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32조 양중기: 기종 분류와 리프트·승강기 적용 조건 | HSE
양중기 제132조의 크레인·호이스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분류를 설명합니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0.1톤 조건과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300킬로그램 제외 조건, 소형화물용 탑승 금지를 구분하고 명판·용도·방호·하중 확인을 현장 점검표로 연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해설
양중기는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만으로 분류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공장 천장의 호이스트, 정비소의 자동차 리프트, 건물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모두 물건을 올리지만 구조와 용도가 다릅니다. 제132조는 제9절 양중기의 첫 조문으로, 뒤에 이어지는 표시·방호·과부하 제한의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1] 사람을 태우려는 작업은 제86조 탑승의 제한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양중기에 해당한다는 것과 사람이 타도 된다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5]
제132조의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크레인에는 호이스트가 포함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적재하중 0.1톤 이상이라는 한정이 붙습니다. 승강기 안에서도 화물용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의가 다릅니다.[1] 기종을 정한 다음에는 제133조의 표시 대상과 제외 조건, 제134조의 방호장치 조정, 제135조의 과부하 제한을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2][3][4]
현장에서는 설비대장 한 줄에 기종명만 적는 대신, 제조사 자료와 실제 구조가 어떤 정의에 맞는지 남기는 방법을 권합니다. 영국 HSE도 하중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과 사람 인양 목적을 구분하며, 사람 인양용이 아닌 장비의 오사용을 막는 표시를 설명합니다.[7] 이 관점은 위험성평가에서 운반 대상과 사람의 접근 위치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호장치 관리 절차를 정리할 때는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해설을 함께 읽고, 아래 체크리스트의 근거자료·실물 대조 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호이스트를 크레인 관리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권상동작만 하는 호이스트도 제132조의 정의에 들어갑니다.[1]
- 0.1톤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붙은 조건입니다. 모든 리프트나 양중기의 공통 하한으로 읽지 않습니다.[1]
-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조건을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옮기지 않습니다. 작은 화물 운반구에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1]
- 기종 분류, 개별 조문의 적용, 실제 설비의 안전상태는 각각 기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항목의 확인 결과로 나머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입니다. 원문의 괄호, 항·호·목, 개정 표기를 함께 읽어야 각 조건이 어느 기종에 붙는지 알 수 있습니다.[1]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4. 19.>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9., 2021. 11. 19., 2022. 10. 18.>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4.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이 조문은 양중기의 범위와 각 기종의 뜻을 정합니다. 제132조 자체에 모든 기종의 검사주기, 작업 자격, 시험하중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항목을 이 정의만으로 확정하거나, 제132조의 특정 제외 문구를 다른 제도의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1]
2) 핵심 해석 포인트: 양중기 이름보다 구조와 용도
2-1) 크레인과 호이스트를 같은 관리대장에서 찾습니다
제132조제1항제1호는 크레인에 호이스트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제2항제1호는 크레인을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와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호이스트에는 권상 및 횡행뿐 아니라 권상동작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1] 천장 레일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호이스트를 양중기 목록에서 빼는 판단은 법문의 뒤쪽 정의를 놓친 것입니다.
예: 금형 교환 구역에 고정된 호이스트가 있고 설비대장에는 단순한 보조장치로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장치가 무엇을 매다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제조사가 표시한 모델과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법문에서 말하는 장치와 실물이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대장의 이름을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설비에 연결된 표시와 방호장치 점검 항목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2-2) 차량 위의 장비는 작업부의 기능까지 봅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에는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조건과,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뿐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도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1] 차량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판정하지 말고 탑재 장비의 구조와 운반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자료와 작업부 설명서를 따로 받으면 이 구분이 쉬워집니다. 차량의 모델만 있는 서류로는 교체된 작업부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대 장비가 들어오면 실제 반입된 장비와 계약서의 장비가 같은지도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면 장비를 가동해 성능으로 추정하기보다 공급자에게 형식과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2-3) 움직이는 방식이 비슷해도 탑승 목적은 다릅니다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는 모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제132조의 정의는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리프트는 각 목에서 가이드레일·지지대·사다리형 붐 등을 구분하고, 곤돌라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으로 달기발판이나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해 오르내리는 설비로 설명합니다.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입니다.[1]
따라서 현장에서 모두 승강기라고 불러도 그 이름을 그대로 법정 분류로 적지 않습니다. 운반구가 무엇에 지지되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사람과 화물 중 무엇을 옮기도록 만들어졌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구조가 여러 기능을 겸하거나 개조 이력이 있어 판단이 어렵다면 도면과 제조사 자료로 경계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편의상 유리한 분류를 먼저 고른 뒤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2-4) 분류와 안전상태를 한 번에 합격 처리하지 않습니다
설비의 종류를 확인해도 현재 방호장치가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134조는 열거된 양중기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제135조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3][4] 분류표 옆에 사용 조건과 결함 조치 기록을 따로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두 판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명판이 읽힌다고 방호장치 시험을 생략하지 않고, 작동이 된다고 법정 기종이 확인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서류 검토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가 서로 확인할 범위를 정해 두면 좋습니다. 모델 자료가 맞는지 보는 일과 실제 구성·예정 작업을 확인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두 확인하더라도 확인란을 분리해 두면 어떤 근거가 빠졌는지 드러납니다.
