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고장 기계 정비와 사용금지 확인 | HSE

고장 기계 정비를 규정한 제91조를 해설합니다. 기계·방호장치 결함 발견 즉시 사용금지, 정비 완료 확인, 결함표시와 재가동 승인, 점검·시정 기록을 국내외 공식 기준과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정비 담당자와 생산부서가 현장에서 바로 판정할 기준을 담았습니다.

고장 기계 정비에서 결함 발견 후 사용을 금지하고 정비 완료를 확인하는 제91조 교육 장면
고장 기계 정비에서 결함 발견 후 사용을 금지하고 정비 완료를 확인하는 제91조 교육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91조 · 고장 기계 정비 · 결함 발견 · 사용금지 · 정비 완료 · 재가동 확인

제91조는 제90조 비산물 방호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제90조가 가공물과 절삭편이 날아오는 경로를 덮개·울로 막는 기준이라면, 제91조의 고장 기계 정비는 기계나 그 방호장치에서 결함을 발견했을 때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정합니다. 결함을 발견한 순간부터 판단 기준은 생산 일정이 아니라 “정비가 끝났는가”입니다.

적용 대상은 기계 자체와 방호장치입니다. 사업주는 결함이 발견되면 반드시 정비한 후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계와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실제 정비작업에 들어갈 때에는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와 바로 다음 제92조의 운전정지·잠금·표지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KOSHA GUIDE B-M-25-2026은 정비작업에서 전기·유압·공압·기계·열 등 위험에너지를 찾고, 차단 순서와 잠금·표지, 검증방법을 설비별 절차로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가이드는 제92조를 직접 다루는 보조자료이므로 제91조의 “정비 완료 전 사용금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결함표시, 사용금지 상태, 정비 작업, 방호장치 복원, 기능확인과 재가동 승인을 한 장의 이력으로 이어야 합니다.

제91조의 실행 기준

  • 기계 본체뿐 아니라 덮개, 울, 인터록,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에서 발견한 결함도 같은 절차로 관리합니다.
  • 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설비를 정상 생산에 투입하지 않고 사용금지 상태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통제합니다.
  • 정비 범위에는 고장 난 부품의 수리·교체와 함께 정비 때문에 분리한 방호장치의 원상복구가 포함돼야 합니다.
  • 정비작업 중 예기치 않은 기동이나 저장에너지 방출 위험이 있으면 운전정지와 에너지 차단·잠금·표지 절차를 적용합니다.
  • 정비 완료는 “작동한다”는 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함 원인 제거, 방호기능 복원, 이상음·누유·풀림 확인과 승인된 기능시험 결과로 확인합니다.
  • 점검자가 완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사용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며, 재가동 전에는 작업자 이탈과 공구·부품 제거, 방호장치 복원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어야 하는 관련 글

관련 글 제91조와의 연결
제90조 비산물 방호 비산물 덮개·울의 균열, 고정부 풀림 또는 임의 절단을 발견하면 제91조에 따라 정비 완료 전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정비 완료 후 재가동할 때 작업자 위치, 작업방법과 방호장치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와 이어집니다.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수리·교체작업에서 기계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동력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 조문 원문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고장 기계 정비를 결함 발견, 사용금지, 정비, 완료 확인 순서로 통제하는 흐름
컷 1. 결함을 발견하면 사용을 금지하고, 정비와 방호장치 복원·기능확인이 끝난 뒤에만 금지 상태를 해제합니다.

2) 고장 기계 정비 핵심 해석 포인트

2-1) 적용 대상은 기계와 방호장치의 결함이다

제91조는 특정 기계 종류나 고장 형태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는가”입니다. 구동부 파손처럼 운전이 불가능한 고장만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계는 돌아가더라도 브레이크가 밀리고, 센서가 간헐적으로 끊기며, 유압호스에서 누유가 생기거나 제어반 경고가 반복되면 결함으로 관리할 사유가 됩니다.

방호장치 결함도 별도 설비 결함처럼 다뤄야 합니다. 덮개·울의 균열과 변형, 고정볼트 누락, 문을 열어도 기계가 정지하지 않는 인터록, 눌러도 정지하지 않는 비상정지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오염·정렬불량, 안전매트의 감지 누락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결함인지 판정할 때는 제조사 설명서, 설계사양, 법정검사 기준과 사업장 점검기준을 함께 봅니다.

외관 손상만으로 위험 정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이 멀쩡해도 기능시험에서 실패하면 결함입니다. 점검표에는 “이상 없음”만 적기보다 검사 위치, 관찰 결과,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남겨야 합니다. 정지시간이 짧았거나 재현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경보를 정상으로 돌리는 관행은 결함 관리에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합니다.

