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보험법 개정 완전 분석 | 보수 기준 전환·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구직급여 산정 변경
POLICY BRIEFING · 2026 EMPLOYMENT INSURANCE ACT REFORM
2026 고용보험법 개정 완전 분석
소정근로시간 기준 폐지 · 보수 기준 전환 · 다중 사업 보수
합산 · 구직급여 산정체계 개편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3호)은 고용보험의
적용기준과 급여 산정체계를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큰 전환점이다. 그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던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보수 기준으로 바꾸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직급여 산정도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를 기초로 재설계했다. 여기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앞으로 사업장
인사·급여·4대보험 실무는 적지 않은 정비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1. 이번 개정의 의미: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용보험 제도를 근로시간 중심 판단에서
보수 중심 판단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입법이유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더 잘 발굴하고,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바꾸고,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도
일치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구분 |
현행 인식 |
개정 방향 |
|---|---|---|
적용기준 |
소정근로시간 기준 |
보수 기준으로 전환 |
복수 사업장 근로 |
사업장별 개별 판단 중심 |
같은 기간 보수 합산 신청 가능 |
가입 확대 수단 |
신고 내용 확인 중심 |
취업상태·소득수준 조사·분석까지 확대 |
구직급여 산정 |
평균임금 기준 |
보수일액 기준 |
출산·가족돌봄 관련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중심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추가 |
즉, 이번 개정은 단순히 몇 개 조항을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보험 적용·보험료 산정·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모두 소득 기반으로
정렬하려는 구조개편로 보는 것이 맞다.
2. 적용기준 개편: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정된 제10조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꾼다. 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지 여부가 핵심이 되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일시적으로 소득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제외 규정을 둔다.
특히 새로 들어간 예외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고, 같은 기간 보수를 합산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근로자
실무 포인트
앞으로는 주당 근로시간만 보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인사·급여 실무에서는 월 보수 산정 방식,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 합산 신청 여부,
소득기준 미달·충족 변동 이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쟁점 |
개정 전 |
개정 후 |
|---|---|---|
기본 판단축 |
소정근로시간 |
보수(소득기준) |
복수 일자리 |
각 사업장별 판단 |
같은 기간 보수 합산 가능 |
적용 확대 취지 |
시간 기준 사각지대 존재 |
저소득·복수근로자 포섭 강화 |
3. 가입누락 발굴 기반 강화: 조사·분석과 자료 연계
제11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를 위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여기에 제110조 개정을 통해 신고 내용 확인뿐 아니라
신고 누락 확인까지 목적이 넓어졌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원천징수·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자료와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들어갔다.
입법이유에서 말한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은 결국 이런 조사·분석과
자료 연계 권한 강화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단순
신고 실수도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커진다.
체크 포인트
이번 개정은 사업장에 대한 즉시 제재 조항을 직접 늘린 것보다,
사후 확인 능력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한 의미가 더 크다.
급여신고, 원천세 자료, 보수 신고 내역 사이의 정합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4. 구직급여 산정: 평균임금에서 보수일액으로
이번 개정에서 실무 영향이 큰 또 하나의 변화는 제45조 개정이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값을 종전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일액으로 바꾼다. 법문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월 보수,
보수총액, 월 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도록
규정한다.
항목 |
종전 |
개정 후 |
|---|---|---|
산정 기초 |
평균임금 |
보수일액 |
기초 자료 |
임금 자료 중심 |
보험료 신고된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중심 |
개편 취지 |
급여 산정과 보험료 기준 분리 |
급여 산정과 보험료 기준 일치 |
같은 구조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77조의3, 제77조의8에도 반영된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 내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에 대해
소득 신고 기반으로 기초일액을 계산하는 방향이 통일되는 셈이다.
실무 포인트
2028년부터는 이직확인서, 보수 신고, 원천징수 자료 사이의 차이가 구직급여
산정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급여 담당자는
보수 신고 정확도와 이직 시점 자료 정합성을 특히 신경 써야
한다.
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신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체계 전환만 담고 있는 게 아니다.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개정으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급여 체계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정비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추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급여 인정 범위 |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
사업장 요건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
함께 정비된 용어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이 조항은 인사노무 실무에서 놓치기 쉽다. 급여제도 개편 논의에 묻히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족돌봄·출산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변화이기도 하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관련 휴가 신청 절차, 급여 청구 프로세스를 미리
정비해두는 것이 좋다.
6. 시행일과 경과조치 정리
시행 시점 |
주요 내용 |
|---|---|
공포한 날부터 |
제11조 제2항·제3항, 제110조 제1항·제2항 개정 — 조사·분석 및 자료요청 근거 |
공포 후 6개월 |
제75조~제77조 개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관련 급여 지원 |
2027. 1. 1. |
제10조 및 제18조 단서 개정 — 보수 기준 적용, 복수 사업장 합산 관련 피보험자격 규정 |
2028. 1. 1. |
제45조 등 개정 — 보수일액 기준 구직급여 산정 |
경과조치도 중요하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이후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최초 이직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또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7. 사업장 실무 대응 포인트
01
시간제·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급여 시스템에서 고용보험 적용 판단 기준을 보수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02
보수 합산 신청이 필요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안내 문구와
내부 확인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파트타임·겸직 인력이 많은
업종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03
국세 자료와 보수 신고 자료 연계가 강화되면, 실무상 작은 누락도 뒤늦게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신고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체계를 추천한다.
04
보수일액 산정체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이직확인서 작성·보수 신고·월
보수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예술인·노무제공자를 함께
관리하는 사업장은 영향 범위가 더 넓다.
0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이 도입되므로, 취업규칙·인사규정·사내
안내문을 손봐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와 신청 증빙, 급여 청구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실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원문 자료
아래 링크에서 고용보험법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