3) 리프트 네 종류를 나누는 현장 기준
제132조제2항제3호의 리프트는 건설용, 산업용, 자동차정비용, 이삿짐운반용으로 나뉩니다. 설치 장소만 보는 기종도 아니고, 모두 사람 운반이 가능한 기종도 아닙니다. 아래 표는 법문의 차이를 실물 확인 질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마지막 열은 권장 기록이며 새로운 법정 서식을 뜻하지 않습니다.[1]
| 기종 | 법문에서 구분하는 조건 | 실물 확인 질문 | 권장 증빙 |
|---|---|---|---|
| 건설용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제2항제3호가목.[1] |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인가? 레일과 운반구의 구성, 제조 목적이 자료와 맞는가? 사람 운반 가능 여부는 해당 장치의 조건까지 별도로 보는가? | 설치 위치 사진, 가이드레일과 운반구 사진, 제조사 용도 설명, 적용 항목 검토표 |
| 산업용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등으로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합니다. 제2항제3호나목.[1] | 공장 또는 창고의 해당 운반구가 어떤 물건을 옮기는가? 현장 별칭과 달리 사람 탑승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 설비 배치도, 운반 대상 목록, 제조사 사양, 사용 절차와 출입 통제 기록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이며 자동차 정비에 사용합니다. 제2항제3호다목.[1] | 자동차를 받치는 지지대의 구성과 정비 용도가 일치하는가? 작업자를 운반하는 장치로 오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 지지대 구조 사진, 제조사 모델·용도 자료, 작업 내용, 탑승 제한 검토 |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차량에 탑재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사다리형 붐을 따라 화물을 운반합니다. 제2항제3호라목과 제1항제3호의 한정을 함께 봅니다.[1] | 차량·붐·운반구가 한 설비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해당 설비의 적재하중이 명판과 제조사 자료에 일치하는가? | 차량과 작업부 식별자료, 사다리형 붐·운반구 사진, 적재하중 확인 기록 |
건설용 리프트의 정의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가지만, 이것만으로 어떤 운반구에나 탑승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6조제3항은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정비 등에 관한 단서를 둡니다.[5] 기종명 확인 이후에도 실제 운반구의 용도, 조작장치, 해당 작업의 조건을 별도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지지대 구조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동차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타는 설비라는 근거가 아닙니다. 제86조제4항은 근로자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리·조정·점검 작업의 조건부 단서를 별도로 둡니다.[5] 일반 정비 작업에서 차량을 올리는 목적과 리프트 자체를 수리하는 작업을 같은 예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창고의 설비를 이전하면서 장비 이름을 건설용 리프트로 바꾸자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합니다. 이름표를 바꿨다는 사실은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담당자는 이전 전후 설치 장소, 운반구와 가이드레일의 구성, 제조사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건이 바뀐 설비는 기존 기록에 변경 내용을 붙이고, 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기존 판정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4) 수치 한정과 엘리베이터 탑승 조건
4-1) 0.1톤이 붙는 대상부터 읽습니다
제132조제1항제3호의 괄호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만 적재하중 0.1톤 이상이라는 한정을 둡니다.[1] 이 조건을 산업용 리프트 전체의 하한이나 모든 양중기의 공통 관리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숫자를 표에 옮길 때는 대상 기종과 항·호를 같은 칸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확인은 실제 적재물을 임의로 달아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명판과 제조사 사양자료에서 해당 설비의 적재하중을 확인하고 동일 모델·구성의 자료인지 대조합니다. 자료의 값이 다르거나 명판을 읽을 수 없다면 담당자가 작은 값을 임의 채택해 법 적용을 결정하지 말고 원인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권하는 확인 시점은 신규 반입, 이전·개조 또는 용도 변경 검토 때이며, 제132조가 정한 정기 검사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4-2) 화물용의 제외 조건을 소형화물용 면제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132조제2항제5호다목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설비로 설명하면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다고 하고, 적재용량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제외합니다. 바로 다음 라목은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정의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으로 규정합니다.[1]
