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 해석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계획서 대상 위험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굴착, 교량, 해체, 중량물, 항타기·항발기 작업을 지휘해야 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지휘자는 명단에 이름만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업계획서가 실제 작업순서, 장비 이동, 신호, 출입통제, 작업중지·재개 판단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현장 지휘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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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는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일부 위험작업에서 사업주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적용대상은 제38조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작업, 제6호 높이 2미터 이상 굴착작업, 제8호 일정 규모 이상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제10호 구축물등 해체작업, 제11호 중량물 취급작업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이번 재편에서는 기존 본문에서 오래된 표현처럼 보이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험작업” 중심 설명을 현재 조문 원문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제39조는 모든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에 일괄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충돌·매몰·붕괴·낙하·협착 가능성이 큰 특정 작업에서 작업계획서와 현장 지휘를 연결하는 조문입니다. 다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 중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장비만 운전하고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OSHA 근거는 A-G-18-2026 「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을 실제 PDF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운영요원 정의에서 작업지휘자(안전보건규칙 제39조), 유도자(제40조), 신호수 등을 하역작업 운영요원으로 묶고, 하역작업계획, 출입통제조건, 신호·무선통신, 기상악화 시 작업중지와 작업재개를 작업지휘자의 지시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제39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을 실무 운영모델로 바꾸는 데 가장 직접적인 보조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 제39조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일부 위험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서대로 현장을 지휘하게 하는 조문입니다.
  • 대상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높이 2m 이상 굴착, 일정 규모 이상 교량 설치·해체·변경, 구축물등 해체, 중량물 취급입니다.
  •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변경·이동 작업은 별도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 작업지휘자는 명목상 반장이 아니라 작업순서, 장비 이동, 작업반경, 신호, 출입통제, 작업중지와 재개를 실제로 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작업지휘자 지정은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TBM, 신호체계, 출입통제선, 교대 인수인계 기록과 연결될 때 실효성이 생깁니다.

1) 조문 원문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39조의 첫 번째 핵심은 적용대상 선별입니다. 제38조제1항에는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작업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지만, 제39조가 작업지휘자 지정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그중 제2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입니다. 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작업, 높이 2미터 이상 굴착작업, 일정 규모 이상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구축물등 해체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계획을 현장에서 지휘할 사람까지 지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의 연결입니다. 작업계획서는 사전조사 결과와 위험요인을 반영한 문서이고, 작업지휘자는 그 문서를 작업순서와 현장 통제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작업지휘자가 계획서 내용을 모르거나, 작업자가 계획서와 다른 순서로 작업해도 멈출 권한이 없다면 제39조의 실효성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작업지휘자 지정서에는 이름뿐 아니라 담당 작업, 작업구역, 지휘범위, 작업중지 권한, 대리자, 교대 인수인계 기준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의 예외입니다. 제39조 단서는 제38조제1항제2호 작업에 대해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서는 편의적 면제가 아닙니다.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음”, “주위에 근로자가 없음”, “충돌 위험이 없음”이 실제로 성립해야 합니다. 통제선만 느슨하게 쳐두고 작업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현장은 예외가 아닙니다.

네 번째 핵심은 항타기·항발기 작업입니다. 항타기와 항발기는 조립, 해체, 변경, 이동 과정에서 전도, 낙하, 협착, 권상장치 위험, 지반조건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감독하도록 별도 규정합니다. 이때 작업지휘자는 단순 감독자가 아니라 지반 상태, 장비 이동경로, 조립순서, 와이어로프·권상장치 상태, 작업반경 출입통제, 신호체계를 통합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신호와 출입통제입니다. 제39조 원문은 현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라고 간결하게 쓰여 있지만, 실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순서, 장비 운행경로, 신호방법, 작업반경, 근로자 배치, 출입통제, 비상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40조 신호, 제41조 운전위치 이탈금지, 제46조 승강설비 설치, 작업허가서와 함께 보면 작업지휘자는 신호체계와 출입통제의 최종 운영자입니다. 신호수와 유도자가 따로 있더라도 지휘선은 하나여야 합니다.

