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6년 09월 23일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포장기계 위험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정지 후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28조 포장기계의 덮개 등: 투입구 방호와 막힘 제거 전 운전정지 | HSE

포장기계의 덮개는 작동부로 향하는 손의 접근 경로를 막아야 합니다. 제128조의 적용 대상과 덮개 설치 의무를 설명하고, 투입구·충진부 방호, 연동장치 점검, 막힘 제거 전 운전정지와 잠금·잔압 해소, 정비 후 방호 복구 및 재가동 확인을 현장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