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42조 추락의 방지 –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해설
제42조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우선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그마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또는 제한된 조건의 이동식 사다리를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핵심은 작업발판 우선, 추락방호망의 10m·12%·3m 기준, 이동식 사다리의 3.5m 이하 제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부 글: KOSHA GUIDE A-G-1-2025 허브 정리,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해설
직접 연계 조문: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1) 조문 원문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시설물 고정, 아웃트리거 설치, 다른 근로자 지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핵심 해석 포인트
- 우선순위는 작업발판입니다: 제42조는 난간·덮개를 바로 말하는 조문이 아니라, 먼저 작업발판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다음 추락방호망, 최후에 안전대·이동식 사다리 예외를 보는 구조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숫자 기준이 핵심입니다: 작업면과 망의 수직거리 10m 이하, 망 처짐 12% 이상, 외측 설치 시 내민길이 3m 이상 기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 성능기준 적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을 사용해야 하고, 손상·오염·고정부 상태를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동식 사다리는 예외수단입니다: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모두 곤란할 때만 3개 이상 버팀대 구조, 3.5m 이하 높이, 전도방지,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조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면 가장자리에서 발판 없이 임시 발디딤으로 작업 | 추락·전도·중상 | 즉시 작업중지 후 작업발판 또는 비계 설치 |
| 추락방호망 수치 미달 | 망 수직거리 10m 초과, 처짐 부족, 외측 내민길이 부족 상태로 작업 | 추락 시 방호실패·지면 충돌 | 설치위치 재조정, 처짐 재설정, 내민길이 보강 후 재검사 |
| 이동식 사다리 예외 남용 | 3.5m 초과 장소 또는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전도방지 조치 없이 사용 | 전도·추락·머리부상 | 예외사용 중지 후 작업발판 대체 또는 사다리 기준 재적용 |
4) 제42조(추락의 방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42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2조(추락의 방지) | 추락위험 장소에서 난간·덮개·부착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 | 작업허가서에 추락방지 조치 체크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 제42조제2항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5.1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5.2 수직형 추락방호망 구조·성능기준 6.1 수평형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6.2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7.1~7.4 점검·관리 항목 |
난간·덮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적용할 추락방호망 대체기준과 점검관리 기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강합니다. | 작업면과 망 사이 수직거리, 처짐률, 내민길이, 그물코 기준을 작업허가와 설치검사서에 반영하고, 해체·손상·오염 여부 점검 항목을 일상·정기 점검으로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 KOSHA GUIDE A-G-1-2025 |
| KR | KOSHA GUIDE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통로·계단·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기준 |
제42조의 안전난간 설치와 통로 끝 추락방지 구조를 보조 근거로 구체화합니다. | 통로·계단·발판사다리에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등 난간 구성요소를 반영하고, 끝단·개방부 추락위험 구간의 구조 기준을 작업장 설계와 점검표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KOSHA GUIDE A-G-2-2025 |
| KR | KOSHA GUIDE A-G-4-202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제42조제4항 이동식 사다리 사용 기준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준수사항 |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 사다리 사용의 예외 기준과 제한조건을 직접 연결합니다. | 이동식 사다리는 평탄·견고·미끄럽지 않은 바닥, 전도방지 조치, 최대사용하중 준수, 높이 3.5m 이하,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2m 이상 안전대 착용 기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KOSHA GUIDE A-G-4-2025 |
