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등 – 해석

수리·교환하고, 특히 방진마스크 필터를 언제나 교환 가능 한 재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현장 노출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해설
제33조는 보호구를 지급한 뒤에도
상시점검·수리·교환·청결유지·소모품(방진마스크 필터) 충분비치를 통해 실제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지급 완료가 아니라 “가용성
유지”가 법적 의무의 핵심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동일 현장에서 손상·오염 보호구 방치(위험)와
상시점검·교환·청결유지(안전)를 대비한 참조 이미지
상시점검·교환·청결유지(안전)를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상시점검 의무: 보호구 상태를 정기가 아닌 상시관리
체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수리·교환 즉시성: 이상 발견 시 사용중지 후 수리 또는
교환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청결관리 범위: 기본적으로 사업주 책임이며, 단서
대상(안전화·안전모·보안경)은 근로자 자주관리 가능하나 감독책임은
유지됩니다. -
필터 재고 의무: 방진마스크 필터는 “언제나 교환 가능”
수준으로 충분재고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손상 보호구 재사용 | 끈 파손 안전대를 임시 매듭 후 사용 | 추락사고·중대재해 | 즉시 폐기·교체 후 지급대장 갱신 |
| 청결관리 미흡 | 오염 보안면을 세척 없이 반복 사용 | 시야저하·작업오류 | 세척주기 지정 및 오염도 기준 초과 시 교체 |
| 필터 재고 부족 | 방진마스크 필터 소진으로 미교환 사용 | 분진 노출 증가 | 최소재고 기준 설정·자동발주 즉시 적용 |
4) 제33조(보호구의 관리)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33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1항, 제2항 | 상시점검·수리/교환·청결·필터비치 의무를 직접 명시 | 보호구 관리대장에 점검주기·교환이력·재고수준을 통합 관리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4. 일반사항 (2) 개인보호구 사용지침 포함사항 5.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
제33조의 상시점검·청결유지·가용상태 확보 의무를 모든 보호구 공통 관리체계로 연결해 준다. |
지급대장만 둘 것이 아니라 사용 전 적절성 확인, 유지관리, 보관방법, 사용설명서 제공까지 하나의 PPE 관리 절차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
KOSHA GUIDE G-12-2013 |
| KR |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9.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 작성 10. 호흡보호구의 유지·관리 10.2 세척과 소독 10.3 점검 10.5 보관 |
제33조 제1항의 상시점검·청결관리와 제2항의 방진마스크 필터 상시교환 가능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강한다. |
필터 최소재고, 교체주기표, 세척·소독, 월 1회 이상 점검, 분리보관 기준을 일일점검표와 재고관리표에 함께 넣어야 한다. |
KOSHA GUIDE H-82-2020 |
| KR |
KOSHA GUIDE E-189-2022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
5.3 절연용 장갑의 보관 5.4 점검 및 주의 사항 5.4.3 정기검사 및 전기 재시험 |
보호구를 지급한 뒤에도 보관·사용 전 점검·정기 재시험까지 이어지는 관리개념을 전기작업 보호구에 구체화한다. |
절연장갑·소매는 사용 전 공기시험, 손상 확인, 정기 재시험 일정 관리까지 포함해야 ‘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
KOSHA GUIDE E-189-2022 |
| KR | KOSHA GUIDE H-42-2021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 보호용 장갑) |
5. 장갑 관리 5.1 지급, 관리 및 폐기 5.2 정보, 점검 및 훈련 |
손 보호구에 대해 지급 후 교체·재고·폐기·교육기록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조 근거로 제시한다. |
장갑은 재질 적합성뿐 아니라 재고관리, 교체지급, 사용자 교육, 폐기기준까지 별도 관리항목으로 운영해야 한다. |
KOSHA GUIDE H-42-2021 |
| US | OSHA 29 CFR 1910 Subpart I |
1910.132(a) General requirements 1910.134(h) Maintenance and care of respirators 1910.134(i) Breathing air quality and use |
PPE 유지관리 및 호흡보호구 소모품 관리 요구와 직접 대응 | 필터 교체주기·보관상태·사용전 점검을 호흡보호구 SOP로 표준화 | eCFR Subpart I |
| UK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
Reg.7 Compatibility of PPE Reg.9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PPE |
PPE 유지·교체 및 적합성 유지관리 의무와 정합 | 손상·오염·수명만료 기준을 Reg.9 기준으로 교체 트리거화 | UK PPE Regulations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593条(保護具等) 第597条(呼吸用保護具) 第598条(保護具の整備) |
보호구 지급 후 정비·교체·호흡보호구 관리 의무를 세부화 | 방진마스크 필터 교환기준을 일본식 정비관리 항목으로 세분 운영 |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r44 Provision to workers and use of PPE r46 Duties of worker to use and wear PPE |
제공자 관리의무와 사용자 착용·관리 의무를 함께 규정 | 사업주 점검체계와 근로자 자주점검을 이중 체계로 운영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89/656/EEC |
Article 4 Rules for use of PPE Article 5 Information for workers |
PPE 유지관리·교체·사용자 고지 의무가 제33조 관리체계와 일치 | 필터/소모품 교체알림과 사용교육을 결합해 운영 | EU 89/656/EEC |
| INTL | ISO 21420 / ISO 374 / ISO 11611 |
ISO 21420:2020 Clause 4 General requirements for protective gloves ISO 374-1:2016 Clause 5 Chemical protective gloves classification ISO 11611:2015 Clause 6 Protective clothing for welding |
