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해석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작업 전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운영하며, 점검 기록과 계획 이탈 시정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사고예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작업 전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운영하며, 점검
기록과 계획 이탈 시정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사고예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해설

제38조는 위험작업 착수 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핵심은
조사-계획-승인-이행-피드백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운영체계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사전조사 없이 작업강행(위험)과 조사·계획서 기반 작업수행(안전)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사전조사 필수: 작업내용뿐 아니라 지형·지반·지층
    상태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 기록·보존 의무: 조사결과는 일회성 메모가 아니라 추적
    가능한 문서로 보존해야 합니다.
  • 계획 연동: 조사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
    작업이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변경관리: 현장조건 변화 시 계획서를 즉시 개정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조사 생략 지반상태 확인 없이 굴착·중장비 투입 붕괴·전도 즉시 중지 후 지반조사 재실시
계획서 형식화 기존 계획서 복사 사용, 현장특성 미반영 통제 미작동 현장 재조사 후 계획서 전면 개정
이행 불일치 계획서와 다른 장비·인원으로 작업 절차 이탈 사고 계획 대비 실행점검 및 승인 재확인

4)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38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전조사·기록보존·작업계획서 작성·계획 이행 의무를 규정 착수승인 전 조사결과와 계획서 연계성 검토를 필수화 법령 원문
KR KOSHA GUIDE D-C-10-2026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
6.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7.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8.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제38조 제1항 각 호 중 타워크레인·차량계 건설기계·중량물 취급작업의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기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체화한다.
작업계획서는 착수 전 작성, 변경 시 재승인, 작업자 사전확인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장비제원·지반상태·작업순서·작업지휘자 역할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KOSHA GUIDE D-C-10-2026
KR KOSHA GUIDE C-C-2-2025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1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5.1
정비·보수작업일정계획
5.7 작업위험성평가계획
5.10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
제38조 제1항제4호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전조사, 일정계획, 위험성평가, 작업허가를 한 문서체계로 묶어 준다.
화학설비 작업은 단순 계획서가 아니라
일정·치환·작업허가·가동전점검·수급업체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계획으로
작성해야 한다.
KOSHA GUIDE C-C-2-2025
KR KOSHA GUIDE C-C-49-2026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2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6.1 작업허가전
점검사항
6.2 작업전 조치사항
조사결과와 작업계획이 실제 착수 승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계획과 다른 조건에서는 재허가·재점검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작업계획서만 작성해 두고 끝내지 말고, 허가 발급 전
현장확인·첨부서류·위험성평가·안전조치 이행까지 확인해야 한다.
KOSHA GUIDE C-C-49-2026
KR KOSHA GUIDE C-C-67-2026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4 평가준비사항
5.4 작업위험성분석(JRA) 수행
5.5
작업안전분석(JSA) 수행
6.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사전조사 결과를 위험성평가와 작업절차서로 구체화하고, 계획 이행
여부를 절차서 관리체계로 확인하게 해 준다.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JRA/JSA, 절차서 제·개정, 교육·숙지
확인까지 이어져야 제38조 이행으로 볼 수 있다.
KOSHA GUIDE C-C-67-2026
US OSHA 29 CFR 1910 1910.132(d) Hazard assessment and equipment selection
1910.147(c)(4)
Energy control procedure
1910.178(l) Operator training and
evaluation
사전위험평가와 절차서 기반 작업수행 요구와 정합 작업 전 hazard assessment 결과를 작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설정 eCFR Part 1910
UK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사전위험평가와 계획기반 운영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 작업 전 Reg.3 평가서를 계획서 본문에 직접 반영 UK Management Regs
JP 労働安全衛生法 第2条(定義)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3条の2(事業者等の責務)
사업자 사전조치·위험방지 계획 수립 책임의 법적 근거 제공 현장조사·계획수립 책임자를 조문 기반으로 지정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AU Model WHS Regulations Part 3.1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7 What is involved in managing risks
위험식별 후 통제계획 수립·실행 의무를 규정 r34/r37 기반 사전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업허가와 연동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9 Various
obligations of employers
사전 예방계획 수립, 문서화, 조치 이행 의무와 일치 조사·계획·이행 증빙을 Article 9 문서체계로 보관 EU 89/391/EEC
INTL ISO 45001 / ISO 31000 ISO 45001:2018 Clause 6.1 Actions to address risks and
opportunities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ISO 31000:2018 Clause 6 Risk assessment
사전조사 기반 위험평가와 운영계획 통제 원칙 제공 위험평가 결과를 작업계획서 핵심 통제항목으로 자동 반영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작업 종류별로 사전조사·계획·통제 절차가 정의돼 있고, 현장 작업이 그
분류에 맞게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작업유형별 표준계획서 템플릿과 승인권한 체계를 두고 착수 전 적용
대상을 분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ISO 45001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eg.5
KOSHA GUIDE D-C-10-2026 5. 작업계획서 작성시기 및 승인
지형·지반·지층·지장물·지내력 같은 현장조건이 실제 사전조사서에
빠짐없이 기록되는지 점검한다.
지반도, 경사도, 지장물 간섭, 장비 제원, 운행경로를 사전조사서 표준
항목으로 고정한다.
UK Management Regs
KOSHA D-C-10-2026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Directive 89/391/EEC Article 9
KOSHA GUIDE C-C-67-2026 6.
작업절차서 승인, 등록, 관리 및 준수
조사결과와 위험성평가 결과가 단발성 메모가 아니라
문서번호·개정이력·보존체계까지 갖춘 기록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사전조사서, 위험성평가서, 작업절차서, 교육기록, 개정이력을 같은 문서
체계 안에서 보존한다.
EU 89/391/EEC
KOSHA C-C-67-2026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KOSHA GUIDE D-C-10-2026 6~8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KOSHA GUIDE
C-C-2-2025 4.1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5.1
정비·보수작업일정계획
작업계획서에 장비종류·성능, 작업순서, 작업지휘자, 지반강도, 지내력,
특기사항, 일정계획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작업개요, 장비제원, 운행경로, 작업순서, 지반보강, 작업인원 역할,
일정표를 빠짐없이 계획서 본문에 반영한다.
KOSHA D-C-10-2026
KOSHA C-C-2-2025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KOSHA GUIDE C-C-49-2026 5.2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6.1
작업허가전 점검사항
OSHA 29 CFR 1910.147(c)(4)
계획서와 실제 작업이 일치하는지, 착수 전 허가·현장확인·안전조치가
완료된 뒤 작업이 개시되는지 확인한다.
작업허가 발급 전 현장확인, 첨부도면·위험성평가 검토, 작업시간 연장
재확인, 계획변경 시 재승인 절차를 운영한다.
KOSHA C-C-49-2026
OSHA 1910.147