2-2) 결함 발견과 사용금지는 같은 시점에 연결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결함을 발견한 뒤 정비일정을 잡아 놓고 그 사이 생산에 계속 쓰는 방식은 조문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발견자는 기계를 멈추고 관리감독자나 설비 담당자에게 알리며, 다른 작업자가 다시 쓰지 못하도록 현장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사용금지는 말로만 전달해서는 교대조나 협력업체가 상태를 놓치기 쉽습니다. 전원·기동장치 통제, 사용금지 표지, 작업구역 출입통제, 설비상태 보드와 전산 설비대장의 정비대기 표시를 작업환경에 맞게 조합합니다. 제91조 자체는 특정 표지 양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현장 표지의 색상·크기·문구를 법정수치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비번호, 결함내용, 금지 시작시각, 담당부서와 해제 권한자는 현장에서 혼동을 막는 기본 정보입니다.

부분 결함이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모르면 설비 전체를 사용금지 상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공정이 한 제어계통으로 연결된 자동라인에서는 고장 난 단위기계만 세워도 다른 설비의 기동으로 위험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비 담당자는 전기·공압·유압·중력·스프링과 회전체 관성 등 연동되는 에너지원과 설비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3) 정비는 결함 원인을 제거하고 방호기능을 복원하는 일이다

정비 완료 여부는 기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임시 철선, 테이프, 우회배선으로 운전만 가능하게 만든 상태는 결함의 원인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리·교체 부품이 제조사 사양이나 승인된 변경사양에 맞는지, 체결과 배선이 정상인지, 윤활·정렬·압력 상태가 기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비 때문에 떼어낸 덮개와 센서도 복구대상입니다. 수리 자체는 끝났지만 방호덮개가 바닥에 놓여 있거나 인터록 커넥터가 우회된 채라면 정비 완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작업자는 모든 공구, 분해부품, 점퍼선과 임시 지지물을 제거하고, 점검자는 방호장치의 설치·체결·기능을 확인한 뒤 완료 서명을 합니다.

동일 결함이 반복되면 부품 교체 기록만 남겨서는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하조건, 오염과 수분, 진동, 냉각, 정렬, 작업방법과 점검주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복 고장은 생산조건이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비이력에서 같은 설비·같은 고장코드를 묶어 봅니다. 변경 후에는 새 위험이 생기지 않았는지 위험성평가와 기능시험을 다시 실시합니다.

2-4) 제91조의 사용금지와 제92조의 정비작업 통제를 구분한다

두 조문은 연결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제91조는 결함이 발견된 기계·방호장치를 정비한 뒤 사용하게 하고, 정비 완료 전까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92조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서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을 할 때 운전정지, 기동 방지와 저장에너지 방출 같은 작업 중 방호조치를 정합니다.

현장 절차는 두 기준을 끊지 않고 이어야 합니다. 결함 발견과 사용금지 등록이 첫 단계이고, 정비 착수 전 위험에너지 차단과 작업허가가 다음 단계입니다. 정비 후에는 공구·인원·방호장치 복원을 확인하고 시험운전을 관리하며, 완료 승인 뒤 사용금지 표시를 해제합니다. 생산부서가 먼저 기계를 돌리고 정비부서가 서류를 나중에 닫는 순서는 피해야 합니다.