이 두 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300킬로그램 미만이라는 문구만 떼어 모든 소형화물 운반설비가 양중기 관리에서 제외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값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람 탑승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탑승하려는 사람이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인지 등 해당 문구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운반구에 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허용 근거가 아닙니다. 일반 운반 작업에서 사람을 태우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리·조정·점검 등은 제86조제6항의 별도 단서를 검토할 사안이며, 평상시 운반 작업을 정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5] 작업을 정하기 전에 제조사 문서와 설비의 실제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4-3) 승강기의 범위에는 에스컬레이터도 들어 있습니다
제132조제2항제5호는 승객용, 승객화물용, 화물용,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열거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로 설명됩니다.[1] 국내 조문을 적용할 때는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해외 자료에서 lifting equipment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찾았다고 국내 목록에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영국 HSE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을 LOLER의 구체적 조항이 적용되는 인양설비와 구분하면서 작업장에서는 PUWER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7] 이는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의 범위를 달리 정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영어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국내외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피하는 비교 사례입니다.
5)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아래는 분류와 용도 확인을 놓쳤을 때의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사업장의 실제 사고나 발생빈도 통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종 이름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오분류 때문에 필요한 사용 조건 확인이 빠지는 경로를 보여 줍니다.
| 위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연결 법규·기준 | 즉시 조치 |
|---|---|---|---|---|
| 호이스트 누락 | 예: 권상만 하는 고정 호이스트를 양중기 대장에서 빼고 사용 전 방호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 하중을 다루는 장치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낙하물에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제13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134조.[1][3] | 안전한 정지 상태를 확보하고 해당 장치를 대장과 연결합니다. 사용 재개 전에 분류 근거와 방호장치 확인 결과를 각각 남깁니다. |
| 리프트의 용도 혼동 | 예: 산업용 리프트의 화물 운반구를 사람 이동 동선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 예정되지 않은 탑승으로 운반구와 승강장 주변에서 추락·끼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제132조제2항제3호나목, 제86조제3항.[1][5] | 사람 탑승 계획을 보류하고 설비의 운반 목적과 탑승조작장치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체 이동 동선을 마련합니다. |
| 수치 한정의 확대 | 예: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0.1톤 조건을 다른 리프트에도 공통으로 적용해 점검을 제외합니다. | 해당 기종에 필요한 검토가 누락되어 운반구 이동부나 화물에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제132조제1항제3호, 제134조.[1][3] | 조건을 적용한 대상 기종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임의 제외한 설비의 명판·설명서와 방호 확인 기록을 대조합니다. |
| 소형화물용에 탑승 | 예: 청소 도구를 꺼내려는 작업자가 평상시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운반구에 올라가려 합니다. | 사람 운반용이 아닌 공간에 들어가면 운반구 움직임과 출입구 사이에 끼이거나 추락할 수 있습니다. | 제132조제2항제5호라목, 제86조제6항.[1][5] | 탑승을 중지시키고 사람 출입을 통제합니다. 정비가 필요하면 일반 운반과 분리해 해당 작업 조건과 안전한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
| 작업부 변경 미반영 | 예: 차량 위 장비를 교체했는데 이전 작업부의 하중자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현재 장비와 맞지 않는 자료로 하중을 결정하면 과부하 사용이나 화물 낙하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제132조제2항제2호, 제135조.[1][4] | 현재 탑재 장비와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작업을 보류합니다. 실제 구성에 맞는 제조사 자료와 하중 조건을 확보합니다. |
