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 해석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의 핵심은 임시 통로를 빨리 만드는 것 이 아니라, 가설 상태에서도 추락·미끄럼·피로 위험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것 입니다.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의 핵심은 임시 통로를 빨리 만드는 것 이 아니라,
가설 상태에서도 추락·미끄럼·피로 위험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실무 적용 가이드

제23조는 임시 통로를 임시 설비로 방치하지 말고,
정규 통로 수준의 구조 안전성으로 관리하라는 조문입니다.
견고성, 경사 제한, 미끄럼방지, 안전난간, 계단참 설치 간격까지 수치 기준이
제시돼 있어 현장 점검·감독 대응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참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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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해석 포인트

  • 1호(견고성): 가설통로도 하중·진동·습윤 조건을 버티는
    구조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며, 임시 설치라는 이유로 기준 완화가
    불가합니다.
  • 2호(경사 30도): 기본은 30도 이하이며, 예외는 계단 설치
    또는 2m 미만 + 튼튼한 손잡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3호(15도 초과 미끄럼방지): 경사 15도 초과 구간부터는
    표면 마찰·논슬립 처리·배수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호(난간): 추락위험 구간은 안전난간이 원칙이며, 작업상
    불가피한 임시 해체도 “필요 부분”에 한정되고 즉시 복구돼야 합니다.
  • 5·6호(계단참 간격): 수직갱 통로(15m 이상)는 10m
    이내마다,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 피로·실족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경사 기준 초과 가설경사로가 30도 초과인데 손잡이·계단 미설치 실족·미끄럼·전도 경사 재시공, 계단 또는 손잡이 즉시 보강
논슬립 미적용 15도 초과 경사면에 평활판 사용 우천·오염 시 미끄럼 추락 논슬립 발판·배수·청소주기 적용
난간 임의 해체 후 미복구 자재 반출입 후 난간을 장시간 복구하지 않음 추락·낙하물 사고 작업종료 즉시 복구, 해체시간 제한 운영
계단참 간격 위반 수직갱/비계다리 장거리 통로에 계단참 누락 피로 누적·균형 상실 기준 간격 내 계단참 추가 설치
구조강도 검증 미흡 재활용 자재로 임시 조립 후 하중검토 없음 파손·붕괴·동시 추락 하중검토서 작성, 불량부재 교체

