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해석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운영하며, 점검
기록과 계획 이탈 시정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사고예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해설
제38조는 위험작업 착수 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핵심은
조사-계획-승인-이행-피드백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운영체계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사전조사 없이 작업강행(위험)과 조사·계획서 기반 작업수행(안전)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사전조사 필수: 작업내용뿐 아니라 지형·지반·지층
상태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
기록·보존 의무: 조사결과는 일회성 메모가 아니라 추적
가능한 문서로 보존해야 합니다. -
계획 연동: 조사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
작업이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변경관리: 현장조건 변화 시 계획서를 즉시 개정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조사 생략 | 지반상태 확인 없이 굴착·중장비 투입 | 붕괴·전도 | 즉시 중지 후 지반조사 재실시 |
| 계획서 형식화 | 기존 계획서 복사 사용, 현장특성 미반영 | 통제 미작동 | 현장 재조사 후 계획서 전면 개정 |
| 이행 불일치 | 계획서와 다른 장비·인원으로 작업 | 절차 이탈 사고 | 계획 대비 실행점검 및 승인 재확인 |
4)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38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사전조사·기록보존·작업계획서 작성·계획 이행 의무를 규정 | 착수승인 전 조사결과와 계획서 연계성 검토를 필수화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D-C-10-2026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 6.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7.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8.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제38조 제1항 각 호 중 타워크레인·차량계 건설기계·중량물 취급작업의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기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체화한다. |
작업계획서는 착수 전 작성, 변경 시 재승인, 작업자 사전확인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장비제원·지반상태·작업순서·작업지휘자 역할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
KOSHA GUIDE D-C-10-2026 |
| KR |
KOSHA GUIDE C-C-2-2025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4.1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5.1 정비·보수작업일정계획 5.7 작업위험성평가계획 5.10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 |
제38조 제1항제4호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전조사, 일정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를 한 문서체계로 묶어 준다. |
화학설비 작업은 단순 계획서가 아니라 일정·치환·작업허가·가동전점검·수급업체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계획으로 작성해야 한다. |
KOSHA GUIDE C-C-2-2025 |
| KR | KOSHA GUIDE C-C-49-2026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2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6.1 작업허가전 점검사항 6.2 작업전 조치사항 |
조사결과와 작업계획이 실제 착수 승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계획과 다른 조건에서는 재허가·재점검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
작업계획서만 작성해 두고 끝내지 말고, 허가 발급 전 현장확인·첨부서류·위험성평가·안전조치 이행까지 확인해야 한다. |
KOSHA GUIDE C-C-49-2026 |
| KR | KOSHA GUIDE C-C-67-2026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4.4 평가준비사항 5.4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5.5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6.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
사전조사 결과를 위험성평가와 작업절차서로 구체화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절차서 관리체계로 확인하게 해 준다. |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JRA/JSA, 절차서 제·개정, 교육·숙지 확인까지 이어져야 제38조 이행으로 볼 수 있다. |
KOSHA GUIDE C-C-67-2026 |
| US | OSHA 29 CFR 1910 |
1910.132(d) Hazard assessment and equipment selection 1910.147(c)(4) Energy control procedure 1910.178(l) Operator training and evaluation |
사전위험평가와 절차서 기반 작업수행 요구와 정합 | 작업 전 hazard assessment 결과를 작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설정 | eCFR Part 1910 |
| UK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
사전위험평가와 계획기반 운영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 | 작업 전 Reg.3 평가서를 계획서 본문에 직접 반영 | UK Management Regs |
| JP | 労働安全衛生法 |
第2条(定義)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3条の2(事業者等の責務) |
사업자 사전조치·위험방지 계획 수립 책임의 법적 근거 제공 | 현장조사·계획수립 책임자를 조문 기반으로 지정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7 What is involved in managing risks |
위험식별 후 통제계획 수립·실행 의무를 규정 | r34/r37 기반 사전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업허가와 연동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89/391/EEC |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9 Various obligations of employers |
사전 예방계획 수립, 문서화, 조치 이행 의무와 일치 | 조사·계획·이행 증빙을 Article 9 문서체계로 보관 | EU 89/391/EEC |
