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A-G-18-2026 해설[#2], 부두 보행통로와 안전한 승하선
안전한 승하선을 위해 부두 보행통로와 현문사다리, 안전망, 조명, 보호구를 어떻게 확인할지 설명합니다. 법정 통로 폭과 선박승강설비 조건, 통로·작업면 조도의 차이, 조수 변화에 따른 재점검과 교대 인계, 통행 중지 및 복구 확인을 현장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KOSHA GUIDE A-G-18-2026 해설[#2], 부두 보행통로와 안전한 승하선
안전한 승하선은 사다리 하나를 걸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게이트에서 부두까지 걸어가는 길, 배에 첫발을 올리는 지점, 갑판에 도착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길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화물에 막히거나 발판이 들리면 작업자는 차량 쪽으로 돌아가거나 틈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글은 KOSHA GUIDE A-G-18-2026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의 2026년 1월 공표본을 바탕으로 부두 보행통로, 현문사다리와 갱웨이, 조명과 보호구를 설명합니다. 법령상 의무는 현행 조문으로 구분하고, 가이드의 기술 권고는 현장 점검에 어떻게 적용할지 풀었습니다. 특히 조도는 가이드의 해외 참고 수치만으로 정하지 말고 국내 법령의 통로 기준과 작업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두·안벽의 선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는 폭 9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300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작업에는 현문사다리와 그 아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현문사다리는 근로자 통행용입니다.[2][3]
승선 때 확인한 발판도 하역과 조수 변화 뒤에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통로가 막히거나 사다리 끝이 떠 있으면 넘어가는 방법을 찾지 말고 통행을 멈춘 뒤 안전한 연결을 복구합니다. 조도·보호구·구조장비는 그 연결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은 이동 경로 전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역장에서는 사람의 이동 경로와 장비의 작업 범위가 가까이 놓이기 쉽습니다. 사다리 자체가 멀쩡하더라도 사다리로 가는 길이 크레인 주행로를 통과한다면 별도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도착 지점에 화물이 쌓여 있어 작업자가 곧바로 갑판 가장자리로 비켜서야 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입니다. 통행설비의 안전을 길이와 너비만으로 판단해서는 이런 연결부를 놓치게 됩니다.
가이드는 지정 보행통로 또는 부두운영회사의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장비가 이동할 때 작업자는 안전한 장소에 있도록 권고합니다. 검수자도 장비 작동 중에는 지정 위치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도록 설명합니다. 이는 방문자가 길을 알아서 찾아가게 두는 방식보다 이동할 장소를 먼저 정해 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1]
현장에서는 출입게이트, 대기장소, 부두 통로, 사다리 하부, 사다리 상부, 작업장 입구를 순서대로 걸어 보며 확인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선이 끊기는 곳이나 서로 다른 회사의 관리구역이 만나는 곳을 표시합니다. 어느 구간은 운영회사가 관리하고 어느 구간은 선박 측이 조정하는지 정해 두면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 연락할 상대도 분명해집니다.
이 확인은 항만 전체 교통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과 하역장비의 상세 운전 통제는 별도로 검토하되, 보행자가 그 작업 범위를 가로지르는 접점은 이번 승하선 점검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이 가이드의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을 구분합니다
이번 편은 일반하역작업의 작업장 관리, 선박 출입, 보호구, 조명을 다룹니다. 현문사다리는 선박에 오르내리는 계단 형태의 설비이고, 갱웨이는 선박과 육상 사이를 연결하는 승하선 설비를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두 명칭을 섞어 쓰기도 하지만 점검표에는 실제 설치된 설비의 종류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비 명칭만 같아도 지지 방식과 조정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1]
KOSHA GUIDE는 법령 자체가 아닌 기술적 권고입니다. 문서에 단정형 문장이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독립적인 법적 의무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을 인용한 부분은 현행 조문의 적용 대상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가이드가 추가로 제안하는 운영 방법은 기술 권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규모를 조건으로 둔 현문사다리 설치 의무와 모든 통행 상황에서 필요한 위험 관리는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법 조문의 규모 조건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임시 발판이나 위험한 승하선 방법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비 선택에는 선박 상태, 접안 조건, 추락 위험, 제조자의 사용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점검 순서와 인계 문장은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한 제안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거나 선박 관련 다른 법령의 모든 의무를 정리한 목록은 아닙니다.
