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실무 적용 가이드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지붕 가장자리 난간, 채광창 덮개, 폭 30센티미터 이상 발판을 우선 설치하고 작업 전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곤란 시 방호망·안전대 대체조치를 승인 절차로 관리해야 추락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지붕 가장자리 난간, 채광창 덮개, 폭 30센티미터 이상 발판을 우선 설치하고 작업 전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곤란 시 방호망·안전대 대체조치를 승인 절차로 관리해야 추락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해설

제45조는 지붕 작업에서 가장자리 안전난간, 채광창 덮개, 취약지붕 발판을 우선 적용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추락방호망안전대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핵심은 지붕 형식과 취약부를 먼저 식별한 뒤, 난간 → 덮개·발판 → 방호망 → 안전대 순서의 대체체계를 작업허가·점검기록·작업중지 기준까지 포함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직접 관련 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KOSHA GUIDE A-G-1-2025 허브 정리.

1) 조문 원문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무방호 지붕작업(위험)과 난간·채광창 덮개·발판·방호망 적용(안전)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우선 조치는 난간·덮개·발판입니다: 제45조는 안전대부터 보는 조문이 아니라,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채광창 덮개, 취약지붕 발판을 먼저 설치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취약지붕은 최소 폭 기준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럼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은 법정 최소기준으로 폭 30cm 이상 발판이 필요하며, 실무상으로는 미끄럼 방지와 고정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조치는 제42조 체계로 연결됩니다: 난간 설치가 곤란하면 제42조제2항의 추락방호망 기준을 적용하고, 방호망도 곤란할 때만 안전대 계열 조치를 보완수단으로 써야 합니다.
  • 지붕작업은 직접 관련 조문을 묶어 봐야 합니다: 안전난간 구조는 제13조 해설, 일반 추락방지 체계는 제42조 해설, 채광창·개구부 방호는 제43조 해설, 안전대 부착설비는 제44조 해설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가장자리 무난간 지붕 끝단에서 임시보수 작업을 난간 없이 수행 추락 중대재해 즉시 작업중지 후 안전난간 설치 또는 대체조치 승인 재검토
채광창 무방호 스카이라이트 위를 식별표시·덮개 없이 통행하거나 자재를 적치 채광창 파손 추락 견고한 덮개 설치, 표지 부착, 접근통제 즉시 시행
취약지붕 발판 미흡 슬레이트 지붕에서 폭 협소 발판 또는 임시 합판만 사용 파단·실족·넘어짐 폭 30cm 이상 발판으로 교체하고 미끄럼·고정 상태 재확인
방호망·안전대 대체조치 형식화 난간이 어렵다는 이유만 기록하고 방호망 수치기준·안전대 점검은 생략 대체조치 실패로 인한 추락 제42조 기준에 따라 방호망·안전대 설치·점검기준을 다시 승인

4)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45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1항제1호~제3호
제45조 제2항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제2항·제3항(추락방호망 기준)
지붕 가장자리 난간, 채광창 덮개, 취약지붕 발판을 우선 적용하고 곤란 시 추락방호망·안전대로 전환하는 법정 순서를 규정 45조는 “난간 → 덮개·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의 대체체계를 요구하므로, 작업허가 단계에서 각 조치의 적용·곤란 사유·대체조치 증빙을 한 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KR KOSHA GUIDE C-59-2022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5.1 일반사항 (1)~(3)
5.4 기타사항 (1), (6)
6.2 경사진지붕 (1)~(3)
6.3 파손되기 쉬운 지붕 (2)~(3)
[참고1] 지붕공사 자율점검표
[참고2] 지붕채광창 전용 안전덮개 성능·제작기준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채광창 안전덮개, 취약지붕 발판, 악천후 중지, 작업 전 보호구·안전설비 점검까지 제45조의 직접 실무기준을 가장 넓게 덮는 주가이드 45조 작업은 C-59-2022를 기본 축으로 두고, 채광창은 전용 안전덮개 성능기준, 취약지붕은 폭 40cm 이상 작업통로용 발판 권고, 경사진지붕은 난간 곤란 시 방호망·안전대 대체조치까지 묶어 점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KOSHA GUIDE C-59-2022
