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6조 사용의 제한 – 해석

즉시 사용중지하고,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완료해 적합성이 회복될 때까지
재사용을 금지하는 운영통제가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해설
제36조는 방호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인증·자율안전·안전검사 기준 부적합 상태의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보호구 사용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핵심은 “부적합
확인 즉시 사용중지”와 “적합성 회복 전 재사용 금지”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부적합 설비 계속사용(위험)과 사용중지·적합성 회복 후 재사용(안전)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금지 트리거: 방호조치 미이행, 인증기준 부적합, 검사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금지입니다. -
적용 대상: 기계·기구·설비뿐 아니라 방호장치와
보호구까지 포함됩니다. -
재사용 조건: 적합성 회복(수리·교체·재검사·재인증) 확인
전 재가동 불가입니다. -
문서화 의무: 중지 사유, 시정조치, 적합성 확인 기록을
남겨야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부적합 설비 가동 | 안전검사 만료 장비를 생산 일정 이유로 지속 사용 | 중대사고·법 위반 | 즉시 가동중지, 검사 완료 전 사용금지 |
| 방호장치 우회 | 인터록 해제 후 임시 운전 | 끼임·절단 사고 | LOTO 적용 후 방호장치 원상복구 |
| 보호구 부적합 사용 | 인증 미확인 보호구를 대체품으로 지급 | 보호성능 미달 | 즉시 회수·적합 인증품 재지급 |
4) 제36조(사용의 제한)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36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조(사용의 제한) | 방호조치·인증·검사 부적합 장비 사용 금지 의무를 명시 | 부적합 판정 즉시 설비 태그아웃 후 재가동 승인 절차 운영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A-R-1-2026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12.2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 12.4 작업장 안전확인 및 점검 16.2 시정조치 |
부적합 설비·장치 발견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작업허가·현장점검·시정조치 후 재가동 승인으로 연결하는 운영통제를 제36조와 직접 연계한다. |
사용금지 대상 식별 → 격리표시 → 시정조치 → 재확인 → 재가동 승인까지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묶어야 제36조의 실효성이 생긴다. |
KOSHA GUIDE A-R-1-2026 |
| KR |
KOSHA GUIDE A-G-12-2026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4. 안전보호구 관련 법적 필수사항 6.1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10. 개인보호구의 유지관리 |
보호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상태가 부적합하면 즉시 회수·교체·재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36조의 보호구 사용제한과 직접 연결한다. |
보호구는 인증 적합성, 작업별 선정, 유지관리, 교체시기까지 일치해야 하며, 부적합 보호구는 현장 반출·폐기 또는 교체 전까지 재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KOSHA GUIDE A-G-12-2026 |
| US | OSHA 29 CFR 1910 |
1910.145 Accident prevention signs and tags 1910.147 The control of hazardous energy (lockout/tagout) 1910.212 General requirements for all machines |
부적합 장비 격리표시, 에너지차단, 방호기준 충족 전 사용금지와 정합 | 부적합 발견 즉시 태그부착+LOTO+재검증 3단계로 재가동 통제 | eCFR Part 1910 |
| UK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
부적합 설비 위험평가 및 운영통제 의무를 규정 | 부적합 항목은 Reg.5 관리체계에서 사용금지로 자동 분류 | UK Management Regs |
| JP | 労働安全衛生法 |
第2条(定義)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3条の2(事業者等の責務) |
사업자 안전조치·부적합 설비 통제의 법적 책임근거 제공 | 부적합 설비 사용제한 책임을 관리감독 체계와 연결해 운영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
위험식별 후 부적합 설비 사용제한 및 통제조치 의무를 명시 | r34 점검결과 부적합 시 r39 통제로 작업중지·격리 적용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89/391/EEC |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9 Various obligations of employers |
위험설비 사용제한·예방조치·기록관리 의무와 일치 | 부적합 장비 이력과 시정완료 증빙을 Article 9 체계로 관리 | EU 89/391/EEC |
| INTL | ISO 45001 |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ISO 45001:2018 Clause 10.2 Incident, nonconformity and corrective action |
부적합 설비 사용중지와 시정조치 관리 절차를 체계화 | 사용중지-시정-재가동 승인 흐름을 ISO 45001 절차서로 통합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OSHA 29 CFR 1910.212(a)(1) OSHA 29 CFR 1910.147(c)(1) |
방호장치 설치, 대여장비 안전조치, 에너지차단 절차가 실제 정비·점검·재가동 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부적합 설비는 태그부착+LOTO+사용금지 상태로 전환하고, 방호조치 복구 후 재확인 절차를 둔다. |
산업안전보건법 OSHA 1910.212 OSHA 1910.147 |
|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Directive 2006/42/EC Annex I 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