| 분류 확인을 사용 승인으로 오인 | 예: 승강기라는 분류만 확인하고 방호장치 이상을 미해결 상태로 두고 사용합니다. | 분류가 맞아도 방호 기능의 이상이 남으면 사람과 움직이는 설비 사이의 접촉 위험이 계속됩니다. |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1][3] | 분류 확인과 결함 조치를 분리합니다. 안전한 정지·격리와 기술 검토 후 방호 기능이 확인되어야 사용 재개를 판단합니다. |
즉시 조치의 목표는 설비를 억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용을 먼저 멈추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인양 중인 화물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조작 대신 해당 장비의 안전한 정지·하강 절차에 따라 안정된 상태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사람 접근을 통제하고 담당자를 정합니다. 확인 없이 시험 운전을 반복하거나 운반구에 올라가 구조를 살펴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에는 예를 들어 분류 미확정이라는 말만 남기지 말고, 어떤 작업에서 누가 어느 위치에 접근하는지 적습니다.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라면 작업자의 탑승 시도와 출입구 접근을 구분하고, 호이스트라면 매달린 하중과 이동 경로를 구분합니다. 이 기록 방식은 권장 관리방법이며 특정 사고의 원인이나 법령상의 정해진 위험도 점수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6) 제132조(양중기)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국내의 법정 분류는 국내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자료는 구조·용도·사람 인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외국의 정의가 더 넓거나 좁다는 이유로 국내 적용 대상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으며, 외국의 예외를 국내 탑승 허용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132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32조(양중기) 제1항·제2항 | 다섯 기종과 세부 정의, 특정 기종의 수치 및 용도 조건을 구분합니다.[1] | 국내 적용 판단의 직접 근거입니다. 뒤 조문의 표시·방호·하중 요구와는 확인란을 나눕니다. | 제132조(양중기) |
| US | OSHA 29 CFR 1910.179 | (a)(1) Crane; (a)(42) Hoist; (b)(1) Application |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기능을 구분하는 방식과 해당 표준의 적용범위를 비교합니다.[6] | 천장·갠트리 크레인 등의 표준입니다. 모든 이동식 크레인·리프트·승강기의 관리기준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OSHA 1910.179 Overhead and gantry cranes |
| UK | HSE LOLER overview | What is lifting equipment?; Marking of lifting equipment | 인양 기능과 사람 인양 목적을 나누고 오사용 방지 표시를 확인합니다.[7] | 인양 부속구 포함 범위와 에스컬레이터 취급이 국내 제132조와 다릅니다. 국내 분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HSE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s 1998 (LOLER): overview |
| UK | HSE Planning and organising lifting operations | Planning | 계획에 예견 가능한 위험, 자원, 단계별 책임을 연결합니다.[8] | 권장 운영모델의 비교 근거입니다. 제132조 자체의 국내 계획서 작성의무나 면제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HSE Planning and organising lifting operations |
| JP | クレーン等安全規則 | 第2条(適用の除外); 第207条(搭乗の制限) | 기종별 적용제외와 간이리프트의 탑승 제한을 별도 조문에서 다룹니다.[10] | 일본 간이리프트를 국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치·단서를 국내 면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Gov 공식 법령 원문 |
| AU | 호주 공식기관 자료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특정 조항·수치·검사주기를 이 글의 적용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 국내 법문과 직접 확인 가능한 다른 권역 자료만 비교합니다. |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 EU | Directive 2009/104/EC | Annex I 3.2.2; Annex II 3.1.2·3.2.5 | 사람 인양용이 아닌 설비의 표시, 목적에 맞는 장비 사용, 비유도 하중 인양작업 계획을 비교합니다.[9] | 회원국 이행을 위한 최소요건 지침입니다. 조건부 예외를 국내 탑승 허용 근거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 Directive 2009/104/EC |
| INTL | ISO 등 국제표준 |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표준번호와 세부 설계값을 확인 없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매형 표준의 전문을 확인한 것처럼 서술하지 않습니다. |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
OSHA의 크레인 정의에는 수동 또는 동력 구동이라는 설명이 있고, 국내 제132조의 크레인 정의에는 동력 사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1][6] 영어 단어가 같아도 정의 전체가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조항을 인용해 국내의 특정 수동 장치를 자동으로 크레인이라고 확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장치가 국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단할 사안입니다.
