의 시작 전 확인에서 방호장치가 설치·복원되고 위험부 접근을 막는지 확인하는 비교근거로 사용합니다. | OSHA 1910.212 |
| UK |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 Regulation 14(1)~(3), Controls for starting or making a significant change in operating conditions; Regulation 18(1)~(2), Control systems | 운전 시작·재시작 제어와 의도적 조작, 제어시스템 고장·에너지 상실 시 추가 위험 방지 | 시동은 정해진 조작부의 의도적 조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어 결함이 추가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UK PUWER Regulation 14 UK PUWER Regulation 18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百四条(運転開始の合図) 제1항·제2항 |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 운전 시작 시 일정한 신호와 신호자를 정하고 관계 근로자에게 신호 | 제89조제2항과 직접 비교되는 규정입니다. 신호 담당자와 관계 근로자의 준수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
| AU | Safe Work Australia plant guidance | 공식 페이지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운전 시작 전 plant 위험관리 자료를 조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한 조항·수치는 사용하지 않음 | 호주 세부 문구를 현장 판정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근 제한으로 직접 링크의 세부 내용 미인용 |
| EU | Directive 2006/42/EC | Annex I 1.2.2 Control devices; 1.2.3 Starting | 제어위치에서 위험구역 무인 확인 또는 사람 존재 시 기동 방지, 불가능하면 시청각 경고와 대피·기동방지 시간 제공, 의도적 조작에 의한 시작 | 위험구역 확인을 신호보다 앞에 두고, 경고를 받은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시작을 막을 시간을 둡니다. | EUR-Lex Directive 2006/42/EC |
| INTL | ISO 계열 위험신호 표준 | 공식 공개 원문에서 세부 조항 미확인 | KOSHA GUIDE B-M-17-2026이 KS A ISO 11428·11429를 관련자료로 제시하지만 ISO 세부 문구는 인용하지 않음 | 구매형·비공개 원문을 보지 않고 국제표준의 세부 요구를 현장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공식 공개 세부 원문 미확인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 OSHA 1910.212(a)(1); EU Directive 2006/42/EC Annex I 1.2.2 | 기계 위험구역에 사람이 있는지, 작업점·인입점·회전부의 방호장치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구역 지도, 배치도, 방호장치 점검표, 인원 확인기록 | OSHA 기계 방호 EU 제어위치·위험구역 확인 |
|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UK PUWER Regulation 18(1)~(2) | 시작 전에 발견한 제어장치·방호장치 결함과 예상 고장이 추가 위험을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 결함목록, 작업중지 표지, 수리기록, 기능시험과 재가동 승인 | UK 안전한 제어시스템 |
|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04조; KOSHA GUIDE B-M-17-2026 5.1 | 신호 담당자, 대체자, 신호 종류, 시야·소음조건과 관계 근로자의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호표, 담당자 지정표, 위치도, 교육·훈련기록, 인식성 시험 | 일본 운전개시 신호 규정 |
|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EU Directive 2006/42/EC Annex I 1.2.2; KOSHA GUIDE B-M-17-2026 7 | 시작 전에 시각·청각 경고가 전달되고 관계 근로자가 대피하거나 기동을 막을 시간이 있는지, 신호 효과를 시험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호 기능시험표, 응답기록, 소음·시야 점검, 신호 실패 시 운전보류 절차 | EU 시청각 경고 요구 |
| 운전 시작은 지정된 절차가 끝난 뒤 이루어진다 | UK PUWER Regulation 14(1)~(3); EU Directive 2006/42/EC Annex I 1.2.3 | 자동 복귀나 우발 접촉이 아니라 정해진 시동조작부의 의도적 조작으로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동권한표, 조작순서, 제어회로 시험, 전원복구·재시작 시험기록 | UK 의도적 시작조작 EU Starting |
6) 제89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운전 전 확인은 교대마다 서명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계와 작업조건이 바뀌면 확인항목도 바뀌어야 하고, 이상을 발견한 뒤 조치·재확인·신호·기동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기계별 위험운동, 위험구역, 정상 작업위치와 시작 시 사람의 개입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배치·교육·작업방법·방호장치·신호의 확인항목과 운전보류 조건을 정합니다. | 위험성평가, 위험구역 지도, 운전 전 확인표, 신호체계표 |
| 설치 승인 | 방호울·방호문·연동장치·경보장치·시동조작부가 설계대로 설치됐는지 기능시험합니다. 운전자가 위험구역을 볼 수 없는 구간은 확인자 위치와 보고수단을 배치합니다. | 설치검수표, 기능시험표, 시야확인도, 시정목록 |
