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해석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점검, 이상 발견 즉시 수리·조치, 교육·기록까지 이어서 현장 위험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점검,
이상 발견 즉시 수리·조치, 교육·기록까지 이어서 현장 위험을 끊어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실무 적용 가이드

제35조 원문 기준을 현장 점검·개선·교육·감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반
패턴·국내외 기준·운영모델을 함께 정리한 실무 해설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
조문 원문 ↔ 핵심 해석 포인트 사이 참조 이미지 삽입 영역

2) 핵심 해석 포인트

  • 원문 우선 원칙: 제35조 조문 문구를 내부
    기준서/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표현으로 반영하고, 임의 축약 해석을
    금지합니다.
  • 설계단계 선제 통제: 작업자 주의 중심 관리가 아니라
    구조·치수·방호·이격거리 확보를 우선 적용해 위험원 자체를 낮춥니다.
  • 설치/변경 시 검증: 신규 설치·개조·라인 변경(MOC) 시
    조문 요구사항 적합성 검토를 필수 절차로 고정합니다.
  • 운영단계 상시점검: 일상점검(현장) + 정기점검(안전팀) +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 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합니다.
  • 교육·지휘 일체화: 관리감독자 TBM과 신규자 교육자료에
    제35조 핵심 위반사례를 반영해 현장 판단 편차를 줄입니다.
  • 증빙·감사 대응: 시정 전후 사진, 실측값, 책임자 확인,
    완료기한/재발방지 조치까지 CAPA로 남겨 내부감사·외부점검 대응성을
    확보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기준 미준수 설치 치수/강도/여유공간 기준 미달 상태로 임시 운영 추락·충돌·협착·전도 즉시 사용중지, 위험구역 통제, 기준치 재시공
방호구조 미설치/훼손 난간·가드·방호판 일부 제거 후 미복구 고소추락·접촉사고 당일 복구, 복구 확인 전 재가동 금지
동선 혼재 보행자와 장비 이동 경로가 교차·중첩됨 충돌·끼임·협착 동선 분리, 바닥마킹/표지 보강, 감시자 배치
점검 누락 손상·변형·체결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 사용 재해 반복·설비파손 점검주기 재설계, 책임자 지정, 특별점검 시행
시정조치 지연 부적합 발견 후 조치기한이 반복 연장됨 잠재위험 상시 노출 우선순위 상향, 임시보완+영구개선 병행
기록 부실 구두 조치만 수행하고 증빙/근거 미보관 재발 원인 추적 실패 체크리스트·CAPA 기록 의무화, 월간 리뷰

4)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35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필요한 경우 항/호
세분화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관련 기준을 작업표준·점검표에
직접 반영
조문 문구 중심으로 설치·운영·점검 기준을 고정 법령 원문
KR KOSHA GUIDE A-R-1-2026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12.2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
12.4 작업장 안전확인 및 점검
관리감독자의 역할·책임 부여, 작업 전 확인, 작업허가, 작업장 점검을
제35조 운영축과 직접 연결한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허가, 작업장 순찰·점검표,
이상 발견 시 조치 기록을 하나의 감독체계로 묶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
KOSHA GUIDE A-R-1-2026
KR KOSHA GUIDE A-R-2-2026 (생산시스템의 수명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규정)
7.4 시스템 수명주기 위험성평가체계
8.3 설계단계 위험성평가
8.5
제조단계 위험성평가
작업 착수 전 검토·점검이 일회성 확인이 아니라 수명주기별
위험성평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강한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확인사항을 설계·개발·제조·운영 단계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하고, 현장 점검표를 그 결과의 실행 확인
수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KOSHA GUIDE A-R-2-2026
KR KOSHA GUIDE A-R-3-2026 (보우타이(Bow-Tie) 리스크 평가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2.1 보우타이 리스크평가 추진절차
5.2.2 단계별 수행내용
5.3
정성적 보우타이 리스크평가 및 관리표 사용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원인·결과·예방대책·감소대책을 시각화해 점검 포인트를 빠짐없이 잡게
해 준다.
작업 전 TBM이나 JSA 단계에서 원인-사상-결과-예방대책을 한 화면에
정리하면, 이상 발견 시 즉시 어떤 통제부터 강화할지 판단이 빨라진다.
KOSHA GUIDE A-R-3-2026
US OSHA (29 CFR) 1910.145 Specifications for accident prevention signs and tags
1910.147
Control of hazardous energy (lockout/tagout)
1910.212 General
machine guarding requirements
해당 위험유형의 해외 조항 기준으로 점검항목 구체화 항목별 판정기준을 수치·행동 기준으로 문서화 eCFR Title 29
UK UK HSE Legislation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Reg.13
Capabilities and training
Regulation 단위 요구사항으로 관리감독 포인트 정렬 작업허가·점검표·교육자료의 기준 문구를 일치화 UK regulation
JP 労働安全衛生規則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労働安全衛生規則 第1編第2章 安全衛生管理体制(第2条〜第24条)
第3条の2
総括安全衛生管理者が統括管理する業務
장·절·조 타이틀 기준으로 국내 조문과 1:1 매핑 조항 타이틀을 점검표 항목명으로 직접 연결 e-Gov 法令
AU Model WHS Regulations Model WHS Regulations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r38)
r39 Provision and use of information, training and
instruction
운영통제·설비통제 요구를 절차서와 MOC에 반영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변경관리 연계를 강화 Model WHS
EU EU Directive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9 Various obligations (risk records, information, planning)
최소 요구사항 비교로 국내 기준 누락항목 확인 국내 적용 시 즉시 점검 가능한 항목으로 재구성 EU Directive
INTL ISO/EN Standards ISO 45001:2018 5.3 Organizational rol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6.1 Actions to address risks and opportunities
설계-운영-점검-시정의 폐루프를 국제표준으로 정렬 글로벌 감사 대응 가능한 표준 용어 체계를 확보 ISO 12100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ISO 45001:2018 Clause 5.3 Organizational rol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관리감독자의 역할·권한·책임이 문서상 지정되고 현장 지휘체계로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
관리감독자 지정서, 역할기술서, 결재선, 교대별 인수인계 기준을 문서화 참고 링크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Directive 89/391/EEC Article 6(1), 6(3)(a), 9(1) 위험예방 조치와 기록보존 의무가 관리감독자의 일상 업무로 연결되는지
확인
위험예방 활동, 순찰, 교육, 기록보존 항목을 관리감독자 업무표준에
반영
참고 링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KOSHA GUIDE A-R-1-2026 12.2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
12.4
작업장 안전확인 및 점검
작업착수 전 브리핑, 작업허가, 현장 확인이 실제 선행 절차로
운영되는지 확인
작업허가 요청 시 JSA 첨부, 작업 전 안전회의, 승인 서명, 착수 전
브리핑을 묶어 운영
참고 링크
필요한 사항을 점검 KOSHA GUIDE A-R-2-2026 7.4 시스템 수명주기 위험성평가체계
8.3
설계단계 위험성평가
8.5 제조단계 위험성평가
작업 단계별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 전 점검표가 서로 연결되는지 점검 작업 전 확인표,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장치 작동확인, 관리감독자 확인
서명을 필수화
참고 링크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KOSHA GUIDE A-R-3-2026 5.2.1 보우타이 리스크평가 추진절차
5.2.2
단계별 수행내용
원인·사상·결과·예방대책·감소대책이 관리감독자의 점검 포인트로
정리되는지 확인
TBM/JSA 양식에 원인-결과-대책 흐름을 넣어 즉시조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참고 링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OSHA 29 CFR 1910.22(d)(1) inspection, maintenance, and repair 이상 발견 후 사용중지·수리·재확인 절차가 지연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 부적합 발견 즉시 사용중지, 수리완료 확인, 재점검, 재승인 절차를
체크리스트화
참고 링크

