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알고도 멈추지 않으면 유죄” —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삼표산업 중대재해 2023고단834)


Table of Contents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4 판례 심층 분석:
안전관리자를 위한 법적, 실무적 예방 가이드

📂 HSE 판례 리포트

“위험요인을 알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제 작업에 반영하지 않고, 작업중지·대피·보강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전관리자와 현장관리자도 형사책임을 진다.”

안전관리자 형사책임 -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4 HSE 판례 리포트 배경 (안전관리자 형사책임과 현장 붕괴 위험 간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분석한 일러스트)
HSE 판례 리포트 — 산업 현장 위험 방치와 안전관리자 형사책임의 교차점

1. 사건을 안전관리자 눈으로 한 줄 요약

이 사건은 대규모 석분토(슬러지) 야적 사면의 하부를 파내면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상부 하중 증가, 사면 기울기 증가, 발파 진동, 균열과 일부 붕괴라는 경고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현장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매우 강하게 바라본 사건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자 관점에서 평소 예견할 수 있던 위험을 수수방관한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 피고인별 판결 결과 요약 (1심)

피고인 직책 선고 형량 및 세부 결과
현장소장 C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안전담당자 D (유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위험성평가 담당 E (유죄)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발파반장 겸 관리감독자 F (유죄)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H산업 (유죄) 벌금 1억 원 가납명령
회장 A / 대표이사 B / CSO G 증명 부족 등으로 무죄

여기서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윗선 일부가 무죄라고 해서 현장에 도사린 위험이 작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법원은 사면 붕괴에 대한 현장의 위험성과 예견 가능성은 매우 컸다고 확고히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이 본 사건의 근본 원인: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부분

① 위험한 제한적 작업 방식의 변경 (비정형 작업의 전형)

법원 판결문이 인정한 사고 구조에 따르면 원래 이 대규모 석분토 야적장은 상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하부부터 굴착해 깊이 파고 들어가며 그 아래 위치한 암반을 채석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흙더미의 아랫부분을 깎아내며 위태로운 작업을 강행한 셈입니다.
안전관리자 관점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평소의 정규 작업이 아니라 계획에 없던 ‘비정형 작업’이며, 비정형 작업은 기존 위험성평가나 연간 작업계획서로 적당히 커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② 사면 기울기 기준 위반: 적치물 사면도 관리 대상

법원은 이 석분토 사면이 기본적으로 함수율이 높고 지하수 유출 정황까지 존재하여 일반 토사가 아닌 ‘습지’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45도 이하로 낮게 유지해야만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면 기울기가 위태롭게도 약 53도까지 커졌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종종 “이건 자연사면이 아니라 단순 적치물이다”, “흙더미라서 규제 예외다” 같은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높게 적치된 석분토 사면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상의 굴착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즉, 성토사면, 슬러지 야적사면도 단순한 흙더미가 아닌 붕괴 위험 사면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③ 상부 붕괴 하중의 무리한 증가

사고가 임박한 시점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에서 반입된 석분과 토사까지 사면 상단에 무분별하게 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적장 상부 하중이 더욱 비대해졌고, 아래는 스펀지 파내듯 깎고 위에는 거대한 무게를 더 얹은 기형적 구조가 되어 붕괴 모멘텀을 극단적으로 키웠습니다.

④ 누적된 진동과 5단계 경고 신호의 묵살 과정

법원은 이 사고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난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누적된 신호를 외면하다 폭발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작업자들의 눈에 보였던 심각한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이전 장마철 안전점검에서 이미 상부 지반의 인장균열이 일부 드러남
  • 일부 구간에서 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국부적 사면 붕괴 진행
  • 협력업체와 작업자들이 현장 ‘위험요인 신고제도’로 성토지반 붕괴 위험을 정식 제보함
  • 굴착 장비 운전원이 지반의 이상 흔들림과 침하를 체감하고 건의함
  •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이 계속되며 사면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함 (발파 진동 영향 간과)

3. 현장 실무진과 안전관리자 형사책임 유죄의 핵심 근거

이 판례를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교육용으로 활용할 때는, 법원이 현장 측의 책임을 명확하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문해야 합니다.

① 사면 전체 안정성을 공학적·기술적으로 확실히 점검할 의무 위반

그냥 현장을 두 발로 걸어 다니며 곁눈질로 보는 단순 순찰이나 육안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현장 실무진과 관리감독자에게 사면 전체의 안정성 확인, 균열 발생 여부 정밀 관찰, 함수 상태 및 동결 융해 상태 확인, 정확한 굴착면 기울기 실측 같은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점검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후 변명으로 “매일 나갔다”, “내 눈으로 봤다”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격과 기준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입니다.