A-G-18-2026은 제39조를 하역작업 관점에서 구체화합니다. 이 가이드는 운영요원에 작업지휘자, 유도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신호수 등을 포함하고, 작업지휘자와 신호수 등 운영요원은 무선통신설비를 소지해야 하며 비상무선통신채널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상악화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며, 작업 재개는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39조의 작업지휘자가 단지 출근부상의 담당자가 아니라, 작업중지와 재개를 판단하는 실질 지휘자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이트맵 기준 내부 콘텐츠와 연결하면 제39조는 더 명확해집니다. KOSHA A-G-9 지게차·차량동선·적재시스템 분석 글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의 동선과 적재 통제를 이해하는 데 직접 연결되고, A-G-9 중량물·고소작업·낙하물 분석 글은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반경과 낙하물 통제에 연결됩니다. 작업허가서(PTW) 시스템은 작업지휘자 지정, 승인, 작업중지, 재개 조건을 문서화하는 운영 도구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한 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제39조는 특정 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 지휘자가 작업순서·장비동선·신호·출입통제·작업중지·재개를 하나의 지휘선으로 관리하게 하라는 조문입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계획서는 작업지휘자를 통해 장비 동선, 작업순서, 신호방법, 출입통제, 작업중지와 재개 기준으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계획서는 서류함에 남는 문서가 아니라,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통해 현장의 순서·동선·신호·출입통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39조 위반은 “작업지휘자가 없다”는 단순한 형태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휘자는 지정되어 있지만 작업계획서를 읽지 않았거나, 신호수와 장비운전자가 서로 다른 지시를 받거나, 작업반경 안으로 비관계자가 들어오거나, 교대 시간에 지휘 공백이 생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하역·중량물·해체·굴착 작업은 작업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충돌·협착·낙하·붕괴 위험이 빠르게 커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의 역할 차이입니다. 신호수는 정해진 신호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고, 작업지휘자는 어떤 순서로 작업할지, 어느 구역을 통제할지, 작업을 계속할지 멈출지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신호수가 있다고 해서 작업지휘자가 지정된 것은 아니며, 안전감시자가 있다고 해서 작업계획서에 따른 지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39조는 위험작업 전체를 통제하는 책임자를 요구합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작업지휘자 미지정 중량물 반입·하역 작업에 작업계획서는 있으나 지휘자 성명과 지휘범위가 없는 경우 장비와 작업자 동선 혼재, 신호 혼선, 낙하·협착 제39조 제1항
A-G-18-2026 6.2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지휘자, 대리자, 신호수, 출입통제 담당을 즉시 지정합니다.
계획서와 다른 작업순서 해체작업 중 계획서상 상부→하부 순서를 바꾸어 동시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붕괴, 낙하물, 하부 작업자 매몰·충돌 제38조·제39조
ISO 45001 8.1
작업순서를 계획서와 대조하고 변경 필요 시 작업중지 후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예외 오판 지게차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한 대만 운전”한다는 이유로 지휘자를 두지 않는 경우 보행자 충돌, 후진 협착, 사각지대 접촉 제39조 단서
A-G-9 지게차 동선
접근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보행자 동선이 있으면 지휘자와 유도자를 배치합니다.
신호체계 혼재 작업지휘자, 신호수, 운전자가 서로 다른 무전용어와 수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오조작, 충돌, 권상·하강 타이밍 오류 제39조
제40조 신호
A-G-18-2026 무선통신
단일 신호표와 무전채널을 확정하고 작업 재개 전 전원 확인합니다.
출입통제 형식화 중량물 작업반경에 통제선은 있으나 협력업체 작업자가 수시로 진입하는 경우 낙하물, 스윙 반경 충돌, 끼임 제39조
A-G-9 중량물·낙하물
작업반경을 재설정하고 출입승인자와 감시자를 배치합니다.
교대·이탈 공백 작업지휘자가 회의나 휴게로 자리를 비웠지만 대리자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 이상상황 대응 지연, 작업중지 판단 부재 제39조
ISO 45001 8.1.4
대리자를 지정하지 못하면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인수인계 후 재개합니다.
항타기·항발기 지휘 미흡 항타기 이동 중 지반상태·장비 회전반경·권상상태 확인 없이 신호수만 배치한 경우 전도, 권상물 낙하, 협착, 지반침하 제39조 제2항
제40조 신호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이동경로, 지반, 신호, 출입통제, 장비상태를 재확인합니다.

