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해석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재개해야 하며, 태풍 긴급복구 예외도 승인·보호통제·대피체계를 전제로 제한 적용해야 합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재개해야 하며,
태풍 긴급복구 예외도 승인·보호통제·대피체계를 전제로 제한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해설

제37조는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으로 근로자 위험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특히 태풍 등 긴급복구 예외상황도 무제한 허용이
아니라 위험통제를 전제로 제한 적용해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 중지 기준: 비·눈·강풍·기상불안정으로 위험 우려가
    확인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 우려 판단: 체감이 아니라 풍속, 강우, 시계, 낙뢰 등
    객관지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외 적용: 태풍 긴급복구는 예외 가능하나,
    작업허가·보호조치·감시체계가 필수입니다.
  • 재개 조건: 기상 안정 확인과 현장 재점검 완료 전
    재개하면 안 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중지지시 지연 강풍경보 중 고소작업 지속 추락·비래물 사고 즉시 작업중지 및 하강·대피
객관지표 미운영 현장감에만 의존해 중지 판단 판단오류·책임분쟁 풍속계·기상앱 기준값 설정
재개 전 점검 누락 폭우 후 지반·가설물 확인 없이 재착수 전도·붕괴 위험 재개 전 구조·전기·접근로 점검 시행

4)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37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기상불안정 시 작업중지 의무와 긴급복구 예외를 규정 기상경보 단계별 중지·대피·재개 승인 절차 운영 법령 원문
KR KOSHA GUIDE M-155-2023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7.2 작업 시 준수사항(기상정보 유의, 초속 10m 이상 강풍·폭우·폭설 시
작업 중단)
10 작업안전 확인사항(풍속·부하·설치 요구사항)
악천후·강풍 조건의 작업중지 기준과 재개 전 안전확인 항목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풍속·강우·강설 기준 초과 시 즉시 중지하고, 하강·대피·설비고정·재개
전 안전확인을 한 세트로 운영해야 한다.
KOSHA GUIDE M-155-2023
KR KOSHA GUIDE X-12-2012 (산림작업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침) 산림작업 전반의 기상 리스크 관리 및 작업중지 판단 계열 강풍·우천·지형·시계 불량 등 복합 위험조건에서 작업지속 여부를 리스크
관점으로 재판단하는 보조 가이드다.
풍속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반, 수목 흔들림, 낙하위험, 접근로
상태까지 합쳐 작업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37조 보조근거로
유효하다.
KOSHA GUIDE X-12-2012
US OSHA 29 CFR 1910 1910.23 Ladders
1910.28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1910.145 Accident prevention signs
and tags
악천후 시 추락·낙하물 위험 구간 접근통제 및 작업중지 조치와 정합 고소·외기 작업은 풍속 기준 초과 시 1910.28 통제로 즉시 중단 eCFR Part 1910
UK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기상악화 위험평가와 작업중지·재개 통제체계 의무를 규정 기상특보 시 Reg.3 재평가와 Reg.5 통제조치 실행 후에만 작업 재개 UK Management Regs
JP 労働安全衛生法 第2条(定義)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3条の2(事業者等の責務)
사업자와 현장관리자의 위험방지·작업중지 책임 체계를 제시 악천후 시 제24조 조치의무에 따라 작업중지와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AU Model WHS Regulations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기상불안정 위험식별 후 작업중지·재개통제를 체계적으로 요구 r34 위험식별 결과를 r39 통제로 연결해 중지·대피·재개승인 운영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8 First aid,
fire-fighting and evacuation
기상위험 상황에서 예방조치·대피조치 의무를 명시 기상특보 시 대피·복구·재개 프로토콜을 Article 8 체계로 운영 EU 89/391/EEC
INTL ISO 45001 ISO 45001:2018 Clause 6.1.2 Hazard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risks and opportunities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기상위험 식별·작업중지·재개통제를 체계화 기상리스크 매트릭스와 작업중지 의사결정 플로우를 표준화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 ISO 45001:2018 Clause 6.1.2 Hazard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risks and opportunities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기상예보, 현장풍속, 강우·강설, 시계, 지반상태를 위험성평가
입력값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별 기상 리스크 매트릭스와 중지 기준표를 작업허가서 앞단에 붙여
사전판단을 표준화한다.
ISO 45001
UK Management Regs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Model WHS Regulations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위험 우려 판단이 추락·비래·전도·붕괴·감전 같은 실제 위험 시나리오로
연결돼 있는지 점검한다.
작업유형별 위험 우려 판단표를 두고, 위험 시나리오 하나라도 충족되면
중지·대피로 자동 연결되게 한다.
EU 89/391/EEC
Model WHS Regulations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KOSHA GUIDE M-155-2023 7.2 작업 시 준수사항(기상정보 유의, 초속 10m
이상 강풍·폭우·폭설 시 작업 중단)
12 비상사태 구조절차
기상정보 확인, 풍속 기준 관리, 하강·정지·구조 절차가 작업허가서와
일상점검표에 반영되는지 검증한다.
초속 10m 이상 강풍·폭우·폭설 시 작업중단 트리거를 운영하고,
하강·대피·설비고정 절차를 즉시 실행한다.
참고 링크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KOSHA GUIDE X-12-2012 산림작업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침
ISO
45001:2018 Clause 8.2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일반 작업중지와 달리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서 위험예상 단계부터
복구 준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확인한다.
재난기상 단계별 경보, 대기조 편성, 접근통제, 구조·통신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조건 충족 전 출동을 금지한다.
참고 링크
ISO 45001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OSHA 29 CFR 1910.23 Walking-working surfaces
OSHA 29 CFR
1910.28 Duty to have fall protection and falling object protection
예외적으로 복구작업을 허용할 때도 접근면·추락방호·비래물 통제가 먼저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긴급복구는 별도 승인서, 최소인원, 추락방호, 통신유지, 작업시간
제한을 조건으로만 허용한다.
OSHA 1910.23
OSHA 1910.28