②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서의 형식화와 괴리

증거자료로 제출된 기존 문서들은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발파 및 채석 작업계획서는 전년도와 내용이 일치하고 연도만 바뀌었으며, 하부 채석이라는 극단적으로 새로운 위험이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면의 기울기나 함수율 같은 핵심 인자를 측정한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순회점검일지, TBM(Tool Box Meeting), 일일 작업일지도 주로 장비 세팅이나 일반적인 찰과상 위험 위주였지, 이 쏟아질 듯한 석분토 사면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위험성평가 문서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이 빠져있다면 법원은 눈가리고 아웅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작업중지, 출입통제, 보강공사 의무의 심각한 결여

법원은 육안으로도 인장 균열이나 흙이 쏟아지는 일부 붕괴가 관찰되었다면, 그때는 허술한 주의표시판이나 라바콘 몇 개 세우는 수준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즉각적인 작업중지 지시, 투입된 근로자 전원 대피, 반경 내 출입금지 설정, 흙막이 지보공 등 물리적 보강 공사 진행, 철저한 붕괴방지대책 수립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발견 후에도 이윤과 공기를 위해 굴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실패였습니다.

🔥 중요 파트: 안전담당자 D의 거짓말과 처벌 이유

이 판결에서 안전관리자들이 본인을 투영하여 가장 소름 돋아야 할 대목입니다. 피고인 D는 재판 내내 “나는 관리감독자나 상급 지휘자가 아니고, 그저 본사 골재안전팀에서 현장으로 파견되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담당자일 뿐이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이는 실제 수많은 현장의 안전관리팀원들이 관행적으로 방패막이 삼는 은연중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핑계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D에게 단순한 조언이나 스태프(Staff) 역할을 넘어, 구체적 위험에 대한 개입 의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안전점검 중 명백한 지반 균열 같은 중증도 위험을 확인했다면, 현장소장에게 강력하게 위험성평가 재시행을 건의하고, 그 후 수립된 방지 조치가 현장에서 적정히 투입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며, 말을 듣지 않을 시 본사 안전팀으로 보고(Escalation)하여 비상 대응을 촉발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나는 생산 지시권자가 아니라서 무죄”라는 안일한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도 결코 방패가 되지 못했다

이 부분 역시 기업 교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록상 K 사업소는 이전에 공단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훌륭한 법정 방어 수단이자 성면부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에 어떤 훌륭한 액자에 담긴 인증서가 있느냐만으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인증 여부가 아니라, 하단부 굴착과 사면 증축이라는 해당 공사 시점의 ‘살아있는 특수 위험 요소’가 평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반영되었는지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인증 마크, 두꺼운 안전 매뉴얼, 체크된 점검표, 그리고 회의록은 사고 후 방어의 재료가 되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효력은 0으로 수렴합니다. 문서의 존재가 아닌, 문서의 실질성이 모든 형사 처벌의 가늠자가 됩니다.

5. 도대체 왜 대표이사와 회장 등 상위 경영진은 무죄였나?

무죄 통보를 두고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과 본사의 관점에서 오해 없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서 결백을 입증한 것은 “우리가 확인해보니 그 현장 사면의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의 진짜 핵심은 수사 기관과 검찰 측이 피고인들(A, B, G)의 권한 대비 구체적 묵인 정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입증 부족에 기인합니다.

회장 A 무죄 사유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장 높은 책임선인 “경영책임자”에 확실히 해당하는지 입증이 불충분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공식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보고 시작합니다. 버젓이 대표이사가 직책상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막후에서 그 지위를 사실상 완전히 대신하고 현장을 총괄한다고 단정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촘촘하고 구체적인 수사망과 서류상 입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모자랐습니다.
대표이사 B 무죄 사유
서류상 현장을 책임져야 할 대표이사임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가 사고 당시 현장의 극단적인 하부 채석 작업 방식이 채택된 점, 이로 인해 수조 건의 안전조치가 미실시 된 구체적 상태, 그리고 균열이 가고 있는데도 현장이 맹목적으로 작업을 계속 돌리고 있다는 그 절박한 점을 명확히 보고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방치했다고 볼 강력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CSO G 무죄 사유
피고인 G는 사고 발생을 얼마 앞두고 회사 내부에서 새로이 신설된 직책인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명패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직위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주로 현장소장)가 짊어져야 할 수준의 세세하고 직접적인 공학적 기술 조치 의무까지 모두 G에게 인계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본 판례가 시사하는 안전관리자 형사책임 방어의 결론: 현장의 붕괴, 폭발, 추락 위험이 명백하고 시각적일수록 법적 처벌의 촛대는 상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현장 실무선에서 가장 먼저 불타며 현실화됩니다. 윗선의 경영책임까지 묻기 위해(결과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온전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반드시 거절 불가능한 서면 보고 체계 구축, 전자결재를 통한 지시 기록 남기기, 이메일로 위법 및 위험 상태 인식 자료 채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6. 안전관리자 형사책임 예방을 위한 실생활 밀착형 7가지 제언

이 판례를 현장에서 안전 교육안으로 사용하실 때는 다음 일곱 가지 핵심 문장을 기반으로 설명하시면 흡수력이 월등히 배가됩니다.