4)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39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 신호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작업계획서 대상 일부 위험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게 합니다. 제38조는 계획, 제39조는 지휘, 제40조는 신호, 제41조는 운전상태 유지 기준으로 묶어야 현장 통제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9조
KR KOSHA GUIDE A-G-18-2026 (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용어의 정의: 운영요원
6. 하역작업계획
6.2 하역작업 관계자 역할과 임무
7.7 비상조치 및 작업중지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수, 무선통신, 비상채널, 기상악화 시 작업중지와 작업지휘자 지시에 따른 재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을 실제 하역작업 운영절차로 바꿀 때 가장 직접적인 KOSHA 근거입니다. KOSHA GUIDE A-G-18-2026 다운로드
US OSHA 29 CFR 1910.178 Powered industrial trucks: operator training, truck operations, loading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에서 운전자 훈련, 작업운영, 적재관리, 보행자 위험 통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작업지휘자는 지게차 운전자 자격, 동선, 보행자 통제, 후진·적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OSHA 1910.178
US OSHA 29 CFR 1926 Subpart O / CC Motor vehicles, mechanized equipment, cranes and derricks in construction 건설장비·양중작업에서 신호, 작업반경, 장비 운전, 접근통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타기·항발기나 중량물 작업은 신호수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 중심으로 작업반경과 장비상태를 통제해야 합니다. OSHA 1926
UK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위험성평가 결과를 역할·책임·절차·통제로 연결해야 합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제 작업조직과 지휘체계에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Reg.3
Reg.5
JP 労働安全衛生法 / 労働安全衛生規則 危険性又は有害性等の調査等
車両系荷役運搬機械・建設機械 관련 작업지휘·유도 취지
위험성 조사 결과를 작업방법과 현장지휘에 반영하는 체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유도자·운전자를 구분하되, 위험작업 중 지시선은 하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 労働安全衛生法
AU Model WHS Regulations r34 Hazard identification
r35 Managing risks
r39 Specific requirements
위험 식별, 통제조치 이행, 작업 중 감시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제39조의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의 통제조치가 현장에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f employers
Article 10 Worker information
사용자의 예방조치, 역할부여, 근로자 정보제공과 연결됩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은 위험작업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현장 예방조치를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Directive 89/391/EEC
INTL ISO 45001 Clause 5.3 Organizational rol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Clause 8.1.4 Procurement/contractor controls
위험작업에서 역할·권한·운영통제·협력업체 통제를 문서화합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은 ISO 45001의 역할·책임과 운영통제를 현장 작업단위로 내리는 절차입니다.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 ISO 45001 8.1 운영통제
UK MHSWR Reg.3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대상 중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인지 정확히 선별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허가서에 대상 호수, 작업명, 지휘자 지정 필요 여부, 예외 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ISO 45001
UK Reg.3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 A-G-18-2026 운영요원·하역작업계획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지정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은 작업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작업계획서 첫 장에 작업지휘자, 대리자, 신호수, 유도자, 출입통제 담당을 함께 명시합니다. A-G-18-2026
EU 89/391/EEC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 ISO 45001 5.3 역할·책임·권한
OSHA 1910.178 truck operations
지휘자가 계획서상 작업순서, 장비동선, 적재상태, 신호, 출입통제를 실제로 확인하는지 봅니다. TBM에서 작업계획서 핵심 통제항목을 낭독하고 지휘자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ISO 45001
OSHA 1910.178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A-G-18-2026 출입통제조건·차량운행안전
Model WHS Regulations r35
작업반경에 보행자, 협력업체, 다른 장비, 임시통로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외 적용 시 사진, 구획도, 출입통제상태, 작업 중 순찰기록을 남기고 조건이 바뀌면 즉시 지휘자를 지정합니다. A-G-18-2026
Model WHS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 OSHA 1926 construction equipment controls
ISO 45001 8.1 변경관리
장비 조립·해체·이동 순서, 지반상태, 회전반경, 권상상태, 신호체계가 지휘자에게 통합되는지 봅니다. 항타·항발 작업허가에 작업지휘자, 신호수, 이동경로, 지반확인, 출입통제, 비상중지 기준을 넣습니다. OSHA 1926
ISO 45001

