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양중기 명판과 달기구 표식 점검 | HSE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의무를 양중기와 달기구로 나눠 설명합니다. 승강기 제외 범위, 운전속도·경고표시, 실제 작업 위치의 판독성, 달기구 표식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제조사 자료 대조, 훼손 시 사용 보류와 복구 절차를 현장 점검표와 권장 운영모델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해설
제132조 양중기에서 기종을 구분했다면, 제133조에서는 그 장비를 쓰는 사람이 정격하중과 운전 조건을 어디에서 읽는지 확인합니다. 명판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과 작업 중 표시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점검자는 서류철보다 먼저 실제 운전 위치와 줄걸이 작업 위치를 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달기구에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달기구 표시의 면제가 아니며, 크레인 명판으로 달기구 표식을 대신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표시 확인은 제134조의 방호장치 조정과 제135조의 과부하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달기구는 제163조제2항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까지 함께 대조하면 부착 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교에서는 미국 OSHA의 바닥에서 읽히는 정격하중 표시, 영국 LOLER의 구성별 안전사용하중, 일본의 운전자·줄걸이 작업자에 대한 표시 조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점검표는 국내 의무와 사업장 권장 운영을 구분해 위험성평가와 설비 인수점검에 옮겨 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양중기: 승강기를 제외하고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합니다.
- 달기구: 정격하중 표시를 확인합니다. 기계 명판과 별도로 보며, 제163조제2항의 표식 부착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 작업자 시점: 실제 작업 위치에서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값이 불명확한 설비·달기구는 용량을 추측해 쓰지 않고 근거를 확인하는 운영을 권장합니다.
1) 조문 원문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3조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사진 기록, 담당자 지정, 사용 보류 및 재개 확인은 표시 의무를 유지하기 위한 권장 운영안입니다. 제133조에 없는 검사주기나 별도의 법정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정격하중 표시의 대상과 위치
2-1) 양중기와 달기구는 표시 대상을 나눕니다
제133조는 양중기와 달기구를 함께 다루지만 표시 항목까지 같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단서는 달기구에 정격하중만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점검표에 명판 유무 한 칸만 두면 기계는 확인하고 달기구는 빠뜨리기 쉽습니다. 장비 식별번호와 달기구 식별정보를 다른 칸에 기록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제132조의 양중기에는 크레인과 호이스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포함됩니다. 다만 제133조는 그중 승강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리프트를 현장에서 화물승강기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구조와 용도를 제132조의 정의에 대조하고 분류를 확정한 뒤 표시 의무를 판단합니다.
2-2) 보기 쉬운 곳은 작업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표시의 수신자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입니다. 설비를 정지시키고 가까이 다가가야 겨우 읽히는 작은 명판, 문을 열어야 보이는 표시, 적치물 뒤에 가려진 표시는 작업 위치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33조는 글자 높이나 부착 높이를 하나의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임의의 크기를 법정 기준처럼 정하기보다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내용을 읽는지 기록합니다.
같은 표시도 운전실에서는 읽히고 바닥에서는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의 줄걸이 작업자가 확인할 표식이 운전실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점검할 때에는 작업 순서에 따라 표시를 확인하는 위치를 구분합니다. 표시 점검을 이유로 운전 중인 장비에 접근하거나 위험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확인 위치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2-3) 표시값을 정하는 자료와 표시를 읽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제133조는 표시해야 할 내용을 정한 조문이지, 설비마다 다른 정격하중과 운전속도를 계산해 주는 조문은 아닙니다. 재부착할 값을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자료, 해당 설비의 사양과 식별정보를 대조해 올바른 값인지 확인하는 운영을 권장합니다. 다른 설비의 명판 사진이나 담당자의 기억은 그 설비의 표시값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지 않습니다.
