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압력용기 각인과 명판 점검 | HSE

최고사용압력의 표시를 다루는 제120조에 따라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각인을 확인합니다. 명판 훼손, 시험압력 오인, 중고설비 서류 불일치에 대응하는 반입검수와 점검기록, 사용 보류 및 복구 절차를 국내 법문과 해외 표시 기준으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과 제조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를 확인합니다.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과 제조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를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해설

압력용기등 식별 · 각인 표시 · 명판과 제조자료 대조 · 법령 확인 2026년 9월 15일

제120조는 압력용기등의 식별에 필요한 표시 의무를 다룹니다. 제119조 보일러 안전장치 기능 관리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다룬다면, 제120조는 지금 사용하는 압력용기등이 어떤 설비이고 어떤 압력 기준을 가진 것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최고사용압력은 운전 중 압력계가 가리키는 값과 구별해야 합니다.[1]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87조제11항에서 말하는 압력용기등은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입니다. 제120조 자체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설비를 식별한 다음에는 해당 설비의 운전조건과 보호장치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보일러라면 제116조 압력방출장치와 연결되는 관리입니다.[1]

영국 압력시스템 안전규칙은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는 표시와 제조정보를 함께 다루고, 일본 압력용기구조규격은 제2종 압력용기에 최고사용압력과 수압시험압력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 구분을 점검표에 옮기면 “명판 있음”이라는 한 칸 대신 무엇이 읽히는지, 어떤 문서와 맞는지, 불일치할 때 누가 사용을 보류하는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2][4]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의 각인 표시를 설비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관리번호 스티커와 사진은 식별을 돕는 자료입니다. 법문이 요구하는 각인 표시를 없애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시험압력이나 압력계 눈금의 끝값을 최고사용압력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읽을 수 없거나 제조자료와 맞지 않으면 추정값을 쓰지 말고 해당 설비의 사용을 보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1) 조문 원문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아래 운영 절차와 기록 양식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권장 방법이며, 제120조에 정해진 별도의 법정 양식이나 점검주기는 아닙니다.[1]

2) 핵심 해석 포인트

2-1) 사업주가 확인할 것은 설비에 남아 있는 표시입니다

제120조의 동사는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조사에 명판이 있었는지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등에 필요한 정보가 각인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 당시 사진이 남아 있어도 지금 표시가 훼손되었다면 현재 상태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구매팀은 서류를 받고, 설비 담당자는 실물을 확인하며, 관리감독자는 두 결과가 연결되었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1]

설비마다 먼저 표시 위치를 찾습니다. 도장이나 보온재 때문에 가려졌는지, 금속 명판이 있다면 실제 어느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지, 읽은 문자가 다른 자료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설비 관리번호는 문서 검색을 돕지만 그것만으로 제조자가 표시한 압력값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모양의 용기가 나란히 있어도 하나의 사진을 공통 증빙으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2) “압력용기등”의 범위를 보일러로 좁히지 않습니다

앞 조문에 보일러가 등장한다고 해서 제120조까지 보일러만을 대상으로 읽으면 공기압축기 등에서 표시 점검이 빠집니다. 제87조제11항은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을 “압력용기등”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설비 목록을 만들 때에는 현장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설비 종류와 해당 정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패키지 설비에서는 외함의 제품명판과 내부 압력용기의 표시가 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구분합니다.

반대로 원형 탱크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장조를 같은 법적 대상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압력용기인지, 공기압축기인지, 어떤 부분이 표시 대상 설비인지가 불명확하면 제작도면과 제조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용도나 외관을 보고 즉석에서 적용 제외를 결정하지 않고,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설비대장에 남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2-3) 최고사용압력은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제116조제1항은 최고사용압력을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이라고 정의하고 “이하 같다”고 정합니다. 제120조의 표시값을 읽을 때에도 이 정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평소 운전압력이 낮았다는 경험이나 압력계의 최대 눈금만으로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점검자는 표시값의 항목명, 수치, 단위를 함께 읽고 해당 용기의 제조자료와 대조합니다.