미국 OSHA 1910.147(c)(4)(i)는 적용 작업에서 위험에너지 관리절차를 개발·문서화·사용하도록 하고, 영국 PUWER Regulation 22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한 정비를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해외 기준은 국내 제91조를 대신하지 않지만, 정비 완료 전 사용금지를 실제 작업통제와 연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결함 기계와 방호장치를 사용금지 표지와 에너지 차단으로 격리하는 고장 기계 정비 장면
컷 2.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을 확인한 뒤 설비번호를 특정하고, 사용금지 상태와 정비작업의 에너지 차단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내용은 제91조의 위험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정은 기계 구조, 제조사 자료, 결함의 안전영향과 정비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인터록 고장 상태 운전 가상 사례: 가드문을 열어도 설비가 멈추지 않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센서 교체 전까지 계속 운전함 위험부 접근 중 예기치 않은 기동, 끼임·절단 제91조, 제93조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록 회로와 작동부를 정비합니다. 가드문 개방 정지와 재기동 방지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비상정지장치 기능불량 가상 사례: 버튼이 걸리거나 접점이 불안정해 한 번에 정지하지 않는데 정상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함 비상상황에서 정지 지연, 피해 확대 제91조, UK PUWER Regulation 5 설비를 사용금지 상태로 전환하고 버튼·배선·접점과 정지회로를 수리합니다. 모든 관련 위치의 기능시험 결과를 남깁니다.
누유·압력저하 임시조치 가상 사례: 유압호스 누유 부위를 테이프로 감고 압력을 보충하며 생산을 계속함 호스 파열, 고압유체 분사, 지지부 급강하 제91조, 제92조 운전을 중지하고 잔압을 안전하게 제거한 뒤 적합한 호스와 연결부로 교체합니다. 누유 원인과 압력유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호덮개 균열 방치 가상 사례: 투명 방호창에 균열이 생기고 고정볼트가 빠졌지만 시야가 확보된다는 이유로 사용함 파편 관통·비산, 방호물 이탈 제91조, 제90조 비산물 방호 가공을 멈추고 방호창과 고정부를 교체·복원합니다. 예상 비산경로를 막는지 확인한 뒤 사용금지를 해제합니다.
반복 경보 무시 가상 사례: 과부하 경보가 교대마다 발생하지만 리셋하면 운전돼 원인 확인 없이 재기동함 구동부 파손, 과열, 갑작스러운 정지·기동 제91조, 제89조 재기동을 중단하고 부하, 냉각, 윤활, 정렬과 전기계통을 점검합니다. 경보 원인을 제거하고 동일 조건에서 시험합니다.
정비 후 가드 미복원 가상 사례: 베어링 교체는 끝났지만 커플링 덮개와 점검구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시운전함 회전부 접촉, 말림, 부품 비산 제91조, 제87조, 제89조 시운전을 중지하고 모든 방호장치를 원상복구합니다. 공구·부품 제거와 체결 상태를 확인한 뒤 승인된 시험을 다시 합니다.
교대조에 사용금지 미전달 가상 사례: 주간조가 고장을 구두로 알렸지만 표지와 설비대장 상태를 바꾸지 않아 야간조가 기계를 사용함 미정비 결함 재노출, 정비자와 운전자 충돌 제91조, KOSHA GUIDE B-M-25-2026 설비를 정지하고 현장 표지, 기동 통제와 전산상태를 일치시킵니다. 교대 인계와 해제 권한을 정비절차에 넣습니다.
정비 완료 뒤 방호장치 복원, 체결 상태와 기능을 확인하는 고장 기계 정비 점검 장면
컷 3. 수리부품만 보지 않고 덮개·인터록·비상정지장치 복원과 기능시험 결과까지 확인해야 정비 완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가별 기준의 적용대상과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아래 자료는 제91조를 대신하지 않으며, 결함 설비의 사용금지와 안전한 정비·복구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공식 원문에 접근하지 못한 권역은 세부 요구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91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제1항·제2항 기계 또는 방호장치 결함 발견 시 정비 후 사용, 정비 완료 전 사용금지 결함 발견, 사용금지, 정비와 완료 확인을 끊지 않고 관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
KR KOSHA GUIDE B-M-25-2026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적용 범위, 5.4 에너지 관리절차, 6 위험에너지 관리의 실행, 7 잠금장치·표지의 해제 정비작업의 전기·유압 등 위험에너지, 설비별 차단·해제·검증 절차와 복구 전 확인 제91조로 사용을 금지한 뒤 실제 정비를 할 때 제92조의 운전정지·잠금·표지를 실행하는 보조자료로 사용합니다. 동일 문서번호의 공식 공개 다운로드 URL이 확인되지 않아 문서번호와 표제만 제시합니다.
US OSHA 29 CFR 1910.147 1910.147(a)(1)(i), (c)(4)(i), (c)(4)(ii)(B) 정비 중 예기치 않은 기동·에너지 방출의 통제, 위험에너지 절차의 개발·문서화·사용, 정지·격리·차단 순서 결함 기계 정비에 들어가기 전에 설비별 에너지원을 식별하고 문서화된 차단절차로 통제합니다. OSHA 1910.147
UK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Regulation 5(1) Maintenance; Regulation 22 Maintenance operations 작업설비를 양호한 수리상태로 유지하고, 위험한 정비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설비 정지 상태로 수행 결함을 방치한 채 운전하지 않고 정비상태를 확인하며, 수리 작업자는 정지된 설비 또는 동등한 보호조치 아래에서 작업합니다. UK PUWER Regulation 5
UK PUWER Regulation 22
JP 労働安全衛生規則 第百三十条第三号; 第百三十四条第二号; 第百三十七条 목재가공기계·프레스와 안전장치의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 프레스 점검에서 이상 발견 시 보수 등 조치 일본 규칙은 기계별 조항에서 이상 발견 후 조치와 보수를 구체화합니다. 적용 기계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무로 확대해 인용하지 않습니다.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AU Safe Work Australia, Model Code of Practice: Managing the risks of plant in the workplace 공식 페이지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제91조와 직접 연결되는 결함표시·사용금지 세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함 기억이나 제3자 요약으로 채우지 않고 국내 법령과 접근 가능한 공식 기준만 적용합니다. Safe Work Australia 공식 페이지
EU Directive 2009/104/EC on the use of work equipment EUR-Lex 공식 원문 응답 제한으로 세부 Annex 요구사항 미인용 제91조와 직접 연결되는 조항 세부내용을 이번 확인 범위에서 인용하지 않음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세부 기준은 현장 판정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EUR-Lex Directive 2009/104/EC
INTL ISO 14118:2017 Safety of machinery — Prevention of unexpected start-up 공식 안내 접근 제한으로 세부 조항·수치 미인용 표준의 공개 제목 범위에서 예기치 않은 기동 방지 주제만 확인 대상으로 표시 ISO 전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금·검증 세부 요구를 ISO 문구처럼 인용하지 않습니다. ISO 14118 공식 안내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UK PUWER Regulation 5(1);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30조 제3호·제134조 제2호 기계 기능과 방호기능을 나눠 점검하고, 이상 징후·기능시험 실패·반복 경보를 설비번호별로 특정합니다. 결함신고서, 기능시험표, 결함사진, 설비이력 UK 설비 유지상태
일본 기계별 이상조치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UK PUWER Regulation 5(1);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37조 수리·교체한 부품뿐 아니라 분리한 덮개, 센서, 인터록과 비상정지장치의 복원·기능을 확인합니다. 정비완료서, 부품교체 이력, 방호복원표, 기능시험 결과 UK good repair 요구
일본 프레스 보수 조항
정비작업 중에는 예기치 않은 기동과 에너지 방출을 통제해야 한다 OSHA 1910.147(a)(1)(i), (c)(4)(i), (c)(4)(ii)(B) 전기·유압·공압·기계·열과 저장에너지를 식별하고 정지·격리·차단·검증 순서를 설비별로 정합니다. 에너지원도, 차단절차서, 잠금·표지 기록, 무에너지 검증표 OSHA 위험에너지 관리
정비 담당자의 노출 없이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UK PUWER Regulation 22; KOSHA GUIDE B-M-25-2026 2·5.4·6·7 정비구역, 연동설비, 저장에너지와 다른 작업자의 재기동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제 전 인원·공구·방호장치 복원을 점검합니다. 작업허가서, 출입통제 기록, 정비 전후 체크시트, 해제 승인 UK 안전한 정비작업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 사용을 금지” ISO 14118:2017 공식 안내; 세부 조항 미인용 사용금지 해제 전에 예기치 않은 기동을 막는 설비·절차 관점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되 ISO 세부 요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용금지표, 해제권한 목록, 재가동 전 확인표, 승인기록 ISO 14118 공식 안내

