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A-G-18-2026 해설[#6], 컨테이너 라싱과 갑판·선창의 추락방지
컨테이너 라싱 작업의 접근설비와 라싱 브리지, 갑판·선창의 추락방지를 설명합니다. 개구부 방호와 안전대 부착, 하역·라싱 분리, 해치커버 이동 전 공구 회수, 선창 출입과 신호 확인을 현행 법령과 KOSHA 기술 권고로 나눠 관리감독자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KOSHA GUIDE A-G-18-2026 해설[#6], 컨테이너 라싱과 갑판·선창의 추락방지
컨테이너 라싱 작업은 고박용구를 조이거나 푸는 손동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업자가 어디에 서고, 그곳까지 어떻게 이동하며, 크레인이 언제 다시 움직이는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갑판의 열린 해치와 컨테이너 사이 틈, 선창의 높이 차이는 라싱 도구를 다루는 동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구를 들고 가까운 길로 가려는 순간에 방호된 통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작업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편은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의 컨테이너 작업 내용을 바탕으로 라싱 브리지와 접근설비, 공구 회수, 선창 출입과 신호 확인을 설명합니다.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추락방지 조치와 KOSHA GUIDE의 기술 권고를 구분하고, 관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할 질문으로 연결합니다. 아래 현장 예시와 점검표는 적용을 돕기 위한 제안이며 특정 선박의 승인된 작업절차나 설계도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작업 위치에 도착한 뒤 안전대를 찾지 말고, 보호된 통로와 작업발판, 개구부 방호부터 확인합니다.
- 라싱과 컨테이너 하역을 분리하고, 선창에 사람이 있을 때의 작업 상태를 신호수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 해체한 라싱 콘은 바스켓으로 회수합니다. 해치커버를 움직이기 전에는 공구 보관과 사람의 대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가이드의 거리·풍속·조도 수치 하나만으로 작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과 장비 조건, 실제 위험을 함께 판단합니다.

1. 컨테이너 라싱은 접근과 하역 순서를 함께 정하는 작업입니다
가이드는 컨테이너 상부의 진입설비를 따로 다루고, 라싱 콘의 부착·해체와 갑판의 하역작업을 구분합니다. 선창에서도 작업자가 들어간 뒤 컨테이너 작업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권고합니다.[1] 따라서 작업계획에는 고박을 풀 대상뿐 아니라 작업자가 들어갈 시간과 나올 시간도 드러나야 합니다. 상부 작업자에게는 접근 경로가 필요하고, 아래에서는 낙하물과 이동 화물에 노출되지 않는 대기 위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창 한 구역에서 라싱 도구를 정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구역의 컨테이너 인양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보면 둘 다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치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인양 작업의 운반구간과 정리 작업의 위치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작업을 멈출지, 누가 구역이 비었다고 확인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작업 전 회의에서는 선박과 작업 구역, 컨테이너 위치, 접근설비, 하역 정지 범위, 신호 담당자와 재개 확인자를 한 번에 대조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작업자가 서 있는 곳을 구역명만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실제 출입구와 대기 위치를 함께 짚습니다. 항만하역 작업계획과 지휘·신호 체계에서 다룬 연락 구조를 라싱 작업에도 이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확인 항목은 현장 운영 예시이지 별도의 법정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2. 현행 법령의 방호 조치를 기술 권고와 구분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설치를 요구합니다.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는 이 조의 해당 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방호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정해진 기준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제43조가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으로 방호해야 하며,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락방호망, 그것이 곤란한 경우의 안전대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3]
KOSHA GUIDE가 라싱 케이지나 안전대 사용을 설명한다고 해서 위 순서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대를 착용한 사진이 있어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가 준비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의 기술 권고는 현장 조치를 구체화하는 참고이며 법령 자체가 아닙니다. 사업장은 법령의 적용 대상과 예외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선박 구조와 장비 사용조건에 맞게 작업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3. 라싱 브리지는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경로로 확인합니다
가이드는 컨테이너 상부에 접근하는 설비로 라싱 케이지, 작업자 운반용으로 설계된 스프레더, 사다리, 라싱 플랫폼, 곤도라와 라싱 브리지를 제시합니다.[1] 이 목록은 장비 이름 하나를 골라 설치하면 모든 접근이 적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업 위치와 높이 차이, 승강 지점, 사람이 서서 작업할 공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두에서 선박으로 들어오는 경로와 선박 안에서 라싱 위치로 이동하는 경로도 구별해야 합니다.
