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등 – 해석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지급된 보호구를 상시점검해 이상 시 즉시 수리·교환하고, 특히 방진마스크 필터를 언제나 교환 가능 한 재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현장 노출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지급된 보호구를 상시점검해 이상 시 즉시
수리·교환하고, 특히 방진마스크 필터를 언제나 교환 가능 한 재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현장 노출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해설

제33조는 보호구를 지급한 뒤에도
상시점검·수리·교환·청결유지·소모품(방진마스크 필터) 충분비치를 통해 실제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지급 완료가 아니라 “가용성
유지”가 법적 의무의 핵심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동일 현장에서 손상·오염 보호구 방치(위험)와
상시점검·교환·청결유지(안전)를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상시점검 의무: 보호구 상태를 정기가 아닌 상시관리
    체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수리·교환 즉시성: 이상 발견 시 사용중지 후 수리 또는
    교환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결관리 범위: 기본적으로 사업주 책임이며, 단서
    대상(안전화·안전모·보안경)은 근로자 자주관리 가능하나 감독책임은
    유지됩니다.
  • 필터 재고 의무: 방진마스크 필터는 “언제나 교환 가능”
    수준으로 충분재고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손상 보호구 재사용 끈 파손 안전대를 임시 매듭 후 사용 추락사고·중대재해 즉시 폐기·교체 후 지급대장 갱신
청결관리 미흡 오염 보안면을 세척 없이 반복 사용 시야저하·작업오류 세척주기 지정 및 오염도 기준 초과 시 교체
필터 재고 부족 방진마스크 필터 소진으로 미교환 사용 분진 노출 증가 최소재고 기준 설정·자동발주 즉시 적용

4) 제33조(보호구의 관리)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33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1항, 제2항 상시점검·수리/교환·청결·필터비치 의무를 직접 명시 보호구 관리대장에 점검주기·교환이력·재고수준을 통합 관리 법령 원문
KR KOSHA GUIDE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4. 일반사항 (2) 개인보호구 사용지침 포함사항
5.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제33조의 상시점검·청결유지·가용상태 확보 의무를 모든 보호구 공통
관리체계로 연결해 준다.
지급대장만 둘 것이 아니라 사용 전 적절성 확인, 유지관리, 보관방법,
사용설명서 제공까지 하나의 PPE 관리 절차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KOSHA GUIDE G-12-2013
KR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9.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 작성
10. 호흡보호구의
유지·관리
10.2 세척과 소독
10.3 점검
10.5 보관
제33조 제1항의 상시점검·청결관리와 제2항의 방진마스크 필터 상시교환
가능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강한다.
필터 최소재고, 교체주기표, 세척·소독, 월 1회 이상 점검, 분리보관
기준을 일일점검표와 재고관리표에 함께 넣어야 한다.
KOSHA GUIDE H-82-2020
KR KOSHA GUIDE E-189-2022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5.3 절연용 장갑의 보관
5.4 점검 및 주의 사항
5.4.3
정기검사 및 전기 재시험
보호구를 지급한 뒤에도 보관·사용 전 점검·정기 재시험까지 이어지는
관리개념을 전기작업 보호구에 구체화한다.
절연장갑·소매는 사용 전 공기시험, 손상 확인, 정기 재시험 일정
관리까지 포함해야 ‘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KOSHA GUIDE E-189-2022
KR KOSHA GUIDE H-42-2021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5. 장갑 관리
5.1 지급, 관리 및 폐기
5.2 정보, 점검 및 훈련
손 보호구에 대해 지급 후 교체·재고·폐기·교육기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조 근거로 제시한다.
장갑은 재질 적합성뿐 아니라 재고관리, 교체지급, 사용자 교육,
폐기기준까지 별도 관리항목으로 운영해야 한다.
KOSHA GUIDE H-42-2021
US OSHA 29 CFR 1910 Subpart I 1910.132(a) General requirements
1910.134(h) Maintenance and
care of respirators
1910.134(i) Breathing air quality and use
PPE 유지관리 및 호흡보호구 소모품 관리 요구와 직접 대응 필터 교체주기·보관상태·사용전 점검을 호흡보호구 SOP로 표준화 eCFR Subpart I
UK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Reg.7 Compatibility of PPE
Reg.9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PPE
PPE 유지·교체 및 적합성 유지관리 의무와 정합 손상·오염·수명만료 기준을 Reg.9 기준으로 교체 트리거화 UK PPE Regulations
JP 労働安全衛生規則 第593条(保護具等)
第597条(呼吸用保護具)
第598条(保護具の整備)
보호구 지급 후 정비·교체·호흡보호구 관리 의무를 세부화 방진마스크 필터 교환기준을 일본식 정비관리 항목으로 세분 운영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AU Model WHS Regulations r44 Provision to workers and use of PPE
r46 Duties of worker to
use and wear PPE
제공자 관리의무와 사용자 착용·관리 의무를 함께 규정 사업주 점검체계와 근로자 자주점검을 이중 체계로 운영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89/656/EEC Article 4 Rules for use of PPE
Article 5 Information for
workers
PPE 유지관리·교체·사용자 고지 의무가 제33조 관리체계와 일치 필터/소모품 교체알림과 사용교육을 결합해 운영 EU 89/656/EEC
INTL ISO 21420 / ISO 374 / ISO 11611 ISO 21420:2020 Clause 4 General requirements for protective
gloves
ISO 374-1:2016 Clause 5 Chemical protective gloves
classification
ISO 11611:2015 Clause 6 Protective clothing for
welding
보호구 유지·교체 시 종류별 성능요건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관리 장갑·화학보호·용접보호구를 성능등급 기준으로 교체주기와 재고를 운영 ISO 21420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상시 점검하여 KOSHA GUIDE G-12-2013 4. 일반사항 (2)
KOSHA GUIDE H-82-2020
10.3 점검
지급 후 사용 전 적절성 확인과 정기 점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
일일점검표, 월간 정기점검, 이상 발견 즉시 보고 체계를 함께 운영 참고 링크
참고 링크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 PPE at Work Regulations 1992 Reg.9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PPE
손상·오염·수명만료 보호구가 즉시 교체 트리거로 관리되는지 점검 수리 가능품과 즉시 폐기·교체 대상을 구분한 교체기준표를 운영 참고 링크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보호구 가용상태가 재고·보관·배치·운영통제 문서로 유지되는지 확인 보호구 재고하한, 보관위치, 긴급지급 절차를 운영기준서에 명문화 참고 링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KOSHA GUIDE H-82-2020 10.2 세척과 소독
KOSHA GUIDE H-42-2021
5.1 지급, 관리 및 폐기
세척·소독·건조·보관 절차와 오염 보호구 폐기 기준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세척주기, 소독방법, 건조위치, 오염 폐기기준을 표준작업서로 운영 참고 링크
참고 링크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OSHA 29 CFR 1910.134(h)(3) maintenance and care of respirators 필터·정화통 점검과 교체주기표가 사용자에게 보이도록 관리되는지 확인 필터 교체일, 개봉일, 사용종료일, 예비재고를 호흡보호구 관리표에 표시 참고 링크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 Directive 89/656/EEC Article 4(7) 소모품 부족으로 무보호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성 기준이 있는지
확인
최소재고, 자동발주, 비상예비분, 야간·휴일 재고 접근권한을 함께 설정 참고 링크