6) 제91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91조를 지키려면 결함신고와 정비요청서를 따로 돌리는 관행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금지 시작과 해제 시점이 하나의 승인흐름에 기록돼야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기계를 다시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기계·방호장치별 결함 판정기준, 신고경로, 사용금지 수단, 정비 책임과 해제권한을 정합니다. 연동설비와 전기·공압·유압·중력·열 등 에너지원도 표시합니다. 설비대장, 결함기준표, 에너지원도, 정비·해제 책임표
설치 승인 사용금지 표지와 기동통제 수단이 설비번호에 맞는지, 에너지 차단장치에 잠금·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정비 접근구와 방호장치가 설계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합니다. 설치검수표, 차단점 목록, 표지·잠금장치 배치도, 방호장치 사진
운영 통제 결함 발견 즉시 운전을 멈추고 사용금지 상태를 현장과 전산에 동시에 표시합니다. 정비자는 작업허가와 에너지 차단·검증 뒤 수리하며, 생산부서는 해제 승인 전 기동하지 않습니다. 결함신고서, 사용금지 기록, 작업허가서, 잠금·표지 대장
정기 점검 기계 본체, 덮개·울, 인터록, 비상정지, 센서, 체결부와 누유·이상음·진동을 판정기준에 따라 봅니다. 같은 설비의 반복 결함과 임시수리·우회 흔적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기점검표, 기능시험표, 결함사진, 반복고장 분석표
개선 루프 수리 후 방호장치를 복원하고 공구·부품·인원을 확인한 뒤 기능시험을 실시합니다. 결함 원인 제거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사용금지를 해제하며, 반복 결함이면 설계·작업조건·점검주기를 바꿉니다. 정비완료서, 방호복원표, 기능시험 결과, 재가동 승인, 원인분석·변경기록
고장 기계 정비의 결함 발견, 사용금지, 정비, 완료 확인과 재가동 승인을 연결한 제91조 운영모델
컷 4. 결함 발견에서 사용금지, 정비와 복구검증, 승인 후 재가동까지 같은 설비이력으로 연결합니다.

