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설정압력 검사와 납봉인 관리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게 하며, 매년 교정 압력계로 작동검사 후 납봉인하도록 정합니다. 2개 설치 시 1.05배 기준, 4년 검사 특례, 설정압력·봉인·점검기록 판정법을 설명합니다.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최고사용압력 설정과 정기 작동검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기준에 맞춰 작동하도록 설정한 뒤 교정된 압력계로 정기검사하고 납봉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 압력방출장치 · 보일러 · 최고사용압력 · 매년 작동검사 · 납봉인

제116조는 제7절 “보일러 등”의 첫 조문입니다. 보일러에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압력방출장치가 정해진 압력에서 열려야 한다는 출발점을 정하고, 제117조의 압력제한스위치와 제119조의 기능 유지관리로 이어집니다. 압력방출장치를 떼어 시험하거나 정비할 때는 제92조 운전정지·잠금·표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치가 달려 있는지만 보지 말고, 필요한 순간에 정해진 압력으로 열리는 상태인지 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이면 적어도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합니다. 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이용해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검사 뒤에는 납으로 봉인해 사용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만 4년마다 1회 이상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제28조는 보일러 안전밸브를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2개 이상일 때 다른 밸브를 최고사용압력의 3% 증가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내 제116조의 두 번째 장치 기준은 1.05배이므로 수치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영국 PSSR Regulation 8과 9는 보호장치를 서면 검사계획에 넣고 적격자가 정해진 주기에 검사하도록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요구를 장치대장, 설정압력 승인표, 교정성적서, 작동검사 결과와 봉인 확인기록으로 묶어 관리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설비가 제116조의 “보일러”에 해당하는지 설치검사 서류, 명판과 설비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보일러 규격서에서 최고사용압력과 필요한 압력방출장치의 형식·수량·용량을 확인합니다.
  • 장치가 1개이면 설정압력이 최고사용압력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장치가 2개 이상이면 첫 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인지 장치별로 대조합니다.
  • 최근 작동검사일이 기본 주기인 매년 1회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년 특례를 적용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우수 평가결과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 시험에 사용한 압력계가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장비인지, 교정 유효상태와 식별번호가 시험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정압력에서 적정 작동을 확인한 뒤 조정부가 납으로 봉인됐고,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현물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1) 조문 원문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6., 2025. 10. 1.>

2) 압력방출장치 핵심 해석 포인트

보일러 규격과 최고사용압력을 먼저 고정합니다

제116조의 첫 판단은 압력방출장치의 개수보다 보일러 규격입니다. 보일러 명판, 제작도서, 검사증과 설비대장에서 모델·용량·설계조건을 확인하고, 그 보일러에 맞는 장치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접속구에 장착됐다는 사실만으로 규격 적합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장치 형식, 접속 치수, 취급 유체와 온도, 요구 방출능력은 제작도서와 적용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법문은 최고사용압력을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으로 설명합니다. 현장 기록에는 어떤 값을 제116조의 기준값으로 삼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명판·제작도서·검사서류 사이의 값이 다르면 가장 편한 수치를 고르지 말고 서류의 적용범위와 개정을 확인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차이가 있으면 설정압력 승인을 보류합니다.

압력방출장치 용량 계산방법이나 오리피스 선정식은 제116조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규격 확인을 설정압력 확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라는 근거는 제작자 사양, 설계검토서와 적용되는 검사기준에서 가져오고, 제116조의 직접 의무와 공학적 설계근거를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장치 수량에 따라 설정압력 판정표가 달라집니다

압력방출장치가 1개인 보일러에서는 그 장치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이면 적어도 1개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고, 다른 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합니다. “2개 이상”에는 3개 이상도 포함되므로 장치가 많을수록 각 장치의 역할과 설정값을 목록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5배는 두 번째 장치의 상한을 뜻합니다. 모든 장치를 1.05배에 맞추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고사용압력이 1.0MPa인 보일러에 장치 2개가 있다면 한 장치는 1.0MPa 이하, 다른 장치는 1.05MPa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계산 예시는 법문의 배수를 풀어 쓴 것이며, 실제 설정값은 해당 보일러의 확정된 최고사용압력과 제작도서로 승인합니다.

표시값만 맞고 장치 식별이 빠지면 시험성적서를 잘못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치 몸체의 식별번호, 설치위치, 보호대상 보일러, 설정압력과 시험결과를 같은 대장에 적습니다. 예비 장치로 교체했다면 기존 장치와 교체 장치의 식별번호, 봉인상태와 설치일을 함께 남깁니다.