영국 자료의 인양 부속구 포함 범위 역시 국내 제132조의 다섯 기종과 같지 않습니다. HSE가 슬링 등 부속구를 포함해 설명한다는 사실과 국내 제133조가 양중기 및 달기구의 표시를 다룬다는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2][7] 사내 점검표는 설비 본체와 달기구를 연결하되 같은 항목으로 합쳐 확인 근거를 잃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본과 EU 자료는 사람을 운반할 목적으로 마련된 설비인지 먼저 판단하는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본 간이리프트를 국내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동일한 법정 기종으로 보거나, EU의 조건부 예외를 국내 탑승 제한의 예외로 바꿀 수 없습니다.[9][10] 이 글은 해외 인증의 상호인정이나 검사주기의 동등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7)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제132조는 이동식 크레인의 정의에서 건설기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직접 언급합니다. 반면 OSHA, HSE, ISO를 이 조문에 의해 일괄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1] 아래 표는 국내 인용 문구와 비교용 자료를 구분한 추적표입니다. 원문이 긴 항목은 문장을 임의로 잘라 인용하지 않고, 앞 절에서 설명한 판단 맥락을 사용했습니다.
| 조문 인용 또는 해석 맥락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 국내 제132조와 비교용 OSHA 1910.179(a)(1)·(a)(42) | 권상만 하는 호이스트 포함 여부와 미국 조항의 제한된 적용범위를 구분합니다.[1][6] | 실물 동작, 제조 목적, 해당 정의를 설비별로 연결합니다. | 제132조(양중기) OSHA 1910.179 Overhead and gantry cranes |
| 해석 맥락: 이동식 크레인은 이동 가능성뿐 아니라 탑재 작업부와 운반 기능을 확인합니다. | 제132조제2항제2호의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 직접 참조 | 차량 명칭만으로 작업부의 기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제도의 상세 판정은 해당 현행 요건을 추가 확인합니다.[1] | 차량과 작업부 식별자료, 실제 구조, 제조사 용도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제132조(양중기) |
| 해석 맥락: 기종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사람 탑승이 허용되는 판단을 구분합니다. | 국내 제86조; 비교용 HSE LOLER 및 EU Annex II 3.1.2 | 국내 탑승 제한·단서와 해외 사람 인양 목적 원칙은 각각의 범위로 읽습니다.[5][7][9] | 화물 운반 계획과 사람 이동 계획을 분리하고, 예정 탑승이 있으면 허용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 제86조(탑승의 제한) HSE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s 1998 (LOLER): overview Directive 2009/104/EC |
| 해석 맥락: 분류 후에는 표시·방호·하중과 예정 작업을 연결합니다. | 제133~135조 및 비교용 HSE Planning | 분류서 한 장으로 현재 안전상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업 위험에 맞는 역할과 확인 대상을 정리합니다.[2][3][4] | 기종 판정, 사용 조건, 발견된 결함, 조치·재개 판단을 별도 칸에 남기는 방법을 권합니다.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HSE Planning and organising lifting operations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세부 차종이나 별도 인증·검사 제도의 전체 적용범위는 제132조 문장 하나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차량과 탑재 작업부의 자료를 함께 확보한 뒤 해당 제도의 현행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문서 대조는 그 확인을 시작하기 위한 권장 방법이며, 특정 모델이 어떤 인허가나 검사를 면제받는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8) 제132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아래 운영모델은 기종 분류를 현장 사용 조건과 연결하는 사내 관리안입니다. 설치 승인이라는 단계명은 회사 내부의 사용 승인 절차를 뜻하며 관청의 허가나 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기 점검의 주기 역시 제132조에서 새로 도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설비별 적용 규정, 제조사 지침, 사용 조건에 맞춰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운반 대상과 경로, 사람 탑승 필요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제조 목적과 제132조의 기종 정의를 대조하고, 이름이 비슷한 장비의 조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 기종 검토표, 예정 작업 설명, 제조사 자료 요청 목록 |
| 설치 승인 | 실제 설치된 모델·작업부·운반구가 검토 자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전·변경된 항목이 있으면 검토 결과를 갱신한 뒤 내부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명판·구조 사진, 변경 비교표, 사내 사용 승인 기록 |
| 운영 통제 | 표시 대상과 제외 조건은 제133조, 방호장치는 제134조, 적재하중 초과 금지는 제135조와 연결합니다. 사람 탑승은 별도 조건으로 검토합니다.[2][3][4] | 설비별 사용 조건, 해당 방호 확인 항목, 탑승 제한 안내 |
| 정기 점검 | 설비별 적용 규정과 제조사 지침으로 정한 점검 체계에 기종 기록을 연결합니다. 운반 목적·장소·구성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자료가 낡았으면 보완합니다. | 점검 결과, 변경 이력, 설명서·도면의 판본 관리 |
| 개선 루프 | 분류가 불명확하거나 사용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작업을 보류합니다. 자료 확인과 결함 조치를 각각 완료한 뒤 담당자가 재개 근거를 검토합니다. | 보류 사유, 조치 결과, 기능 확인 기록, 재개 판단 |

8-1) 반입 때는 자료와 실물을 같은 식별번호로 묶습니다
구매·임대 담당자는 반입 예정 모델의 설명서, 형식자료, 용도와 주요 구성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어떤 자료가 분류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하고, 현장 담당자는 실제 반입된 설비를 대조합니다. 서류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거나 탑재 장비가 교체된 이력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그대로 승인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목록으로 남겨 공급자와 확인합니다.
