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A-G-18-2026 해설[#3], 화물 고박 해제와 인양·적재 전 확인
화물 고박 해제 전 받침 파손과 화물 이동을 확인하고, 달기구 선정부터 인양 전 대피와 안전한 적재까지 연결하는 현장 해설입니다. 포장 철사에 훅 걸기 금지, 선창 양하방법, 작업중지 기준을 현행 법령과 KOSHA 기술 권고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KOSHA GUIDE A-G-18-2026 해설[#3], 화물 고박 해제와 인양·적재 전 확인
화물 고박 해제는 운송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작할 일이 아닙니다. 받침목이 깨졌거나 화물이 한쪽으로 밀려 있다면 고정용 스트랩이 화물을 간신히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화물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박을 풀어도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KOSHA GUIDE는 하역 전에 운반 중 화물의 이동, 받침목 파손, 고정·고박 상태를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1]
이번 글은 고박을 풀기 전의 확인에서 출발해 달기구 선정, 인양 전 인원 대피, 선창 안 화물 이동, 내려놓을 자리의 준비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1월 공표된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의 해당 내용을 해설하며, 법령상 의무는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조문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컨테이너 상부의 라싱 작업과 추락방지 설비는 이 연재의 마지막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 고박을 풀기 전에 운송 중 화물 이동과 받침 손상을 살핍니다. 불안정한 화물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고정용 밴드와 인양용 달기구는 역할이 다릅니다. 연결 위치, 허용하중과 상태를 확인한 도구를 작업에 맞게 선정합니다.
- 인양 전에는 연결 작업자가 화물에서 벗어났는지, 이동 경로가 비었는지, 내려놓을 자리가 준비됐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안전한 하역방법을 정하지 못했다면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중지·대피 의무와 권리는 법령에 따릅니다.

1. 화물 고박 해제 전에는 지지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화물이 멈춰 있다는 사실과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운송 중 받침이 깨지면 화물의 무게를 받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기울어진 화물을 스트랩이나 체인이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는 받침목이 파손된 경우 고정 끈을 풀면 화물이 쏟아질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끈의 상태만 보지 말고 그 아래의 받침과 화물의 자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1]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점검할 위치부터 정합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화물의 기울기, 포장의 변형, 받침의 어긋남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안전한 위치에서 추가로 살핍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적재함 옆의 좁은 틈으로 들어가거나 화물 아래에 머리를 넣는 방법은 점검 계획에서 제외합니다. 가까이 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접근하기 전에 필요한 통제와 장비부터 검토합니다.
현장에서는 “고박 이상 없음”이라는 한 줄보다 판단의 대상을 나눠 적는 방법을 권합니다. 화물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받침이 하중을 받고 있는지, 남은 고박이 비정상적으로 팽팽한지, 해제 뒤 화물을 지지할 수단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관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은 정상으로 처리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남겨야 다음 담당자도 같은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 해설의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
KOSHA GUIDE는 작업방법을 검토하는 데 쓰는 기술적 권고이며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닙니다. 이 가이드에는 안전보건규칙의 화물취급 및 항만하역 관련 조문을 소개하는 부분과 현장 운영을 설명하는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법령을 인용한 내용의 의무는 해당 현행 법령에서 발생합니다. 가이드의 권고 문장을 모두 새로운 법적 의무로 바꾸거나, 가이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적 의무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1]
이 글의 대상은 차량이나 본선의 화물을 풀고, 들어 올리고, 옮겨 적재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모든 화물에 같은 고박 해제 순서나 동일한 줄걸이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화물 형상, 무게중심, 포장 상태, 지정 인양점, 하역장비와 작업공간에 따라 안전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실제 작업에는 화물 정보와 제조자 지침, 해당 장비의 사용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설명 뒤에 제시하는 확인 질문, 인수인계 문장, 기록 방식은 현장 적용을 위한 제안입니다. 법정 서식이나 일률적인 수치 기준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선박과 부두, 운송회사와 하역사가 함께 관여하는 작업에서는 누가 정보를 제공하고 누가 현장에서 확인하는지 미리 정합니다. 같은 화물을 보고도 한쪽은 고정 상태만, 다른 쪽은 인양 도구만 확인하면 해제 뒤의 안정성 판단이 빠질 수 있습니다.