보호구 유지·교체 시 종류별 성능요건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관리 | 장갑·화학보호·용접보호구를 성능등급 기준으로 교체주기와 재고를 운영 | ISO 21420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상시 점검하여 |
KOSHA GUIDE G-12-2013 4. 일반사항 (2) KOSHA GUIDE H-82-2020 10.3 점검 |
지급 후 사용 전 적절성 확인과 정기 점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 |
일일점검표, 월간 정기점검, 이상 발견 즉시 보고 체계를 함께 운영 |
참고 링크 참고 링크 |
|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 |
PPE at Work Regulations 1992 Reg.9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PPE |
손상·오염·수명만료 보호구가 즉시 교체 트리거로 관리되는지 점검 | 수리 가능품과 즉시 폐기·교체 대상을 구분한 교체기준표를 운영 | 참고 링크 |
|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보호구 가용상태가 재고·보관·배치·운영통제 문서로 유지되는지 확인 | 보호구 재고하한, 보관위치, 긴급지급 절차를 운영기준서에 명문화 | 참고 링크 |
|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KOSHA GUIDE H-82-2020 10.2 세척과 소독 KOSHA GUIDE H-42-2021 5.1 지급, 관리 및 폐기 |
세척·소독·건조·보관 절차와 오염 보호구 폐기 기준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세척주기, 소독방법, 건조위치, 오염 폐기기준을 표준작업서로 운영 |
참고 링크 참고 링크 |
|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 OSHA 29 CFR 1910.134(h)(3) maintenance and care of respirators | 필터·정화통 점검과 교체주기표가 사용자에게 보이도록 관리되는지 확인 | 필터 교체일, 개봉일, 사용종료일, 예비재고를 호흡보호구 관리표에 표시 | 참고 링크 |
|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 | Directive 89/656/EEC Article 4(7) |
소모품 부족으로 무보호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성 기준이 있는지 확인 |
최소재고, 자동발주, 비상예비분, 야간·휴일 재고 접근권한을 함께 설정 | 참고 링크 |
6) 제3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 통제요건을 설계도면·작업표준에 수치/조건으로 반영하고, 적용범위와 예외조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
설계검토서, 기준매트릭스 |
| 설치 승인 |
설치 완료 후 조문 기준 적합성을 실측·현장확인으로 검증하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 시정완료를 조건으로 관리하며 재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
설치검사서, 승인체크리스트 |
| 운영 통제 |
일상점검과 관리감독자 확인을 분리 운영하여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임시보완·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일상점검표, 즉시조치기록 |
| 정기 점검 |
주간·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추적하고, 법규·표준 개정사항과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해 점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
정기점검 리포트, 개정이력 |
| 개선 루프 |
CAPA 체계로 원인분석-시정-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교육자료·작업허가서·점검표에 반영해 동일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
CAPA 이력서, 교육반영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조문 원문 반영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서 개정이력 |
| 2 | 적용범위 정의 |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
적용범위 문서 |
| 3 | 설치 적합성 검증 |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
실측기록, 승인서 |
| 4 | 운영점검 수행 |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
일상점검표 |
| 5 | 핵심 위험요인 통제 |
보호구 선정·착용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
순찰기록, 현장사진 |
| 6 | 부적합 시정 |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
시정조치서 |
| 7 | 효과 검증 |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
효과검증 기록 |
| 8 | 교육·전파 |
제33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
교육대장 |
| 9 | 변경관리 연계 |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
MOC 기록 |
| 10 | 감사 대응성 |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
증빙 패키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3조는 지급된 보호구를 상시점검해 이상 시 즉시
수리·교환하고, 특히 방진마스크 필터를 언제나 교환 가능한
재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현장 노출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第598条 기반 보호구 정비기준의 세분화 운영 | 수리/교체 판단기준을 수치화하면 현장 편차를 줄일 수 있음 | 손상등급 판정표 도입 |
| JP | 第597条 중심 호흡보호구 필터 관리 강화 | 소모품 교체관리 미흡으로 인한 노출위험을 사전 차단 가능 | 필터 교체 알림카드 지급 |
| AU | r44 제공의무 + r46 사용자 의무 이중관리 | 사업주 점검과 사용자 자가점검 병행 시 누락 감소 | 교대 전 사용자 자가점검 체크 도입 |
| AU | PPE 재고 하한선 기반 운영관리 | 필터/소모품 품절로 인한 작업중단·무보호 작업을 예방 | 소모품 하한선 자동발주 시스템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