설비대장에는 현장 별칭을 지워 버리기보다 법정 기종명 옆에 따로 두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작업자가 부르는 이름과 점검표의 이름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설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위치, 관리번호, 명판 사진, 제조사 자료의 판본, 판정 근거 항·호·목을 함께 기록하면 어느 장치를 확인했는지 다시 찾기 쉽습니다. 제132조는 이런 서식이나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맞게 기록 항목을 정하면 됩니다.
8-2) 사용 전에는 예정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종을 확정한 다음 작업 내용을 화물 운반 또는 사람 운반 같은 큰 말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운반 대상, 출발·도착 위치, 사람이 서는 곳, 운반구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달기구와 부착물이 무엇인지 적는 방식을 권합니다. 작업 내용이 명확해야 제조 목적과 다른 사용이 끼어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 작업을 기존 승인서에 얹을 때도 달라진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물품을 옮기면서 작업자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132조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정의에 적힌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이라는 문구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1] 작업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원을 늘리는 판단은 그 문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이동은 해당 목적에 맞는 설비와 동선으로 계획하고, 화물 운반 절차와 섞이지 않도록 안내하는 편이 낫습니다.
8-3) 이상을 발견하면 재개 근거까지 남깁니다
표시가 훼손되거나 방호장치 이상을 발견하면 발견 위치와 작업 상태를 기록하고 해당 설비를 사용 보류 상태로 관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보류 표시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담당자와 조치할 항목을 지정합니다. 단순한 표지 부착이 필요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모두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별 정지·격리와 안전한 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개 판단은 분류 확인 완료와 결함 조치 완료를 나누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 자료로 산업용 리프트임을 확인했더라도 출입문 관련 방호장치의 이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분류 확인만으로 사용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제134조의 방호장치 정상 작동을 위한 조정 요구는 별개로 남습니다.[3] 복구 담당자, 기능 확인 결과, 승인자를 기록하면 보류 사유가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 변경된 작업은 이전 판정을 다시 열어 봅니다
설치 장소를 옮겼거나 운반 대상을 바꿨거나 작업부를 교체했다면 어느 조건이 달라졌는지 먼저 비교합니다. 기종 이름이 그대로라고 모든 적용 조건이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 접근 위치와 예정 하중, 제조 목적과의 일치 여부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변경 항목이 없는데 서류만 반복 작성하는 것보다 달라진 부분과 판단 근거를 남기면 다음 담당자가 변경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 HSE의 작업계획 안내도 예견 가능한 위험과 필요한 자원을 다루고, 작업 단계별 행동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계획의 복잡성을 위험에 비례시키도록 설명합니다.[8] 이를 국내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서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장비 목록을 넘어 이번 작업에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정리하는 운영 원칙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9) 실무 체크리스트
판정기준을 충족하면 Yes, 근거가 없으면 확인 필요로 남기는 사내 점검안입니다. 해당 설비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N/A로 표시하되 이유를 기록합니다. 아래 열 개 항목을 통과했다고 다른 법정 검사나 설비별 안전조치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설비 동일성 | 실물의 관리번호·모델과 검토한 명판·제조사 자료의 모델이 일치한다. 작업부가 별도이면 작업부 식별도 일치한다. | 명판 사진, 모델 자료, 설비대장 |