3. 지지용 받침과 고정용 라싱을 구분합니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쇼링은 목재, 철재, 잭 등으로 하중을 지탱하거나 기울어짐을 막는 작업입니다. 라싱은 밴드, 체인, 와이어, 스트랩 등으로 화물을 고정해 운송 중 흔들림이나 낙하를 방지하는 작업입니다. 두 용어가 같은 현장에서 사용되더라도 지지와 고정의 역할을 구분해야 고박을 풀었을 때 무엇이 남아 화물을 받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1]
작업 전 회의에서는 현물을 짚어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목재는 하중을 받는 받침이고, 이 스트랩은 이동을 억제하는 고박이다”처럼 확인합니다. 포장용 결속재가 보인다고 그 부분을 인양점으로 정해서도 안 됩니다. 포장을 유지하는 부품과 화물 전체의 무게를 들어 올리도록 선정한 달기구를 구분합니다.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작업자가 임의로 받침을 밀어 넣으며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지재를 넣는 동안 누가 어디에 서는지, 화물의 움직임을 무엇으로 통제할지, 설치 후 어떤 상태를 확인할지까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받침 그림은 원리를 설명할 뿐입니다. 받침의 치수나 개수, 배치와 강도를 실제 화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4. 불안정한 화물은 해제보다 처리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가이드는 운반 중 화물이 움직였거나 안정적이지 않을 때 차량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전하게 옮길 방법을 찾고,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하되, 불안정한 화물이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게 방치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운전자가 계획에 없던 하역 위치나 방법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관계자와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1]
장비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설명을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일단 운전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의 위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 화물과 차량의 상태, 이동 경로, 주변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동과 고박 해제를 모두 보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계 문장은 작업 재개에 필요한 정보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침 파손이 보이며 화물 지지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음. 고박 해제 보류. 화물 취급방법과 추가 지지 검토 필요”처럼 적습니다. 이는 실제 사고사례가 아니라 기록 방식의 예시입니다. 장비를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재개하지 말고 그 장비로 어떤 위험을 통제하는지와 작업자가 안전하게 물러날 위치까지 확인합니다.

5. 작업계획에는 해제와 인양 사이의 대기 상태도 넣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는 중량물 취급작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계획에 따른 작업 및 근로자에게 내용 알림을 규정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는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모든 운송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2]
제39조는 해당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규정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에는 조문이 정한 제한적인 지정 예외가 있습니다. 제40조는 양중기나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등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운전자와 근로자에게 정해진 방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3][4]
이를 현장에 적용할 때 해제 작업과 인양 작업을 별개의 목록으로만 작성하면 사이에 생기는 대기 상태가 빠지기 쉽습니다. 고박을 풀었는데 크레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화물이 어떻게 지지되는지, 줄걸이를 했는데 운전자가 다른 신호를 기다릴 때 누가 접근을 막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계가 바뀌는 시점의 확인자를 정하면 서로 작업 완료로 오해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선과 부두 사이의 지휘·신호 역할은 연재 1편의 작업계획 설명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연락 상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교대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운전자와 연결 작업자가 지금 누구의 신호를 따르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작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권합니다.
6. 섬유로프는 사용 전에 보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88조에 따라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제387조는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양용인지 고정용인지에 따라 손상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6][7]
점검표에는 보관 위치와 함께 어느 로프를 점검했는지 식별할 정보를 남깁니다. 여러 조가 비슷한 도구를 함께 쓰는 곳에서는 이상품을 발견하고도 다른 작업자가 다시 집어 들 수 있습니다. 교체하기로 했다면 정상품과 구분해 두고 불출 담당자에게도 알려야 다른 조가 다시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겉면이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조건까지 맞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에 맞는 도구인지, 연결방법이 허용되는지, 표식과 제조자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손상 판정이나 허용하중을 확인하지 못한 도구를 경험에 의존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섬유로프 관련 조문의 문구를 모든 종류의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폐기 수치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7. 정격하중과 달기구의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가이드는 본선작업에 적합한 크레인 설비와 부속품을 선정하고 정격하중을 넘는 화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장비 조작과 안전한 고리 연결에 대한 훈련을 요구하는 취지를 설명하며, 천장 크레인에 익숙하다고 차량탑재크레인도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도록 합니다. 장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작업능력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1]
안전보건규칙 제163조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대해 종류별 안전계수 기준을 두고, 달기구에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달기구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구분돼 있으므로 하나의 안전계수 수치를 모든 부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선택한 달기구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5]
실무 검토에서는 화물 무게만 도구의 표시값과 비교하고 끝내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화물의 무게중심, 연결 위치, 줄걸이 구성과 제조자가 정한 사용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부품을 조합했다면 각각의 표식과 적합성이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이 글은 줄걸이 각도나 장력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 필요한 작업은 해당 조건을 아는 담당자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남깁니다.