일본 제2종 압력용기 명판의 최고사용압력과 수압시험압력은 별도 항목입니다. 이를 비교 사례로 보면 서류에 압력 숫자가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큰 숫자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시험성적서의 압력은 어떤 시험에서 기록한 값인지 확인하고, 최고사용압력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록 칸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 표시명은 원어를 보존하고, 국내 자료의 어느 항목과 대응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2-4) 각인 표시와 보조 표지를 구분합니다

법문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내용을 인쇄한 종이나 관리번호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표현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QR 코드도 제조자료에 빨리 접근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코드에 접속된다는 이유로 설비의 각인 표시를 생략하는 운영은 피해야 합니다.

금속 명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을 끝내지도 않습니다. 각인 여부와 표시 내용, 부착 상태를 함께 보고, 명판 방식이 해당 설비의 적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120조에는 각인 깊이, 글자 크기, 명판 부착 위치를 숫자로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현장 편의를 위해 정한 자체 규격을 제120조의 법정 수치라고 설명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2-5) 제조정보는 자료를 찾아가는 식별정보입니다

제조연월일과 제조회사명은 설비 이력과 제조자료를 찾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명판에 적힌 회사명과 구매처 이름이 다를 때에는 판매사와 제조사가 다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제조연월일과 설치일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준공도서 표지에 있는 날짜를 확인 없이 제조일 칸에 옮기면 잘못된 정보가 후속 점검기록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고설비라면 제조자료가 어떤 용기에 속하는지 더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일련번호나 기기 식별번호가 있다면 위치 사진과 함께 연결해 두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다만 제120조에 적힌 “등”만을 근거로 모든 추가 항목이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에 직접 나온 항목과 제조자료 대조를 위해 추가로 수집하는 관리항목을 별도 칸에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16조의 정의와 보호장치 설정을 함께 볼 때에는 보일러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 관리를, 압력제한스위치와 운전압력을 구분할 때에는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글의 보일러 기준을 모든 압력용기의 공통 기준으로 확대하지는 않습니다.[1]

일본 비교 근거는 「圧力容器構造規格」 제72조이며, 대상은 제2종 압력용기입니다. 제조연월 표시는 한국 제120조의 제조연월일 문구와 동일한 형식이 아닙니다.[4]

3) 최고사용압력 표시의 반입·변경 판단

반입검수는 설치가 끝난 뒤보다 배관 연결이나 보온 작업 전에 진행하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검수자는 실물 표시를 먼저 촬영하고 제조자료와 대조합니다. 표시가 없는지, 단순히 가려져 있는지, 읽을 수 있으나 서류와 다른지를 구분해야 보완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권장 판단 절차입니다.

확인 상황 판단할 내용 권장 처리
신규 설비 반입 실물 각인과 납품자료가 같은 설비를 가리키는가 설치 전 실물 사진과 대조 결과를 남기고, 누락은 공급자에게 보완 요청합니다.
중고설비 또는 이전 설치 제조정보와 압력값의 근거가 해당 설비까지 추적되는가 이전 사업장의 사용 이력만으로 승인하지 않고 식별정보와 제조자료를 연결합니다.
도장·보온 작업 예정 작업으로 각인이 덮이거나 명판이 분리될 우려가 있는가 작업 범위에 표시 보호와 완료 후 판독 확인을 포함합니다. 임의로 본체를 가공하지 않습니다.
압력값 또는 단위 불일치 명판과 문서의 어떤 항목이 다른가 높은 값을 선택하지 않고 사용 보류 상태에서 제조자 등과 확인합니다.
표시 판독 불가 오염·가림인지, 표시 자체가 손실되었는지 현장 임의 각인이나 재도장으로 덮지 말고 원자료 확보와 적법한 복구 방법 검토를 요청합니다.

“사진이 잘 안 찍힘”과 “실제로 읽을 수 없음”은 다릅니다. 반사광 때문에 사진만 흐리다면 안전한 위치에서 조명과 촬영 방향을 바꿔 판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 자체가 손상되어 숫자가 둘 이상으로 읽힌다면 촬영기법으로 내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판독자가 추정한 문자를 공식 표시값처럼 대장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시 복구는 작업자가 임의로 용기 몸체를 두드리거나 깎아서 해결하는 작업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압력경계와 재질에 영향을 주는 가공 여부를 포함해 제조자 및 해당 검사·적용 기준에 따른 방법을 확인하는 절차로 다룹니다. 단순 식별 문제를 고치려다가 설비를 훼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의 도해는 판단 흐름을 보여 주며 각인 시공도나 보수 작업지시서가 아닙니다.