3. 부두 통로는 선을 그은 뒤에도 폭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는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하고, 다리나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 위험한 부분에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90센티미터라는 수치는 이 통로 조건에 붙는 기준이지 모든 종류의 항만 통로를 같은 폭으로 설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2]
가이드는 해당 통로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도색된 선 사이의 간격만 보지 말고 사람이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팔레트 모서리, 임시 전선, 감아 둔 로프가 통로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 확보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적치 담당자에게 치워 달라고 말하는 것과 제거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1]
작업자가 장애물을 돌아서 차량 통로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먼저 안전한 대기 위치를 안내합니다. 정리하는 동안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기보다 출입을 담당하는 사람이 통제 구간과 우회 가능 경로를 함께 확인하도록 정하면 좋습니다. 원래 통로를 폐쇄한 채 익숙한 사람만 아는 지름길을 쓰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창고나 제조 현장과 연결되는 구간은 운반·밀기·당기기 작업의 경로와 힘 평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동 경로의 부담을 보완해 설명하며 항만의 법정 통로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4. 현문사다리의 법정 조건은 적용 대상을 붙여 읽습니다
규칙 제397조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사다리와 그 아래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현문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하고 너비를 5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양측에 높이 82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의 처리가 필요합니다.[3]
같은 조문은 해당 현문사다리를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설비라는 이유로 화물의 무게까지 받쳐 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승하선 설비와 화물 이동 설비는 사용 목적부터 나누어야 합니다.[3]
점검자는 치수를 재는 일과 구조 상태를 보는 일을 따로 수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너비가 확보되어도 난간이 흔들리거나 바닥판이 들려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관이 깨끗하고 새 설비라는 사실만으로 치수와 설치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 표시와 제조자 자료, 실제 설치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이드가 갱웨이를 설명하는 문장은 임의 대체설비를 허용하는 법령의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현문사다리 사용이 어려운 선형이라면 안전하게 연결할 설비와 관련 적용기준을 먼저 검토하고, 폭이 맞는 널판을 구했다는 이유로 통행을 시작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5. 조수와 하역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연결부를 살핍니다
가이드는 하역과 조수간만의 차로 선박 상태가 바뀌더라도 현문사다리가 부두 안벽에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입설비는 안전하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부두 쪽에 가능한 밀착하여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설치 직후의 확인만으로 교대 종료 때까지 같은 상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1]
부두와 배의 높이 관계가 바뀌면 발을 올리는 위치, 사다리 끝의 지지 상태, 연결부 주변의 빈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높이가 변하는 동안 어느 담당자가 상태를 보고 선박 측에 조정을 요청할지 정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점검 주기를 임의의 숫자로 통일하기보다는 조수 변화와 하역 진행, 현장 관찰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현문사다리가 올라간 경우 하선 작업자가 뛰어내리지 말고 본선 당직사관에게 원위치로 내려 달라고 요청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먼저 건너가 안전 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은 적절한 확인 방법이 아닙니다. 작업자를 안전한 위치에 대기시키고 설비를 조정한 뒤 연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설비를 조정할 때도 통행을 멈춥니다. 사람이 올라탄 상태에서 임의로 설비를 당기거나 부두 장애물을 발로 밀어 치우지 않도록 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절차를 나눕니다.
6. 비트와 돌출물은 사다리 주변의 발 디딜 곳을 바꿉니다
사다리 앞에 도착해서야 부두 계류설비인 비트나 다른 장애물을 발견하면 작업자는 옆으로 돌아 올라가려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런 장애물 때문에 출입설비 설치가 지장을 받는 경우 안전한 보조사다리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건현이 높아 현문사다리가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계단형 또는 현문사다리 형태의 안전한 보조설비를 설명합니다.[1]
이 권고를 장애물을 발판 삼아 올라가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작점과 끝점이 안전한 장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임시 상자나 화물을 쌓아 단차를 줄이는 방식은 사람이 발을 딛는 구조와 지지 상태를 확인한 설비를 마련하는 일과 다릅니다. 설치가 끝나기 전에는 원래 경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합니다.
갑판에 올라간 뒤에도 점검은 이어집니다. 가이드는 연결 통행로의 아이플레이트, 패드아이, 링, 콘 등 돌출물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바닥에서 돌출된 부품은 통로 한가운데 있지 않아도 짐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켜서는 과정에서 발에 걸릴 수 있습니다.[1]
점검자는 작업자가 통로 표시를 따라 걸을 때 바닥 장애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동 방향에서 실제로 보이는지, 어두운 시간에도 구분되는지, 필요한 우회 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함께 살핍니다.

