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해석

이상 발견 즉시 수리·조치, 교육·기록까지 이어서 현장 위험을 끊어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실무 적용 가이드
제35조 원문 기준을 현장 점검·개선·교육·감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반
패턴·국내외 기준·운영모델을 함께 정리한 실무 해설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조 이미지
조문 원문 ↔ 핵심 해석 포인트 사이 참조 이미지 삽입 영역
2) 핵심 해석 포인트
-
원문 우선 원칙: 제35조 조문 문구를 내부
기준서/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표현으로 반영하고, 임의 축약 해석을
금지합니다. -
설계단계 선제 통제: 작업자 주의 중심 관리가 아니라
구조·치수·방호·이격거리 확보를 우선 적용해 위험원 자체를 낮춥니다. -
설치/변경 시 검증: 신규 설치·개조·라인 변경(MOC) 시
조문 요구사항 적합성 검토를 필수 절차로 고정합니다. -
운영단계 상시점검: 일상점검(현장) + 정기점검(안전팀) +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 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합니다. -
교육·지휘 일체화: 관리감독자 TBM과 신규자 교육자료에
제35조 핵심 위반사례를 반영해 현장 판단 편차를 줄입니다. -
증빙·감사 대응: 시정 전후 사진, 실측값, 책임자 확인,
완료기한/재발방지 조치까지 CAPA로 남겨 내부감사·외부점검 대응성을
확보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기준 미준수 설치 | 치수/강도/여유공간 기준 미달 상태로 임시 운영 | 추락·충돌·협착·전도 | 즉시 사용중지, 위험구역 통제, 기준치 재시공 |
| 방호구조 미설치/훼손 | 난간·가드·방호판 일부 제거 후 미복구 | 고소추락·접촉사고 | 당일 복구, 복구 확인 전 재가동 금지 |
| 동선 혼재 | 보행자와 장비 이동 경로가 교차·중첩됨 | 충돌·끼임·협착 | 동선 분리, 바닥마킹/표지 보강, 감시자 배치 |
| 점검 누락 | 손상·변형·체결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 사용 | 재해 반복·설비파손 | 점검주기 재설계, 책임자 지정, 특별점검 시행 |
| 시정조치 지연 | 부적합 발견 후 조치기한이 반복 연장됨 | 잠재위험 상시 노출 | 우선순위 상향, 임시보완+영구개선 병행 |
| 기록 부실 | 구두 조치만 수행하고 증빙/근거 미보관 | 재발 원인 추적 실패 | 체크리스트·CAPA 기록 의무화, 월간 리뷰 |
4)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35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필요한 경우 항/호 세분화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관련 기준을 작업표준·점검표에 직접 반영 |
조문 문구 중심으로 설치·운영·점검 기준을 고정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A-R-1-2026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6.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12.2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 12.4 작업장 안전확인 및 점검 |
관리감독자의 역할·책임 부여, 작업 전 확인, 작업허가, 작업장 점검을 제35조 운영축과 직접 연결한다. |
관리감독자 지정서,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허가, 작업장 순찰·점검표, 이상 발견 시 조치 기록을 하나의 감독체계로 묶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 |
KOSHA GUIDE A-R-1-2026 |
| KR |
KOSHA GUIDE A-R-2-2026 (생산시스템의 수명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규정) |
7.4 시스템 수명주기 위험성평가체계 8.3 설계단계 위험성평가 8.5 제조단계 위험성평가 |
작업 착수 전 검토·점검이 일회성 확인이 아니라 수명주기별 위험성평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강한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확인사항을 설계·개발·제조·운영 단계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하고, 현장 점검표를 그 결과의 실행 확인 수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