6) 제39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39조 운영모델은 작업계획서 작성 후 별도로 붙이는 서명 절차가 아니라, 작업계획서가 현장에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통제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 중 제39조 적용대상을 선별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 뒤, 작업 전 TBM에서 계획서 핵심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작업 중에는 지휘자가 장비 동선, 신호, 출입통제, 작업순서 변경, 이상상황을 관리하고, 작업 후에는 계획과 실제 이탈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함께 들어오는 작업에서는 “누가 최종 지휘자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청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반장, 장비 신호수, 안전감시자, 운전자가 각각 다른 지시를 내리면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제39조의 작업지휘자는 현장 지시선의 중심이어야 하며, 신호수와 유도자는 그 지휘체계 안에서 정해진 신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에서는 작업지휘자의 역할을 특히 좁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게차나 로더가 한 대만 움직이더라도 보행자 동선, 적재물 시야가림, 후진구간, 출입문, 임시 통로, 협력업체 반입차량이 있으면 충돌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39조 단서의 예외를 적용하려면 작업구역이 실제로 격리되어 있고, 주위 근로자가 없으며, 작업 중 그 조건이 유지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늘은 혼자 작업한다”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예외 판단 기록으로 부족합니다.

굴착, 교량, 해체, 중량물 작업은 계획서와 현장 차이가 더 자주 생깁니다. 지반이 예상보다 약하거나, 인양물이 도면보다 무겁거나, 해체 순서가 공정 때문에 바뀌거나, 교량 하부 통행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업지휘자는 계획서와 다른 조건이 발생했는지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멈춘 뒤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작업을 “현장 판단”으로 계속 진행하면 작업계획서 제도와 제39조 지휘자 지정은 모두 형식이 됩니다.

A-G-18-2026에서 기상악화나 시야 확보 곤란 시 작업중지 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작업 재개를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시작하도록 한 부분은 제39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작업에서는 멈추는 권한과 다시 시작하는 권한이 같은 체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위험을 발견하면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재개는 작업지휘자가 위험요인 해소, 신호체계 재확인, 관계자 재브리핑, 출입통제 복구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지휘자는 신호수, 장비운전자, 출입통제 담당, 관계근로자를 하나의 지휘선으로 묶어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게 해야 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위험작업에서는 여러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한 지휘선 아래에서 같은 순서와 같은 신호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제38조 작업계획서 대상 중 제39조 적용 작업을 선별하고, 위험요인·작업순서·장비동선·출입통제 범위를 정합니다.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설치 승인 작업지휘자와 대리자를 지정하고 신호수·유도자·출입통제 담당·장비운전자 역할을 확정합니다. 작업지휘자 지정서, 작업허가서
운영 통제 TBM에서 계획서 핵심 통제를 공유하고, 작업 중 지휘자가 신호·동선·출입·순서 변경을 관리합니다. TBM 기록, 신호표, 통제구획도
정기 점검 교대·이탈·작업중지·재개·예외 적용 조건을 순찰하고 기록합니다. 순찰점검표, 인수인계서
개선 루프 계획서와 실제 작업의 차이를 분석해 작업표준, PTW, 교육자료, 신호체계를 개정합니다. CAPA 기록, 개정 작업표준서