일회용 고리를 사용했다면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이드의 권고도 도구 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도구가 정상품 보관함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어떤 도구가 일회용인지는 현물 표시와 공급 정보를 확인하고, 모양만 보고 임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1]
8. 베일포장 철사에 훅을 걸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00조는 양화장치를 사용해 베일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그 포장에 사용된 철사나 로프 등에 훅을 걸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눈앞에 걸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 부분이 화물의 무게를 지지하도록 마련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포장재가 단단해 보인다는 이유로 법령이 금지한 연결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12]
관리감독자는 줄걸이 담당자가 화물의 어느 부분에 무엇을 연결하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설명을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건다”는 말만으로는 포장용 철사를 쓰는지, 지정된 인양점을 쓰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화물 형태가 바뀌거나 포장이 교체됐다면 이전 작업의 연결방법이 이번에도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고박용 스트랩도 인양 도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이드는 본선에서 화물을 매달 때 끈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재질 이름만으로 모든 인증된 인양용 섬유제품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고, 용도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끈이나 포장 결속재를 달기구로 대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인양 도구의 선정은 해당 제품의 사용조건과 적용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1]
9. 드럼통 인양은 훅의 이탈 방지 구조를 확인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03조는 양화장치등으로 드럼통 등의 화물을 권상할 때 화물이 벗어지거나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의 해지장치가 설치된 훅부착슬링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보조슬링을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화물에 직접 연결하는 훅에는 조문상 예외가 있습니다. 이 단서를 일반 훅의 해지장치를 임의로 생략해도 된다는 허용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15]
현장 점검에서는 장치의 존재와 실제 작동 상태를 구분해 살핍니다. 외형에 작은 부품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하지 않고, 제조자가 정한 구조와 사용방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품이 움직이지 않거나 변형돼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용을 보류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물이 내려앉은 뒤 훅을 빼는 단계도 사전에 검토합니다. 아직 화물이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손을 넣어 연결부를 풀지 않도록 하고, 분리 작업을 안전하게 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의 확대 훅은 이탈 방지 구조를 살펴보라는 교육용 표현입니다. 실제 훅이나 보조슬링의 조합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해당 장비와 작업조건을 확인해 내려야 합니다.

10. 선창 안 화물을 슬링으로 직접 끌어내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02조는 양화장치등으로 양하작업을 할 때 선창 안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미리 해치의 수직하부에 옮겨 놓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대차나 스내치 블록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화물에 슬링 로프를 연결해 직접 끌어내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의 초기 위치와 인양 위치 사이의 이동방법도 작업계획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14]
해치 아래에 놓인 화물만 보고 인양 순서를 정하면 그 자리까지 가져오는 과정이 별도 작업으로 남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창 안의 이동 경로, 다른 화물과의 간섭, 바닥과 받침 상태, 작업자가 물러날 수 있는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장비를 당겨서 억지로 위치를 맞추는 방식 대신 해당 공간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정합니다.
스내치 블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견인 작업도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도구의 설치와 연결, 힘이 전달되는 방향, 작업자의 위치까지 포함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04조도 양화장치등으로 로프를 사용해 화물을 잡아당길 때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16]
11. 인양 신호 전에 연결 작업자가 벗어났는지 확인합니다
가이드는 적재물이 올라가기 전에 운반차량 운전자나 화물에 고리를 연결한 작업자가 하차하거나 화물에서 떠나도록 권고합니다. 크레인 장비에 화물이 연결된 뒤에는 화물 위에 서 있지 않도록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역 현장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도록 설명합니다. 연결이 끝났다는 보고와 사람이 위험구역 밖으로 벗어났다는 확인을 구분해야 합니다.[1]
현장 운영에서는 신호자가 확인해야 할 장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줄걸이 작업자의 위치,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사람,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조의 동선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인양 시작 신호를 주는 사람에게 화물이 잘 보이더라도 작업자의 위치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구간이 생기는 경우의 연락방법도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의 대기 장소도 작업계획에 포함합니다. 영국 HSE의 하역 안내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안전한 대기 장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사람이 하역구역에 머물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국내 법령의 별도 의무를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차량과 인원의 분리를 검토하는 해외 참고자료입니다. 현장에서는 대기 장소에서 작업구역으로 돌아오는 시점과 허가 방법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19]
12. 내려놓을 자리를 준비한 뒤 화물을 들어 올립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93조는 화물을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에 적재하도록 규정합니다. 화물의 압력을 견딜 강도가 없는 벽이나 칸막이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게 쌓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쌓아서도 안 됩니다. 하역의 끝을 단순히 바닥에 닿는 순간으로 보지 말고 안정적으로 적재된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11]
가이드는 하역장소의 지반,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보행을 하역 전에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화물을 받침목 위에 놓아 다음 줄걸이 때 고리를 연결할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받침은 지금 화물을 내려놓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취급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도구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도 관계합니다.[1]
실무에서는 적재 예정 위치를 작업자와 운전자가 같은 방식으로 식별하도록 표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현장에 빈 공간이 보인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그때마다 위치를 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적재면에 장애물이 남아 있거나 준비한 받침을 사용할 수 없다면 들어 올리기 전에 해결합니다. 매달린 화물을 기다리게 한 채 사람이 아래로 들어가 받침 위치를 수정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입니다.