7. 안전망과 구명설비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현문사다리 아래의 안전망 설치 의무는 규칙 제397조의 적용 조건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이드는 현문사다리와 갱웨이 하부를 감싸고 본선과 안벽을 연결하는 안전 그물망 구성을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망이 있다는 사실보다 통행 중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틈을 실제로 보호하는지, 고정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1][3]
망의 설치 범위, 여유, 고정점, 손상 여부는 실제 설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용 모형과 현장 사진 한 장만으로 설치 적합성을 판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다리 위치를 조정했을 때 망의 상태도 함께 달라졌는지 확인하도록 점검 항목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사다리만 옮기고 망을 이전 위치에 남기는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이드는 출입설비 가까이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구명줄과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환을 비치하는 방안도 설명합니다. 부두에 별도의 야간 구조설비가 있는 경우에 관한 조건도 두고 있습니다. 구명장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준비이며, 통행설비의 결함이나 안전망 미설치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1]
관리자는 장비 위치를 아는지, 접근 통로가 막혀 있지 않은지,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위해 아무 준비 없이 물로 뛰어드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신고, 장비 사용, 전문 구조 요청의 역할도 현장 비상계획과 연결해야 합니다.
8. 사람의 승하선과 화물 운반을 섞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출입설비를 경유하여 무겁고 부피가 큰 화물을 운반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크레인의 탑승설비나 하역도구인 네트슬링 등을 이용한 선박 출입도 금지하도록 설명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 하역도구를 사람의 통행 수단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는 구분이 필요합니다.[1]
공구와 개인 물품을 다루는 현장 절차는 실제 크기와 무게, 손잡이를 잡는 데 미치는 영향, 주변 사람에게 부딪힐 가능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글에서 모든 휴대품에 같은 중량 제한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큰 물건을 들고 사다리에 도착한 뒤 운반 방법을 협의하기보다 승선 준비 단계에서 운반 경로를 별도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드는 현문사다리 통행 시 하중을 고려한 인원 간격과 라싱도구를 휴대할 때의 앞뒤 간격도 제안합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설비의 허용 조건과 작업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대기 위치와 통행 순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이드에 한 가지 간격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설비의 허용하중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1]
상부로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을 피해서 출입하도록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이를 작업자가 위를 보며 재빨리 통과하라는 지시로 바꾸지 말고, 승하선 경로와 하역작업을 함께 통제할 방법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위험한 통행 조건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출입을 재개합니다.
9. 통로 조도와 작업면 조도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규칙 제21조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갱도 또는 상시 통행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한 경우의 단서는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를 일반 부두 통로의 조명 생략 근거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6]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은 제8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입니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관한 단서도 있으므로 실제 작업 구분과 적용 조건을 붙여 판단합니다.[7]
가이드의 조명 항목에는 작업면의 75럭스와 작업이 없어 소등된 때 통행로의 8럭스가 제시되어 있고, ILO 자료에서 가져온 수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8럭스를 국내 근로자 통로의 법정 허용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작업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75럭스로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의 통로 기준과 작업 구분별 작업면 기준을 우선합니다.[1][6][7]
따라서 조도 점검표에는 숫자 옆에 측정한 장소와 용도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로 중앙에서 확인한 결과를 사다리 발판이나 화물 확인 작업면의 결과로 대신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10. 조명이 켜져 있어도 발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야간이나 어두운 날씨에 출입설비 상단, 부두 안벽, 출입지역의 조명을 확보하고, 섬광과 그림자로 인한 심한 조도 차이를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결함이 있는 조명장치를 작업지휘자에게 알리고 교체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조명기구가 켜져 있다는 사실과 사람이 위험을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1]
현장 점검은 작업자가 접근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등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걸어오면 발판의 단차나 가장자리가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부가 밝아도 하부 도착 지점이 그늘에 가려지는지, 선박 구조물 때문에 중간 구간이 어두워지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조명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고 결과를 다시 살핍니다.
