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의 조문별 해석과 실무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령 원문의 의미, 행정해석,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을
HSE 실무자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최고사용압력 설정과 정기 작동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설정압력 검사와 납봉인 관리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6조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규격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게 하며, 매년 교정 압력계로 작동검사 후 납봉인하도록 정합니다. 2개 설치 시 1.05배 기준, 4년 검사 특례, 설정압력·봉인·점검기록 판정법을 설명합니다.

제115조 고속회전체 비파괴검사 대상과 시험 전 결함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고속회전체 검사방법 선정과 시험 전 결함 확인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5조 비파괴검사는 회전축 중량 1톤 초과이면서 원주속도 초당 120미터 이상인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 전에 재질·형상에 맞는 검사로 결함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판정, 검사방법 선정, 검사범위, 결함처분, 시험승인과 기록의 현장 기준을 설명합니다.

제114조 고속회전체 회전시험의 견고한 시설물과 장벽 격리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4조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고속회전체 파괴 격리와 방호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4조의 고속회전체 기준인 원주속도 초당 25미터 초과, 전용 견고 시설·장벽 격리와 덮개 예외를 해설합니다. 제115조 대상 제외, 회전시험 계획, 출입통제, 덮개·격리상태, 이상 신호 정지와 시험·점검 기록의 현장 판정기준을 정리합니다.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분쇄기 점화원 통제와 분진 관리 흐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분쇄기 점화원 통제와 분진폭발 예방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3조는 분쇄기등으로 폭발성 물질·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 발생 우려 작업을 할 때 점화원 접근, 가열, 마찰과 충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투입물 확인, 분진 억제·집진, 접지·본딩, 이상 시 정지·격리 기록까지 현장 판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원심기 최고사용회전수와 실제 회전수를 대조하는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원심기 속도 상한 설정과 측정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2조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명판과 제조사 사양으로 속도 상한을 확인하고, 제어기 설정 잠금, 실제 회전수 측정, 변경 승인, 이상 진동 시 정지, 가드 상태와 점검기록까지 현장에서 판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원심기와 분쇄기에서 운전 정지, 방호 조치와 안전한 내용물 반출을 확인하는 제111조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1조 운전의 정지: 원심기·분쇄기 운전 정지와 예외 통제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1조는 원심기·분쇄기등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할 때 운전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자동 반출 구조와 운전 중 작업 단서, 안전한 보조기구·방호 조치, 에너지 차단, 가드 복원과 재가동 확인 기준을 현장 기록 중심으로도 정리합니다.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모떼기기계 절삭날을 가드로 막고 치구와 공구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자동이송 제외와 절삭날 방호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10조는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모떼기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제외와 단서의 차이, 절삭날 최소 노출, 치구·공구 선정, 가드 해체·정비 뒤 복구, 사용 전 점검과 재가동 승인 기준을 현장 점검기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수동대패기계의 회전 절삭날을 조정식 가드로 덮고 작업대상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9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수동대패기계 절삭날 방호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9조는 작업대상물을 수동 공급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수동대패기계의 적용대상 판정, 전면·후면 절삭날 방호, 브리지 가드 조정, 푸시블록 사용, 정비 중 에너지 차단과 점검기록 기준을 현장 실무에 맞게 정리합니다.

띠톱기계 이송롤러의 스파이크·요철 위험점을 덮개로 막고 급정지장치를 안전한 위치에서 확인하는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이송롤러 방호와 급정지장치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8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 이송롤러의 스파이크·요철 접촉 위험을 막기 위해 날접촉예방장치나 덮개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급정지장치 예외의 적용조건, 방호범위, 조작 위치, 정지성능 확인, 걸림 제거와 재가동 승인 기준을 현장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띠톱기계 덮개가 상·하부 휠과 절단에 쓰지 않는 톱날을 가리고 짧은 작업부만 여는 제107조 장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7조 띠톱기계의 덮개: 톱날 노출부 덮개·개구 최소화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07조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만 남기고 나머지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상·하부 휠 덮개, 조절식 가드, 개구 최소화, 사용 전 체결점검, 해체·파손 시 정지와 복구 승인까지 현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