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설정압력 검사와 납봉인 관리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게 하며, 매년 교정 압력계로 작동검사 후 납봉인하도록 정합니다. 2개 설치 시 1.05배 기준, 4년 검사 특례, 설정압력·봉인·점검기록 판정법을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의 조문별 해석과 실무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령 원문의 의미, 행정해석,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을
HSE 실무자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게 하며, 매년 교정 압력계로 작동검사 후 납봉인하도록 정합니다. 2개 설치 시 1.05배 기준, 4년 검사 특례, 설정압력·봉인·점검기록 판정법을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5조 비파괴검사는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이면서 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재질·형상에 맞는 검사로 결함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판정, 검사방법 선정, 검사범위, 결함처분, 시험승인과 기록의 현장 기준을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4조의 고속회전체 기준인 원주속도 초당 25미터 초과, 전용 견고 시설·장벽 격리와 덮개 예외를 해설합니다. 제115조 대상 제외, 회전시험 계획, 출입통제, 덮개·격리상태, 이상 신호 정지와 시험·점검 기록의 현장 판정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3조는 분쇄기등으로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 발생 우려 작업을 할 때 점화원 접근, 가열, 마찰과 충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투입물 확인, 분진 억제·집진, 접지·본딩, 이상 시 정지·격리 기록까지 현장 판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2조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명판과 제조사 사양으로 속도 상한을 확인하고, 제어기 설정 잠금, 실제 회전수 측정, 변경 승인, 이상 진동 시 정지, 가드 상태와 점검기록까지 현장에서 판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1조는 원심기·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할 때 운전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자동 반출 구조와 운전 중 작업 단서, 안전한 보조기구·방호 조치, 에너지 차단, 가드 복원과 재가동 확인 기준을 현장 기록 중심으로도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0조는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모떼기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제외와 단서의 차이, 절삭날 최소 노출, 치구·공구 선정, 가드 해체·정비 뒤 복구, 사용 전 점검과 재가동 승인 기준을 현장 점검기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9조는 작업대상물을 수동 공급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수동대패기계의 적용대상 판정, 전면·후면 절삭날 방호, 브리지 가드 조정, 푸시블록 사용, 정비 중 에너지 차단과 점검기록 기준을 현장 실무에 맞게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8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 이송롤러의 스파이크·요철 접촉 위험을 막기 위해 날접촉예방장치나 덮개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급정지장치 예외의 적용조건, 방호범위, 조작 위치, 정지성능 확인, 걸림 제거와 재가동 승인 기준을 현장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7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만 남기고 나머지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상·하부 휠 덮개, 조절식 가드, 개구 최소화, 사용 전 체결점검, 해체·파손 시 정지와 복구 승인까지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