매년 1회 이상 검사는 달력 연도 한 번이라는 뜻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제116조제2항은 압력방출장치를 매년 1회 이상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전 검사일과 다음 검사 예정일을 날짜로 관리해 검사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지난해에 한 번, 올해에 한 번”이라는 연도별 표시만 두면 실제 날짜 사이가 길어져도 놓치기 쉽습니다.

검사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이용해 설정압력에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험기록에는 압력계 식별번호, 교정기관, 교정일 또는 성적서 번호, 시험일, 장치 식별번호, 승인된 설정압력, 실제 작동 결과와 판정을 남깁니다. 교정성적서가 있어도 시험기록의 압력계와 식별번호가 다르면 근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장치를 떼어 시험할 때는 먼저 보일러를 정지하고 압력·온도·잔류에너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차단, 잠금과 표지는 제92조 정비작업 중 운전정지 절차에 따라 검토합니다. 고장이나 작동불량을 발견했다면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원칙과 연결해 보일러 사용을 통제합니다.

납봉인은 시험을 마쳤다는 표지이자 임의조정 방지수단입니다

법문은 적정 작동을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시험 전부터 달려 있던 봉인을 그대로 두거나 시험 뒤 봉인을 생략하면 설정압력 검증과 사용 상태가 끊어집니다. 봉인은 시험결과와 같은 장치에 설치됐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인이 끊어졌거나 조정 가능한 부위가 열린 상태라면 설정압력이 유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다시 봉인하지 말고 사용을 보류한 뒤 설정압력 작동검사와 승인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봉인번호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시험성적서, 현물표찰과 사진에 같은 번호를 남기면 교체·정비 이력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봉인은 장치가 앞으로도 반드시 작동한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부식, 오염, 고착, 스프링이나 작동부의 이상, 배출경로 막힘이 생기면 봉인이 멀쩡해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119조는 압력방출장치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별도로 둡니다. 따라서 봉인 확인과 외관·누설·막힘·설치상태 점검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4년 특례는 두 가지 자격을 문서로 입증할 때만 적용합니다