| 2 | 기종 분류 | 제132조제1항의 기종과 제2항의 해당 호·목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 구조·용도와 대응하는 근거가 있다. | 기종 검토표, 구조·용도 설명 |
| 3 | 호이스트 포함 여부 | 호이스트가 있는 경우 권상만 하는 장치까지 대장과 분류 검토에 포함되어 있다.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 호이스트 목록, 설치 위치 사진 |
| 4 | 이동식 크레인 작업부 | 해당 장비의 이동 형태와 작업부 구성, 매달아 운반하는 기능을 자료와 실물로 대조한 결과가 있다. | 차량·작업부 자료, 구성 사진 |
| 5 | 리프트 세부 용도 | 해당 리프트의 네 가지 세부 기종 중 판정 결과가 있고, 설치 장소와 운반 대상·구조가 그 결과와 일치한다. | 설치 배치도, 제조사 용도, 판정 기록 |
| 6 | 0.1톤 조건의 대상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해당하는 경우 적재하중을 동일 모델의 명판·사양에서 확인했으며 다른 기종에 이 조건을 확대하지 않았다. | 적재하중 자료, 적용 근거 항·호 |
| 7 | 엘리베이터 구분 | 화물용과 소형화물용의 구분, 화물용 정의의 300킬로그램 미만 제외 조건을 해당 설비의 자료로 대조했다. | 엘리베이터 용도·용량 자료 |
| 8 | 사람 탑승 판단 | 예정 작업의 탑승 유무가 기록되어 있고, 탑승을 계획한 경우 해당 기종의 허용·제한 및 작업 조건을 별도로 검토했다. | 탑승 검토서, 작업 절차·안내 |
| 9 | 표시·방호·하중 연결 | 제133~135조 중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항목과 제외 조건이 구분되어 있고, 표시·방호 기능·하중 사용 조건의 확인 기록이 있다. | 표시 사진, 방호 확인 결과, 하중자료 |
| 10 | 보류와 재개 | 미확인 자료나 결함이 있으면 보류 사유·담당자가 남아 있고, 재개한 경우에는 자료 보완과 결함 조치 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보류대장, 조치·재개 기록 |
관리감독자는 미확인 항목마다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조건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면 확인을 마칠 때까지 해당 작업을 보류합니다. 표의 증빙란은 문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문서가 실제 설비와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모델의 설명서나 이전 설치 장소의 사진만 있으면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분류표와 작업 전 점검표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분류표는 설비가 무엇인지를, 작업 전 점검표는 지금 예정한 작업을 그 설비로 수행할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문에서 바뀐 내용이나 설비 변경이 없다면 분류 근거를 매번 새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이상 상태를 오래된 분류 기록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10)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호이스트를 포함해 양중기의 기종을 먼저 맞추고, 0.1톤·300킬로그램 조건은 해당 기종에만 적용하며, 사람 탑승 여부와 표시·방호·하중 확인 결과를 따로 기록해 불명확한 사용을 보류합니다.[1][3][4]
11) 참고 링크
함께 읽어야 하는 전후 조항
| 자료 | 함께 보는 이유 |
|---|---|
| 제86조 탑승의 제한 해설 | 기종의 정의와 실제 사람 탑승의 허용·제한을 구분합니다. 정비작업의 단서를 일반 운반 작업에 확대하지 않는 판단에 연결됩니다. |
|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해설 | 양중기를 분류한 뒤 실제 방호장치 관리와 변경·복구 절차를 정리할 때 함께 읽습니다. |
제133조부터 제135조까지는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표시, 방호장치 조정, 과부하 제한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료는 해당 국가·제도의 범위에서만 비교합니다.
- [1] 제132조(양중기)
- [2]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3]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4]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5] 제86조(탑승의 제한)
- [6] OSHA 1910.179 Overhead and gantry cranes
- [7] HSE Lifting Operations and Lifting Equipment Regulations 1998 (LOLER): overview
- [8] HSE Planning and organising lifting operations
- [9] Directive 2009/104/EC
- [10] e-Gov クレーン等安全規則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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