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해석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폭 30센티미터 이상,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 기울기 75도 이하, 10미터 이상 구간 5미터 이내 계단참, 7미터 이상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다리식 통로는 단순한 승강 수단이 아니라 폭, 이격, 기울기, 계단참, 등받이울, 전이구간 손잡이, 접이식 사다리 고정까지 수치로 관리해야 하는 통로 설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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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때의 구조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사다리를 놓아두었다”가 아니라,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통로로서 견고성, 재료 상태, 발판 간격, 벽과의 간격, 폭, 전도·미끄럼 방지, 상단 연장, 장구간 계단참, 기울기,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 접이식 사다리 고정까지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편에서는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보강된 제24조 원문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존 글에서 빠지기 쉬운 7미터 이상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 예외와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전신안전대 사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이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할 의무,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 및 선박 구명줄 사다리식 통로 적용 제외를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KOSHA 근거는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을 메인으로 두고, 보조 가이드로 A-G-4-202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11-2012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지침」을 함께 연결했습니다. A-G-4-2025는 제24조 일부와 제42조 이동식 사다리 사용 조건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 사다리식 통로와 이동식 사다리의 경계,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예외 사용, 전도방지·최대사용하중·안전대 착용 기준을 함께 볼 때 유용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 사다리식 통로는 견고한 구조와 손상·부식 없는 재료가 기본입니다. 변형된 사다리는 폭과 기울기가 맞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판 간격은 일정해야 하고, 발판과 벽 사이에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사다리 전도·미끄럼 방지, 상단 60cm 이상 연장, 10m 이상 구간 5m 이내 계단참은 승하강 중 추락을 줄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75도 이하이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입니다. 높이 7m 이상 고정식 사다리에는 등받이울 또는 한국산업표준 적합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접이식 사다리는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고정해야 하며,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의 예외 사용 조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24조의 첫 번째 기준은 구조와 재료입니다. “견고한 구조”는 흔들림이 없다는 감각적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다리 기둥, 발판, 연결부, 고정부, 상단 걸침부, 접이식 힌지, 미끄럼방지 장치가 사용 중 반복 하중과 진동을 견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라는 요구는 설치 전 검수뿐 아니라 사용 중 점검에도 적용됩니다. 야외에 방치된 알루미늄 사다리, 부식된 고정식 사다리, 발판이 휜 사다리는 통로로 승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발판의 일정성과 공간입니다. 발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보폭 예측이 깨지고, 오르내리는 리듬이 바뀌면서 실족 위험이 커집니다. 발판과 벽과의 사이를 15cm 이상 유지하라는 기준은 발끝과 발뒤꿈치가 벽이나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 공간 기준입니다. 폭 30cm 이상 기준은 근로자가 양발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공구벨트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통로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전도·미끄럼 방지입니다.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다리 하부 고무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닥면이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지, 상단 걸침부가 움직이지 않는지, 필요하면 고정·결속·전도방지 지지·아웃트리거·보조자 지지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식 사다리와 접이식 사다리는 사용 전 설치각도와 하부 지지상태가 바뀔 수 있어 작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상단 전이구간입니다.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라는 요구는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상부 발판 또는 지붕·기계 상부로 이동할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상단 60cm가 없으면 마지막 디딤대에서 몸을 들어 올리는 순간 지지점이 사라지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실족이 발생합니다. 