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 해석

아니라, 비관계자의 진입 자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실무 적용 가이드
제20조는 위험작업 자체를 없애는 조문이 아니라,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출입금지·격리·표지)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조문입니다. 특히 달린 화물 하부, 선회 반경,
낙하/붕괴 우려 구역처럼
“근로자가 들어가면 위험이 즉시 현실화되는 장소”를 명확히
구획·차단·관리해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0. 15., 2022. 10. 18., 2023. 11.
14., 2024. 6. 28.>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落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ㆍ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揚貨裝置) 붐(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船)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핵심 의무는 접근통제: 위험구역에서 “조심”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 근로자 외 출입 자체를 금지·차단해야 합니다. -
울타리는 예시, 통제는 필수: 조문상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은 수단 예시이며, 실제 통제수단(물리적 차단·표지·감시·작업허가)은
작업 특성에 맞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
예외(제2호·제7호)는 조건부: 수리·점검 시
안전지지대/안전블록 등으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위험구역은 ‘유형’이 아니라 ‘상태’: 달린 하중 하부,
선회반경, 낙하 가능 구역처럼 순간적으로 위험이 이동/확장되므로 동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
표지·교육·감시를 함께 운영: 출입금지 라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 인지(표지), 행동기준(교육), 준수확인(감시/순찰)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형식적 통제선만 운영 | 테이프는 있으나 인원 출입통제·감시 미운영 | 비관계자 진입으로 충돌·협착 | 물리적 차단+감시자 배치+작업허가제 동시 적용 |
| 달린 하중 하부 통행 허용 | 지게차 포크/크레인 하중 아래를 상시 통로로 사용 | 낙하물·갑작스런 하강에 의한 중상 | 하부 통행 즉시 금지, 우회동선 지정 |
| 선회반경 무관리 | 굴착기·고소작업대 작업 반경에 보행자 진입 | 끼임·접촉·전도 | 회전반경 가시화, 접근금지 바리케이드 설치 |
| 수리·점검 예외 남용 | 안전지지대/블록 없이 암 하부 점검 수행 | 갑작스러운 하강으로 압착 | LOTO + 지지장치 확인 후 작업허가 승인 |
| 표지·교육 불일치 | 표지는 있으나 현장 근로자 행동기준이 제각각 | 경계구역 침범 반복 | 표지 표준화, TBM·신규자 교육 즉시 보강 |
4)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관련 섹션 | 제20조 적용 포인트 | 직접 링크 |
|---|---|---|---|---|
| 한국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22조제1항~제3항(통로의 설치·유지·표시) |
위험구역 출입금지와 안전통로 확보·표시를 통합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한국 (KR)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기계·설비·작업방법·장소 위험에 대한 상위 안전보건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한국 (KR) | KOSHA GUIDE D-C-4-2025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
4.1 굴착기의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반영) 7.2.2 작업중 준수사항(작업반경 내 근로자 유·무 확인,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인양작업 준수사항(인양물 접촉 우려 장소 근로자 출입 금지) |
굴착기 붐·암·버킷 선회반경 및 인양작업 위험구역의 출입통제, 유도자 운영 기준을 제20조 제18호·제7호 취지와 직접 연결 |
KOSHA GUIDE 직접 다운로드 |
| 한국 (KR) |
KOSHA GUIDE M-49-2023 (작업장 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
4. 배송 및 수거 (5)(마) 지게차 운행 위험 통제 5. 적재 및 하역 (2)(가) 보행자·기타 인원의 작업구역 분리 5. 적재 및 하역 (2)(나) 전선·파이프 등 장애물 제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비관계자 진입금지·동선분리·하역구역 통제를 통해 제20조의 출입제한 의무를 구체화 |
KOSHA GUIDE 직접 다운로드 |
| 미국 (US) | OSHA 29 CFR 1910.176 |
(a) safe clearances / aisles and passageways clear (a) permanent aisles appropriately marked (g) covers/guardrails for open pits, tanks, ditches |
통로·개구부·저장구역 위험구역의 물리적 격리와 표시 기준 | eCFR 1910.176 |
| 미국 (US) | OSHA 29 CFR 1910.178 |
(m)(2) no standing/passing under elevated portion (m)(3) unauthorized personnel shall not ride (n)(4) slow down and sound horn at cross aisles/obstructed vision |
지게차·하역장비 작업 반경 내 출입통제와 보행자 충돌예방 기준 | eCFR 1910.178 |
| 미국 (US) | OSHA 29 CFR 1910.145 |
(c)(1) danger signs (c)(2) caution signs (e)(2) wording easily read and concise |
위험구역 출입금지·주의 표지의 형식·표현 표준화 기준 | eCFR 1910.145 |
| 영국 (UK) |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
Regulation 17(1) safe circulation of pedestrians and vehicles Regulation 17(3)(c) sufficient separation between vehicles and pedestrians Regulation 17(4) traffic routes suitably indicated |