| 운영 통제 | 교대·제품전환·정비 후 재가동 등 운전 시작 시점마다 담당자가 항목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거나 조치·재확인이 끝난 뒤 신호 담당자가 관계 근로자에게 정식 신호를 보내고 운전자가 기동합니다. | 운전 전 점검표, 배치·교육기록, 신호기록, 기동승인 |
| 정기 점검 | 신호가 현장 소음·조명·시야조건에서 구별되는지, 방호장치와 연동기능이 유지되는지, 지정 담당자와 대체자가 절차를 이해하는지 시험합니다. 점검주기는 제조사 자료와 위험성평가로 정합니다. | 신호 인식성 시험, 방호·연동 시험표, 교육평가, 점검이력 |
| 개선 루프 | 미확인 인원, 열린 방호문, 신호 실패, 상충 신호 또는 절차 이탈이 있으면 운전을 보류합니다. 원인을 시야·소음·배치·장치·교육으로 나눠 고치고 같은 조건에서 재확인한 뒤 재가동합니다. | 운전보류 기록, 원인분석, 시정조치서, 재시험표, 재가동 승인서 |

7) 운전 전 확인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대상 기계와 시작 시점 식별 | 설비번호별 위험운동과 위험구역이 표시되고 교대, 제품전환, 정비 후 재가동 등 운전 전 확인을 실시할 시점이 절차서에 정해져 있다. | 설비대장, 위험구역 지도, 운전절차서 |
| 2 | 근로자 배치 확인 | 운전자·투입자·배출자·보조자·신호 담당자의 이름과 위치가 당일 배치표와 현장에서 일치하고 위험구역 안에 미확인 인원이 없다. | 작업배치표, 인원확인표, 현장사진 |
| 3 | 교육과 역할 이해 | 관계 근로자가 시작·정지·비상신호, 자신의 안전위치와 운전보류 조건을 설명하고 해당 작업의 교육기록에 서명했다. | 교육일지, 이해도 확인표, 훈련기록 |
| 4 | 작업방법 준비 | 원재료 투입·가공·배출·막힘 대응 순서가 표준작업서와 일치하고 임의 우회·위험구역 진입·운전 중 수작업 조정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 표준작업서, 작업관찰 기록, 변경승인서 |
| 5 | 방호장치 상태 | 덮개·울·방호문·연동장치가 제자리에 고정되고 기능시험에서 방호문 개방 시 위험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며 우회배선·임시고정이 없다. | 방호장치 점검표, 연동 시험결과, 사진 |
| 6 | 주변과 기계 내부 확인 | 기계 내부·하부·후면과 이송경로에 사람, 공구, 받침목, 잔여자재가 없고 통로·대피경로가 적치물로 막히지 않았다. | 구역별 확인표, 정리정돈 사진, 공구회수표 |
| 7 | 이상 조치와 재확인 | 발견된 결함마다 운전보류 표시, 조치 담당자와 완료시각이 기록되고 수리·복원 뒤 동일 항목의 기능시험과 확인자 서명이 있다. | 시정조치서, 수리이력, 재시험표, 기동승인 |
| 8 | 신호방법 결정 | 시작·정지·비상신호가 서로 다르고 현장 소음·조명·시야조건에서 관계 근로자가 각 신호를 구별했으며 신호 불량 시 운전보류 절차가 있다. | 신호체계표, 인식성 시험, 소음·시야 점검기록 |
| 9 | 신호 담당자 지정과 응답 | 신호 담당자와 대체자가 이름으로 지정되고 위험구역과 운전자 사이의 전달경로가 정해져 있으며 관계 근로자의 안전위치 응답 뒤 최종 시작신호를 보낸다. | 담당자 지정표, 위치도, 무전·응답기록 |
| 10 | 기동과 기록 | 운전자는 지정된 최종 신호를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시동조작을 하고, 설비번호·확인자·신호 담당자·이상·조치·재확인 결과가 당일 기록에 남아 있다. | 운전 전 확인표, 기동기록, 조치이력, 교대 인계서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89조의 운전 전 확인은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과 방호장치를 먼저 확인하고 이상을 조치한 뒤, 일정한 신호방법과 지정된 신호 담당자의 신호에 따라 기계를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위험구역 인원, 방호상태 또는 신호 전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을 보류하고 조치·재확인 결과를 설비번호별로 남깁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의 사전 확인과 신호방법·신호 담당자 지정 의무의 현행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B-M-17-2026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적·청각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신호의 인식성과 정기 시험에 관한 보조자료입니다.
- US OSHA 29 CFR 1910.212 : 기계 시작 전에 작업점·인입점·회전부와 비산물 위험의 방호상태를 확인할 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UK PUWER Regulation 14 : 작업설비의 시작·재시작과 운전조건 변경이 정해진 제어장치의 의도적 조작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UK PUWER Regulation 18 : 제어시스템의 고장·결함·에너지 상실이 추가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요구입니다.
-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 제104조의 운전개시 신호,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 담당자 지정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Annex I 1.2.2의 위험구역 확인·시청각 경고와 1.2.3의 의도적 시작조작 요구입니다.
-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운전 전 확인에서 정지·차단장치와 클러치·브레이크의 기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 신호 : 신호방법과 신호 담당자를 정해 여러 작업자가 같은 뜻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관련 기준입니다.
-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 배치·작업방법·방호장치·신호와 이상조치를 설비별 확인표로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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