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40조 신호 – 해석

제40조(신호): 위험작업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관계근로자에게 사전 주지하고, 점검 기록과 혼선 시정 조치를 포함한 단일 신호체계를 유지해야 오조작·충돌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40조(신호): 위험작업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관계근로자에게 사전
주지하고, 점검 기록과 혼선 시정 조치를 포함한 단일 신호체계를 유지해야
오조작·충돌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해설

제40조는 위험작업에서 신호방법을 정하고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작업혼선을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핵심은 신호체계의 표준화, 사전공유, 현장
일관 적용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0조(신호) 사업주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신호 불일치로 혼선(위험)과 단일 신호체계 적용(안전)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신호방법 결정: 작업 특성에 맞는 표준
    신호(수신호·무전·경광·경음)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 주지 의무: 관계근로자 전원에게 신호 의미와 응답 행동을
    교육·확인해야 합니다.
  • 단일체계 유지: 현장마다 다른 신호를 혼용하면 안 되며
    교대 간 동일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비상신호 우선: 정지·대피 신호는 다른 모든 신호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신호 미정의 작업 시작 후 구두로 즉흥 지시 오조작·충돌 작업중지 후 표준 신호표 확정
주지 미흡 신규 인원에게 신호교육 없이 투입 의사전달 실패 즉시 브리핑 및 이해도 확인
신호 혼용 무전·수신호 의미가 교대별 상이 중복지시·지연 단일 신호체계로 통일 재교육

4) 제40조(신호)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40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법 제38조제1항 각 호 대상 작업 신호체계 위험작업 신호방법 설정 및 근로자 주지 의무를 직접 규정 작업허가서에 신호체계 코드와 비상정지 신호를 필수 기재 법령 원문
KR KOSHA GUIDE B-M-17-2026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적·청각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1 일반사항
5.2 신호특성을 위한 원칙
6.1 목적과 특성의
구성
제40조의 핵심인 일정한 신호방법 설정, 비상신호 구분, 단일 신호체계
설계 기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강합니다.
위험·경고·비상정지 신호를 서로 구분하고, 모든 작업자가 같은 의미로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표·교육·재확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KOSHA GUIDE B-M-17-2026
KR KOSHA GUIDE M-49-2023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4. 배송 및 수거 (다)(사)(카)(타)
5. 적재 및 하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양중 작업에서 신호수 배치, 출입통제, 하역
중지권을 현장 절차로 구체화합니다.
신호수-운전자 단일 신호체계를 고정하고, 비관계자 통제·후진 제한·하역
거부 또는 중지권을 작업허가서와 브리핑에 반영해야 합니다.
KOSHA GUIDE M-49-2023
KR KOSHA GUIDE B-M-11-202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 확보 및 운행
후방확인조치
지게차 작업에서 신호 주지, 작업지휘, 통로관리, 후방확인 절차의 보조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게차 작업은 신호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전용통로 확보,
후진경보기·경광등 등 후방확인조치를 함께 운영해야 신호 혼선과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KOSHA GUIDE B-M-11-2025
US OSHA 29 CFR 1910 1910.145 Accident prevention signs and tags
1910.178(n)
Traveling with powered industrial trucks
1910.179(n) Signals
for crane operations
신호표준·표지·운전통신 절차를 통한 충돌방지 요구와 정합 장비작업은 신호수-운전원 간 승인된 신호만 사용하도록 제한 eCFR Part 1910
UK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신호체계를 위험평가·운영관리 체계에 포함해 혼선을 예방 작업 전 Reg.3 평가에 신호위험을 반영하고 Reg.5 통제절차로 운영 UK Management Regs
JP 労働安全衛生法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3条の2(事業者等の責務)
第2条(定義)
작업지휘·정보전달을 포함한 위험방지 조치 책임의 법적 근거 제공 신호체계를 사업자 책임 하 표준작업절차로 고정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AU Model WHS Regulations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위험통제 조치로 신호·의사소통 체계를 포함해 운영하도록 요구 고위험 작업 permit에 신호체계 확인란을 의무 항목으로 설정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9 Various
obligations of employers
사업주의 예방조치·문서화 의무에 신호체계 운영을 포함해 관리 신호절차 수립·교육·이행기록을 Article 9 증빙으로 관리 EU 89/391/EEC
INTL ISO 45001 ISO 45001:2018 Clause 7.3 Awareness
ISO 45001:2018 Clause 7.4
Communication
신호 인식·의사소통 체계 수립과 근로자 인지 확보를 표준화 신호체계를 Awareness 교육과 통합해 오해·혼선을 최소화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사업주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OSHA 1910.145, 1910.147 표지·경고·에너지차단 절차가 실제 작업허가·정비절차와 일치하는지 검증 표지관리와 LOTO 절차를 결합해 작업 전 위험원 격리를 체크리스트로
운영
참고 링크
신호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Management Regulations 1999 Reg.3, Reg.5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운영체계가 조직 역할·책임과 연결되어 실행되는지
점검
조직별 역할 매트릭스, 점검주기,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행 편차를
축소
참고 링크
신호 설계·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Article 9 예방원칙과 사업주 의무가 문서·기록·개선절차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예방원칙 기반 운영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월간 검토회의에서 이행현황을
점검
참고 링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KOSHA GUIDE B-M-17-2026 5.1 일반사항 / 5.2 신호특성을 위한 원칙 /
6.1 목적과 특성의 구성
KOSHA GUIDE M-49-2023 4. 배송 및 수거
(다)(사)(카)(타)
KOSHA GUIDE B-M-11-2025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 / 후방확인조치
신호가 작업 전 확정·교육되었는지, 비상정지 신호가 별도 구분되는지,
차량신호수·운전자·지게차 작업자가 모두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지 확인
표준 신호표 1종, 작업 전 브리핑, 후방확인 절차, 신호 혼선 시 즉시
작업중지와 재브리핑 기준을 하나의 작업허가 패키지로 운영합니다.
참고 링크
참고 링크
참고 링크