압력용기등 반입검수: 식별, 서류 대조, 표시 확인을 거쳐 불일치 설비의 사용을 보류합니다.
반입검수의 권장 흐름입니다. 그림의 명판에는 항목만 제시했으며 실제 압력값과 제조정보는 해당 설비에서 확인합니다.

4)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 사례는 점검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고 통계나 특정 사업장의 재해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표시가 불명확하다는 사실만으로 용기가 이미 파손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운전 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표시 누락 상태로 반입 예: 외함에 제품명만 있고 압력용기등의 각인 표시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배관을 연결함 설비의 허용 압력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잘못된 운전조건을 적용할 위험 제120조 사용 의무 [1] 시운전 승인을 보류하고 실물 표시와 제조자료를 공급자에게 확인합니다.
도장·보온 후 판독 불가 예: 보수 도장이 명판을 덮거나 보온재가 표시 위치를 가림 작업자가 다른 설비의 값을 참고하여 운전 기준을 잘못 판단할 위험 제120조 각인 표시 [1] 표시 확인 전 사용 승인을 보류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표시 위치와 보호 방법을 재검토합니다.
시험압력 오인 예: 시험성적서의 압력값을 최고사용압력 칸에 옮겨 적음 실제 허용한계와 다른 기준으로 운전·설정을 관리할 위험 제116조제1항 정의 [1] / 일본 제72조 비교 [4] 잘못 옮긴 기록의 사용을 중지하고 항목명·단위·제조자료를 대조합니다.
동형 설비 간 기록 뒤바뀜 예: 같은 형태의 용기 두 대에 한 대의 명판 사진만 연결함 다른 용기의 제조정보와 압력값이 점검·정비에 사용될 위험 제120조 식별 목적 [1] 각 실물의 위치와 식별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대장의 연결 오류를 정정합니다.
명판 훼손을 임의 표지로 대체 예: 각인 일부를 읽을 수 없어 작업자가 추정값을 스티커로 붙임 근거 없는 정보가 공식 압력 기준처럼 전달될 위험 제120조 각인 표시 [1] 추정값을 승인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자료 확인과 복구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전 설치 후 자료 불일치 예: 용기는 교체했는데 설치 위치의 과거 설비대장을 그대로 사용함 교체 전 기준으로 운전과 점검이 이어질 위험 제120조 식별 목적 [1] 현재 설비의 표시를 기준으로 교체 이력과 자료 귀속을 확인한 뒤 승인을 판단합니다.
최고사용압력과 시험압력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판과 서류를 대조합니다.
압력의 항목명을 먼저 구분합니다. 시험압력이나 계기 눈금의 끝값을 최고사용압력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5)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해외 기준은 설비의 식별정보와 압력한계를 어떻게 보존하는지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나라별 적용대상, 의무 주체, 제조일의 표시 범위와 예외가 다릅니다. 외국 규칙의 명판 방식이나 문서 대체 예외를 국내 제120조의 각인 의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120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87조제11항, 제116조제1항 압력용기등 식별과 지워지지 않는 각인 표시 사업주의 사용 의무가 기준입니다. 보일러 보호장치 조문과 표시 의무의 대상·역할을 구분합니다. [1]
US 46 CFR §54.10–20, 미국 해안경비대 Marking and stamping, (a)(1), (a)(4), (c) 해당 해사 압력용기의 제조자·최대허용사용압력 각인과 판독성 유지 미국 일반 제조업 전체에 적용되는 OSHA 규정이 아닙니다. 직접 각인 원칙에는 (d)의 예외가 있으며, 2025년판 CFR 비교 사례로 한정합니다. [6]
UK The Pressure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0 Regulation 5(4)–(6), Schedule 3 paragraphs 1, 3, 5 보이고 읽을 수 있으며 지워지지 않는 표시, 제조자명·제조일·최대허용압력 적용 대상 제조·수입과 표시 보존의 의무입니다. 국내의 각인 방식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3]
JP 圧力容器構造規格 第七十二条(銘板) 제2종 압력용기 명판의 제조자 명칭 또는 상표, 제조연월, 최고사용압력, 수압시험압력 제2종 압력용기에 한정합니다. 제조연월을 제조연월일로 번역하지 않고, 명판 요구만으로 각인 방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4]
AU 호주 공식 자료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한국 조문의 예외 또는 수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별도 기술 요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EU Directive 2014/68/EU, 2026-05-30 통합본 Annex I 3.3(a) 및 표시 위치 규정, Article 6(6) 제조연도·기기 식별·필수 최대/최소 허용한계와 제조자 식별 필수안전요구사항 적용 기기의 비교입니다. 소형 기기·일부 조립부품 등의 표시 예외를 국내 각인 의무의 예외로 옮기지 않습니다. [5]
INTL ISO 공식 자료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ISO 번호나 전문의 명판 세부조항을 추정하지 않음 이 표에서 별도의 ISO 적합 판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제조자가 공급하기 전 표시와 수입자의 표시 확인을 규정하고, 표시·명판 제거 및 위조도 다룹니다. 한국 제120조는 사업주가 각인 표시된 압력용기등을 사용하는 의무를 정합니다. 이를 업무에 옮길 때에는 “제조자에게 자료를 받았다”와 “현장에 있는 설비의 표시를 확인했다”를 따로 기록하는 편이 책임과 증빙이 분명해집니다.[1][2]