| INTL | ISO 45001 / ISO 31000 |
ISO 45001:2018 Clause 6.1 Actions to address risks and opportunities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ISO 31000:2018 Clause 6 Risk assessment |
사전조사 기반 위험평가와 운영계획 통제 원칙 제공 | 위험평가 결과를 작업계획서 핵심 통제항목으로 자동 반영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작업 종류별로 사전조사·계획·통제 절차가 정의돼 있고, 현장 작업이 그 분류에 맞게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
작업유형별 표준계획서 템플릿과 승인권한 체계를 두고 착수 전 적용 대상을 분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ISO 45001 |
|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eg.5 KOSHA GUIDE D-C-10-2026 5.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 |
지형·지반·지층·지장물·지내력 같은 현장조건이 실제 사전조사서에 빠짐없이 기록되는지 점검한다. |
지반도, 경사도, 지장물 간섭, 장비 제원, 운행경로를 사전조사서 표준 항목으로 고정한다. |
UK Management Regs KOSHA D-C-10-2026 |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
Directive 89/391/EEC Article 9 KOSHA GUIDE C-C-67-2026 6.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
조사결과와 위험성평가 결과가 단발성 메모가 아니라 문서번호·개정이력·보존체계까지 갖춘 기록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
사전조사서, 위험성평가서, 작업절차서, 교육기록, 개정이력을 같은 문서 체계 안에서 보존한다. |
EU 89/391/EEC KOSHA C-C-67-2026 |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KOSHA GUIDE D-C-10-2026 6~8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KOSHA GUIDE C-C-2-2025 4.1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5.1 정비·보수작업일정계획 |
작업계획서에 장비종류·성능, 작업순서, 작업지휘자, 지반강도, 지내력, 특기사항, 일정계획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작업개요, 장비제원, 운행경로, 작업순서, 지반보강, 작업인원 역할, 일정표를 빠짐없이 계획서 본문에 반영한다. |
KOSHA D-C-10-2026 KOSHA C-C-2-2025 |
|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
KOSHA GUIDE C-C-49-2026 5.2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6.1 작업허가전 점검사항 OSHA 29 CFR 1910.147(c)(4) |
계획서와 실제 작업이 일치하는지, 착수 전 허가·현장확인·안전조치가 완료된 뒤 작업이 개시되는지 확인한다. |
작업허가 발급 전 현장확인, 첨부도면·위험성평가 검토, 작업시간 연장 재확인, 계획변경 시 재승인 절차를 운영한다. |
KOSHA C-C-49-2026 OSHA 1910.147 |
6) 제38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통제요건을 설계도면·작업표준에 수치/조건으로 반영하고, 적용범위와 예외조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
설계검토서, 기준매트릭스 |
| 설치 승인 |
설치 완료 후 조문 기준 적합성을 실측·현장확인으로 검증하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 시정완료를 조건으로 관리하며 재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
설치검사서, 승인체크리스트 |
| 운영 통제 |
일상점검과 관리감독자 확인을 분리 운영하여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임시보완·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일상점검표, 즉시조치기록 |
| 정기 점검 |
주간·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추적하고, 법규·표준 개정사항과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해 점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
정기점검 리포트, 개정이력 |
| 개선 루프 |
CAPA 체계로 원인분석-시정-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교육자료·작업허가서·점검표에 반영해 동일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
CAPA 이력서, 교육반영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조문 원문 반영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서 개정이력 |
| 2 | 적용범위 정의 |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
적용범위 문서 |
| 3 | 설치 적합성 검증 |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
실측기록, 승인서 |
| 4 | 운영점검 수행 |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
일상점검표 |
| 5 | 핵심 위험요인 통제 |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
순찰기록, 현장사진 |
| 6 | 부적합 시정 |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
시정조치서 |
| 7 | 효과 검증 |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
효과검증 기록 |
| 8 | 교육·전파 |
제38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
교육대장 |
| 9 | 변경관리 연계 |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
MOC 기록 |
| 10 | 감사 대응성 |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
증빙 패키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8조는 작업 전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운영하며, 점검 기록과 계획 이탈
시정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사고예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第24条 기반 사전조치 책임의 현장관리 연계 | 작업계획 승인권한을 현장단위로 명확히 해야 실효성 확보 | 현장 승인권자 지정표 운영 |
| JP | 第3条の2 책임규정 기반 문서보존 강화 | 조사기록 보존이 사후분쟁 대응에 직접 기여 | 조사문서 보존기간 기준 재정비 |
| AU | r34/r37 기반 위험식별-계획 연동 | 사전조사와 계획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행률 개선 가능 | 조사-계획 통합 양식 도입 |
| AU | 계획 이탈 시 재승인 프로세스 고정 | 임의 변경 작업을 줄여 재해 가능성 감소 | 계획변경 전자승인 워크플로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