제43조의 통로 끝·개구부 방호와 함께 보면, 사다리 상단은 단순 종점이 아니라 추락위험이 집중되는 전이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장구간 사다리의 피로와 추락방지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수직 이동 중 피로 누적과 손·발 미끄러짐을 줄이는 중간 정지점입니다.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75도 이하이며,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접이식 사다리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접이식 사다리는 펼친 각도와 잠금철물 상태가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잠금장치가 완전히 걸리지 않았거나, 힌지가 손상되었거나, 작업 중 힘을 받으면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사다리식 통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현장에서 “잠깐 쓰는 사다리”를 통로로 오인하는 관행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A-G-2-2025는 통로의 경사각과 형태 선택을 보조합니다. 통로는 경사각과 사용 목적에 따라 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사다리로 나뉘며, 사다리식 통로는 높은 곳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지만 작업위치 자체로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A-G-4-2025는 제24조와 제42조를 함께 인용하면서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 점검,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 전도방지 조치, 최대사용하중 준수, 작업높이 제한,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을 보조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C-11-2012는 가설계단의 경사각 30~60도, 사다리 60~90도 구간, 계단참과 안전난간 기준을 통해 제24조와 제23조·제26조~제30조 통로 체계를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한 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폭 30cm·이격 15cm·상단 60cm·10m 이상 5m 이내 계단참·75도 이하 기울기·7m 이상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접이식 철물 고정을 실측과 사진으로 확인하라는 조문입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 폭 30센티미터 이상, 상단 60센티미터 이상 연장, 기울기 75도 이하를 실측해야 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사다리식 통로는 눈대중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폭, 이격, 기울기, 상단 연장, 계단참 간격은 줄자와 각도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24조 위반은 대부분 “잠깐 오르내리는 용도”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다리식 통로가 반복 이동 통로로 쓰이는데도 설치 승인 없이 임시 사다리를 걸쳐두고, 발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벽과 너무 붙어 발이 걸리고, 상단 연장부가 없어 마지막 전이구간에서 몸을 던지듯 올라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이동식·접이식 사다리는 작업자마다 위치와 각도를 바꾸기 때문에, 통로로 사용할 때는 더 엄격한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손상·부식 사다리 사용 야외 보관 중 부식된 고정식 사다리 또는 휜 이동식 사다리를 그대로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발판 파손, 기둥 변형, 승하강 중 추락 제24조 제1호·제2호
A-G-4-2025 사용 전 점검
즉시 사용중지하고 손상 부재 교체 또는 폐기 후 재승인합니다.
발판 간격 불균일 현장 제작 사다리의 디딤대 간격이 구간마다 달라 보폭이 흔들리는 경우 실족, 무릎 충돌, 균형 상실 제24조 제3호
OSHA 1910.23(d)
전 구간 간격을 실측하고 불균일 구간은 재제작합니다.
벽 이격·폭 기준 미달 벽면 또는 배관 옆에 폭 30cm 미만, 벽 이격 15cm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 발 끼임, 몸 비틀림, 공구벨트 걸림, 추락 제24조 제4호·제5호
ISO 14122-4
통로 폭과 이격을 확보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합니다.
전도·미끄럼 방지 미흡 미끄러운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세우고 상단 고정 없이 반복 출입하는 경우 사다리 밀림, 전도, 2차 충돌 제24조 제6호
제42조 제4항
A-G-4-2025
바닥 상태를 정리하고 고정·아웃트리거·보조자 지지 등 전도방지 조치를 적용합니다.
상단 60cm 연장 누락 상부 발판이나 지붕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사다리 상단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는 경우 전이구간 실족, 손잡이 상실, 뒤로 넘어짐 제24조 제7호
제43조 통로 끝 방호
상단 60cm 이상 연장을 확보하고 상단 울·손잡이를 보완합니다.
계단참 누락 길이 10m 이상 고정식 사다리에 5m 이내 계단참 없이 한 번에 오르내리게 하는 경우 피로 누적, 손 미끄러짐, 장거리 추락 제24조 제8호
C-11-2012 계단참 기준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거나 통로형식을 재검토합니다.
7m 이상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 미흡 높이 7m 이상 고정식 사다리에 등받이울도,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도 없는 경우 중대 추락, 구조 지연, 치명상 제24조 제9호 가·나목
ISO 14122-4
등받이울 설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곤란하면 KS 적합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적용합니다.
접이식 사다리 잠금 미흡 접이식 사다리 기둥 잠금철물이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로 작업자가 승하강하는 경우 사용 중 접힘·벌어짐, 전도, 손가락 끼임 제24조 제10호
A-G-4-2025
철물 잠금상태를 확인하고 결함이 있으면 즉시 교체합니다.