7) 고장 기계 정비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결함 대상 특정 설비번호와 함께 기계 본체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 위치·증상·발견시각·발견자가 기록돼 있다. 결함신고서, 현장사진, 설비대장
2 결함 판정근거 제조사 기준, 설계사양, 기능시험 또는 사업장 판정기준 중 하나 이상으로 정상·결함 상태를 구분한 기록이 있다. 설명서, 사양서, 기능시험표, 결함기준표
3 사용금지 실행 결함 발견 뒤 해당 설비가 정지돼 있고 현장 표지와 전산 설비상태가 모두 사용금지·정비대기로 표시돼 있다. 사용금지표 사진, 설비상태 화면, 운전일지
4 무단 재기동 방지 기동장치·전원·제어권한 중 현장에 필요한 통제수단이 적용돼 있으며 해제권한자 외에는 운전할 수 없다. 잠금·표지 대장, 키 관리기록, 권한목록
5 정비 전 에너지 확인 전기·공압·유압·중력·스프링·열·회전체 관성 등 존재하는 에너지원과 차단점, 잔류에너지 해소방법이 절차서에 표시돼 있다. 에너지원도, 차단절차서, 무에너지 검증표
6 정비 범위와 부품 결함 원인, 수리·교체 위치, 사용 부품번호와 사양, 체결·배선·정렬 확인결과가 정비기록에 남아 있다. 정비작업서, 부품출고 기록, 측정·체결 기록
7 방호장치 복원 분리한 덮개·울·센서·인터록·비상정지장치가 모두 원위치에 설치되고 고정점과 배선이 확인돼 있다. 복원 전후 사진, 방호복원표, 체결확인표
8 정비 완료 기능시험 결함 증상이 재현되지 않고 기계 기능, 인터록, 비상정지와 관련 방호기능이 승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합격했다. 시험절차서, 기능시험 결과, 시험자·확인자 서명
9 재가동 전 현장 확인 정비자와 주변 근로자가 위험구역 밖에 있고 공구·분해부품·임시배선·지지물이 제거됐으며 방호구역 출입통제가 해제순서에 따라 정리됐다. 재가동 전 체크표, 현장사진, 인원확인 기록
10 사용금지 해제·개선 지정 확인자가 정비완료와 시험결과를 승인한 뒤 사용금지 표시를 해제했으며, 반복 결함은 원인분석과 추가 시정조치가 등록돼 있다. 재가동 승인서, 사용금지 해제기록, 원인분석·시정조치서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91조의 고장 기계 정비는 기계나 방호장치의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결함 원인 제거와 방호기능 복원·기능시험을 확인한 뒤에만 다시 사용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결함신고, 사용금지, 에너지 차단, 정비완료와 재가동 승인을 하나의 설비이력으로 남겨야 합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기계·방호장치 결함 발견 후 정비와 정비 완료 전 사용금지의 현행 원문입니다.
  • KOSHA GUIDE B-M-25-2026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정비작업의 위험에너지 식별, 차단·잠금·표지, 검증과 해제 절차를 확인한 보조자료입니다.
  • US OSHA 29 CFR 1910.147 : 정비 중 예기치 않은 기동과 저장에너지 방출을 막기 위한 위험에너지 관리절차를 규정합니다.
  • UK PUWER Regulation 5 : 작업설비를 효율적인 상태와 양호한 수리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K PUWER Regulation 22 : 위험한 정비작업을 설비 정지 상태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 아래에서 수행하는 기준입니다.
  • 일본 e-Gov 노동안전위생규칙 : 제130조·제134조·제137조의 기계별 이상 발견과 필요한 조치·보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SO 14118:2017 공식 안내 : 예기치 않은 기동 방지를 다루는 국제표준의 공식 안내이며 세부 조항은 전문 미확인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90조 비산물 방호 : 덮개·울의 균열·고정불량을 발견했을 때 제91조 사용금지로 이어지는 방호 기준입니다.
  •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 정비 완료 후 기계를 다시 운전하기 전에 사람·작업방법·방호장치를 확인하는 절차와 이어집니다.
  •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수리·교체작업에서 동력을 안전하게 차단할 설비 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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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8.24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