표시가 선명하더라도 그 값이 현재 기계와 맞지 않으면 오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권상장치를 교체했거나 표시판을 새로 만든 경우에는 표시 내용이 어느 설비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연결해 둡니다. 여기서 자료 대조는 표시값의 근거 확인이며, 제조사 승인이나 필요한 다른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4) 제외·단서가 다른 안전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승강기는 제133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134조제1항의 양중기 목록에는 승강기가 포함됩니다. 제135조도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표시 조항의 제외를 방호장치 조정이나 하중 관리까지 면제하는 근거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달기구에 정격하중만 표시한다는 단서도 다른 조문에서 요구하는 표식과 안전성 관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경고표시가 있다고 해서 방호장치의 기능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표시를 복구하는 작업과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분리해 기록합니다. 방호장치 관리의 일반 원칙은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표시판을 붙이기 위해 방호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복구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대상 기종을 확인한 뒤 표시 내용을 대조합니다
인수점검에서는 장비가 들어온 순서보다 표시 대상의 구분을 먼저 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쓰더라도 크레인 명판과 슬링 표식은 서로 다른 물건에 붙어 있습니다. 점검자는 한 장의 종합 사진으로 두 대상의 확인을 끝내지 말고, 기계 표시와 실제 사용할 달기구의 표시를 각각 읽습니다.
| 점검 대상 | 제133조에서 확인할 내용 | 판단 자료·권장 확인 방법 |
|---|---|---|
|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 제132조에 따른 기종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기계의 자료와 실제 부착 내용을 대조 |
| 달기구 | 정격하중 표시 | 기계 명판과 분리해 확인. 제163조제2항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 |
| 승강기 | 제133조의 양중기 표시 의무에서 제외 | 다른 조문의 적용은 별도 판단. 현장 별칭만으로 리프트와 승강기를 바꾸어 분류하지 않음 |
확인 순서는 대상 식별, 내용 대조, 작업 위치 판독, 불명확한 항목의 조치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법문을 업무로 옮긴 권장 절차입니다. 장비명만 알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기 좋은 새 명판부터 제작하면 잘못된 정보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복구는 읽기 쉬운 디자인보다 표시값의 근거를 확보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작업자가 바뀌거나 장비를 다른 구역으로 옮기면 판독 조건도 달라집니다. 점검자는 장비를 옮긴 위치에서 표시를 다시 읽고 사진을 남깁니다. 임대장비를 반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업체가 제공한 서류와 현장 부착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기록에는 설치 후 가림이나 오염 상태가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달기구 표식은 기계 명판과 따로 관리합니다
크레인에 큰 정격하중 표시가 있더라도 연결한 달기구의 하중 표시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제133조는 달기구를 별도 대상으로 적고 있으며, 제163조제2항은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달기구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과 연결 부속구가 감당하는 하중을 하나의 명판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달기구 표식에서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와 표식이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는지는 다른 점검입니다. 글자가 선명해도 부착부가 손상돼 탈락할 상태라면 그 상태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표식을 새로 달 때에는 같은 외관의 다른 달기구 표시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식별정보와 제조사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식별이 되지 않는 달기구는 사용 대상에서 분리해 두는 운영을 권장합니다.
영국 LOLER regulation 7(b)는 장비 구성에 따라 안전사용하중이 달라지는 경우 구성별 표시 또는 그 정보를 기계와 함께 두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미국 OSHA 1910.184(f)(1)은 와이어로프 슬링의 표시에서 결속방식, 그 기준각도, 복수 다리 수와 권장 안전사용하중을 함께 다룹니다. 이 외국 세부 항목을 국내 제133조의 문구라고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표시값을 조건에서 떼어 내어 보지 않는 비교 근거로 읽습니다.

4-1) 훼손된 표식은 추측한 값으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예: 겉모양이 같은 슬링 두 개 가운데 하나의 표식만 남아 있다고 가정합니다. 표식이 남은 제품의 숫자를 다른 제품에 써 붙이면 제조사와 형식이 같은지, 그 숫자가 어떤 사용 조건의 값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식 없는 제품을 구분해 보관하고 구매·제조사 자료와 식별 가능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용량이 확인된 다른 용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표식 복구와 달기구의 건전성 판정도 나눠야 합니다. 새 표식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손상된 용구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63조의 안전계수와 다른 달기구 관련 조문의 적용은 해당 용구에 맞게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글의 점검표는 표시 관리에 초점을 두며, 와이어로프 손상 한계나 모든 달기구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전체 검사표는 아닙니다.