임시조명은 전선도 통행 위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전선을 정리하고 필요한 작업면 밝기를 유지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케이블이 보행로를 가로지르거나 출입문에 끼는 부분을 찾아 설비 담당자와 정리 방법을 정합니다. 안전 관련 문의 문턱을 낮추되 전기설비를 아무나 임의로 손대게 하지는 않습니다.[1]
비가 온 뒤에는 젖은 표면의 반사와 미끄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바닥이 있다는 이유로 오염 제거를 생략하거나, 밝기가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고인 물과 흩어진 물건을 남겨 두지 않도록 점검 항목을 묶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11.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춰 지급하고 착용합니다
규칙 제32조는 열거된 작업에 대해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낙하·비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의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의 안전화처럼 적용 조건이 나뉩니다.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의 착용 의무도 정하고 있습니다.[8]
가이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와 안전모 턱끈, 야간에 잘 보이는 복장, 날씨를 고려한 미끄럼방지·방수·방한을 권고합니다. 이 내용은 출입게이트에서 장비를 건네는 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동안 맞게 착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 바닥의 상태나 젖은 장갑으로 손잡이를 잡는 조건도 함께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1]
보호구만 갖추면 불안정한 발판을 건너도 된다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통행설비의 구조와 연결 상태를 먼저 확보하고, 남는 위험에 맞춰 보호구를 검토합니다. 특히 안전대는 착용 여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작업에 맞는 추락방지 방법과 연결 조건을 별도 검토해야 하므로 모든 사다리 통행에 같은 방식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교육용 캐릭터가 착용한 투명 보호안경과 반사조끼는 시각적 통일을 위한 표현입니다. 모든 부두 보행에서 같은 보호구 구성이 법적으로 일률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지급·착용은 작업의 위험과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2. 통선 수송과 선창 내부 이동은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두에서 배로 바로 건너가지 않고 통선 등으로 작업장소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98조가 관련됩니다. 사업주는 그 통선 등이 정하는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승선시켜서는 안 되며, 구명용구를 갖추어 두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큰 배의 현문사다리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송 구간까지 점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5]
현장에서는 출발 전 인원을 확인하는 담당자와 도착 뒤 인원을 확인하는 담당자가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승선 명단과 실제 인원이 맞지 않으면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고, 마지막 하선자가 누구인지도 사람의 기억에만 맡기지 않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만 이 인계 형식은 현장 운영 제안이며 조문이 정한 특정 서식은 아닙니다.
선창으로 내려가는 경로도 구분합니다. 규칙 제394조는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통행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선박에 안전하게 통행할 설비가 이미 설치된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깊이 조건은 단순히 사다리 길이를 재는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4]
이동 구간을 나누어 적으면 점검 누락이 줄어듭니다. 육상 통로, 통선 수송, 선박 승하선, 갑판에서 선창으로의 이동 가운데 이번 작업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구간을 표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간을 임의로 통과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13. 교대 인계에는 지금의 상태와 바뀐 조건을 남깁니다
가이드는 작업지휘자가 현문사다리나 갱웨이 상태를 점검하고 하선 전에 선상의 작업자가 모두 하선했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선상에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있던 도구와 장비의 보고도 설명합니다. 로-로선에서 차량과 작업자가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자 전용 출입통로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1]
교대 인계에서는 ‘이상 없음’만 전달하기보다 상태가 달라진 항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두 쪽 발판을 조정했고 재확인했다’, ‘하부 조명이 고장 나 통행을 막았다’, ‘상부 통로 적치물을 옮긴 뒤 다시 열었다’처럼 조치와 현재 통행 가능 여부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실제 사건 보고가 아니라 기록 방식의 예시입니다.
담당 구간이 바뀌면 연락 상대도 다시 확인합니다. 사다리 조정은 선박 측이 하고 보행 통제는 육상 측이 하는 상황에서, 한쪽만 조치를 마쳤다고 통행을 재개하면 다른 쪽의 확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조정 완료, 연결부 확인, 출입 통제 해제의 순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누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지휘·신호 체계는 항만하역 작업계획과 지휘·신호 체계에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의 점검은 그 계획 속에서 사람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4. 위험한 통행은 먼저 멈추고 복구를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제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급박한 위험에서 먼저 통제실의 승인을 기다리라는 절차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9][10]