KOSHA GUIDE A-R-2-2026 |
| KR |
KOSHA GUIDE A-R-3-2026 (보우타이(Bow-Tie) 리스크 평가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2.1 보우타이 리스크평가 추진절차 5.2.2 단계별 수행내용 5.3 정성적 보우타이 리스크평가 및 관리표 사용 |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원인·결과·예방대책·감소대책을 시각화해 점검 포인트를 빠짐없이 잡게 해 준다. |
작업 전 TBM이나 JSA 단계에서 원인-사상-결과-예방대책을 한 화면에 정리하면, 이상 발견 시 즉시 어떤 통제부터 강화할지 판단이 빨라진다. |
KOSHA GUIDE A-R-3-2026 |
| US | OSHA (29 CFR) |
1910.145 Specifica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signs and tags 1910.147 Control of hazardous energy (lockout/tagout) 1910.212 General machine guarding requirements |
해당 위험유형의 해외 조항 기준으로 점검항목 구체화 | 항목별 판정기준을 수치·행동 기준으로 문서화 | eCFR Title 29 |
| UK | UK HSE Legislation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Reg.13 Capabilities and training |
Regulation 단위 요구사항으로 관리감독 포인트 정렬 | 작업허가·점검표·교육자료의 기준 문구를 일치화 | UK regulation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労働安全衛生規則 第1編第2章 安全衛生管理体制(第2条〜第24条) 第3条の2 総括安全衛生管理者が統括管理する業務 |
장·절·조 타이틀 기준으로 국내 조문과 1:1 매핑 | 조항 타이틀을 점검표 항목명으로 직접 연결 | e-Gov 法令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Model WHS Regulations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r38) r39 Provision and use of information, training and instruction |
운영통제·설비통제 요구를 절차서와 MOC에 반영 |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변경관리 연계를 강화 | Model WHS |
| EU | EU Directive |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9 Various obligations (risk records, information, planning) |
최소 요구사항 비교로 국내 기준 누락항목 확인 | 국내 적용 시 즉시 점검 가능한 항목으로 재구성 | EU Directive |
| INTL | ISO/EN Standards |
ISO 45001:2018 5.3 Organizational rol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6.1 Actions to address risks and opportunities |
설계-운영-점검-시정의 폐루프를 국제표준으로 정렬 | 글로벌 감사 대응 가능한 표준 용어 체계를 확보 |
ISO 12100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
ISO 45001:2018 Clause 5.3 Organizational rol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
관리감독자의 역할·권한·책임이 문서상 지정되고 현장 지휘체계로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 |
관리감독자 지정서, 역할기술서, 결재선, 교대별 인수인계 기준을 문서화 | 참고 링크 |
|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Directive 89/391/EEC Article 6(1), 6(3)(a), 9(1) |
위험예방 조치와 기록보존 의무가 관리감독자의 일상 업무로 연결되는지 확인 |
위험예방 활동, 순찰, 교육, 기록보존 항목을 관리감독자 업무표준에 반영 |
참고 링크 |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
KOSHA GUIDE A-R-1-2026 12.2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 12.4 작업장 안전확인 및 점검 |
작업착수 전 브리핑, 작업허가, 현장 확인이 실제 선행 절차로 운영되는지 확인 |
작업허가 요청 시 JSA 첨부, 작업 전 안전회의, 승인 서명, 착수 전 브리핑을 묶어 운영 |
참고 링크 |
| 필요한 사항을 점검 |
KOSHA GUIDE A-R-2-2026 7.4 시스템 수명주기 위험성평가체계 8.3 설계단계 위험성평가 8.5 제조단계 위험성평가 |