KR KOSHA GUIDE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2항·제3항 관련 설치기준
5.1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6.1 수평형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7.1~7.4 점검·관리 항목
제45조 제2항의 “추락방호망” 대체조치를 실제 설치기준으로 풀어주는 보조가이드로, 설치위치·수직거리·망 처짐·내민 길이 같은 방호망 품질요건을 보강 난간이 곤란해 방호망으로 전환할 때는 단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작업면과의 이격·처짐률·외측 내민 길이·KS 적합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45조 제2항 취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OSHA GUIDE A-G-1-2025
KR KOSHA GUIDE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5. 안전대의 착용대상 작업
6. 안전대의 선정
7. 안전대의 사용 ((1)(바)~(사), (2)(나)~(마), (5), (6))
8. 안전대의 점검
제45조 제2항 후단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대체조치를 구체화하는 보조가이드로, 지지점 위치·로프 길이·수직·수평 지지로프·작업 전 점검 기준을 제공 방호망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만 착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벨트보다 높은 지지점 선정, 로프 길이 최소화, 느슨함·예리한 모서리 접촉 방지, 작업 시작 전 부속설비 점검 기록까지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KOSHA GUIDE C-49-2012
US OSHA 29 CFR 1910 Subpart D 1910.22(a)(1) Walking-working surfaces kept clear and in a safe condition
1910.28(b)(1)(i)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1910.29(b) Guardrail systems criteria
1910.29(e) Covers criteria
지붕 작업면 안전상태, 추락방호 의무, 난간·덮개 기준을 통해 제45조와 직접 정합 지붕 가장자리와 채광창 주변은 1910.28·1910.29 기준 충족 전 착수 금지로 운영하고, 덮개는 단순 가림이 아니라 이탈·관통 방지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CFR Subpart D
UK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6 Avoidance of risks from work at height
Reg.7 Selection of work equipment for work at height
Reg.8 Requirements for places of work at height
지붕 작업에서 집단방호 우선, 적합한 작업장비 선택, 안전한 작업장 상태 유지를 요구 지붕 작업은 개인보호구보다 집단방호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45조의 대체조치 순서와 동일하며, 취약지붕에서는 장비 선택과 통행면 구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UK WAH Regs
JP 労働安全衛生規則 第518条(墜落による危険の防止)
第519条(開口部等の防護)
第540条(通路)
지붕 상부 이동 통로, 추락위험 방지, 채광창·개구부 방호를 함께 통제 지붕 위 이동경로를 통로로 간주해 추락방호와 접근통제를 동시에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채광창은 개구부 방호 체계로 연결해 보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AU Model WHS Regulations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s
r7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of falls
지붕 작업의 추락위험을 설비·절차·작업허가로 최소화하도록 요구 r78/r79 기준으로 지붕 작업 전 난간·방호망·앵커포인트·접근통제·기상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승인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2001/45/EC Annex, minimum safety requirements for temporary work at height
Directive 89/654/EEC Annex I point 11-12
임시 고소작업의 가장자리·개구부·통행면 방호 최소요건과 직접 대응 채광창·지붕단부 작업은 임시 고소작업 최소안전요건을 충족한 뒤에만 허용하고, 취약지붕은 통행면과 접근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U 2001/45/EC
INTL ISO 14122-3 / ISO 45001 ISO 14122-3:2016 Clause 7 Guard-rails and toe-plates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난간 설계기준과 지붕작업 운영통제를 통합 제공 지붕 가장자리 방호조치와 점검·이탈 시정 기록을 ISO 운영통제 체계에 얹으면 반복작업과 보수작업에서도 일관된 승인·재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ISO 14122-3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OSHA 29 CFR 1910.29(b) Guardrail systems criteria