6) 제38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조문 문구를 기준으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통제요건을 설계도면·작업표준에 수치/조건으로
반영하고, 적용범위와 예외조건을 명확히 정의한다.
설계검토서, 기준매트릭스
설치 승인 설치 완료 후 조문 기준 적합성을 실측·현장확인으로 검증하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 시정완료를 조건으로 관리하며 재검증 결과를 기록한다.
설치검사서, 승인체크리스트
운영 통제 일상점검과 관리감독자 확인을 분리 운영하여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임시보완·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일상점검표, 즉시조치기록
정기 점검 주간·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 항목을 추적하고, 법규·표준
개정사항과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해 점검항목과 판정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한다.
정기점검 리포트, 개정이력
개선 루프 CAPA 체계로 원인분석-시정-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개선
결과를 교육자료·작업허가서·점검표에 반영해 동일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을 낮춘다.
CAPA 이력서, 교육반영기록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조문 원문 반영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핵심 문구가
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문구로 반영되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서 개정이력
2 적용범위 정의 적용 대상 설비·구역·공정·근로자 범위가 문서로 명확히 지정되어
책임구간 중복/누락 없이 운영된다.
적용범위 문서
3 설치 적합성 검증 설치 후 실측·현장확인으로 조문 기준(치수/조건/구조)이 충족되었고,
미달 항목은 승인 전에 시정되어 검증 완료되었다.
실측기록, 승인서
4 운영점검 수행 교대 전/작업 중 점검이 주기대로 수행되고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 관련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제 절차가 작동한다.
일상점검표
5 핵심 위험요인 통제 관리체계 이행 리스크를 유발하는 핵심 위험요인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견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가 실행된다.
순찰기록, 현장사진
6 부적합 시정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이행 여부가
추적되고, 지연 시 상향보고 체계가 작동한다.
시정조치서
7 효과 검증 시정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재발 징후가
있으면 추가 개선계획을 즉시 수립한다.
효과검증 기록
8 교육·전파 제38조 관련 위반사례·개선사례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어 작업자의
기준 인지와 현장 실행력이 유지된다.
교육대장
9 변경관리 연계 공정·설비·동선 변경 시 조문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 포함되어 변경
후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MOC 기록
10 감사 대응성 도면·점검·시정·교육·승인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고 항목 간 추적성이
확보되어 내부/외부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증빙 패키지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8조는 작업 전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업을 운영하며, 점검 기록과 계획 이탈
시정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사고예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포인트 국내 적용 시사점 즉시 실행 항목
JP 第24条 기반 사전조치 책임의 현장관리 연계 작업계획 승인권한을 현장단위로 명확히 해야 실효성 확보 현장 승인권자 지정표 운영
JP 第3条の2 책임규정 기반 문서보존 강화 조사기록 보존이 사후분쟁 대응에 직접 기여 조사문서 보존기간 기준 재정비
AU r34/r37 기반 위험식별-계획 연동 사전조사와 계획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행률 개선 가능 조사-계획 통합 양식 도입
AU 계획 이탈 시 재승인 프로세스 고정 임의 변경 작업을 줄여 재해 가능성 감소 계획변경 전자승인 워크플로우 적용

10)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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