작업 단계별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 전 점검표가 서로 연결되는지 점검 |
작업 전 확인표,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장치 작동확인, 관리감독자 확인 서명을 필수화 |
참고 링크 |
|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KOSHA GUIDE A-R-3-2026 5.2.1 보우타이 리스크평가 추진절차 5.2.2 단계별 수행내용 |
원인·사상·결과·예방대책·감소대책이 관리감독자의 점검 포인트로 정리되는지 확인 |
TBM/JSA 양식에 원인-결과-대책 흐름을 넣어 즉시조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
참고 링크 |
|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 OSHA 29 CFR 1910.22(d)(1) inspection, maintenance, and repair | 이상 발견 후 사용중지·수리·재확인 절차가 지연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 |
부적합 발견 즉시 사용중지, 수리완료 확인, 재점검, 재승인 절차를 체크리스트화 |
참고 링크 |
6) 제35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업무 지정 | 관리감독자별 담당 공정·설비·작업범위와 역할·권한을 문서로 지정 | 관리감독자 지정서/역할기술서 |
| 작업 전 확인 | 작업허가, JSA, 작업 전 안전회의, 현장 사전점검을 착수 전에 완료 | 작업허가서/JSA/TBM 기록 |
| 작업 중 감독 |
작업 중 순찰로 안전수칙 이행, 보호구, 설비상태, 작업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 |
순찰일지/현장점검표 |
| 이상 발견 조치 | 이상 발견 즉시 작업중지, 수리·시정, 재확인 후 재개 절차를 운영 | 부적합조치서/재가동 승인서 |
| 개선 루프 |
사고·아차사고·지적사항을 CAPA와 위험성평가 갱신으로 연결해 절차를 개선 |
CAPA 기록/개정 이력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원문 반영 | 제35조 문구와 별표 2 업무가 점검표·작업표준에 반영돼 있다 | 기준서 개정이력 |
| 2 | 관리감독자 지정 | 공정·설비·작업별 관리감독자와 대리체계가 문서로 지정돼 있다 | 지정서/역할기술서 |
| 3 | 작업 전 점검 | 작업 시작 전 확인항목이 체크리스트로 운영되고 있다 | 작업 전 점검표 |
| 4 | 위험성평가 선행 | JSA·위험성평가 결과가 작업허가와 연결돼 있다 | 위험성평가서/JSA |
| 5 | 작업 전 안전회의 | TBM 또는 작업 전 안전회의 결과가 착수 전에 공유된다 | TBM 기록 |
| 6 | 작업 중 순찰 | 관리감독자가 작업 중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순찰기록을 남긴다 | 순찰일지 |
| 7 | 이상 발견 즉시조치 | 이상 발견 시 작업중지·수리·재확인 절차가 즉시 실행된다 | 부적합조치서 |
| 8 | 재가동 승인 | 수리 후 재점검과 재가동 승인 절차가 분리돼 있다 | 재가동 승인서 |
| 9 | 교육·전파 | 변경사항·위험포인트·즉시조치 기준이 작업자 교육에 반영돼 있다 | 교육대장 |
| 10 | 개선 추적 | 사고·아차사고·지적사항이 CAPA와 위험성평가 갱신으로 연결된다 | CAPA/개정이력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5조 실무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과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점검표를 운영하고, 점검값·조치결과를 기록해 이탈
즉시 시정하는 체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KY활동+작업 전 브리핑+현장책임자 직접 점검 | 작업 시작 전 위험포인트 공유와 반장·직장 책임을 실무 절차로 고정 | 작업 전 5분 KY 브리핑 + 관리감독자 확인 서명 |
| AU | Supervisor capability + SWMS/permit 기반 사전통제 | 관리감독자 역량과 작업 시작 전 검토 절차를 같이 관리 | 고위험 작업 착수 전 SWMS/JSA 승인 체크박스 추가 |
| US | Pre-job inspection + 이상 발견 즉시 사용중지/수리 | 점검-시정-재가동 승인 루프를 문서로 분리해 운영 | 부적합 발견 시 stop-work / repair / restart 승인 절차서 운영 |
| UK | Risk assessment + competent supervision + arrangements 유지 | 관리감독자 지정과 위험평가, 작업 전 확인을 한 세트로 묶음 | 작업 전 위험평가 결과와 관리감독자 지정표를 같은 파일에 편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