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해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재개해야 하며,
태풍 긴급복구 예외도 승인·보호통제·대피체계를 전제로 제한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해설
제37조는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으로 근로자 위험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특히 태풍 등 긴급복구 예외상황도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위험통제를 전제로 제한 적용해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
중지 기준: 비·눈·강풍·기상불안정으로 위험 우려가
확인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
우려 판단: 체감이 아니라 풍속, 강우, 시계, 낙뢰 등
객관지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외 적용: 태풍 긴급복구는 예외 가능하나,
작업허가·보호조치·감시체계가 필수입니다. -
재개 조건: 기상 안정 확인과 현장 재점검 완료 전
재개하면 안 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중지지시 지연 | 강풍경보 중 고소작업 지속 | 추락·비래물 사고 | 즉시 작업중지 및 하강·대피 |
| 객관지표 미운영 | 현장감에만 의존해 중지 판단 | 판단오류·책임분쟁 | 풍속계·기상앱 기준값 설정 |
| 재개 전 점검 누락 | 폭우 후 지반·가설물 확인 없이 재착수 | 전도·붕괴 위험 | 재개 전 구조·전기·접근로 점검 시행 |
4)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37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기상불안정 시 작업중지 의무와 긴급복구 예외를 규정 | 기상경보 단계별 중지·대피·재개 승인 절차 운영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M-155-2023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7.2 작업 시 준수사항(기상정보 유의, 초속 10m 이상 강풍·폭우·폭설 시 작업 중단) 10 작업안전 확인사항(풍속·부하·설치 요구사항) |
악천후·강풍 조건의 작업중지 기준과 재개 전 안전확인 항목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풍속·강우·강설 기준 초과 시 즉시 중지하고, 하강·대피·설비고정·재개 전 안전확인을 한 세트로 운영해야 한다. |
KOSHA GUIDE M-155-2023 |
| KR | KOSHA GUIDE X-12-2012 (산림작업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침) | 산림작업 전반의 기상 리스크 관리 및 작업중지 판단 계열 |
강풍·우천·지형·시계 불량 등 복합 위험조건에서 작업지속 여부를 리스크 관점으로 재판단하는 보조 가이드다. |
풍속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반, 수목 흔들림, 낙하위험, 접근로 상태까지 합쳐 작업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37조 보조근거로 유효하다. |
KOSHA GUIDE X-12-2012 |
| US | OSHA 29 CFR 1910 |
1910.23 Ladders 1910.28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1910.145 Accident prevention signs and tags |
악천후 시 추락·낙하물 위험 구간 접근통제 및 작업중지 조치와 정합 | 고소·외기 작업은 풍속 기준 초과 시 1910.28 통제로 즉시 중단 | eCFR Part 1910 |
| UK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
기상악화 위험평가와 작업중지·재개 통제체계 의무를 규정 | 기상특보 시 Reg.3 재평가와 Reg.5 통제조치 실행 후에만 작업 재개 | UK Management Regs |
| JP | 労働安全衛生法 |
第2条(定義)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3条の2(事業者等の責務) |
사업자와 현장관리자의 위험방지·작업중지 책임 체계를 제시 | 악천후 시 제24조 조치의무에 따라 작업중지와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
기상불안정 위험식별 후 작업중지·재개통제를 체계적으로 요구 | r34 위험식별 결과를 r39 통제로 연결해 중지·대피·재개승인 운영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89/391/EEC |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8 First aid, fire-fighting and evacuation |
기상위험 상황에서 예방조치·대피조치 의무를 명시 | 기상특보 시 대피·복구·재개 프로토콜을 Article 8 체계로 운영 | EU 89/391/EEC |
| INTL | ISO 45001 |
ISO 45001:2018 Clause 6.1.2 Hazard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risks and opportunities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기상위험 식별·작업중지·재개통제를 체계화 | 기상리스크 매트릭스와 작업중지 의사결정 플로우를 표준화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 |
ISO 45001:2018 Clause 6.1.2 Hazard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risks and opportunities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
기상예보, 현장풍속, 강우·강설, 시계, 지반상태를 위험성평가 입력값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장별 기상 리스크 매트릭스와 중지 기준표를 작업허가서 앞단에 붙여 사전판단을 표준화한다. |
ISO 45001 UK Management Regs |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Model WHS Regulations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