5) 보기 쉬운 곳을 현장에서 판정하는 방법
5-1) 판독 위치를 먼저 적습니다
표시 사진을 찍기 전에 작업자가 서는 위치를 정합니다. 운전자는 조작 위치에서, 줄걸이 작업자는 달기구를 고르는 위치와 작업 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위치에서 읽어 봅니다. 제133조가 요구하는 보기 쉬운 곳을 점검기록으로 남기려면 단순한 확대 사진에 더해 주변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이 도움이 됩니다. 확대 사진은 철자와 숫자를, 주변 사진은 가림과 시야를 설명합니다.
점검 중에는 적치물, 보호덮개, 케이블, 새로 붙인 안내문이 표시를 가렸는지 봅니다. 조명 반사로 표면이 하얗게 보이거나 오염으로 숫자의 일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기록합니다. 이런 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현장마다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문구를 작업자의 기억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표시 상태의 개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5-2) 표시는 붙어 있고 내용은 맞는지 대조합니다
권장 기록에는 기계 식별정보, 표시 항목, 부착 위치, 판독한 내용, 대조 자료, 이상 사항을 넣습니다. 정격하중과 운전속도의 단위도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속도 값이 여러 개 제시된 장비라면 어느 동작과 조건에 해당하는지 제조사 자료를 보고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기계의 속도 값을 제시하거나 모든 양중기에 같은 운전속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읽을 수 없다면 설비를 작동시켜 대략의 능력을 짐작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가 불명확한 대상과 작업을 구분하고, 자료 확인 및 표시 복구가 끝난 뒤 사용할지 판단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작업자가 확인하려고 움직이는 장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점검과 운전을 분리하는 것도 그 절차에 포함합니다.

5-3) 교대·이동·교체 뒤에는 이전 기록만 믿지 않습니다
표시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서는 곳은 바뀔 수 있습니다. 원격조작 위치를 옮겼거나 자재 보관대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기존에 읽히던 표시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작업 조건이 달라진 시점에 판독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사업장 점검 절차에 넣어 둡니다. 이는 제133조에 정해진 일률적 점검주기가 아니라 표시 의무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 제안입니다.
6) 현장 빈발 위험 유형
다음 표는 표시 관리에서 점검할 위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고 기록이나 발생빈도 통계가 아닙니다. 즉시 조치는 표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권장 대응이며, 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작업계획 문제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표시의 가림 | 가상 사례: 호이스트 표시 앞에 자재 보관대를 두어 운전 위치에서 하중 표시가 보이지 않음 | 운전자가 확인 없이 용량을 추측해 작업하면 하중 선정 오류가 생길 수 있음 | 제133조: 보기 쉬운 곳 | 해당 인양을 보류하고 안전하게 가림 요인을 제거한 뒤 작업 위치에서 재판독 |
| 달기구 표식 탈락 | 가상 사례: 보관함의 슬링 표식이 떨어졌지만 크레인 명판의 하중만 보고 선택 | 기계 용량과 달기구 용량을 혼동하면 달기구 과부하로 하중을 지지하지 못할 위험 | 제133조 단서·제163조제2항 | 표식 없는 달기구를 사용 대상에서 분리하고 식별·하중 자료 확인 |
| 다른 기계 표시의 복사 | 가상 사례: 동일 외관의 호이스트 명판 사진을 이용해 교체 명판을 제작 | 실제 사양과 다른 표시가 작업자에게 전달되어 부적합한 하중·속도 판단으로 이어질 우려 | 제133조: 해당 기계의 표시 | 표시와 기계 식별정보를 대조하고 제조사 자료에 근거해 복구 |
| 운전속도·경고표시 누락 | 가상 사례: 양중기 점검표에 정격하중만 넣어 나머지 부착 항목을 확인하지 않음 | 작업자가 필요한 운전 정보·경고를 놓쳐 위험한 조작을 선택할 가능성 | 제133조 본문 | 양중기와 달기구 점검칸을 분리하고 누락 내용을 해당 기계 자료와 대조 |