4)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24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치수 기준이고, 제42조·제43조는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이동식 사다리 예외 사용과 통로 끝 추락방호를 보완합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승인할 때 제24조 실측표와 제42조·제43조 추락방지 검토를 함께 묶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
KR KOSHA GUIDE A-G-2-2025 (작업장 내 통로 선정 및 설치) 5.1 경사각에 따른 통로 선정
5.2 통로 형태별 적용
7.1 계단 및 발판사다리
7.2 안전난간
경사각에 따라 경사로·계단·발판사다리·사다리를 선택하고, 통로 치수·난간·전이구간을 점검하는 보조 기준입니다. 제24조의 폭·기울기·계단참 기준을 통로 선정표와 설치검수표로 전환할 때 메인 KOSHA 근거로 사용합니다. A-G-2-2025 해설
KR KOSHA GUIDE A-G-4-202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인용
제42조 이동식 사다리 사용 조건 인용
평탄·견고·미끄럽지 않은 바닥, 전도방지, 최대사용하중, 3.5m 이하 작업, 최상부 발판 사용금지, 2m 이상 안전대 착용을 보완합니다. 이동식·접이식 사다리를 통로처럼 쓰는 현장에서는 제24조와 제42조를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A-G-4-2025 선정·설치·작업 기준
KR KOSHA GUIDE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4. 이동통로 선정기준
5. 가설계단의 설치기준
6. 안전난간
경사로 30도 이내, 계단 30~60도, 사다리 60~90도 구간과 계단참·난간 기준을 보조합니다. 사다리식 통로가 반복 이동통로가 되는 경우, 사다리 대신 계단이나 경사로로 바꾸는 대안 검토에 활용합니다. KOSHA 기술지침 자료실
US OSHA 29 CFR 1910.23 1910.23(b) General requirements
1910.23(d) Fixed ladders
rung/step spacing, minimum clear width, side clearance, ladder pitch, fixed ladder fall protection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발판 간격·폭·이격·추락방지 실측 항목을 국제 비교 기준으로 보강합니다. eCFR 29 CFR 1910.23
UK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6 Avoidance of risks from work at height
Schedule 6 Requirements for ladders
사다리 사용을 짧은 시간·낮은 위험 조건으로 제한하고, 안정적인 설치와 안전한 사용을 요구합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상시 이동통로로 둘 것인지, 계단·작업발판 등 더 안전한 수단으로 바꿀 것인지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Work at Height Regulations Schedule 6
JP 労働安全衛生規則 第527条〜第529条 はしご道·昇降設備 관련 조항 사다리 통로 설치, 승강설비, 추락방지와 유사한 일본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 용어를 승강설비·통로·추락방지 항목으로 나누는 데 참고합니다. 일본 e-Gov 労働安全衛生規則
AU Model WHS Regulations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s
r7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of falls
추락위험 식별, 통제수단 선택, 작업수단 적합성, 변경 시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사다리식 통로 변경·이설·임시사용을 MOC와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2009/104/EC Annex II 4.2 Use of ladders 사다리는 안전한 지지, 미끄럼방지, 이동 방지, 안전한 손잡이와 발판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24조 전도·미끄럼 방지와 상단 전이구간 기준을 EU 작업장비 사용 기준으로 보강합니다. Directive 2009/104/EC
INTL ISO 14122-4 / ISO 45001 ISO 14122-4 Fixed ladders
ISO 45001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고정식 사다리 설계, 추락방지, 접근설비 운영통제와 변경관리를 연결합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비 사양과 운영통제 양쪽에서 관리하고, 이탈 시 CAPA로 폐쇄합니다. ISO 14122-4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OSHA 1910.23(d) fixed ladder clearances
ISO 14122-4 fixed ladders
벽, 배관, 케이블트레이, 설비 외함과 발판 사이 최소 이격이 전 구간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설치도면 이격 치수, 현장 실측표, 간섭물 제거 CAPA를 운영합니다. OSHA 1910.23
ISO 14122-4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A-G-2-2025 통로 설치 치수
OSHA 1910.23(d) minimum clear width
사다리 폭이 가장 좁은 구간에서도 30cm 이상인지, 보호구와 공구벨트 착용 시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봅니다. 폭 실측 사진, 설비 간섭 제거, 기준 미달 사다리 사용중지 태그를 적용합니다. A-G-2 설치 치수 해설
OSHA 1910.23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A-G-4-2025 이동식 사다리 사용
EU Directive 2009/104/EC Annex II 4.2
바닥면, 상단 걸침, 고정, 아웃트리거, 미끄럼방지, 보조자 지지 필요성을 작업 전 확인합니다. 전도방지 체크리스트, 작업 전 TBM, 이동식 사다리 고정 사진을 남깁니다. A-G-4 선정·설치·작업 기준
EU 2009/104/EC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Work at Height Regulations Schedule 6