6) 제40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법 제38조 위험작업별로 사용할 수신호·무전용어·경광·경음 신호를
표준화하고, 정지·대피·작업개시·이상발생 신호를 구분해 작업표준과
허가서에 반영합니다.
표준 신호표, 신호코드 매트릭스
설치 승인 작업 시작 전 신호수 지정, 전달수단 상태, 가시성·청취성, 비상정지
신호, 협력업체 포함 교육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 시 작업 개시를
보류합니다.
작업 전 승인 체크리스트, 브리핑 기록
운영 통제 작업 중에는 승인된 단일 신호만 사용하고, 혼선·오인식·무전
불량·사각지대 발생 시 즉시 작업을 멈춘 뒤 재브리핑과 신호 재확인을
거쳐 재개합니다.
현장 순찰기록, 작업중지·재개 기록
정기 점검 교대조·협력업체 간 신호 일관성, 신규투입자 교육, 후방확인 절차,
신호수-운전자 이해도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정기점검 리포트, 교육점검표
개선 루프 오신호·지연응답·중복지시 사례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신호표,
교육자료, 무전용어, 작업허가서 문구를 함께 개정하고 재교육으로
재발을 막습니다.
시정조치서, 신호체계 개정이력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조문 원문 반영 제40조(신호)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서 개정이력
2 적용범위 정의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적용범위 문서
3 설치 적합성 검증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실측기록, 승인서
4 운영점검 수행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일상점검표
5 핵심 위험요인 통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순찰기록, 현장사진
6 부적합 시정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시정조치서
7 효과 검증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효과검증 기록
8 교육·전파 제40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교육대장
9 변경관리 연계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MOC 기록
10 감사 대응성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증빙 패키지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40조는 위험작업마다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관계근로자에게 사전 주지하고, 점검 기록과 혼선 시정 조치를 포함한 단일
신호체계를 유지해야 오조작·충돌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포인트 국내 적용 시사점 즉시 실행 항목
JP 제24조 기반 신호·지휘 책임 명확화 신호 권한자를 명시하면 현장 혼선이 급감 신호권한자 지정카드 운영
JP 제3조의2 책임규정 연계 정보전달 강화 작업자 참여형 브리핑으로 오해를 예방 교대 전 3분 신호브리핑 정례화
AU r34/r39 기반 위험신호 통제 연계 신호체계를 위험통제 항목으로 운영 가능 permit에 신호확인 체크박스 추가
AU 표준 신호교육 반복훈련 신규·외주 인력 혼재 현장에서도 일관성 확보 월 1회 신호 모의훈련 시행

10) 참고 링크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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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3.21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