| US | OSHA 29 CFR 1910 Subpart D | 1910.28(b)(1)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1910.29(b) Guardrail systems criteria 1910.29(e) Covers criteria |
추락방호·난간·덮개 기준을 통해 제42조 조치와 직접 정합 | 추락위험 구간은 1910.29 기준 충족 전 작업 금지 | eCFR Subpart D |
| UK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Reg.6 Avoidance of risks from work at height Reg.7 Selection of work equipment Reg.8 Requirements for places of work at height |
추락위험 회피와 작업장 방호설비 선택·유지 의무를 규정 | 집단방호 우선 원칙으로 난간·덮개 우선 설치 후 작업 | UK WAH Regs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 第518条(墜落による危険の防止) 第519条(開口部等の防護) |
추락위험 및 개구부 방호 의무를 세부적으로 제시 | 개구부 작업은 제519条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점검 |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s r7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of falls |
추락위험 최소화를 위한 공학적·관리적 통제를 요구 | r78/r79 기준으로 고위험 구간 추락방지조치 사전 승인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2001/45/EC | Annex, minimum safety requirements for temporary work at height Directive 89/654/EEC Annex I point 11-12 |
고소작업 시 난간·개구부 방호 등 최소안전요건을 규정 | 고소작업 계획서에 Annex 기준 방호항목을 의무 반영 | EU 2001/45/EC |
| INTL | ISO 45001 / ISO 14122-3 |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ISO 14122-3:2016 Clause 7 Guard-rails and toe-plates |
추락위험 작업 통제와 난간 설계기준을 통합 제공 | 난간·덮개·부착설비 점검기준을 ISO 기반으로 표준화 | ISO 14122-3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OSHA 29 CFR 1910.28(b)(1) Directive 2001/45/EC Annex |
추락위험 장소가 사전에 식별되고, 임시 고소작업 구간까지 포함해 방호조치 필요 여부가 작업 전 평가에 반영되는지 확인 | 작업구간별 추락위험 판정표를 운영하고, 위험구간 표시와 작업허가 연계를 통해 사전승인 없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 참고 링크 참고 링크 |
| 안전난간의 설치, 덮개 설치 | OSHA 29 CFR 1910.29(b) KOSHA GUIDE A-G-2-2025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
난간 구성요소, 덮개 고정, 통로 끝 개방부 보호가 설계·설치·점검 기준으로 일관 관리되는지 확인 | 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기준으로 점검하고, 덮개는 뒤집힘·이탈 방지와 개구부 표지까지 포함해 관리합니다. | 참고 링크 참고 링크 |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6, Reg.8 ISO 45001:2018 Clause 8.1 |
집단방호 우선 원칙 뒤에 개인추락방지 설비가 보완수단으로 적용되고, 부착설비·점검·승인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점검 | 난간·덮개가 곤란한 경우에만 부착설비와 안전대를 승인하고, 사용 전 구조·고정상태·점검기록을 확인하도록 절차화합니다. | 참고 링크 참고 링크 |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KOSHA GUIDE A-G-1-2025 제42조제2항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KOSHA GUIDE A-G-4-2025 제42조제4항 이동식 사다리 사용 기준 |
난간·덮개 적용 곤란 시 방호망 또는 이동식 사다리 예외 기준이 수치기준과 함께 실제 허가 절차에 반영되는지 확인 | 방호망은 수직거리·처짐률·내민길이 기준으로, 이동식 사다리는 3.5m 이하·전도방지·최상부 발판 금지 기준으로 운영하며, 임시해체 후 복구확인 없이는 작업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 참고 링크 참고 링크 |
6) 제42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추락위험 장소, 개구부, 통로 끝, 작업발판 가장자리를 사전에 식별하고, 난간·덮개·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 중 어떤 조치를 우선 적용할지 위험구간별 기준을 작업표준에 반영합니다. | 추락위험 구간 목록, 방호조치 기준서 |
| 설치 승인 | 작업 시작 전 안전난간, 덮개 고정상태, 개구부 표지, 부착설비 구조, 방호망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 시 작업 개시를 보류합니다. | 설치검사서, 작업 전 승인 체크리스트 |
| 운영 통제 | 작업 중 방호조치 해체·이동·손상·이탈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 완료와 재확인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 일상점검표, 작업중지·복구 기록 |