인증대상 기계·보호구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필수 안전요건과 적합성 자료가 현장 사용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인증서, 모델명, 인증표시, 방호사양을 입고검사와 사용승인 체크리스트에 연결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Directive 2006/42/EC |
|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ISO 12100:2010 Clause 5 Risk assessment ISO 12100:2010 Clause 6 Risk reduction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이 위험성평가와 설계상 위험저감 조치를 거쳐 신고·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자율안전확인 대상은 신고서, 위험성평가 근거, 사용개시 승인기록을 함께 묶어 관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ISO 12100 |
|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Reg.5 Maintenance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Reg.6 Inspection |
검사대상 설비의 검사주기, 합격상태, 보수 후 재검사 여부가 현장 자산관리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
안전검사 만료 또는 불합격 설비는 즉시 사용중지로 전환하고, 재검사 합격 전 재가동을 금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PUWER 1998 |
|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부적합 판정 이후 사용중지, 시정조치, 재가동 승인 절차가 끊기지 않고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
사용금지 태그, 격리구역, 시정완료 증빙, 재가동 승인서까지 하나의 부적합 통제 패키지로 관리한다. |
EU 89/391/EEC ISO 45001 |
6) 제36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제36조(사용의 제한)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통제요건을 설계도면·작업표준에 수치/조건으로 반영하고, 적용범위와 예외조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
설계검토서, 기준매트릭스 |
| 설치 승인 |
설치 완료 후 조문 기준 적합성을 실측·현장확인으로 검증하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 시정완료를 조건으로 관리하며 재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
설치검사서, 승인체크리스트 |
| 운영 통제 |
일상점검과 관리감독자 확인을 분리 운영하여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임시보완·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일상점검표, 즉시조치기록 |
| 정기 점검 |
주간·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추적하고, 법규·표준 개정사항과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해 점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
정기점검 리포트, 개정이력 |
| 개선 루프 |
CAPA 체계로 원인분석-시정-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교육자료·작업허가서·점검표에 반영해 동일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
CAPA 이력서, 교육반영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조문 원문 반영 |
제36조(사용의 제한)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서 개정이력 |
| 2 | 적용범위 정의 |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
적용범위 문서 |
| 3 | 설치 적합성 검증 |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
실측기록, 승인서 |
| 4 | 운영점검 수행 |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
일상점검표 |
| 5 | 핵심 위험요인 통제 |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
순찰기록, 현장사진 |
| 6 | 부적합 시정 |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
시정조치서 |
| 7 | 효과 검증 |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
효과검증 기록 |
| 8 | 교육·전파 |
제36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
교육대장 |
| 9 | 변경관리 연계 |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
MOC 기록 |
| 10 | 감사 대응성 |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
증빙 패키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6조는 방호조치·인증·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설비와
보호구를 즉시 사용중지하고,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완료해 적합성이 회복될
때까지 재사용을 금지하는 운영통제가 핵심입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第24条 기반 사업자 조치의 즉시 이행 의무 | 부적합 설비 지연조치를 줄이기 위해 중지권한 명확화 필요 | 중지권한 위임 문서 재정비 |
| JP | 第3条の2 책임체계 기반 예방조치 강화 | 사업주-관리감독자 책임연계로 공백 최소화 가능 | 책임연계 보고체계 도입 |
| AU | r34 위험식별-사용제한 연동 운영 | 점검결과를 즉시 사용통제로 연결하면 재해 가능성 저감 | 점검 앱에 자동 중지 플래그 추가 |
| AU | r39 최소화 조치 완료 전 재가동 금지 | 시정완료 검증 절차를 KPI화하면 재발률 감소 | 재가동 승인 체크리스트 운영 |
10) 참고 링크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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