검사주기를 4년마다 1회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특례 문구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례를 적용할 때는 대상 사업장임을 보여주는 자료, 우수 평가결과와 유효상태, 해당 압력방출장치가 특례 관리범위에 들어간다는 승인근거를 검사주기 대장에 연결합니다. 평가상태나 적용범위가 바뀌면 다음 검사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PSM 사업장”이라는 내부 표지만으로 4년 주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6조의 특례는 검사주기 조정입니다. 봉인 유지, 설정압력 유지와 정상기능 관리까지 면제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장치 이상, 봉인 훼손, 교체·분해·조정처럼 설정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면 다음 정기검사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용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압력방출장치 수량별 최고사용압력과 1.05배 설정 판정
장치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2개 이상은 한 장치를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두고 다른 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로 판정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내용은 제116조의 설치·설정·작동검사·봉인 관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실제 사고나 통계를 재현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보일러 규격 불일치 예: 접속 치수가 맞는다는 이유로 보호대상 보일러의 규격·용량 검토 없이 보관 중이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합니다. 요구 방출능력이나 사용조건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되면 과압 때 보일러 압력을 안전범위로 낮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16조제1항의 “보일러 규격에 맞는” 보일러 사용을 보류하고 명판, 제작도서와 장치 사양을 대조합니다. 형식·용량·설정값의 승인근거가 확인된 장치로 교체합니다.
모든 장치를 1.05배로 설정 예: 압력방출장치 2개를 모두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에 맞추고 “2개 설치 특례”로 기록합니다.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먼저 작동해야 할 장치가 없어 보일러가 법문이 정한 첫 방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제116조제1항 단서 운전을 중지하고 장치별 설정표를 확인합니다. 한 장치를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재설정·검사하고 두 장치의 역할을 대장에 구분합니다.
최고사용압력 자료 불일치 예: 보일러 명판과 제작도서의 압력값이 다른데 더 높은 값을 설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적용근거가 없는 높은 설정압력 때문에 압력방출장치가 늦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116조제1항의 최고사용압력 정의 설정 변경과 운전을 보류합니다. 검사증·명판·제작도서의 설비 식별과 개정을 확인해 기준값을 확정한 뒤 설정압력을 다시 승인합니다.
교정상태 불명 압력계 사용 예: 시험대 압력계에 교정 스티커가 있지만 국가교정기관 성적서와 장비 식별번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표시값의 추적성이 없어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했다는 시험결과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제116조제2항 시험결과 승인을 보류합니다. 압력계 식별번호와 국가교정기관 교정성적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장비로 작동검사를 다시 수행합니다.
달력 연도만으로 주기 관리 예: 전년도 초와 금년도 말에 한 번씩 검사해 실제 검사 간격이 길어졌지만 “매년 1회”로 처리합니다. 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기간이 늘어나 고착·설정이탈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16조제2항의 매년 1회 이상 이전 검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산정하고 지연 장치를 우선 검사합니다. 장치대장에 실제 검사일과 다음 예정일을 날짜로 관리합니다.
근거 없는 4년 특례 적용 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수 평가결과 확인 없이 4년 주기를 적용합니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장치가 기본 검사주기를 넘겨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116조제2항 단서 특례 적용을 취소하고 우수 평가결과와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 주기로 복귀해 기한이 지난 장치를 즉시 검사합니다.
검사 후 봉인 누락·훼손 예: 설정압력 시험은 했지만 조정나사를 납봉인하지 않거나, 봉인이 끊어진 채 계속 운전합니다. 시험 뒤 설정값이 임의로 바뀌어도 확인하기 어렵고, 시험성적서와 현재 장치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6조제2항의 납봉인 보일러 사용을 통제하고 장치 식별과 설정압력 작동을 다시 확인합니다. 적정 판정 뒤 봉인하고 시험·봉인 기록과 현물사진을 연결합니다.
시험·정비 중 잔류압력 노출 예: 압력계가 0을 가리킨다는 이유로 차단·배압 해소와 잠금표지 확인 없이 압력방출장치를 풉니다. 보일러 또는 연결배관의 잔류압력과 고온 유체가 분출해 작업자를 칠 수 있습니다. 제92조 정비작업 중 운전정지 작업을 멈추고 열원을 차단합니다. 압력·온도·배출상태를 독립된 방법으로 확인하고 격리, 잠금·표지, 잔류에너지 제거 뒤 작업허가를 다시 냅니다.
봉인만 보고 기능 정상 판정 예: 납봉인이 온전하다는 이유로 배출관 막힘, 밸브 부식과 누설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설정값이 유지돼도 작동부 고착이나 배출경로 막힘 때문에 실제 과압 때 압력을 방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16조, 제119조 기능 유지관리 보일러를 안전상태로 전환하고 외관·누설·배출경로·작동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 장치는 정비·교체 후 작동검사와 봉인을 다시 완료합니다.
압력방출장치 검사 전 보일러 정지와 잔류압력 격리 절차
압력방출장치를 분리하거나 시험하기 전에는 보일러 운전을 멈추고 열원과 압력을 차단한 뒤 잔류압력 제거와 잠금·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제116조(압력방출장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기준마다 적용설비와 수치가 다릅니다. 국내 보일러의 설치수량, 설정압력과 검사주기는 제116조로 판단합니다. 일본의 두 번째 안전밸브 상한은 3% 증가 이하이고 국내는 1.05배 이하이므로 같은 수치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미국 자료는 공기저장탱크, 영국과 EU 자료는 압력시스템·압력장비의 일반 관리기준이어서 보일러 제116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116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 제1항·제2항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의 설치, 최고사용압력과 1.05배 설정기준, 매년 작동검사, 국가교정기관 교정 압력계와 납봉인, 4년 검사 특례요건을 정합니다. 설비·장치 식별, 설정압력, 검사일, 압력계 교정과 봉인상태를 한 기록체계로 관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6조
US OSHA 29 CFR 1910.169 (b)(3)(i)~(iv) Gages and valves 공기저장탱크에 압력계와 하나 이상의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두고, 총 방출능력으로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0%를 넘지 않게 하며, 탱크와 안전밸브 사이 밸브 금지·무력화 방지·정기시험을 규정합니다. 보일러 수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치 차단 방지, 시험주기와 기능유지의 비교 자료로만 사용합니다. 미국 GovInfo 29 CFR 1910.169
UK Pressure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0 Regulation 2, Regulation 8(1)~(3), Regulation 9(1)~(6) 보호장치에 압력시스템 고장 방지장치와 경고장치를 포함하고, 모든 보호장치를 적격자의 주기적 검사 서면계획에 넣어 검사·보고·필요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116조 작동검사에 장치별 검사계획, 검사범위, 적격자, 결과보고와 결함 시 사용금지를 연결할 때 참고합니다. UK PSSR Regulation 8
UK PSSR Regulation 9
JP ボイラー及び圧力容器安全規則 第28条(附属品の管理)第1項第1号·第2項 보일러 안전밸브를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2개 이상이면 하나를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둔 경우 다른 밸브를 최고사용압력의 3% 증가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는 국내와 비슷하지만 두 번째 장치 상한이 다릅니다. 국내 설비에는 제116조의 1.05배를 적용합니다. 일본 e-Gov 제28조
AU 호주 공식 기준 접근 가능한 공식 원문에서 제116조의 보일러 안전밸브 수량·설정압력·납봉인과 직접 대응하는 세부조항을 확인하지 못함 호주의 검사주기나 설정압력 수치를 국내 요구사항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호주 법령이 적용되는 설비는 관할 주·준주의 현행 plant·pressure equipment 요구와 등록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직접 대응 공식 세부 링크 미인용
EU Directive 2014/68/EU Annex I 2.10, 2.11.1, 2.11.2 허용한계를 넘을 수 있는 압력장비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두고, 안전부속품의 신뢰성·용도적합성·정비·시험을 고려하며 압력이 최고허용압력을 지속적으로 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일러 규격 검토 때 보호장치 선정, 독립성·신뢰성, 정비·시험 요구와 최고허용압력 관계를 확인하는 설계근거로 참고합니다. EUR-Lex Directive 2014/68/EU
INTL ISO 압력방출장치 관련 표준 ISO 공식 공개 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한 판과 Clause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함 표준번호·판·설정압력 허용차·시험방법을 공개 원문 확인 없이 제116조의 의무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작·계약에서 ISO를 지정했다면 구매한 정본의 판과 적용 Clause를 확인해 검사절차서에 반영합니다. 공식 공개 원문 접근 제한으로 세부 링크 미인용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 EU Directive 2014/68/EU Annex I 2.10·2.11.1 보일러 특성에 맞는 보호장치인지, 정비·시험 요구를 고려한 신뢰성 있는 장치인지 설계·제작 근거를 확인합니다. 장치 사양서, 용량·재질 검토, 설치도면, 제작자 자료, 설계승인 EU 압력장비 보호장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 및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 일본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제28조 장치별 보호대상과 설정압력, 국내 1.05배와 일본 3% 증가 이하의 수치 차이를 확인합니다. 최고사용압력 근거, 장치별 설정표, 수량별 판정, 국가별 기준 구분 일본 보일러 안전밸브 조정
“매년 1회 이상” 및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 UK PSSR Regulation 8·9 검사주기, 검사방법, 검사 준비, 수행자와 결과보고가 장치별 서면 검사계획 및 실제 시험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검사계획서, 시험절차, 검사자 지정, 결과보고, 부적합 조치기한 UK 보호장치 검사계획
UK 계획에 따른 검사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 미국 29 CFR 1910.169(b)(3)(iii)·(iv) 안전장치가 쉽게 무력화되지 않는 구조인지, 시험 뒤 조정부가 통제되고 정기시험 결과가 현재 장치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납봉인 상태, 봉인번호·사진, 장치 식별, 시험이력, 훼손 시 사용통제 미국 안전장치 무력화 방지·시험
압력방출장치 교정 압력계 작동검사와 납봉인 확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 작동을 확인하고, 적정 판정 뒤 조정부를 납봉인해 시험결과와 현재 상태를 연결합니다.