13. 적재물을 중간에서 빼내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89조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릴 때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92조는 하적단의 붕괴나 화물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하적단을 쌓을 때 기본형을 조성하고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며 헐어내도록 규정합니다.[8][10]
현장에서는 출고 순서와 쌓아 둔 순서가 다를 때 중간 화물만 먼저 빼려는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자가 손쉬운 방식으로 결정하게 두기보다 안전한 해체와 재적재 방법을 검토하도록 작업을 보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이나 납품 순서 때문에 작업방법의 금지사항을 예외로 취급하지 않도록 출고 담당자와 하역 담당자 사이의 변경 절차도 정합니다.
제391조의 하적단 간격은 바닥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하적단 중 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인 것에 적용되며, 인접 하적단과 밑부분을 기준으로 1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값을 모든 화물 사이의 보행통로 폭이나 장비 작업 여유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의 종류와 조문이 정한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9]
14. 긴 화물과 포크 작업은 무게 배분을 살핍니다
가이드는 지게차 사용 때 최대적재용량뿐 아니라 포크의 크기와 넓이, 지반 상태를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봉재나 관처럼 긴 물건은 포크를 기준으로 양쪽에 무게가 잘 배분되도록 하고, 안전하게 들고 조작할 수 있도록 포크를 화물 중앙 아래에 충분히 넣도록 설명합니다. 운반계획에는 화물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해 안전하게 하역할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1]
이를 적용할 때 포장 외형의 가운데와 실제 무게중심이 언제나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 정보가 부족하거나 무게가 한쪽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을 먼저 합니다. 장비 용량 표기만 보고 긴 화물 전체를 취급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보다 해당 장비의 사용조건과 화물의 배치가 맞는지 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합니다.
가이드의 긴 화물 설명을 근거로 임의의 돌출 길이나 공통 제한 속도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하역 전 선정과 무게 배분까지만 다룹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의 동선 분리, 회전과 교차 지점의 통제, 다른 하역장비와의 간섭은 다음 편의 주제입니다. 현재 작업에서는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화물의 상태와 다음 단계에 넘길 조건이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15. 같은 선창의 다른 층 작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01조는 같은 선창 내부의 다른 층에서 동시에 작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방망과 방포 등 화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위층과 아래층의 작업을 각각 안전하게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는 없으며, 예외를 적용하려면 조문이 정한 낙하 방지 설비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3]
작업지휘자는 자기 조의 진행 상황만 알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층에서 고박을 풀거나 적재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는지, 화물 이동 경로 아래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관계자와 확인합니다. “인양은 하지 않고 정리만 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무엇을 만지고 어디에서 작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위험이 겹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대와 휴식 뒤에는 다른 층의 작업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적용 방안으로 시작 전 연락과 작업 재개 전 연락을 구분해 정하고, 확인한 사람과 시간을 남기는 방법을 권합니다. 무전 연결이 끊겼거나 상대 조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않는 운영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예외조건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현장 절차로 만드는 제안입니다.
16. 작업을 멈춰야 할 때와 다시 시작할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대피한 근로자의 지체 없는 보고와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의 필요한 조치도 규정합니다.[17][18]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와 대피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제52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건을 빼고 모든 상황의 무조건적인 면책으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실제 사고가 일어나야만 대피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18]
이 글에서 제안하는 현장 보류 신호는 받침 파손, 예상과 다른 화물 이동, 확인되지 않는 달기구, 사람이 남아 있는 위험구역, 준비되지 않은 적재 장소, 두 조 사이의 연락 두절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위험의 정도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단계를 진행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즉시 중지와 대피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개 확인은 보류 사유별로 남깁니다. 받침 문제였다면 지지 상태를, 연결 문제였다면 적합한 달기구와 연결방법을, 사람의 접근 문제였다면 통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장비가 다시 준비됐다는 이유로 재개하지 않고 변경된 방법을 작업자에게 전달한 뒤 신호 체계를 확인하는 순서로 운영하는 것을 권합니다.