EU의 제조연도, 일본 제2종 압력용기의 제조연월, 한국 제120조의 제조연월일은 서로 다른 문구입니다. 수입설비 서류에 연도만 보인다면 이를 임의로 특정 날짜로 채우지 말고 제조자에게 확인합니다. 해외의 표시요건을 충족한 사실만으로 국내 조문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1][4][5]

6)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제120조는 특정 KOSHA GUIDE나 외국 표준을 직접 인용하여 준수를 명령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아래 첫 열은 짧은 법문을 인위적으로 쪼갠 인용이 아니라 핵심 해석의 맥락 문장입니다. 외국 규정은 비교 근거로만 연결하며, 해외 조항이 한국 사업장의 추가 법적 의무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 인용·해석 맥락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설비 종류와 표시 대상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내 제87조제11항·제120조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과 실물 표시가 연결되는가 설비명·위치·실물 사진을 하나의 검수 기록에 연결 [1]
최고사용압력은 시험압력과 다른 항목으로 읽습니다. 국내 제116조제1항 / 일본 제72조 비교 표시 항목명과 제조자료의 항목명이 무엇인가 압력값·단위·항목명을 함께 기록하고 시험자료는 별도로 표시 [1][4]
각인 표시가 가려지거나 읽히지 않는 상태를 구분합니다. 국내 제120조 / 영국 Regulation 5(4)–(6) 표시 존재, 판독성, 제거·변경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작업 전후 사진과 판독 결과를 남겨 도장·보온 후 재확인 [1][2]
제조정보는 해당 실물의 자료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국내 제120조 / EU Annex I 3.3(a), Article 6(6) 제조자와 제조시점·설비 식별정보가 같은 기기를 가리키는가 중고·교체 설비의 문서 귀속과 수정 이력 확인 [1][5]

7) 제120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다음 절차는 제120조의 각인 표시 의무를 사업장 업무로 연결하기 위한 권장 운영모델입니다. 법문에 없는 검사주기나 별도 허가제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안전검사, 변경·보수, 운전조건에 관한 다른 적용 의무는 설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구매 사양에 대상 설비의 식별정보와 표시 확인 항목을 넣고 제조자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구매 사양서, 표시·제조자료 확인 목록
설치 승인 배관 연결·보온 전에 실물 표시를 확인하고 제조자료와 일치한 결과를 검수자와 승인자가 확인합니다. 반입검수서, 각인 사진, 불일치 조치 기록
운영 통제 운전자가 사용하는 압력 기준의 출처를 정하고, 불명확한 값은 운전 승인이나 설정 변경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설비대장, 승인된 운전자료, 사용 보류 목록
정기 점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가림·부식·탈락·판독성 변화를 확인하고 도장·보온·이전 작업 뒤에는 표시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점검일·점검자·실물 사진·변경 작업 기록
개선 루프 판독 불가와 문서 불일치의 원인을 분리하고 제조자료 확인·복구 검토·실물 대조를 마친 뒤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조자 회신, 보완 결과, 재확인 및 승인 기록