브리지 점검은 계단 입구에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올라 발판에 도착하고, 방향을 바꾸고, 실제 라싱 도구를 다룰 자리까지 걸어가는 동선을 따라 살펴봅니다. 통로가 공구함 때문에 좁아지거나 문을 열어 둬야만 통과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작업을 어떻게 통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난간과 출입문, 발판 상태를 확인했다는 기록도 어느 구간을 보았는지가 드러나야 다음 작업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는 선박의 불워크에서 라싱 케이지나 스프레더로 승강하지 않도록 하고, 컨테이너 사이를 뛰어넘는 행동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권고합니다.[1] 가까운 컨테이너가 눈앞에 있다고 그 지붕을 연결 통로로 삼지 않습니다. 보호된 경로가 끊기는 지점은 작업자가 몸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접근설비와 절차를 다시 정할 부분입니다. 선박에 들어오기 전 단계는 부두 보행통로와 안전한 승하선의 확인사항과 함께 점검하면 경로 사이의 빈틈을 찾기 쉽습니다.
4. 라싱 케이지와 화물용 스프레더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라싱 케이지에 안전 보호설비와 공구 적재공간을 마련하고, 스프레더에 연결할 때 트위스트 록 외에 추가 고정장치를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라싱 케이지를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접근설비 목록의 스프레더는 라싱 작업자 운반용으로 설계된 것을 말합니다.[1] 화물을 들어 올리는 장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에 사람을 태우는 방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규칙 제86조제1항은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면 난간을 설치하며, 하강할 때 동력하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5] 전용 설비라는 명칭뿐 아니라 조문이 요구하는 조치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같은 조의 별도 항에서 제한과 예외를 정합니다. 일반 크레인의 예외를 이동식 크레인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5] 장비 분류나 전용 탑승설비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임시 발판을 만들어 사람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말고 작업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표에는 설비 식별정보, 연결부의 확인자, 승강 위치와 사용절차를 남기는 방식을 권합니다. 가이드의 보호구 착용 문장만 따로 떼어 사람 운반의 허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안전대는 착용 여부와 부착설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규칙 제44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지로프 등을 부착설비로 설치하면 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4] 착용 확인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부착설비 확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는 컨테이너 지붕 등의 고소작업에서 케이지나 스프레더의 고정지점에 안전대를 고정하고 작업하도록 권고하며, 선창 작업통로에서 지휘하는 관계자의 부착도 다룹니다.[1] 현장에서는 실제 장비의 지정 부착점과 사용설명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가까운 난간이나 손잡이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대 부착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안전블록의 겉모양이나 로프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위치에 맞는 성능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이동이 시작되는 곳부터 끝나는 곳까지 부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연결을 임의로 해제해야 한다면 접근방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추락 후 구조와 비상대피도 준비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영국 HSE의 고소작업 안내는 공동으로 사람을 보호하는 수단을 개인보호 수단보다 먼저 검토하고, 비상대피와 구조절차를 고려하도록 설명합니다.[12] 이는 해외 참고이며 국내 법령이나 개별 제품의 사용조건을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6. 사다리는 이동 수단과 작업 수단을 나눠 판단합니다
선창 출입에는 본선의 고정사다리를 사용하고, 선창 안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높이 차이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한 사다리를 준비하라는 것이 가이드의 권고입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다른 안전한 접근 수단이 없을 때 사용하며 미끄럼방지, 안전한 설치각도, 위아래 고정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1] 작업자가 사다리를 가져왔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어느 지점에 어떻게 고정하며 어디로 내려올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문제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규칙 제42조제4항은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3개 이상의 버팀대로 지면에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규정합니다.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 전도 방지 조치, 제조사 최대사용하중 준수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2] 이를 선박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다리의 일반 허용 조항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는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과 그 아래 디딤대에서 작업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며 높이 1미터 이하 사다리의 예외를 둡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하며 사용 전 이상 유무도 점검해야 합니다.[2] 실제 작업이 이 조건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다리 작업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이드의 사다리 접근 권고와 법령의 작업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이동 도중 임시 작업이 추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해치와 컨테이너 지붕을 같은 작업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열린 해치나 수평개구부 옆에서 라싱 작업을 피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견고한 시설이나 설비에 고정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1] 이 권고를 이유로 개구부 방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규칙 제43조의 난간·덮개 등 방호와 설치 곤란 시의 대체조치 순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3] 작업을 위해 방호를 임시로 바꾸는 순간에는 기존 통로가 그대로 안전하다는 전제를 버려야 합니다.