제43조 통로 끝·개구부 방호
상단 전이구간에서 손으로 잡을 여유가 있는지, 상단 발판·개구부·난간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상단 60cm 실측표, 상단 손잡이·울 설치 사진, 전이구간 추락방지 점검을 실시합니다. UK Schedule 6
제43조 개구부 방호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C-11-2012 계단참·가설계단 기준
ISO 45001 8.1 Operational control
장구간 사다리의 이동거리, 중간 정지점, 피로 누적, 구조대응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계단참 위치도, 5m 이내 간격 실측, 장구간 통로 변경관리 기록을 운영합니다. KOSHA 기술지침 자료실
ISO 45001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ISO 14122-4 fixed ladders
OSHA 1910.23(d)(13) fixed ladder fall protection
등받이울이 이동에 지장을 주는지,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가 KS 적합인지 확인합니다. 등받이울 설치검토서, 추락방지 시스템 사양서, 전신안전대 지급·교육 기록을 남깁니다. ISO 14122-4
OSHA 1910.23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A-G-4-2025 이동식 사다리 점검·보관
Model WHS r78·r79
힌지, 잠금철물, 펼침방지 장치, 변형·마모·체결 불량을 사용 전 확인합니다. 접이식 사다리 사용 전 점검표, 결함 태그, 보관구역 분리, 폐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A-G-4 점검·보관
Model WHS Regulations

6) 제24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제24조 운영모델은 사다리식 통로를 설비처럼 관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임시로 걸쳐둔 사다리도 반복 이동통로가 되면 제24조의 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실측·사진·점검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특히 사다리식 통로는 작업자가 직접 몸을 맡기는 설비이므로, 기준 미달 상태에서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사다리를 선택하기 전에 통로 형태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사로로 가능한지, 계단이 더 적합한지, 작업발판이나 고정식 접근설비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사다리식 통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A-G-2-2025와 C-11-2012의 통로 선정 기준을 활용하면 사다리를 과도하게 쓰는 현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다리는 접근 수단이지 장시간 작업 위치가 아니므로, 작업 자체가 필요한 구간은 별도의 작업발판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치 승인 단계에서는 수치 기준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폭 30cm, 발판과 벽 사이 15cm, 상단 60cm, 길이 10m 이상 시 5m 이내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또는 고정식 90도 이하를 도면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고정식 사다리가 7m 이상이면 등받이울 설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등받이울이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라면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 통제 단계에서는 사용 중 변화에 집중합니다. 통로 주변에 자재가 쌓이면 벽 이격과 폭이 줄고, 상단 전이구간에 임시 개구부가 생기면 추락위험이 커집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자가 위치를 옮기는 순간마다 바닥상태와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접이식 사다리는 잠금철물이 풀리거나 힌지가 마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4조 점검은 설치 직후 1회가 아니라 작업 전·작업 중·변경 후 반복되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단계에서는 설비번호와 위치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사다리식 통로가 어느 공정에서 사용되는지, 마지막 실측일이 언제인지, 부식·손상·잠금철물 결함이 있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반복 결함이 있는 통로는 사용자 주의로 해결하지 말고 통로 형태 변경, 계단 설치, 고정식 접근설비 교체, 추락방지 시스템 보강 같은 공학적 개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선 루프에서는 사건형 내부링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맵에서 확인되는 사다리 추락 사고 글들은 제24조 기준을 현장감 있게 교육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산 연제구 사다리 추락 사고, 파주 수영장 사다리 추락 사고, 부천 호텔 사다리 추락 사고처럼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사다리의 구조 기준과 사용 조건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높이 7미터 이상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는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한국산업표준 적합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7m 이상 고정식 사다리는 단순 등받이울 설치 여부만 보지 말고, 등받이울이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경사로·계단·사다리식 통로 중 적합한 통로형식을 선택하고, 사다리식 통로가 필요한 경우 폭·이격·기울기·계단참·추락방지 기준을 도면에 반영합니다. 통로 선정 검토서, 설계 체크리스트