반입검수 결과를 운전자료까지 연결합니다

구매검수표에 “서류 접수 완료”만 남기면 이후 설비 담당자가 어떤 문서의 어느 값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검수자는 해당 설비의 사진과 제조자료 파일명을 연결하고, 최고사용압력 항목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록합니다. 문서를 다시 찾는 사람이 사진과 원자료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전사 과정의 오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승인된 제조자료와 실물 표시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일치가 있다면 문서 오기인지, 설비 교체인지, 다른 설비의 문서인지부터 분리합니다. 원자료를 덮어써서 숫자를 맞추지 말고 원본과 정정 이력을 함께 보존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값이 바뀌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누구의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점검주기는 조문이 정한 숫자와 자체 계획을 구분합니다

제120조 자체에는 매일, 매월 또는 매년이라는 정기 점검주기가 없습니다. 사업장은 사용 환경과 표시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자체 점검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 있는 용기, 세척이 잦은 구역, 도장이나 보온 작업이 예정된 설비는 표시 상태가 달라질 계기를 점검계획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자체 계획의 주기를 법령의 고정 주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상 순회 중 표시를 읽을 수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다음 정기점검일까지 묻어 두지 않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제보 위치와 설비를 확인하고, 해당 표시의 어떤 항목이 불명확한지 기록합니다. 단지 사진 한 장이 누락된 경우와 실물 각인이 손실된 경우를 같은 결함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읽을 수 있고 근거도 일치하는 표시는 유지하면서 실패한 항목만 보완합니다.

사용 보류는 종료 조건까지 정합니다

“사용 보류”를 붙이는 것만으로 문제를 닫지 않습니다. 누가 공급자나 제조자에게 문의할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야 다시 판단할지, 현장 표시를 누가 재확인할지를 기록합니다. 생산 일정 때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낮은 압력값을 정해 운전하는 방식은 이 글에서 권장하는 복구 방법이 아닙니다. 낮다고 생각한 값이 실제 설비의 허용한계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확인에서는 표시 내용과 근거 자료의 일치뿐 아니라 표시를 다시 읽을 수 있는 상태인지도 봅니다. 별도의 보수나 검사가 필요한 설비라면 해당 절차를 함께 확인한 후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새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미결 항목을 완료로 바꾸지 않고, 원래의 결함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압력용기등의 각인 표시와 기록을 현장에서 대조하는 점검 장면입니다.
표시 판독과 자료 대조를 분리하여 기록합니다. 그림은 정지된 설비의 외관 확인을 설명하며 압력용기에 임의 가공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8) 판정과 기록을 연결하는 가상 사례

예시 A: 제조일 대신 설치일이 기재된 설비대장

가상 사례: 설비대장 제조일 칸에 설치공사 완료일이 들어 있고, 실물 각인에는 다른 제조연월일이 남아 있습니다. 검수자는 먼저 두 날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인이 잘못되었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제조자료와 실물 표시가 일치하고 대장 입력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장의 항목과 정정 근거를 남겨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증빙은 실물 표시 사진, 제조자료의 해당 항목, 기존 대장, 정정 기록입니다. 설치일 정보가 운영상 필요하다면 삭제하기보다 별도 칸으로 옮겨 제조일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두 날짜의 의미를 다시 추측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시 B: 같은 모양의 압력용기에 다른 압력자료가 연결된 경우

가상 사례: 생산라인의 압력용기를 교체했지만 관리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과거 제조자료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새 실물 표시와 서류의 제조사가 다르다면, 점검자는 일단 해당 자료를 현재 설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체 발주와 납품자료를 찾아 현재 실물에 속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번호에 연결된 문서와 사진을 수정하는 순서로 처리합니다.

과거 자료 자체는 교체 이력을 설명하는 증거이므로 무조건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사용자료와 과거 이력자료의 구분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동일한 관리번호를 계속 쓰더라도 제조정보와 압력 기준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실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C: 각인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표시를 요청받은 경우

가상 사례: 오랜 사용으로 표시 일부가 판독되지 않아 현장에 남은 종이 사본을 보고 다시 새기자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점검자는 그 사본이 해당 설비의 확정 자료인지 확인하고, 표시 복구에 필요한 제조자 및 관련 기준 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확인과 시공 방법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임의로 재각인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읽히지 않는 항목, 확보한 자료, 확인을 요청한 상대방, 회신 내용, 재확인 담당자를 적습니다. 모든 항목을 “이상 없음”으로 통일하는 대신 완료와 미결을 분리합니다. 제조자가 확인해 준 정보가 있다면 그 회신을 남기되, 회신 문서만으로 실물 각인 상태까지 복구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9) 실무 체크리스트

인수인계 때 확인할 기록의 연결

권장 인수인계에서는 목록의 완료 표시만 넘기지 말고 미결 항목의 근거 자료를 함께 넘깁니다. 다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같은 표시를 찾을 수 있도록 설비 위치와 촬영 방향을 남기고, 사진에서 읽은 값이 어느 문서의 어느 항목과 대응하는지 설명합니다. 글자가 빛에 반사되거나 물건에 가려지는 위치라면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설비의 자료를 합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자 대장을 사용한다면 관리번호 검색 결과가 현재 설비와 과거 설비를 구분해서 보여 주는지도 점검합니다.