위험 우려 판단이 추락·비래·전도·붕괴·감전 같은 실제 위험 시나리오로 연결돼 있는지 점검한다. |
작업유형별 위험 우려 판단표를 두고, 위험 시나리오 하나라도 충족되면 중지·대피로 자동 연결되게 한다. |
EU 89/391/EEC Model WHS Regulations |
|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KOSHA GUIDE M-155-2023 7.2 작업 시 준수사항(기상정보 유의, 초속 10m 이상 강풍·폭우·폭설 시 작업 중단) 12 비상사태 구조절차 |
기상정보 확인, 풍속 기준 관리, 하강·정지·구조 절차가 작업허가서와 일상점검표에 반영되는지 검증한다. |
초속 10m 이상 강풍·폭우·폭설 시 작업중단 트리거를 운영하고, 하강·대피·설비고정 절차를 즉시 실행한다. |
참고 링크 |
|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
KOSHA GUIDE X-12-2012 산림작업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침 ISO 45001:2018 Clause 8.2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일반 작업중지와 달리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서 위험예상 단계부터 복구 준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확인한다. |
재난기상 단계별 경보, 대기조 편성, 접근통제, 구조·통신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조건 충족 전 출동을 금지한다. |
참고 링크 ISO 45001 |
|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OSHA 29 CFR 1910.23 Walking-working surfaces OSHA 29 CFR 1910.28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
예외적으로 복구작업을 허용할 때도 접근면·추락방호·비래물 통제가 먼저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
긴급복구는 별도 승인서, 최소인원, 추락방호, 통신유지, 작업시간 제한을 조건으로만 허용한다. |
OSHA 1910.23 OSHA 1910.28 |
6) 제37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통제요건을 설계도면·작업표준에 수치/조건으로 반영하고, 적용범위와 예외조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
설계검토서, 기준매트릭스 |
| 설치 승인 |
설치 완료 후 조문 기준 적합성을 실측·현장확인으로 검증하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 시정완료를 조건으로 관리하며 재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
설치검사서, 승인체크리스트 |
| 운영 통제 |
일상점검과 관리감독자 확인을 분리 운영하여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임시보완·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일상점검표, 즉시조치기록 |
| 정기 점검 |
주간·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추적하고, 법규·표준 개정사항과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해 점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
정기점검 리포트, 개정이력 |
| 개선 루프 |
CAPA 체계로 원인분석-시정-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교육자료·작업허가서·점검표에 반영해 동일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
CAPA 이력서, 교육반영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조문 원문 반영 |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서 개정이력 |
| 2 | 적용범위 정의 |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
적용범위 문서 |
| 3 | 설치 적합성 검증 |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
실측기록, 승인서 |
| 4 | 운영점검 수행 |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
일상점검표 |
| 5 | 핵심 위험요인 통제 |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
순찰기록, 현장사진 |
| 6 | 부적합 시정 |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
시정조치서 |
| 7 | 효과 검증 |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
효과검증 기록 |
| 8 | 교육·전파 |
제37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
교육대장 |
| 9 | 변경관리 연계 |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
MOC 기록 |
| 10 | 감사 대응성 |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
증빙 패키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7조는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재개해야 하며, 태풍
긴급복구 예외도 승인·보호통제·대피체계를 전제로 제한 적용해야 합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第522条 기반 악천후 작업중지 선제발동 | 경보 단계별 선제중지로 중대사고 가능성 감소 | 기상경보 연동 자동알림 도입 |
| JP | 第518条 연계 추락위험 재평가 | 재개 전 추락방지설비 재확인 절차가 필수 | 재개점검에 추락방지 항목 추가 |
| AU | r78/r79 기반 고소작업 permit 중단 운영 | permit 자동중단 체계가 현장 편차를 줄임 | 고소작업 permit 시스템 개선 |
| AU | 기상악화 시 대체작업 전환 관리 | 작업공백 최소화와 안전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 | 기상대체작업 목록 사전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