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6년 09월 22일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회전날개에 접근할 위험이 있는 부위는 망 또는 울 등으로 방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회전날개 망·울과 청소 전 정지 | HSE

선풍기·송풍기 회전날개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127조의 적용 판단부터 앞뒤 접근경로, 방호망 고정·변형, 청소 전 운전정지와 재기동 방지, 복구 후 확인까지 정리합니다. 해외 수치를 국내 의무와 구분한 점검표도 제공합니다.

거제 조선소 부딪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와 좌회전 차량의 교차로 동선 분리

[260918] 거제 조선소 부딪힘 사망사고 분석: 자전거와 좌회전 차량의 동선 분리

거제 조선소 부딪힘 사망사고의 공식 알림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자전거와 좌회전 차량이 만나는 교차로 위험을 살펴봅니다. 차량 운행궤적, 사각지대, 보행·자전거 동선 분리, 납품차량 진입관리와 제한속도, 유도자 운영, 현장 TBM 및 작업 중지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