차량·보행자 분리와 통로 표시 의무를 통한 출입통제 기준 | UK Regulation 17 |
| 영국 (UK) | Health and Safety (Safety Signs and Signals) Regulations 1996 |
Regulation 4(1) residual risk requires safety signs Regulation 4(4)(a) provide and maintain appropriate safety sign Regulation 4(6) traffic-related risks require road-style safety signs |
출입금지·위험구역 표지의 설치·유지 의무를 명문화 | UK Safety Signs Regulation 4 |
| 일본 (JP)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Japan, EN) |
Article 20(i)~(iii) measures for dangers from machinery/substances/energy Article 21(2) measures for places with risk of fall/slide Article 23 maintenance of passages and evacuation Article 25 stop operation and evacuate in imminent danger |
기계·장소 위험과 접근통제·대피조치의 연계 운영 기준 제공 | 일본법 EN 원문 |
| 호주 (AU) |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Part 3.1 r.36 Hierarchy of control measures Part 3.1 r.37 Maintenance of control measures Part 3.1 r.38 Review of control measures |
출입금지·격리·분리동선을 공학/관리 통제로 설계·유지·재검토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89/654/EEC |
Article 6 (traffic routes to emergency exits kept clear) Annex I 12.1 (traffic routes located/dimensioned for safe access) Annex I 12.4 (traffic routes clearly identified) Annex I 12.5 (danger areas prevent unauthorized entry) |
위험구역 접근통제·통로표시·비인가자 진입금지의 최소요건 제시 | EUR-Lex 89/654/EEC |
| 국제 (INTL) | ISO 45001:2018 |
6.1.2 Hazard identification 7.4 Communication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8.2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위험구역 식별-출입통제-표지소통-비상대응을 OHSMS로 통합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
법문 내 특정 KS/고시 직접 인용은 없음 | 위험구역별 물리적 차단·표지·감시 기준의 문서화 여부 | 위험구역 통제기준서, 구역별 통제수단 매트릭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개정 2019. 10. 15. | OSHA 1910.178(m)(3), EU Annex I 12.5 등 비인가자 접근 제한 원칙 | 관계자 정의, 작업허가 승인권한, 출입통제 로그 운영 여부 | 작업허가제(PTW), 출입권한 태깅, 방문자 통제 절차 | eCFR 1910.178 |
| 2022. 10. 18. | 설비하중 지지·격리·에너지 통제(maintenance control) 요구 | 수리·점검 예외 작업 시 지지장치 규격·점검·승인체계 | 예외작업 SOP, LOTO + 지지장치 체크리스트, 승인기록 | Model WHS Regulations |
6) 제20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위험구역 식별 | 제20조 18개 유형을 기준으로 설비·작업별 위험구역 지도화 | 위험구역 맵 |
| 통제수단 설계 | 울타리·바리케이드·출입문·표지·감시를 위험도별 계층화 | 통제수단 매트릭스 |
| 출입권한 관리 | 관계근로자 정의, 작업허가·승인·출입로그 절차 운영 | PTW/출입기록 |
| 예외작업 통제 | 수리·점검 시 안전지지대/블록+LOTO 확인 후 한시 출입 허용 | 예외작업 승인서 |
| 점검·개선 | 일상순찰·월간감사·근접사고 분석으로 통제수준 재조정 | 점검리포트/CAPA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위험구역 목록화 |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구역이 현장별로 식별돼 있다 | 위험구역 맵 |
| 2 | 물리적 차단 | 울타리·바리케이드 등 차단수단이 실효성 있게 설치돼 있다 | 현장사진 |
| 3 | 표지 관리 | 출입금지·위험경고 표지가 가독성 있게 유지된다 | 표지점검표 |
| 4 | 관계근로자 정의 | 허용인원·역할·권한 기준이 문서로 명확하다 | 작업표준서 |
| 5 | 출입권한 통제 | 비관계자 출입이 절차적으로 차단된다 | 출입로그 |
| 6 | 달린 하중 하부 통행 금지 | 지게차/크레인 하중 하부를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 순찰기록 |
| 7 | 선회반경 통제 | 굴착기·고소작업대 반경 내 접근통제가 작동한다 | 작업허가서 |
| 8 | 예외작업 안전지지 | 수리·점검 시 안전지지대/블록 확인 후 작업한다 | 예외작업 체크리스트 |
| 9 | 교육·훈련 | 출입통제 기준과 위반 시 조치가 정기 교육된다 | 교육대장 |
| 10 | 개선 루프 | 위반·근접사고 발생 시 CAPA가 기한 내 반영된다 | CAPA 기록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0조의 본질은 위험구역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계자의 진입 자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9) 참고 링크 (KOSHA + ISO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KOSHA GUIDE D-C-4-2025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PDF)
-
KOSHA GUIDE M-49-2023 (작업장 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PDF) - eCFR 29 CFR 1910.176
- eCFR 29 CFR 1910.178
- eCFR 29 CFR 1910.145
- UK: Workplace (HSW) Regulations 1992, Regulation 17
- UK: Safety Signs and Signals Regulations 1996, Regulation 4
- 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EN)
- AU: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EU: Directive 89/654/EEC
- ISO 45001: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