점검표를 회수하는 관리감독자는 빈칸을 일괄적으로 정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중인 항목, 자료를 요청한 항목, 실물 표시가 불명확한 항목은 서로 다른 상태로 관리하는 편이 후속 조치를 정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증빙만 빠졌다면 현장 재확인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압력값의 근거 자체가 서로 다르면 제조자료와 실물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 완료 보고에는 무엇을 바꿨다는 설명과 함께 기존 결함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생산 일정이 다가왔다는 이유는 미결 항목을 완료로 전환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권장 점검표입니다. 제120조의 직접 의무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항목을 함께 담았습니다. “예”를 선택하려면 오른쪽 증빙으로 판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는 정상으로 입력하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보완합니다. 이 표만으로 설비의 다른 검사나 안전장치 의무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대상 목록 압력용기등의 종류와 설치 위치가 목록에 있고 각 실물과 연결된다. 설비 목록·위치 사진
2 최고사용압력 실물 각인에서 최고사용압력의 항목명·값·단위를 읽을 수 있다. 표시 근접 사진·판독 기록
3 제조연월일 실물 각인의 제조연월일을 읽고 설치일과 구분하여 기록했다. 각인 사진·제조자료
4 제조회사명 실물 각인의 제조회사명을 읽고 공급자·판매자와 구분했다. 사진·제조자료 대조표
5 각인 방식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확인했고, 스티커만을 근거로 적합 판정하지 않았다. 표시 방식 확인 기록
6 표시 상태 필요한 표시가 도장·보온재 등에 가려지지 않고 현재 판독된다. 현재 외관 사진
7 자료 귀속 명판·실물·제조자료가 같은 설비를 가리키며 다른 기기의 자료와 뒤바뀌지 않았다. 식별정보 대조표
8 압력항목 구분 최고사용압력 기록에 시험압력이나 계기 최대 눈금을 대신 기재하지 않았다. 원자료·운전자료 대조표
9 변경 후 확인 도장·보온·교체·이전 작업이 있었으면 그 이후의 표시 확인 기록이 있다. 해당 작업이 없으면 그 사실을 적었다. 작업 이력·완료 확인서
10 미결 항목 처리 판독 불가·자료 불일치 건은 사용 보류 여부와 확인 담당자·완료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 발생 건이 없으면 없다고 적었다. 미결 목록·제조자 회신·재확인 기록
압력용기등 표시 관리: 점검, 기록, 보완과 사용 승인으로 결과를 이어갑니다.
권장 관리 순환입니다. 표시가 불명확한 설비는 사실관계와 복구 결과를 확인한 뒤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120조에 따라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고, 표시와 제조자료의 불일치는 점검기록에 남겨 해소한 뒤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1) 참고 링크

함께 읽어야 하는 전후 조항 연결되는 관리 범위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정의와 압력방출장치 작동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에서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의 차단 관리를 구분합니다.
제119조 폭발위험의 방지 보일러의 식별정보 확인과 별개로 안전장치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기준입니다.
  •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칙: 제120조 표시 의무, 제87조제11항의 압력용기등 정의, 제116조제1항의 최고사용압력 정의.
  • [2] 영국 PSSR Regulation 5: 표시 방식과 표시·명판의 제거·위조 금지.
  • [3] 영국 PSSR Schedule 3: 제조자명, 제조일, 최대허용압력 등 표시정보 목록.
  • [4] 일본 압력용기구조규격 제72조: 제2종 압력용기의 명판 항목.
  • [5] EU PED 통합본 Annex I 3.3 및 Article 6(6): 제조·식별정보와 허용한계 표시, 표시 위치 및 예외.
  • [6] 미국 해안경비대 46 CFR §54.10–20, 2025년판: 적용 대상 해사 압력용기의 각인·명판 보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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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9.15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