컨테이너 지붕도 모두 같은 바닥이 아닙니다. 가이드는 천막으로 덮인 상부개방 컨테이너와 플랫트 랙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상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컨테이너 위 모서리, 작업 중인 컨테이너 옆, 라싱 콘이 떨어질 수 있는 틈새와 다음 작업 예정 컨테이너 위에 서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다룹니다.[1] 겉으로 평평해 보이는 표면을 통행 가능한 발판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검에서는 작업자의 발이 놓일 표면을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된 발판인지, 덮개인지, 화물이나 천막인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은 그곳으로 이동해도 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화물 종류와 적재 위치가 바뀌면 이전 작업의 이동경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작업자의 주의력 평가가 아니라 통로와 작업면을 마련하는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8. 갑판의 하역과 라싱을 먼저 분리합니다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갑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 중일 때 같은 갑판의 라싱 작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크레인 작업위치와 라싱 작업위치 사이를 최소 두 개 컨테이너 폭만큼 띄우도록 제시합니다. 상부 라싱 콘 부착·해체 때 하부 작업자의 대피거리에도 두 개 컨테이너 폭을 제시합니다.[1] 이 수치는 서로 다른 위험 상황의 기술 권고이며 모든 선박에서 작업을 허용하는 보증거리가 아닙니다.
운반구간과 낙하 위험구역이 겹친다면 거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작업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하게 합니다. 규칙 제20조는 항만하역 중 해치커버 등의 낙하 위험 장소와 양화장치 등에 매달린 화물의 낙하 위험 장소 등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6][7] 각각의 적용 범위와 필요한 출입통제를 실제 작업배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작업에서 우선 검토할 방법은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싱 작업자가 진입하는 동안 해당 구역 하역을 정지하고, 공구 회수와 인원 대피를 확인한 뒤 인양을 재개하는 순서입니다.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작업 위치만 나누지 말고 움직이는 화물의 전체 경로, 다른 작업자의 접근, 신호 전달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점검표의 구역 분리 질문은 이런 검토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적용 제안입니다.

9. 해체한 라싱 콘은 회수와 보관까지 마쳐야 합니다
가이드는 해체한 라싱 콘을 바스켓 안에 두고, 갑판이나 컨테이너 지붕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콘을 모두 해체한 뒤 바스켓을 라싱 케이지 안으로 옮겨 신호에 따라 내리며, 라싱 도구는 선박의 지정 공구함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해치커버 위나 선박 통로에 도구를 놓아두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합니다.[1] 분리한 부품이 손에서 떨어진 다음 어디에 놓이는지까지 작업방법에 포함해야 합니다.
적용 예시로 작업 시작 전에 빈 바스켓의 위치와 회수 후 보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도구를 꺼내 쓰고, 해체한 부품은 정해진 용기에 넣으며, 작업이 끝나면 통로와 작업면에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용기가 가까이 없어서 임시로 지붕 위에 놓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개인의 정리 습관만 지적하기보다 용기의 배치와 운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가이드는 라싱 작업을 최소 2인 1조로 하도록 권고합니다.[1]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도구를 다루고 누가 주변 작업과 회수 상태를 확인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역할 구분은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 내부의 누락을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작업 도중 다른 구역 지원을 위해 한 사람이 빠져야 한다면 기존 작업방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0. 해치커버를 움직이기 전에는 위와 주변을 따로 확인합니다
해치커버 위에 남은 공구는 커버가 움직일 때 함께 이동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해치커버 이동과 개폐 전에 고정되지 않은 라싱 도구를 바스켓이나 선상의 공구함에 보관하도록 권고합니다.[1] 공구함에 보관했다는 확인과 커버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확인은 별개입니다. 어느 한쪽의 확인을 들었다고 다른 확인까지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동 요청을 받은 뒤 공구 회수 상태, 커버 상부의 잔류물, 주변 통행과 작업자 위치를 나눠 확인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확인 중에 다른 작업자가 구역에 들어오거나 새 도구를 가져다 놓으면 앞선 확인 결과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 신호 직전의 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정하고, 작업자에게도 통제구역이 유지되는 동안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알립니다.
해치커버 개폐·설치·해체 중 해치보드나 해치빔 등의 낙하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규칙 제20조의 출입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7] 현장에서는 사람을 손짓으로 잠깐 물러나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통행을 어떻게 차단할지 정해야 합니다. 확인한 사람의 이름만 남기는 기록보다 확인한 범위와 이동 직전 변동 유무를 남기는 기록이 다음 작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커버 조작 순서는 해당 선박과 장비의 절차를 따릅니다.