1) 비정형 작업은 “기존 계획서”를 거부하십시오.

하부 채석이나 임시 우회로 등 공사 순서와 작업 설계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작년도 연간 작업계획서나 서가에 꽂혀 있는 정기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꺼내 쓰면 안 됩니다. 작업 내용이 바뀌었으면 그 즉시 TBM 단상에서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는 것이 법 앞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2) 자연사면과 공사 적치 사면을 차별해 관리하지 마십시오.

포크레인으로 임시로 모아둔 적치 사면, 성토 후 다짐 중인 사면,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슬러지 기반 석분토 야적 사면도 사람이 근접한다면 붕괴 위험 사면입니다. 이들도 모두 지질과 공학적 기울기 한계를 수반하는 규제 대상입니다.

3) 지반 균열과 토사 잔해는 “경고”가 아니라 강압적 “정지 신호”입니다.

인장 균열의 깊이가 깊어지거나 배수 불량으로 토사가 흘러내림, 그리고 중장비 바퀴의 잦은 국부 침하 같은 이상 징후가 육안으로 발견된다면, 그 순간 당신의 직무는 작업 과정을 보는 ‘관찰자’에서 단호하게 작업을 물리적으로 끊어내는 ‘중지 요청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4) 육안점검이라는 주관적 안도를 버리고 계측하십시오.

이 사면 붕괴 사건처럼 대형 암반과 토사 안정성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는 막연히 “안 무너질 것 같다”는 평가로는 안 됩니다. 레이저나 간이 측량기를 통한 각도 53도 실측, 토질의 함수율 및 수맥 상태 점검, 지속적인 상부 적재 차량 통행량 모니터링, 발파 충격파(진동) 영향성 검토 같은 증거 중심 점검이 생명입니다.

5) 빈칸 채우기식 TBM과 순회 점검표는 무덤을 파는 증거입니다.

점검표는 훌륭한 안전망이지만, 추상적 표현만 가득하고 매일 내용이 동일한 복붙형 일지, 위험이 발견되었음에도 “계도 완료, 교육 실시” 수준에서 끝나는 구체적 기술 조치가 없는 순회 점검표는 막상 사고가 터지면 검사에게 “형식적으로 흉내만 냈다”며 비수를 꽂는 증거로 돌변합니다.

6) 조언자로 남지 마십시오. 당신은 위험 관리 집행자입니다.

특히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급박한 공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권고서 배포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을 찾아가 작업 중지를 건의하고, 펜스를 쳐 출입을 완전히 금지시키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본사에 즉각 메일을 남겨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위험 조치를 이행하고 상부에 경고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7) 협력업체 김 반장님의 제보를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붕괴 징후를 먼저 캐치하고 위험을 인지한 이들은 막장에서 기계를 몰던 작업자와 협력업체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험 제보를 불평불만으로 낮춰보지 마십시오. 카카오톡이나 위험신고 제도를 막론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무조건 현장에 나가고 재평가를 돌려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당신의 현장에서 오늘 바로 확인해야 할 6대 체크포인트

혹시 지금 담당하시는 현장이 사면, 적치장, 깊은 성토 구간, 폐석장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여섯 가지 질문 리스트에 직접 펜으로 체크 기호를 표기해 보십시오.


  • 최근 일주일 사이 채석 순서나 덤프 진입로 등 작업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서류상 위험성평가를 다시 진행하였는가?

  • 해당 굴착 사면의 법적 기준 기울기, 흙의 함수(물기) 상태, 인장 균열 징후, 상부 배수로 파손 여부를 눈짐작이 아닌 계측기로 실측하고 기록했는가?

  • 사면 근처에서 벌어지는 화약 발파, 대형 백호 굴착, 무한궤도 차량 이동 진동파가 사면 전반의 응력(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으로 분리 검토하였는가?

  • 소규모 토사 유출 등 이상징후 발생과 동시에 경영진 결재 없이 근로자 대피 및 반경 통제선 설치가 현장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구동되는지 여부?

  • 책상 칸막이에 걸려 있는 일일 점검표와 아침 TBM 교안이 범용 매뉴얼의 복사가 아니라, 우리 현장만의 고유하고 뾰족한 특수 위험을 직설적으로 타깃팅하고 있는가?

  • 협력업체 반장들과 일용직 근로자가 사소한 균열이라도 스스럼없이 단체방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가 당일 내로 피드백과 본사 보고로 귀결되는 문화를 갖추었는가?

“사고결과만으로 처벌된 게 아닙니다.
경고 신호를 방관하고 평가를 무시한 맹목적 작업 강행 때문이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방패는 서류의 장수가 아니라 위험을 멈춘 조치 기록뿐입니다.

HSE Case Study Archive ·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834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