| 정기 점검 | 난간 강도, 덮개 고정, 개구부 표시, 부착설비 상태, 방호망 처짐·오염·손상, 이동식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기점검 리포트, 설비별 점검표 |
| 개선 루프 | 추락 아차사고, 방호조치 미설치, 임시해체 후 미복구 사례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허가서,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설치기준을 함께 개정합니다. | 시정조치서, 교육개정 이력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추락위험 장소 식별 | 개구부, 통로 끝, 작업발판 가장자리, 임시 고소작업 구간이 작업 전 도면과 현장표시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 위험구간 목록, 현장표시 사진 |
| 2 | 난간 설치 상태 | 추락위험 구간에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등 필요한 난간 구성요소가 설치되어 있다. | 설치검사서, 현장사진 |
| 3 | 덮개 고정 및 표시 | 개구부 덮개가 뒤집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고, 개구부 표지가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다. | 개구부 점검표, 사진기록 |
| 4 | 부착설비 승인 | 난간·덮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대 부착설비가 승인되고, 구조·고정상태·점검기록이 확인된다. | 부착설비 점검기록, 승인서 |
| 5 | 추락방호망 기준 충족 | 추락방호망이 수직거리, 처짐률, 내민길이, 손상 여부 등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 | 방호망 점검표, 설치검사서 |
| 6 | 이동식 사다리 예외관리 | 이동식 사다리는 예외적으로만 사용되며, 높이 3.5m 이하, 전도방지,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기준이 지켜진다. | 작업허가서, 사다리 점검표 |
| 7 | 임시해체 후 복구확인 | 방호조치를 임시 해체한 경우 복구 완료와 재확인 기록이 남아 있고, 확인 전 작업이 재개되지 않는다. | 복구확인서, 작업중지·재개 기록 |
| 8 | 작업 중 점검 수행 | 작업 중 난간 손상, 덮개 이탈, 방호망 처짐, 부착설비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발견·통제하는 점검이 수행된다. | 순찰일지, 즉시조치기록 |
| 9 | 교육·전파 | 추락방지 우선순위(난간·덮개 우선, 곤란 시 방호망, 최후 수단 안전대)가 TBM과 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있다. | TBM 기록, 교육서명부 |
| 10 |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 추락 아차사고나 방호조치 미흡 사례가 원인분석, 책임자 지정, 기한관리, 재발방지 조치까지 연결되어 있다. | 시정조치서, 효과검증 기록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42조는 작업발판을 우선 설치하고, 곤란할 때만 추락방호망의 10m·12%·3m 기준과 이동식 사다리의 3.5m 이하 예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추락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수치와 적용 구조는 KOSHA GUIDE A-G-1-2025 허브 정리,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해설와 함께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직접 이어서 볼 조문: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第518条 추락위험 방지 조치의 선행 적용 | 고위험 작업 전 집단방호 우선 적용 강화 필요 | 작업허가서 집단방호 체크 강화 |
| JP | 第519条 개구부 방호 기준의 세분 운영 | 덮개 기준을 수치화하면 현장 편차 감소 | 개구부 덮개 표준사양서 제정 |
| AU | r78/r79 기반 고소작업 통제 연동 | permit와 추락방지조치 연계로 이행률 향상 가능 | permit 전자체크 자동화 |
| AU | 재개 전 방호상태 재검증 | 작업중 방호해체 후 재착수 오류를 줄일 수 있음 | 재개승인 시 방호사진 의무 첨부 |
10) 참고 링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KOSHA GUIDE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 KOSHA GUIDE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KOSHA GUIDE A-G-4-202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OSHA 29 CFR 1910 Subpart D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Directive 2001/45/EC
- ISO 14122-3
- KOSHA GUIDE A-G-1-2025 허브 정리 (제42조 추락방호망 체계와 수평형/수직형 개념을 먼저 이해할 때 유용)
-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해설 (10m·12%·3m 기준을 제42조 적용 관점에서 바로 확인할 때 유용)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제42조의 일반 추락방지 원칙을 개구부·통로 끝 방호로 직접 확장하는 후속 조문
-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제42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안전대 사용과 부착설비 기준을 구체화하는 직접 연계 조문
-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제42조의 일반 추락방지 체계를 지붕 작업에 적용하는 대표 확장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