ISO 14122-3:2016 Clause 7 Guard-rails and toe-plates
KOSHA GUIDE C-59-2022 5.1 일반사항 (1)~(2)
지붕단부에 안전난간이 우선 설치되었는지, 상부난간·중간난간·발끝막이판 등 기본 구성과 고정상태가 실제 현장과 도면에 일치하는지 확인 45조 작업허가서 첫 단계에 “가장자리 난간 설치 여부”를 고정하고, 난간이 있으면 치수·고정상태·임시해체 후 복구 여부까지 한 번에 기록합니다. 참고 링크
참고 링크
참고 링크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Directive 2001/45/EC Annex temporary work at height minimum safety requirements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8 Requirements for places of work at height
KOSHA GUIDE C-59-2022 6.3 파손되기 쉬운 지붕 (3)(자) 및 [참고2] 지붕채광창 전용 안전덮개 성능·제작기준
채광창 위 안전덮개가 실제 설치돼 있는지, 표식·미끄럼 방지·고정상태·하중 성능기준이 확보되는지, 덮개 미설치 구간에 접근통제가 병행되는지 확인 채광창은 단순 합판 덮개로 끝내지 말고, 전용 안전덮개 성능기준과 개구부 식별표시를 함께 점검표에 넣어 “덮개 존재 + 성능 + 표시 + 접근통제”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참고 링크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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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KOSHA GUIDE C-59-2022 3.(1)(라) 지붕작업발판
KOSHA GUIDE C-59-2022 6.3 파손되기 쉬운 지붕 (3)(마), (3)(바), (3)(아)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취약지붕 발판이 법정 최소 30cm를 넘는지, 실무 권고인 미끄럼 방지·고정 상태·통행동선이 확보됐는지, 자재 적치가 발판 유효폭을 잠식하지 않는지 실측 확인 법 조문상 최소기준은 30cm이지만, 현장 표준은 C-59-2022 권고를 따라 작업통로용 발판의 폭·길이·고정 상태와 지붕 상태 점검까지 묶어 관리하고, 허가서에 취약지붕 식별 여부를 별도 기록합니다. 참고 링크
참고 링크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KOSHA GUIDE A-G-1-2025 5.1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 6.1 수평형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 7.1~7.4 점검·관리 항목
OSHA 29 CFR 1910.28(b)(1)(i)
난간이 곤란한 구간에서 방호망이 작업면과 충분히 가깝게 설치됐는지, 망 처짐률·외측 내민 길이·성능 적합성·손상 여부까지 확인되는지 점검 방호망 대체조치는 “있다/없다”가 아니라 설치높이·처짐·내민 길이·성능기준을 체크리스트화하고, 채광창·지붕단부와의 위치관계가 보이는 현장사진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참고 링크
참고 링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KOSHA GUIDE C-49-2012 5. 안전대의 착용대상 작업 / 6. 안전대의 선정 / 7. 안전대의 사용 / 8. 안전대의 점검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7 Selection of work equipment for work at height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지지점이 벨트보다 높은 위치에 선정됐는지, 로프 길이가 최소화됐는지, 수직·수평 지지로프가 흔들림·풀림 없이 유지되는지, 작업 전 점검이 기록되는지 확인 방호망도 곤란할 때는 안전대·앵커포인트·지지로프·훅·철물류 손상 여부를 착수 전에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교체·보수·재점검 완료 전 작업을 금지합니다. 참고 링크
참고 링크
참고 링크

6) 제45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조문 원문과 XLSX 재탐색 결과를 기준으로 주가이드 C-59-2022, 보조가이드 A-G-1-2025, C-49-2012를 작업계획서에 연결합니다. 지붕 경사·채광창·취약지붕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난간·채광창 안전덮개·발판을 우선조치로, 불가 시 방호망과 안전대를 대체조치 단계로 설계합니다. 지붕 작업계획서, 가이드 매핑표, 위험성평가서
설치 승인 가장자리 난간, 채광창 전용 안전덮개, 취약지붕 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현장에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방호망은 A-G-1-2025 기준의 설치위치·처짐·내민 길이를, 안전대는 C-49-2012 기준의 지지점·로프 길이·점검 여부를 같이 확인한 뒤에만 착수 승인합니다. 사전점검표, 설치검사서, 작업허가서