6) 제35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업무 지정 관리감독자별 담당 공정·설비·작업범위와 역할·권한을 문서로 지정 관리감독자 지정서/역할기술서
작업 전 확인 작업허가, JSA, 작업 전 안전회의, 현장 사전점검을 착수 전에 완료 작업허가서/JSA/TBM 기록
작업 중 감독 작업 중 순찰로 안전수칙 이행, 보호구, 설비상태, 작업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
순찰일지/현장점검표
이상 발견 조치 이상 발견 즉시 작업중지, 수리·시정, 재확인 후 재개 절차를 운영 부적합조치서/재가동 승인서
개선 루프 사고·아차사고·지적사항을 CAPA와 위험성평가 갱신으로 연결해 절차를
개선
CAPA 기록/개정 이력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원문 반영 제35조 문구와 별표 2 업무가 점검표·작업표준에 반영돼 있다 기준서 개정이력
2 관리감독자 지정 공정·설비·작업별 관리감독자와 대리체계가 문서로 지정돼 있다 지정서/역할기술서
3 작업 전 점검 작업 시작 전 확인항목이 체크리스트로 운영되고 있다 작업 전 점검표
4 위험성평가 선행 JSA·위험성평가 결과가 작업허가와 연결돼 있다 위험성평가서/JSA
5 작업 전 안전회의 TBM 또는 작업 전 안전회의 결과가 착수 전에 공유된다 TBM 기록
6 작업 중 순찰 관리감독자가 작업 중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순찰기록을 남긴다 순찰일지
7 이상 발견 즉시조치 이상 발견 시 작업중지·수리·재확인 절차가 즉시 실행된다 부적합조치서
8 재가동 승인 수리 후 재점검과 재가동 승인 절차가 분리돼 있다 재가동 승인서
9 교육·전파 변경사항·위험포인트·즉시조치 기준이 작업자 교육에 반영돼 있다 교육대장
10 개선 추적 사고·아차사고·지적사항이 CAPA와 위험성평가 갱신으로 연결된다 CAPA/개정이력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5조 실무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점검표를 운영하고, 점검값·조치결과를 기록해 이탈
즉시 시정하는 체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포인트 국내 적용 시사점 즉시 실행 항목
JP KY활동+작업 전 브리핑+현장책임자 직접 점검 작업 시작 전 위험포인트 공유와 반장·직장 책임을 실무 절차로 고정 작업 전 5분 KY 브리핑 + 관리감독자 확인 서명
AU Supervisor capability + SWMS/permit 기반 사전통제 관리감독자 역량과 작업 시작 전 검토 절차를 같이 관리 고위험 작업 착수 전 SWMS/JSA 승인 체크박스 추가
US Pre-job inspection + 이상 발견 즉시 사용중지/수리 점검-시정-재가동 승인 루프를 문서로 분리해 운영 부적합 발견 시 stop-work / repair / restart 승인 절차서 운영
UK Risk assessment + competent supervision + arrangements 유지 관리감독자 지정과 위험평가, 작업 전 확인을 한 세트로 묶음 작업 전 위험평가 결과와 관리감독자 지정표를 같은 파일에 편철

10)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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