6) 제116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116조 운영은 보일러와 장치의 설계정보를 확인한 뒤 설치·설정을 승인하고, 봉인상태와 기능을 운전 중 관리하며, 기한에 맞춰 작동검사하고 결함을 바로잡는 순서로 짭니다. 장치 용량 계산, 상세 시험방법과 합격 허용차는 제116조에 직접 적힌 수치가 아니므로 적용 제작기준과 승인된 절차에서 정합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보일러 명판·제작도서·검사증으로 설비 식별과 최고사용압력을 확정합니다.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의 형식, 수량, 설정압력과 방출경로를 검토합니다. 보일러 목록, 명판·검사증, 최고사용압력 근거, 장치 사양서, 설계검토서
설치 승인 장치 식별번호와 설치위치를 정하고 수량별 설정압력을 승인합니다.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2개 이상은 첫 장치와 다른 장치의 1.05배 상한을 구분합니다. 설치 뒤 접근성·지지·배출경로와 봉인점을 확인합니다. 설치도면, 장치대장, 설정압력 승인표, 설치검수표, 현물사진
운영 통제 교대·순회점검에서 봉인 훼손, 누설, 부식, 막힘, 배출경로와 비정상 압력징후를 확인합니다. 장치를 우회·차단·임의조정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관리하고 이상 시 보일러 운전을 통제합니다. 일상점검표, 압력 추세, 이상기록, 봉인사진, 조정권한 목록, 운전정지 기록
정기 점검 기본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로 설정압력 작동을 검사합니다. 4년 특례는 법정 요건과 유효한 평가결과를 확인한 장치에만 적용하며 시험 뒤 납봉인합니다. 검사계획, 압력계 교정성적서, 작동검사 결과, 봉인기록, 다음 검사일, 특례 근거
개선 루프 설정이탈, 작동불량, 봉인 훼손, 누설·고착이나 기록 불일치가 있으면 사용을 보류합니다. 원인을 고쳐 재검사·재봉인하고 장치대장과 위험성평가, 점검주기와 작업절차를 수정한 뒤 재가동을 승인합니다. 부적합 보고, 원인분석, 정비·교체 기록, 재검사, 재봉인, 변경 위험성평가, 재가동 승인