| 구성 조건의 혼동 | 가상 사례: 장비 구성별 하중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명판의 숫자 하나를 모든 조건에 적용 | 현재 구성의 사용한계를 벗어난 하중을 선택할 우려 | LOLER regulation 7(b) 비교 | 인양을 보류하고 현재 구성에 맞는 제조사 하중 자료 확인. 국내 법문과 해외 비교를 구분 |
| 제외 범위의 확대 | 가상 사례: 현장에서 승강기라고 부르는 산업용 리프트의 표시 점검을 제외 | 기종을 잘못 분류해 필요한 표시 없이 작업할 우려 | 제132조·제133조 | 구조·용도를 확인해 기종을 다시 분류하고 적용 항목 점검 |
7)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해외 규정은 표시가 작업자의 하중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국내 사업장의 제133조 적용은 국내 법문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해외 규정의 안전사용하중이라는 용어와 국내 법문에 있는 정격하중·적재하중·최대허용하중을 별도 검토 없이 모두 같은 정의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133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대상·부착 내용·보기 쉬운 위치 | 승강기 제외와 달기구 단서를 나눠 적용 | 제133조 원문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63조제2항 | 달기구의 최대허용하중 등 표식 | 표식의 존재와 견고한 부착 상태를 함께 확인 | 제163조 원문 |
| US | OSHA 29 CFR 1910.179 | (b)(5) Rated load marking | 천장주행·갠트리 크레인의 표시 위치와 판독성 | 크레인 양쪽 표시, 복수 권상장치의 개별 표시, 바닥에서의 판독성을 비교. 모든 양중기 공통규정으로 확대하지 않음 | OSHA 1910.179 |
| US | OSHA 29 CFR 1910.184 | (c)(14), (f)(1) Sling use | 슬링 식별표시와 사용 조건 | 부착·판독 가능한 표시와 와이어로프 슬링의 결속방식·각도·다리 수에 따른 하중 정보를 비교 | OSHA 1910.184 |
| UK | LOLER 1998 | Regulation 7(a), 7(b)(i)–(ii) | 명확한 안전사용하중 표시와 구성별 정보 |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하중은 구성별 표시 또는 기계와 함께 둔 정보로 확인 | LOLER regulation 7 |
| JP | クレーン等安全規則 | 第二十四条の二·第七十条の二(定格荷重の表示等) | 운전자와 줄걸이 작업자의 상시 인지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알 수 있는 표시 등 조치. 일본의 기타 조치를 국내 부착 의무의 대체로 쓰지 않음 | e-Gov 법령 원문 |
| AU | Queensland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2011 | s219(4)(a)–(b), 2026-03-29 시점본 | 하중에 적합한 인양 부속구·안전사용한계 | 표시의 목적을 설명하는 보조 비교. 이 항 자체의 명판 부착 의무나 호주 전국 공통규정으로 인용하지 않음 | Queensland s219 |
| EU | EU 기준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국내 의무는 제133조에 따라 판단 | 확인되지 않은 외국 조항으로 국내 표시 방법을 대체하지 않음 | 세부 조항·링크 미인용 |
| INTL | ISO 등 국제표준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개별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단정하지 않음 | 국제표준 준수 여부는 적용 표준의 원문으로 별도 판단 | 세부 조항·링크 미인용 |
미국 조항은 바닥에서 판독 가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위치 관점을 줍니다. 영국은 구성에 따라 하중이 달라질 때의 정보 제공을 구분하고, 일본은 운전자뿐 아니라 줄걸이 작업자도 정격하중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비교를 바탕으로 작업자가 어디에서 표시를 읽는지, 현재 구성에 맞는 하중 정보인지 질문합니다. 외국의 대체 수단이나 적용범위를 국내 조문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8)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제133조 자체에는 특정 해외 표준을 의무 적용하도록 인용한 문구가 없습니다. 아래 첫 칸은 법문을 임의로 쪼갠 인용문이 아니라 2절의 해석 문장입니다. 국내 관련 의무와 해외 비교 근거를 구분해 추적합니다.