7) 실무 체크리스트

제39조 체크리스트는 지휘자 이름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 여부, 예외 적용 여부, 지휘자 권한, 대리자, 신호수, 출입통제, 장비점검, 작업중지·재개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생략하려면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음”이 사진과 구획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나누어 운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작업 전에는 제39조 적용대상 여부와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체계, 출입통제선을 확인합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계획서와 실제 순서가 일치하는지, 작업반경 안으로 비관계자가 들어오지 않는지, 장비운전자와 신호수가 같은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후에는 중지·재개, 변경작업, 통제선 훼손, 작업자 추가 투입처럼 계획과 달라진 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작업계획서에 반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협력업체 작업자에게도 작업지휘자 정보를 보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작업구역 입구에 작업지휘자 성명, 무전채널, 비상정지 신호, 출입승인 절차를 표시하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역·중량물·해체 작업은 짧은 시간에 여러 업체가 겹치므로, 지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적용대상 선별 작업이 제38조제1항 제2호·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 또는 항타기·항발기 작업에 해당하는지 표시되어 있다. 작업계획서 대상검토표
2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 성명, 소속, 연락수단, 지휘구역, 지휘시간이 문서에 적혀 있다. 작업지휘자 지정서
3 대리자 지정 지휘자 교대·이탈 시 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인수인계 기준이 있다. 교대 인수인계서
4 계획서 숙지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의 작업순서, 위험요인, 통제조치, 비상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TBM 기록, 서명부
5 신호체계 신호수, 운전자, 작업자가 같은 신호표와 무전채널을 사용한다. 신호표, 무전채널 확인표
6 출입통제 작업반경, 장비 회전반경, 낙하위험구역이 구획되고 비관계자 출입이 차단되어 있다. 통제구획 사진
7 예외 적용 확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에서 지휘자를 생략한 경우 주위 근로자와 충돌위험이 없음이 확인되어 있다. 예외 판단 기록, 현장사진
8 작업중지 기준 기상악화, 시야불량, 신호혼선, 장비이상, 통제선 훼손 시 작업중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작업허가서, 비상절차
9 작업재개 승인 작업중지 후 재개는 작업지휘자 확인과 관계자 재브리핑 후에만 가능하다. 재개 승인 기록
10 이탈·변경 기록 계획서와 다른 작업순서, 장비 변경, 동선 변경, 추가작업이 발생하면 변경승인 기록이 있다. MOC/변경승인서, CAPA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반, 이동경로, 회전반경, 권상상태, 신호와 출입통제를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항타기·항발기 작업은 장비 자체의 규모와 지반조건 때문에 지휘 공백이 곧 전도·협착·낙하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립·해체·변경·이동 단계마다 작업지휘자의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적용대상 확인, 작업지휘자와 대리자 지정, TBM 신호·출입통제 공유, 작업중지와 재개 승인 절차를 4컷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제38조 작업계획서 대상 확인 ② 작업지휘자·대리자 지정 ③ 신호·출입통제·장비동선 TBM 공유 ④ 작업중지 후 지휘자 승인으로 재개하는 흐름을 한 장으로 점검합니다.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9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2미터 이상 굴착, 일정 규모 이상 교량 설치·해체·변경, 구축물등 해체, 중량물 취급 및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변경·이동 작업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순서·장비동선·신호·출입통제·작업중지와 재개를 지휘기록으로 남기라는 조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지휘자 지정 여부보다 지휘권이 작동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뒤 “누가 멈출 수 있었는가”, “누가 작업반경 진입을 막았는가”, “누가 계획서와 다른 작업을 승인했는가”를 추적할 수 없다면 제39조 관리는 형식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39조를 점검할 때는 지정서의 존재만 보지 말고, 작업지휘자가 실제로 한 결정을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이동경로 변경 승인, 통제선 재설치 지시, 신호 혼선으로 인한 작업중지, 기상악화 후 재개 승인, 협력업체 추가 투입 시 재브리핑 같은 기록이 있으면 지휘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기록이 작업 전 서명 하나로 끝난다면 위험작업의 변화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제39조는 관리감독자 제도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조직상 관리책임을 수행하고, 작업지휘자는 해당 위험작업의 시간·장소·작업방법 안에서 실행 지휘를 맡습니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두 역할을 겸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작업지휘자로서의 지휘권한과 책임범위를 작업계획서와 TBM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이름을 겸하는 것은 가능해도, 책임과 권한이 흐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참고 링크

※ 본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개정 원문, KOSHA GUIDE A-G-18-2026 PDF 확인, 사이트맵에서 확인한 관련 내부링크, 국내·해외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 적용 관점에서 재편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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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5.04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