6) 제37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통제요건을 설계도면·작업표준에 수치/조건으로 반영하고,
적용범위와 예외조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설계검토서, 기준매트릭스
설치 승인 설치 완료 후 조문 기준 적합성을 실측·현장확인으로 검증하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 시정완료를 조건으로 관리하며 재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설치검사서, 승인체크리스트
운영 통제 일상점검과 관리감독자 확인을 분리 운영하여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임시보완·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일상점검표, 즉시조치기록
정기 점검 주간·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추적하고, 법규·표준
개정사항과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해 점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정기점검 리포트, 개정이력
개선 루프 CAPA 체계로 원인분석-시정-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교육자료·작업허가서·점검표에 반영해 동일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CAPA 이력서, 교육반영기록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조문 원문 반영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서 개정이력
2 적용범위 정의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적용범위 문서
3 설치 적합성 검증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실측기록, 승인서
4 운영점검 수행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일상점검표
5 핵심 위험요인 통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순찰기록, 현장사진
6 부적합 시정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시정조치서
7 효과 검증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효과검증 기록
8 교육·전파 제37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교육대장
9 변경관리 연계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MOC 기록
10 감사 대응성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증빙 패키지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7조는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 기록과 시정 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재개해야 하며, 태풍
긴급복구 예외도 승인·보호통제·대피체계를 전제로 제한 적용해야 합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포인트 국내 적용 시사점 즉시 실행 항목
JP 第522条 기반 악천후 작업중지 선제발동 경보 단계별 선제중지로 중대사고 가능성 감소 기상경보 연동 자동알림 도입
JP 第518条 연계 추락위험 재평가 재개 전 추락방지설비 재확인 절차가 필수 재개점검에 추락방지 항목 추가
AU r78/r79 기반 고소작업 permit 중단 운영 permit 자동중단 체계가 현장 편차를 줄임 고소작업 permit 시스템 개선
AU 기상악화 시 대체작업 전환 관리 작업공백 최소화와 안전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 기상대체작업 목록 사전작성

10) 참고 링크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