| 조문 인용·해석 맥락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해석 문장: 양중기와 달기구는 표시 대상을 나눕니다. | 국내 제133조 본문·단서 | 기계 점검으로 달기구 점검을 대신했는지 | 자산 목록에 기계와 달기구의 표시 확인란을 분리 | 제133조 |
| 해석 문장: 보기 쉬운 곳은 작업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제133조; OSHA 1910.179(b)(5) | 부착 위치와 실제 판독 위치가 맞는지 | 주변 사진과 판독 위치를 함께 기록 | 제133조 / OSHA (b)(5) |
| 해석 문장: 표시값을 정하는 자료와 표시를 읽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 LOLER regulation 7(b); OSHA 1910.184(f)(1) 비교 | 해당 구성과 결속 조건의 값을 확인하는지 | 제조사 자료의 형식·조건을 현재 설비와 대조 | LOLER 7(b) / OSHA (f)(1) |
| 해석 문장: 제외·단서가 다른 안전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제134조제1항, 제135조, 제163조제2항 | 표시 제외를 방호·하중 관리 제외로 넓혔는지 | 표시·방호장치·하중·달기구 부착 상태를 별도 관리 | 제134조 / 제135조 / 제163조 |
9) 제13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아래 운영모델은 사업장에 권장하는 관리 절차입니다. 설치 승인은 사업장 내부의 인수 확인을 뜻하며 법정 인증이나 검사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점검주기는 기계·환경·사용조건에 맞게 정하되, 다른 법령의 검사 의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설비 담당자가 기종·달기구 목록과 제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표시 항목 및 작업자의 확인 위치를 정함 | 표시 대상 목록, 자료 식별정보, 부착 위치 계획 |
| 설치 승인 | 인수 담당자가 실물 식별정보와 표시 내용을 대조하고 운전 위치·작업 위치의 판독 상태를 확인 | 사업장 내부 인수점검표, 위치 사진 |
| 운영 통제 | 작업자가 사용 전 표시를 읽고 불명확한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알림. 확인 전 용량을 추측해 인양하지 않도록 운영 | 이상 신고, 해당 작업·용구의 사용 보류 기록 |
| 정기 점검 | 정비·관리 담당자가 현장 조건에 맞게 정한 점검에서 오염·가림·탈락을 확인. 이동·교체 뒤에는 별도 재확인 | 점검 결과, 변경 이력, 시정 담당자 |
| 개선 루프 | 확인된 근거로 표시를 복구하고 같은 판독 위치에서 재확인. 탈락·가림이 반복되면 부착 방법과 주변 배치를 재검토 | 근거 자료, 복구 전후 사진, 재개 확인 기록 |

9-1) 복구 기록에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남깁니다
예: 도장 작업 뒤 하중 표시가 덮인 호이스트를 발견했다면, 기록에는 도장으로 가려짐이라는 상태만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어느 위치의 어떤 항목이 읽히지 않는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복구했는지 적습니다. 복구 후에는 확대 사진으로 내용을 남기고 실제 작업 위치에서도 다시 읽어 봅니다. 사진만 남겨 놓고 재판독 여부를 비워 두면 조치가 끝났는지 다음 담당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반복 결함은 작업자의 주의 부족으로만 정리하지 않습니다. 표시 앞이 상시 적치구역이 됐다면 자재 배치를 바꾸고, 표식이 반복해서 떨어진다면 제조사 정보와 적용 조건에 맞는 부착 방법을 검토합니다. 보조 표시를 추가할 때에는 원래 확인한 값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새 표시와 기존 표시의 값이 다르면 사용 전에 원인을 확인합니다.