11. 선창에서는 대기 위치와 작업 시작 확인을 연결합니다
가이드는 선창 내부 작업에 투입된 사람이 스트링거에서 대기하고, 컨테이너에 작업이 없다는 사실을 신호수 또는 작업지휘자에게 확인한 뒤 작업하도록 권고합니다. 스프레더 아래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라싱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은 신호에 따라 크레인 작업반경 밖에서 수행하도록 합니다.[1] 여기서 스트링거라는 구조물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한 대기 위치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선박별로 실제 대기 가능한 보호된 장소와 그곳까지의 접근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머물 위치가 인양 경로와 겹치거나 개구부 방호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다른 대기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찰을 위해 몸을 난간 밖으로 내밀거나, 더 잘 보이는 화물 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신호수의 위치도 작업을 볼 수 있는지와 스스로 보호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방된 선창 주변의 라싱 작업자 존재를 확인하고 하역과 라싱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컨테이너 운반구간의 사람을 대피시킨 뒤 적·양하를 진행하라는 권고가 이어집니다.[1] 적용 예시로 진입 인원과 위치를 공유하고, 퇴실 또는 안전한 위치로의 대피를 확인한 뒤 하역을 재개하는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추락·충돌 위험에 관한 것이므로 유해가스 등 다른 선창 위험의 확인을 대신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12. 적재계획과 셀가이드 상태를 작업 위치에 맞춰 확인합니다
가이드는 작업 전에 화물적재 계획서를 확보해 대상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하고 지시하도록 권고합니다. 셀가이드로 인양되는 컨테이너의 문 열림 상태와 엔트리 가이드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하면 컨테이너를 옮기거나 수리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셀가이드가 없는 선박에서는 해치코밍이나 선체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지휘자가 통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1]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질문은 계획서와 눈앞의 위치가 같은가입니다. 구역과 작업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전 지시를 계속 쓰면 작업자가 다른 위치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구조물에 걸리거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단순한 진행 지연으로 취급하지 않고 작업을 멈춘 뒤 원인을 확인하도록 절차에 반영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보내 손으로 억지로 맞추는 방법을 즉석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146조는 크레인으로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금지합니다.[6] 따라서 걸림이 의심되는데 힘을 더 주어 빼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원인과 장비 상태,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승인된 안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물 고박과 인양 전 준비는 화물 고박 해제와 인양·적재 전 확인의 내용과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슬링 설계나 개별 고박용구의 조임값을 새로 정하지 않습니다.

13. 보이지 않는 선창 작업에는 통신 중단 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갑판 아래 작업상황을 크레인 운전자가 볼 수 없을 때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신호수를 두어 서로 신호하거나 무선통신 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합니다.[1] 규칙 제146조도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도록 하되 신호하는 사람에 의해 작업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6]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해당 위치에서 실제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호출 대상과 작업 구역, 정지 요청을 받은 뒤의 응답 방법을 정하고 서로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해 내용이 겹치거나 대상 컨테이너가 불분명하면 추측해 조작하지 않도록 절차에 반영합니다. 선창 안의 지시가 갑판 위 다른 작업의 지시와 혼동되지 않게 구역 식별도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통신이 끊겼을 때의 기본 행동은 현장 작업절차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점검 예시는 지시가 불명확하면 동작을 보류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통신과 작업자 위치를 다시 확인한 뒤 재개하도록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찾느라 위험구역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급박한 위험에서는 사업주의 즉시 작업중지·대피 조치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권리가 우선하며, 사전 승인 대기가 그 조치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10][11]
14. 바람과 조도 수치를 작업 허용의 보증으로 쓰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컨테이너 지붕 등 고소작업에서 순간 최대풍속 20m/s 이상일 때 중지하도록 권고합니다.[1] 이 수치 미만이면 언제나 작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규칙 제37조제1항은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태풍 등 위험에 따른 긴급 복구작업의 단서를 별도로 둡니다.[9] 해당 법령과 장비별 사용 제한, 실제 작업 상태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및 운전 작업 풍속 기준을 컨테이너 크레인의 일반 기준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9] 관리감독자는 어떤 장비의 어떤 작업에 대한 값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갑판과 컨테이너 상부가 이슬이나 해수로 미끄러울 때 뛰지 않고,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동하라는 가이드의 권고도 함께 확인합니다.