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6년 09월 28일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양중기와 달기구의 표시 내용을 나누고 작업자가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양중기 명판과 달기구 표식 점검 | HSE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 의무를 양중기와 달기구로 나눠 설명합니다. 승강기 제외 범위, 운전속도·경고표시, 실제 작업 위치의 판독성, 달기구 표식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제조사 자료 대조, 훼손 시 사용 보류와 복구 절차를 현장 점검표와 권장 운영모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