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해석

와 하부 통로 통제·점검 운영 을 함께 굴리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실무 적용
가이드
제14조는 낙하·비래(飛來)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보호망·방호선반·출입통제·보호구를 조합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요구합니다. 포인트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설치 위치·각도·주기 기준을 지키며 운영하는 것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0. 1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2) 핵심 해석 포인트
-
낙하물·비래물 위험은 공통 관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통제를 복합 적용해야 합니다. -
KS 적합 성능기준 준수: 망류는 임의 자재가 아닌
한국산업표준 적합품 사용이 핵심입니다. -
설치 기준은 수치로 관리: 10m 이내 간격, 2m 이상 내민
길이, 20~30도 각도 기준을 현장에서 계측해야 합니다. -
통로·도로도 포함: 작업지점 하부뿐 아니라 이동통로의
제3자 위험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PPE는 보조수단: 보호구는 대체재가 아니라
방호설비·통제조치와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방호선반 간격 과대 | 층간 간격 10m 초과 | 낙하물 직격 | 추가 선반 즉시 설치 |
| 내민 길이 부족 | 벽면에서 2m 미만 | 선반 외측 낙하 | 내민 길이 재시공 |
| 각도 기준 미준수 | 20° 미만/30° 초과 | 낙하물 반사·이탈 | 각도 재조정 및 고정 |
| 비적합 망 사용 | KS 성능확인 불가 제품 | 파단·관통 | 적합제품 교체 및 증빙 확보 |
| 출입통제 미흡 | 하부 통행로 방치 | 보행자 피격 | 출입금지구역 설정·감시인 배치 |
4)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관련 섹션 | 제14조 적용 포인트 | 직접 링크 |
|---|---|---|---|---|
| 한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조 |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통제조치 법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한국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 안전조치 | 낙하·비래 위험 예방의 상위 법적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한국 | KOSHA GUIDE C-27-201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 7.2 외부비계용 방호선반 / 7.3 출입구 방호선반 / 7.5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 제14조의 하부 통로 보호·출입통제 요구를 방호선반 설치기준과 직접 연계 | KOSHA GUIDE PDF |
| 한국 | KOSHA GUIDE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5. 설치방법 / 5.1 설치간격 10m 이내 / 5.2 수평면 각도 20°~30° / 5.3 내민길이 2.0m 이상 | 제14조 제3항의 수치기준(간격·각도·내민길이)을 현장 시공기준으로 구체화 | KOSHA GUIDE PDF |
| 미국 | OSHA 29 CFR 1910.28/1910.29 | Falling object protection | 토보드·스크린·캐노피 등 낙하물 보호조치 비교 | eCFR 1910.28 |
| 영국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 Falling objects 방지 의무 | 작업·통로 하부 보호와 출입통제 원칙 | UK 원문 |
| 국제(ISO) | ISO 45001:2018 | 6.1.2, 8.1 | 낙하물 위험을 위험성평가·운영통제에 체계 반영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 한국산업표준(KS) 적합 성능기준 |
적용 대상 KS 규격번호, 시험항목(인장강도·망목·충격흡수 등), 적합성 증빙 문서 |
구매사양서에 KS 적합요건 명시, 납품검사 시 인증·시험성적서 확인, 정기 교체주기 반영 |
산업표준화법 |
|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KOSHA GUIDE C-27-2011 7.3 출입구 방호선반 / 7.5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 하부 통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 위치·내민길이·받침기둥 기준 적용 여부 | 출입금지구역 도면화, 통로 상부 방호선반 설치, 출입구 상부 낙하물 방호조치 점검항목을 일상점검표에 반영 | KOSHA GUIDE C-27-2011 |
|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
KOSHA GUIDE C-26-2017 5.1 설치간격 10m 이내 / 5.2 수평면 각도 20°~30° / 5.3 내민길이 2.0m 이상 | 층간 간격, 내민 길이, 각도 실측값이 C-26-2017 설치기준과 일치하는지 및 방망 겹침·결속 상태 | 시공검측서·사진대장·각도계 측정기록과 3개월 이내 정기점검 기록(6.1)을 함께 보관 | KOSHA GUIDE C-26-2017 |
6) 제14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위험구역 설정 | 낙하·비래 가능 구역 및 하부 통로 맵핑 | 위험지도, 통제구역도 |
| 방호설비 설치 | 망/선반 위치·길이·각도 기준 시공 | 시공체크시트 |
| 출입통제 | 출입금지구역, 표지, 감시인, 우회동선 운영 | 통제운영계획 |
| PPE 연계 | 보호구 지급·착용 확인·미착용 통제 | 보호구 점검기록 |
| 주기점검 | 망 손상, 고정부 풀림, 각도 이탈, 적치물 확인 | 점검일지·시정조치서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낙하 위험 식별 | 낙하·비래 위험구역이 명확히 지정됨 | 위험지도 |
| 2 | 방호망 적합성 | KS 성능기준 적합 제품 사용 | 인증/납품서 |
| 3 | 설치 간격 | 10m 이내마다 설치 | 치수기록 |
| 4 |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측정사진 |
| 5 | 설치 각도 | 수평면 대비 20°~30° 유지 | 각도 측정기록 |
| 6 | 출입통제 | 출입금지구역·표지·차단 조치 운영 | 현장사진 |
| 7 | 보호구 착용 | 작업자 PPE 착용률 100% | 착용점검표 |
| 8 | 정기점검 | 망 손상/고정부 이상 즉시 시정 | 점검일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14조 준수의 핵심은 낙하물을 막는 설비 설치와
하부 통로 통제·점검 운영을 함께 굴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