[1] 풍속 하나를 확인한 것으로 발판과 이동 상태의 확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조도 역시 가이드에 적힌 값을 모든 작업의 법정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규칙 제8조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을 초정밀작업 75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보통작업 150럭스,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으로 구분하며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에 단서를 둡니다.[8] 실제 작업 종류를 분류하고 필요한 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의 그늘진 곳이나 선창 조명 수치를 가져와 상시 작업면의 법적 기준을 낮춰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결함 발견 뒤에는 중지와 재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가이드는 사용한 하역도구의 이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표시와 함께 지휘계통에 보고하며 작업에 쓰이지 않도록 따로 구분하도록 권고합니다.[1] 현장에서 변형된 라싱 도구를 발견했다면 보고만 하고 원래 공구함에 돌려놓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정상 도구로 착각하지 않게 격리하고, 대체 도구와 작업방법이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10]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중지·대피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11]
현장 운영상 보류 기준도 별도로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접근설비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신호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인양 구역의 인원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을 마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하는 방식입니다. 재개할 때에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 대신 무엇을 수리하고 무엇을 다시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점검표는 그런 재개 판단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적용 예시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6. 관리감독자가 사용할 현장 점검표
이 점검표는 가이드의 접근·라싱·선창 작업 권고와 앞서 확인한 법령을 현장 질문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1][3][4] 사업장은 선박 구조, 작업 구역과 장비에 맞게 확인 방법과 담당자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모든 칸에 같은 확인자를 적기보다 실제로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사이의 전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대상 | 현장에서 묻는 질문 | 확인되지 않을 때의 대응 예시 | 남길 내용 |
|---|---|---|---|
| 접근 경로 | 출입구부터 작업 위치까지 보호된 통로가 이어지는가? | 지붕을 지름길로 사용하지 않고 접근방법 재검토 | 경로와 끊기는 지점, 대체설비 |
| 개구부 방호 | 난간·덮개가 견고하며 임시 해체 구간의 대책이 있는가? | 위험 구간 접근을 통제하고 방호 조치 | 개구부 위치와 확인한 방호 상태 |
| 안전대 부착 | 지정 부착설비와 안전대의 사용 전 점검을 마쳤는가? | 임의 난간에 연결하지 않고 적합한 설비 확인 | 설비 식별과 이상 유무 |
| 탑승설비 | 장비 분류와 전용 탑승설비의 조건을 확인했는가? | 일반 화물용 장치에 탑승시키지 않고 방법 재검토 | 설비 자료와 연결부 확인 |
| 하역 분리 | 라싱 위치와 사람의 이동이 화물 운반구간과 겹치지 않는가? | 해당 구역 하역을 보류하고 작업 순서 재조정 | 정지 범위와 대피 확인자 |
| 공구 회수 | 콘과 도구를 바스켓·지정 공구함에 보관했는가? | 해치커버 이동 전 회수 완료 | 커버 상부와 통로의 잔류물 여부 |
| 선창 출입 | 대기 위치와 고정사다리, 출입 인원 및 작업 상태가 확인되는가? | 진입을 보류하고 보호된 위치에서 확인 | 출입 구역과 인원, 신호수 확인 |
| 통신과 재개 | 신호가 명확하고 이상 해소 뒤 인원 대피까지 확인했는가? | 지시를 추측하지 않고 정지 상태 유지 | 이상 내용과 재확인 결과, 재개 전달 |
교대할 때에는 완료 표시만 넘기지 말고 아직 진행 중인 구역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공구는 회수했지만 사람이 남아 있는 구역, 출입은 끝났지만 방호를 복구하지 않은 구역, 통신 이상으로 재개를 보류한 구역을 따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조가 앞선 확인을 그대로 믿고 다른 조건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변경된 사항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17. 작업 시작 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할 네 가지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는 먼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 서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라싱 중 어느 하역작업을 멈추는지, 해체한 도구를 어디로 회수하는지, 어떤 확인을 거쳐 다시 움직이는지를 맞춰 봅니다. 답변이 사람마다 다르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역과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불명확한 이동경로와 신호를 구체화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라싱 브리지가 있다는 사실, 안전대를 착용했다는 사실, 무전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은 각각 준비 상태의 일부입니다. 보호된 경로가 이어지고 부착설비가 적합하며 신호와 실제 작업 상태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표에는 작업을 보류한 구간과 재개 전에 확인할 사항을 남깁니다. 다음 작업자가 앞선 확인 결과와 달라진 조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참고자료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가이드는 2026년 1월 공표본의 내용을 설명하며 최신 개정·대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HSE 자료는 해외 고소작업 예방 원칙의 참고이며 국내 법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 KOSHA GUIDE A-G-18-2026 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11]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12] HSE, Introduction to working at height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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