장치대장은 보일러와 압력방출장치를 한 쌍으로 추적합니다

대장에는 보일러 관리번호, 명판의 최고사용압력, 장치의 제작자·모델·식별번호, 설치위치, 승인 설정압력, 검사일과 봉인상태를 둡니다. 장치가 둘 이상이면 “주”와 “보조” 같은 이름만 쓰지 말고 각 장치에 적용한 상한과 작동순서를 기록합니다. 현물표찰의 번호가 대장과 같아야 합니다.

예비 장치도 설치 전 검사와 교정·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교체 후에는 분리한 장치가 어느 보일러에서 언제 빠졌는지, 새 장치가 어느 성적서와 연결되는지 남깁니다. 같은 모델이 여러 대면 모델명만으로는 성적서 오접속을 막기 어렵습니다.

검사계획은 압력계 교정과 장치 작동을 별도 증빙으로 둡니다

압력계 교정성적서는 시험장비가 추적 가능한 상태였다는 근거입니다. 압력방출장치 자체의 적정 작동은 별도의 작동검사 결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문서에는 같은 압력계 식별번호와 시험일, 장치 식별번호가 연결돼야 합니다. 교정성적서만 있고 실제 작동값이 없거나, 시험성적서에 압력계 번호가 없으면 연결이 끊깁니다.

검사 전에는 보일러 정지·냉각·격리·배압 제거 여부를 작업허가에서 확인합니다. 시험 중에는 승인된 시험범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험 뒤 내부압력을 제거한 다음 장치를 취급합니다. 상세 시험매체와 승압방법은 적용 절차서로 정하고, 제116조의 문구로 임의 수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봉인 훼손은 단순한 외관결함으로 닫지 않습니다

봉인이 끊어졌다면 누가 언제 왜 조정부에 접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현재 설정압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치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승인된 설정압력에서 작동을 확인하고 새 봉인을 설치한 뒤 이전 봉인과 새 봉인의 이력을 기록합니다.

봉인 재료가 부식됐거나 봉인선이 느슨해도 조정부 접근을 막지 못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복 훼손이 생기면 봉인점 위치, 접근권한, 정비절차와 점검주기를 검토합니다. 봉인을 보기 어려운 위치라면 점검구도와 사진 촬영 위치를 정해 순회점검 때 같은 지점을 확인합니다.

특례대장은 평가상태 변경을 검사기한에 반영합니다

4년 검사 특례를 적용한 장치에는 적용 근거와 시작일, 우수 평가결과의 확인자료, 다음 검사일을 둡니다. 평가상태가 바뀌거나 특례 적용근거를 더 이상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 주기로 돌아갈 때 검사기한이 언제인지 즉시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장치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검사계획을 앞당깁니다.

특례 장치에도 일상점검과 이상 시 조치는 계속 적용합니다. 봉인이 훼손되거나 장치를 분해·조정·교체했다면 4년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작동검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달력과 사건 기반 재검사 조건을 절차서에서 분리해 두면 판단이 쉽습니다.