17. 관리감독자가 사용할 작업 전 확인표
아래 표는 앞의 법령과 기술 권고를 작업 전 질문으로 재구성한 현장 적용 예시입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거나 법적 의무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빈칸으로 넘기지 말고 담당자와 후속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화물이라도 운송 후 상태가 달라졌다면 이전 기록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 단계 | 확인할 질문 | 진행을 보류할 상태 | 확인 결과에 남길 내용 |
|---|---|---|---|
| 도착·외관 확인 | 화물이 운송 중 이동했거나 받침이 파손된 흔적이 있는가? | 기울기나 받침 상태를 판단할 수 없음 | 관찰 위치, 이상 부위, 추가 확인 담당자 |
| 고박 해제 준비 | 고박을 풀어도 화물을 지지할 방법이 정해졌는가? | 해제 뒤 안정성을 확인하지 못함 | 해제 방법과 필요한 지지·통제 조치 |
| 달기구 선정 | 화물과 연결방식에 맞는 도구이며 상태와 표시를 확인했는가? | 손상, 용도 불명, 허용조건 확인 불가 | 도구 식별정보와 교체 여부 |
| 인양 시작 | 연결 작업자가 벗어났고 신호방법을 공유했는가? | 사람의 위치 또는 신호 담당자 불명확 | 인원 확인과 신호 확인 담당자 |
| 선창 안 이동 | 해치 아래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단을 정했는가? | 슬링으로 직접 끌어내려는 작업방법 | 이동 수단, 경로와 위험구역 통제 |
| 적재·분리 | 기반과 받침이 준비됐고 안정된 뒤 연결을 풀 수 있는가? | 침하 우려, 불안정한 적재, 작업공간 부족 | 적재 위치와 다음 취급 때 필요한 정보 |
확인표를 회의 자료로 사용할 때는 “문제없음”이라는 답만 받지 말고 작업자가 실제로 어디에 서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설명하게 해 봅니다. 운전자, 줄걸이 담당자, 적재 장소 담당자가 같은 순서를 이해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 인계에는 완료한 작업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작업을 구분해 적어 두면 해제가 끝났는지 여부를 다시 추측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18. 고박 해제부터 다음 취급까지 연결해 관리합니다
화물 고박 해제와 인양 준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려면 화물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상태에 맞는 도구와 방법을 정한 뒤, 사람과 적재 장소가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의 현장 확인과 본선작업 권고는 이 연결을 검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사용금지, 적재, 양하와 출입통제 조건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1]
작업을 마칠 때는 고박 부품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담당자에게 화물이 어디에 어떻게 놓였는지 알려 주는 방식을 권합니다. 받침 상태, 해제한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 다음 취급 전에 확인할 조건을 남깁니다. 당장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는지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손을 대는 작업까지 검토하면 같은 화물에 대한 판단을 다음 조가 처음부터 반복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에서 우선 확인할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고박을 풀면 화물은 무엇으로 지지되는가”, “연결 작업자는 어디로 물러나는가”, “내려놓을 곳은 지금 준비돼 있는가”를 작업자와 운전자가 같은 답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작업 시작 전에 담당자와 방법을 정해 작업계획에 반영합니다.
참고자료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KOSHA 자료는 2026년 1월 공표본의 해당 내용을 해설합니다. 해외 자료는 국내 법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 KOSHA GUIDE A-G-18-2026,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2]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3]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
- [4]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신호
- [5] 안전보건규칙 제163조, 달기구의 안전계수
- [6] 안전보건규칙 제387조, 섬유로프 사용금지
- [7] 안전보건규칙 제388조, 사용 전 점검
- [8] 안전보건규칙 제389조, 중간 화물 빼내기 금지
- [9] 안전보건규칙 제391조, 하적단 간격
- [10] 안전보건규칙 제392조, 하적단 붕괴 방지
- [11] 안전보건규칙 제393조, 화물 적재
- [12] 안전보건규칙 제400조, 베일포장화물
- [13] 안전보건규칙 제401조, 동시 작업 금지
- [14] 안전보건규칙 제402조, 양하작업
- [15] 안전보건규칙 제403조, 훅부착슬링
- [16] 안전보건규칙 제404조, 로프 탈락 위험
- [17]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18]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19] 영국 HSE, Safe driving: loading & unloading (해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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