운영 통제 작업 중에는 지붕 위·아래 동시작업 금지, 접근통제, 자재 비산·낙하 방지, 안전대 체결 상태, 로프 장력 유지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확인합니다. C-59-2022 기준에 따라 풍속 초당 10미터 이상, 시간당 강우 1밀리미터 이상, 시간당 강설 1센티미터 이상이면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TBM 기록, 작업중지·재개 기록, 출입통제 기록
정기 점검 채광창 덮개 고정 상태, 발판 폭·미끄럼 방지 상태, 방호망 처짐률, 안전대 걸이줄 손상·풀림 여부를 가이드별 기준으로 정기 점검합니다. 특히 C-59-2022 [참고1] 자율점검표와 현장 사진을 연계해 반복 부적합을 추적합니다. 정기점검 리포트, 자율점검표, 현장사진
개선 루프 난간 미설치, 채광창 덮개 성능 미달, 발판 폭 미달, 방호망 설치기준 미준수, 안전대 점검 누락이 나오면 원인분석 후 작업계획서·허가서·체크리스트·교육자료를 함께 개정합니다. 같은 지붕 유형에서 반복되면 주가이드·보조가이드 선정표도 다시 재검토합니다. 시정조치서, CAPA 이력, 교육개정 기록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XLSX 재탐색 및 가이드 선정 이번 조문 작업 전에 XLSX 전체 목록을 다시 확인했고, C-59-2022를 주가이드로, A-G-1-2025와 C-49-2012를 보조가이드로 선정한 근거가 남아 있다. 가이드 선정 메모, 검토 로그
2 지붕 유형·취약부 식별 지붕 경사, 채광창 위치, 슬레이트·노후 금속판 등 파손되기 쉬운 구간이 작업 전 도면 또는 현장표시에 반영되어 있다. 사전조사표, 위험구역 표시 사진
3 가장자리 안전난간 C-59-2022 기준에 따라 추락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곤란 사유와 대체조치 승인기록이 확인된다. 설치검사서, 현장사진, 승인기록
4 채광창 전용 안전덮개 채광창에 견고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고, C-59-2022 [참고2] 수준의 표식·미끄럼 방지·고정상태가 식별된다. 덮개 설치 사진, 점검표
5 취약지붕 발판 기준 취약지붕 작업구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 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C-59-2022 기준에 따라 폭 40센티미터 이상 작업통로용 발판과 미끄럼 방지 상태가 실측으로 확인된다. 실측사진, 발판 점검기록
6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난간 설치가 곤란한 구간에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고, A-G-1-2025 및 규칙 제42조 기준에 맞는 설치위치·처짐·내민 길이 확인기록이 있다. 방호망 검사기록, 현장사진
7 안전대·부속설비 점검 방호망도 곤란한 경우 C-49-2012 기준에 따라 지지점, 로프 길이, 훅·철물류·로프 손상 여부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한 기록이 있다. 사전점검표, 앵커포인트 점검표
8 악천후 중지기준 운영 풍속 초당 10미터 이상, 시간당 강우 1밀리미터 이상, 시간당 강설 1센티미터 이상 시 작업중지 기준이 현장에 게시되고 실제 기상 확인 기록이 남아 있다. 기상확인 기록, 작업중지 로그
9 관리감독자 사전점검·교육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와 안전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했고, 지붕작업 위험요인과 대피방법을 작업자에게 교육한 기록이 있다. 사전점검표, 교육서명부
10 작업 후 정리·시정조치 작업 종료 후 지붕 위 자재·잔해물이 제거되었고, 발견된 부적합은 책임자·기한·재점검 결과까지 기록되어 있다. 종료점검표, 시정조치서, 완료사진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45조는 C-59-2022의 지붕·채광창·취약지붕 발판 기준을 기본축으로 적용하고, 난간이 곤란하면 A-G-1-2025의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으로 전환하며, 방호망도 곤란하면 C-49-2012의 안전대 사용·점검 기준까지 묶어 운영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직접 이어서 볼 조문: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포인트 국내 적용 시사점 즉시 실행 항목
JP 第518条 기반 지붕 가장자리 추락방호 선행 지붕작업 착수 전 집단방호 완료 확인의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음 착수 전 방호완료 서명제를 도입
JP 第519条·第540条 연계 개구부와 이동동선 동시 통제 채광창과 통행로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추락위험 구간으로 관리하면 누락이 줄어듦 지붕 이동통로 표지와 채광창 접근통제 표식을 통합 운영
AU r78/r79 기반 대체조치 승인체계 난간 곤란 시 방호망·안전대 순차 적용을 작업허가서에 구조화할 수 있음 대체조치 승인 워크플로우를 별도 서식으로 운영
AU 취약지붕 작업 전 발판 검증 발판 폭·고정성·통행동선 검증으로 파단 추락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 발판 실측 사진과 설치완료 확인서를 착수조건으로 묶음

10)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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