6) 제3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
통제요건을 설계도면·작업표준에 수치/조건으로 반영하고, 적용범위와
예외조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설계검토서, 기준매트릭스
설치 승인 설치 완료 후 조문 기준 적합성을 실측·현장확인으로 검증하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 시정완료를 조건으로 관리하며 재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설치검사서, 승인체크리스트
운영 통제 일상점검과 관리감독자 확인을 분리 운영하여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임시보완·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일상점검표, 즉시조치기록
정기 점검 주간·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추적하고, 법규·표준
개정사항과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해 점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정기점검 리포트, 개정이력
개선 루프 CAPA 체계로 원인분석-시정-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교육자료·작업허가서·점검표에 반영해 동일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CAPA 이력서, 교육반영기록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조문 원문 반영 제33조(보호구의 관리)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서 개정이력
2 적용범위 정의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적용범위 문서
3 설치 적합성 검증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실측기록, 승인서
4 운영점검 수행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일상점검표
5 핵심 위험요인 통제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순찰기록, 현장사진
6 부적합 시정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시정조치서
7 효과 검증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효과검증 기록
8 교육·전파 제33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교육대장
9 변경관리 연계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MOC 기록
10 감사 대응성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증빙 패키지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3조는 지급된 보호구를 상시점검해 이상 시 즉시
수리·교환하고, 특히 방진마스크 필터를 언제나 교환 가능
재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현장 노출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포인트 국내 적용 시사점 즉시 실행 항목
JP 第598条 기반 보호구 정비기준의 세분화 운영 수리/교체 판단기준을 수치화하면 현장 편차를 줄일 수 있음 손상등급 판정표 도입
JP 第597条 중심 호흡보호구 필터 관리 강화 소모품 교체관리 미흡으로 인한 노출위험을 사전 차단 가능 필터 교체 알림카드 지급
AU r44 제공의무 + r46 사용자 의무 이중관리 사업주 점검과 사용자 자가점검 병행 시 누락 감소 교대 전 사용자 자가점검 체크 도입
AU PPE 재고 하한선 기반 운영관리 필터/소모품 품절로 인한 작업중단·무보호 작업을 예방 소모품 하한선 자동발주 시스템 적용

10)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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