10) 실무 체크리스트
양중기 본문의 표시 항목과 달기구 단서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제조사 자료 대조, 사용 보류 및 재개 기록은 권장 운영 항목입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은 무조건 Yes로 처리하지 말고 제외 근거를 기록합니다. 이 표만으로 양중기 전체의 안전성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기종 구분 | 기계의 구조·용도와 제132조에 따른 분류가 기록되어 있으며 제133조의 승강기 제외 여부가 구분됨 | 설비 목록, 제조사 설명서, 기종 판단 기록 |
| 2 | 양중기 정격하중 | 대상 양중기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내용을 읽을 수 있음 | 명판 사진, 기계 식별정보 |
| 3 | 운전속도 표시 | 대상 양중기의 운전속도 표시가 있으며 표시값·단위를 해당 기계 자료와 대조함 | 부착 사진, 사양서 대조 기록 |
| 4 | 경고표시 | 대상 양중기의 경고표시 등이 부착되어 있고 필요한 내용을 가림 없이 읽을 수 있음 | 경고표시 사진, 확인한 위치 기록 |
| 5 | 작업 위치 판독 | 운전자·작업자의 실제 확인 위치에서 표시를 읽었고 판독 위치가 기록됨 | 위치별 판독 기록, 주변 사진 |
| 6 | 달기구 정격하중 | 사용할 달기구마다 정격하중 표시를 확인하고 기계 명판과 구분해 기록함 | 달기구 식별정보, 표식 사진 |
| 7 | 표식의 부착 | 달기구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음을 확인함 | 부착부 점검 기록, 근접 사진 |
| 8 | 실물·자료 일치 | 표시값을 대조한 자료의 모델·식별정보가 실제 사용 대상과 일치함 | 제조사 자료, 대조자·대조일 기록 |
| 9 | 불명확한 대상 관리 | 표시가 없거나 읽히지 않는 대상을 구분하고 근거 확인 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함 | 사용 보류 대상 목록, 확인 요청 기록 |
| 10 | 복구 후 재확인 | 표시 복구 후 내용·부착·판독 위치를 재확인하고 작업 재개 판단을 남김 | 복구 전후 사진, 재확인 기록 |
11)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의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와 달기구의 정격하중을 구분해 부착하고, 작업 위치의 판독 상태를 기록해 훼손·탈락·불일치를 바로잡습니다.
12) 참고 링크
함께 읽어야 하는 전후 조항과 공식 자료
| 자료 | 직접 링크 | 제133조와의 관계 |
|---|---|---|
| 제132조 양중기 해설 | 제132조 양중기 | 표시 대상이 되는 기계의 구조·용도 분류 |
| 제93조 방호장치 관리 |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경고표시와 별도로 유지할 방호장치 관리 원칙 |
| 국내 직접 의무 |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 기계·달기구의 표시 항목과 부착 위치 |
| 국내 후속 관리 |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 / 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등 | 표시 확인 뒤 이어지는 방호장치·하중 관리 |
| 국내 달기구 표식 |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제2항의 최대허용하중 등 표식의 견고한 부착 |
| 미국 크레인 표시 | OSHA 1910.179(b)(5) | 정격하중 표시 위치·바닥에서의 판독성 |
| 미국 슬링 표시 | OSHA 1910.184(c)(14), (f)(1) | 판독 가능한 식별표시와 와이어로프 슬링 사용 조건 |
| 영국 표시 규정 | LOLER regulation 7 | 안전사용하중 표시·구성별 정보 제공 |
| 일본 정격하중 표시 | クレーン等安全規則 | 제24조의2·제70조의2: 운전자와 줄걸이 작업자의 하중 인지 |
| 호주 퀸즐랜드 비교 | WHS Regulation 2011 s219(4) | 2026-03-29 시점본의 적합한 인양 부속구·안전사용한계, 표시 직접의무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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