현장 적용상 발판이 들리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 안전망의 이탈, 조명 상실로 발 디딜 곳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 통행 경로와 이동 화물이 겹치는 상황은 통행을 계속하기 전에 중지·통제 여부를 판단할 항목입니다. 이 목록이 모든 경우의 법적 급박성을 자동 판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위험을 알면서 통과를 재촉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행을 멈춘 뒤에는 어디까지 접근을 막았는지 알리고 안전한 대기 장소로 이동하게 합니다. 재개할 때는 보고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실제 결함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판 조정 후 지지 상태, 조명 교체 후 통행 위치의 시인성, 적치물 제거 후 이동 공간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제52조의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위험 보고를 단순한 지연 사유로 취급하지 않고 관리감독자등이 필요한 조치를 이어 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10]
15. 관리감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승하선 점검표
아래 점검표는 법령과 가이드의 내용을 현장 질문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문사다리의 법정 치수 확인과 일상적인 통로 상태 확인을 같은 표시 하나로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점검자는 부적합 항목을 발견했을 때 조치 담당자와 통행 가능 여부를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 확인 구간 | 현장에서 물어볼 질문 | 보완할 조치와 기록 |
|---|---|---|
| 육상 보행통로 | 정해진 경로가 연결되어 있고 적치물 때문에 차량 쪽으로 우회하지 않는가? | 막힌 구간 통제, 적치물 제거, 실제 통행 공간 재확인 |
| 법정 적용조건 | 통로와 현문사다리의 적용 대상·치수·설치 조건을 확인했는가? | 규칙 제390조와 제397조의 해당 조건별 확인 결과 기록 |
| 사다리 양 끝 | 선박 상태가 바뀌어도 안전하게 발을 딛고 다음 통로로 이동할 수 있는가? | 선박 측 조정 요청, 통행 중지, 조정 뒤 재확인 |
| 안전망 | 통행설비 아래와 연결부의 보호 상태가 유지되는가? | 손상·이탈·고정 상태 확인, 설비에 맞는 보완 검토 |
| 조명 | 통로와 작업면을 구분하여 밝기와 눈부심·그림자를 확인했는가? | 적용 기준과 측정 위치 기록, 결함 조명 조치 |
| 보호구 |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지급되어 실제로 착용되고 있는가? | 지급·착용 상태와 날씨에 따른 추가 검토 내용 기록 |
| 하선과 인원 | 상부 이동 화물을 피하도록 통제하고 선상 잔류 인원을 확인했는가? | 하역 담당자와 출입 순서 공유, 최종 인원 확인 |
| 구조 준비 | 구명설비 위치가 알려져 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 접근 장애물 제거, 사용 상태와 신고 연락체계 확인 |
체크 표시가 모두 끝났어도 이후에 조건이 바뀌면 관련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조수 변화로 사다리를 조정했다면 양 끝과 안전망을 함께 살피고, 작업구역 조명이 바뀌었다면 통로 조도와 시인성을 다시 보는 식입니다. 같은 서식을 반복 작성하는 것보다 바뀐 조건을 놓치지 않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16. 해외 자료는 연결부와 가시성 점검을 보완하는 참고입니다
영국 HSE의 「Safety in docks」 L148은 현문사다리와 갱웨이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안전하게 고정하며, 육상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할 시설과 준비를 갖추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양 끝이 안전한 장소 또는 안전한 보조 출입설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룹니다. 이는 사다리 중앙만 보지 말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함께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11]
같은 자료의 조명 부분은 보행과 차량 접근 경로, 선박 출입, 장애물의 식별을 다루며 적절한 조명이나 표시로 위험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을 설명합니다. 국내 법령의 조도 수치를 확인한 뒤 실제 이동 방향에서 장애물이 보이는지 추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문서의 법적 지위나 책임 규정을 국내 사업장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11]
특히 해외 자료에서 허용하거나 권고하는 설비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현행 규칙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드가 인용한 오래된 국제표준의 판번호나 구조장비 수치도 실제 설비 적용 전에 해당 문서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런 수치를 새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17. 다음 교대 전에 한 구간을 끝까지 걸어 봅니다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실제 이용할 경로 하나를 골라 출입게이트에서 선상 작업장 입구까지 이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표시된 통로가 중간에 끊기는지, 현문사다리 앞 대기 위치가 장비의 작업 범위와 겹치는지, 상부 도착 지점의 바닥이 보이는지 살핍니다. 문제를 찾으면 사진이나 위치 정보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조치 뒤 같은 경로를 다시 확인합니다.
보호구를 갖췄더라도 막힌 통로는 비우고 불안정한 연결은 조정해야 합니다. 발판이 잘 보이지 않으면 조명과 주변 상태도 보완합니다. 그 뒤에 실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와 통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음 교대에는 조치를 마친 구간과 아직 통행하면 안 되는 구간을 나누어 알려 줍니다.
승선 때 안전했던 경로가 하선 때도 같은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작업을 마친 사람이 서둘러 내려갈 때까지 통행 통제와 인원 확인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편의 현장 적용 목표입니다.
참고자료
- [1] KOSHA GUIDE A-G-18-2026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 [3] 같은 규칙 제397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 [4] 같은 규칙 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
- [5] 같은 규칙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 [6] 같은 규칙 제21조, 통로의 조명
- [7] 같은 규칙 제8조, 조도
- [8] 같은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9]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11] HSE Safety in docks L148, 선박 출입과 조명 참고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KOSHA GUIDE는 2026년 1월 공표본을 해설했습니다. 해외 자료는 국내 법령을 대체하지 않는 기술 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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