4)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관련 섹션 제23조 적용 포인트 직접 링크
한국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호(견고성)
제23조제2호(경사 30도 이하 + 예외 조건)
제23조제3호(15도 초과 미끄럼방지)
제23조제4호(안전난간 + 임시해체 제한)
제23조제5호(수직갱 10m 이내 계단참)
제23조제6호(비계다리 7m 이내 계단참)
경사·난간·계단참 간격을 수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핵심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 (KR)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가설통로 추락·전도·붕괴 위험에 대한 상위 안전조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 (KR) KOSHA GUIDE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4. 이동통로선정기준 (1)~(3)
5. 가설계단의 설치기준
6. 안전난간 (1)(나)~(라), (2)
9. 가설계단의 유지관리
경사각·난간·발끝막이판·정기점검 기준을 제23조의 구조 요건과 직접 연결하는 실무 기준 KOSHA GUIDE 직접 다운로드
미국 (US) OSHA 29 CFR 1910.25 (b)(1) handrails/stair rail/guardrail per §1910.28
(b)(4) landings and platforms minimum size
(b)(6) stair structural load capacity (≥5x live load)
(c)(1) standard stair angle 30 to 50 degrees
경사 기준, 난간, 계단참(landing), 구조강도의 세부 요구사항 제시 eCFR 1910.25
미국 (US) OSHA 29 CFR 1910.28 (b)(1)(i) unprotected edge fall protection
(b)(5)(i) runway/walkway guardrail requirement
(b)(3) hole protection by covers/guardrails
추락위험 구간 안전난간·추락방지 시스템 적용 기준 eCFR 1910.28
미국 (US) OSHA 29 CFR 1910.29 (b)(1) guardrail top edge height (42±3 in)
(b)(3) guardrail strength (200 lb)
(f)(1) handrail/stair rail height criteria
안전난간·손잡이의 치수/강도 성능 기준 제공 eCFR 1910.29
영국 (UK) The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6(2) avoid work at height where reasonably practicable
Regulation 6(3) prevent falls with suitable measures
Regulation 8(a) collective protection meets Schedule 2
Regulation 8(e) ladders meet Schedule 6
가설통로·난간·사다리의 추락예방 우선순위와 장비요건 제시 UK WAH Reg 6
영국 (UK)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Regulation 12(2)(a) no unsafe slope/slippery surface
Regulation 12(3) traffic route free from obstructions
Regulation 12(5) suitable handrails/guards on stair routes
경사·미끄럼·손잡이·장애물 관리의 통로 안전기준 제공 UK Regulation 12
일본 (JP)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Japan, EN) Article 21(2) measures for places with risk of fall/slide
Article 23 maintenance of passages, floors, lighting
Article 25 immediate stop and evacuation in imminent danger
가설통로를 추락·미끄럼 위험장소 관리 체계로 운용하는 기준 일본법 EN 원문
호주 (AU)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Part 4.4 Division 2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s
Part 4.4 Division 2 r.79 Specific control measures to minimise risk
of falls
Part 3.1 r.37 Maintenance of control measures
가설통로 추락위험 통제수단의 선정·유지·재점검 요구사항 제시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89/654/EEC Annex I 9.1 floors with no dangerous holes/slopes and not
slippery
Annex I 12.1 traffic routes for easy, safe access
Annex I 12.2 route dimensions by number of users/type
Annex I 12.3 clearance between routes and stairs
가설통로 경사·마찰·폭·이격 등 구조 안전요건의 최소 기준 제공 EUR-Lex 89/654/EEC
국제 (INTL) ISO 45001:2018 6.1.2 Hazard identification
7.1 Resources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8.2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가설통로 위험 식별-통제-유지-비상대응을 OHSMS로 체계화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SHA 1910.25(b)(6) 구조하중 기준, ISO 45001 8.1 운영통제 가설통로 부재 규격·연결부·지지부 하중검토 여부 구조검토 체크리스트, 설치 승인서 eCFR 1910.25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UK Reg 12(2)(a), EU Annex I 9.1 경사도 실측, 논슬립 재료·배수·오염관리 상태 경사도 관리표, 논슬립 표면 표준, 우천점검 루틴 UK Regulation 12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SHA 1910.29(b)(1),(b)(3),(f)(1), WAH Reg 8(a) 난간 높이·강도, 계단참 간격, 임시해체 관리기준 존재 여부 난간 성능점검표, 계단참 간격 도면, 임시해체 허가제 eCFR 1910.29

6) 제23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경사·폭·난간·계단참 간격을 수치 기준으로 도면화 가설통로 도면
설치 승인 구조강도·연결부·지지부 확인 후 설치 승인 설치 승인서
운영 통제 난간 임시해체 시 작업허가·시간제한·즉시복구 적용 임시해체 허가서
정기 점검 경사면 미끄럼 상태·계단참·난간·부재 손상 일상 점검 점검일지
개선 루프 근접사고·미끄럼 사례를 반영해 구조/운영 기준 보정 CAPA 기록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견고성 확보 가설통로가 예상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설치돼 있다 구조검토서
2 경사 30도 기준 경사 30도 이하 또는 예외요건 충족이 확인된다 경사 실측기록
3 15도 초과 논슬립 15도 초과 구간에 미끄럼방지 구조가 적용돼 있다 현장사진
4 안전난간 설치 추락위험 구간 난간이 연속 설치돼 있다 난간점검표
5 임시해체 통제 난간 임시해체 시 허가·복구 기준이 작동한다 작업허가서
6 수직갱 계단참 간격 15m 이상 통로에 10m 이내마다 계단참이 있다 도면/실측기록
7 비계다리 계단참 간격 8m 이상 비계다리에 7m 이내마다 계단참이 있다 도면/실측기록
8 통로 표면 상태 오염·파손·배수불량으로 인한 미끄럼 위험이 없다 순찰일지
9 교육 이수 가설통로 통행기준·금지행동 교육이 정기 시행된다 교육대장
10 개선 이력 근접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CAPA가 반영된다 CAPA 기록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3조의 핵심은 임시 통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설 상태에서도 추락·미끄럼·피로 위험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9) 국가별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실무 포커스 제23조 적용 시사점
일본 (JP) 추락위험 장소 관리 + 통로/바닥 유지 일체화 가설통로 점검을 추락위험 장소 점검과 통합하면 난간·표면·계단참
누락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 (AU) 추락위험 통제수단의 유지·재검토(Part 4.4, Part 3.1) 경사/난간 기준을 설치 시점에 고정하지 말고, 작업조건 변화에 맞춰
재평가하는 루프가 필요합니다.

10) 참고 링크 (KOSHA + ISO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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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3.10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