설치 승인 제24조 1항 1~10호와 적용 제외 여부를 실측·사진으로 확인하고, 고정식 7m 이상 구간은 등받이울 또는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승인합니다. 설치승인서, 실측표, 사진대장
운영 통제 작업 전 사다리 손상·부식·미끄럼방지·상단 전이구간·접이식 잠금철물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식 사다리는 제42조 예외 사용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TBM 기록, 작업 전 점검표
정기 점검 월간 또는 공정 변경 시 통로 폭, 벽 이격, 발판 간격, 계단참, 등받이울, 추락방지 시스템, 손잡이 상태를 재점검합니다. 정기점검표, 부적합 목록
개선 루프 반복 위반 구간은 사다리 보수보다 통로형식 변경, 계단·작업발판 설치, 고정식 접근설비 교체, 교육자료 개정을 우선 검토합니다. CAPA 보고서, 개정 작업표준서

7) 실무 체크리스트

제24조 체크리스트는 설치 전, 사용 전, 정기 점검 세 단계에서 같은 항목을 반복 확인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전에는 도면과 자재를 보고, 사용 전에는 작업자가 실제로 오르내릴 상태를 보고, 정기 점검에서는 부식·마모·변형·고정상태 변화를 봅니다. 기준 미달 항목은 “주의”가 아니라 사용중지와 시정조치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이후에는 고정식 사다리의 추락방지 대안과 접이식 사다리 고정이 중요합니다. 등받이울 설치가 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단순히 등받이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접이식 사다리는 펼침방지 철물의 체결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하며, 잠금철물 결함이 있으면 임시 테이프나 끈으로 보완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하고, 잠금철물과 힌지 상태를 사용 전 점검해야 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접이식 사다리는 잠금철물과 힌지가 안전성을 좌우합니다. 작업 전 펼침방지 장치가 확실히 걸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구조 견고성 사다리 기둥, 발판, 연결부, 고정부가 흔들림 없이 체결되어 있다. 설치검수 사진, 체결점검표
2 재료 상태 심한 손상, 부식, 균열, 휨, 절단, 용접부 결함이 없다. 상태점검 사진, 부식점검표
3 발판 간격 발판 간격이 전 구간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간격 실측표
4 발판과 벽 사이 발판과 벽 또는 구조물 사이 간격이 15cm 이상이다. 이격거리 실측 사진
5 폭 기준 사다리식 통로의 폭이 가장 좁은 구간에서도 30cm 이상이다. 폭 측정표
6 전도·미끄럼 방지 하부 미끄럼방지, 상단 고정, 결속, 아웃트리거 또는 보조 지지 등 필요한 조치가 적용되어 있다. 고정상태 사진, 작업 전 점검표
7 상단 60cm 연장 사다리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 있다. 상단 실측 사진
8 계단참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이 설치되어 있다. 계단참 위치도, 실측표
9 7m 이상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 높이 7m 이상 고정식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바닥 2.5m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거나, KS 적합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가 적용되어 있다. 등받이울 사진, 시스템 사양서, 안전대 지급기록
10 접이식 사다리 철물 고정 접이식 사다리 기둥이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잠금철물·힌지·펼침방지 장치가 정상 체결되어 있다. 잠금철물 점검사진, 사용 전 체크리스트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통로 형태 선정, 치수 실측,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 접이식 사다리 철물 고정을 4컷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통로 형태 선정 ② 폭·이격·기울기 실측 ③ 7m 이상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 ④ 접이식 사다리 철물 고정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현장 점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견고한 구조와 손상·부식 없는 재료로 설치하고, 발판 간격 일정·벽 이격 15cm 이상·폭 30cm 이상·전도 및 미끄럼 방지·상단 60cm 이상·10m 이상 시 5m 이내 계단참·75도 이하 기울기·7m 이상 고정식 사다리 추락방지·접이식 철물 고정을 실측·사진·점검기록으로 확인하라는 조문입니다.

현장 적용의 핵심은 수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승인 전 실측값과 사용 중 상태가 계속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다리식 통로는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설비가 아니라 근로자가 매일 몸을 맡기는 승강설비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사다리는 “주의해서 사용”이 아니라 사용중지, 보완, 재승인 순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9) 참고 링크

※ 본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개정 원문, 사이트맵에서 확인한 내부링크, KOSHA GUIDE A-G-2-2025·A-G-4-2025·C-11-2012 검토 결과, 해외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 적용 관점에서 재편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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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5.04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