7) 압력방출장치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보일러 식별 현물 명판의 관리번호·제작번호가 설비대장, 검사증과 일치하고 제116조 적용 보일러로 분류돼 있다. 보일러 대장, 명판사진, 검사증, 적용성 검토
2 최고사용압력 기준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중 적용한 최고사용압력의 수치·단위·근거문서와 개정이 승인표에 적혀 있다. 제작도서, 검사서류, 명판, 최고사용압력 승인표
3 장치 규격·수량 설치된 압력방출장치의 모델·형식·용량·접속·사용조건과 수량이 보일러 규격서 및 승인도면과 일치한다. 장치 사양서, 용량 검토, P&ID 또는 설치도면, 설치검수
4 설정압력 장치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이며, 2개 이상은 적어도 1개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이고 다른 장치가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로 장치별 판정돼 있다. 설정압력 계산·승인표, 장치대장, 시험성적서
5 검사주기 이전 작동검사일과 다음 예정일이 날짜로 기록돼 기본 주기인 매년 1회 이상을 충족한다. 4년 주기는 법정 특례근거가 있는 장치에만 표시돼 있다. 연간 검사계획, 검사이력, 알림대장, 특례 적용목록
6 시험 압력계 교정 시험에 사용한 압력계 식별번호가 국가교정기관 교정성적서와 일치하고 시험일에 교정상태가 유효하다. 교정성적서, 압력계 표찰사진, 시험장비 목록
7 설정압력 작동검사 각 장치의 승인 설정압력, 실제 작동결과, 적정·부적정 판정, 시험자·승인자와 시험일이 기록돼 있다. 작동검사 결과서, 시험기록지, 승인서
8 납봉인 적정 작동검사 뒤 조정부가 납봉인됐고 봉인번호 또는 식별사진이 시험성적서의 같은 장치와 연결되며 훼손이 없다. 봉인대장, 현물·근접사진, 시험성적서
9 설치·배출경로 상태 장치와 전후 배관에 누설·부식·변형·외력·막힘 흔적이 없고, 배출경로와 점검 접근부가 승인도면 상태로 유지된다. 순회점검표, 설치사진, 정비이력, 이상조치서
10 이상·변경 후 재승인 봉인 훼손, 분해·조정·교체, 작동불량 또는 기록 불일치가 발생한 장치는 사용보류 표시 후 정비·재검사·재봉인과 재가동 승인을 완료했다. 부적합 보고, 잠금·표지 기록, 정비·재검사, 재봉인, 재가동 승인
압력방출장치 설계 승인 운전 점검 재검사 운영모델
보일러 규격 검토, 장치별 설정 승인, 봉인·기능 감시, 정기 작동검사와 이상 시 사용보류·재검사를 하나의 관리주기로 운영합니다.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116조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 최고사용압력 기준으로 작동하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정 압력계로 작동을 확인한 뒤 납봉인하라는 기준입니다. 장치가 2개 이상이면 한 장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다른 장치는 1.05배 이하로 구분하고, 4년 검사 특례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우수 평가결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9)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 보일러의 장치 수량, 최고사용압력·1.05배 설정, 작동검사 주기, 교정 압력계와 납봉인 의무를 정한 현행 원문입니다.
  • 일본 e-Gov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제28조 : 보일러 안전밸브를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조정하고 2개 이상일 때 다른 밸브에 적용하는 3% 증가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K PSSR Regulation 8 : 모든 보호장치를 적격자의 주기적 검사를 위한 서면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공식 원문입니다.
  • UK PSSR Regulation 9 : 계획에 따른 검사, 서면보고, 수리·변경과 다음 검사기한 뒤의 운전 제한을 규정합니다.
  • 미국 GovInfo 29 CFR 1910.169 : 공기저장탱크의 스프링식 안전밸브, 방출능력, 차단 금지, 무력화 방지와 정기시험을 다룹니다. 국내 보일러 수치 대신 비교 자료로 사용합니다.
  • EU Directive 2014/68/EU Annex I : 허용한계를 넘을 수 있는 압력장비의 보호장치와 압력제한장치의 신뢰성·정비·시험·설계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92조 정비작업 중 운전정지·잠금·표지 : 압력방출장치를 분리·정비할 때 보일러의 열원과 잔류압력을 격리하고 오조작을 막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 제91조 고장 난 기계의 정비 : 작동불량·누설·봉인 훼손을 확인한 압력방출장치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정비·재검사하는 판단에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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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9.11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