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 해석

작업순서·기계기구 점검·신호방법·출입통제를 하나의 지휘선으로 운영하고,
교대·이탈 시에도 지휘 공백이 없도록 관리해야 현장 혼선과 충돌·끼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해설
제39조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를 따로 지정해
작업순서, 기계ㆍ기구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를 한 사람의 지휘선
아래에서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실무 핵심은 이름만 올린 형식적
지정이 아니라, 작업중지 지시와 작업 재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실권한자 지정,
교대 시 인수인계, 작업 전 점검기록 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기계ㆍ기구의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지휘자 부재로 혼선이 발생하는 위험작업과, 작업지휘자 중심으로
신호·출입·장비점검이 통제되는 안전작업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신호·출입·장비점검이 통제되는 안전작업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적용대상 확인: 제39조는 모든 작업이 아니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험작업에 적용되므로, 작업허가 단계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
지휘자 실권한화: 작업지휘자는 단순 참관자가 아니라
작업순서 변경, 작업중지, 출입통제, 신호 통일을 지시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핵심 관리업무 4가지: 작업순서·방법, 기계ㆍ기구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는 빠짐없이 사전 점검표와 브리핑 항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교대·이탈 관리: 작업지휘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교대되는
경우 대리자 지정과 인수인계가 즉시 이어져야 하며, 공백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면 제39조 취지에 반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지휘자 미지정 | 차량계 하역·양중 작업에 반장이나 유도자를 공식 지정하지 않고 투입 | 신호혼선·접촉·충돌사고 | 즉시 작업중지 후 실명 기반 작업지휘자 지정 |
| 지휘권한 불명확 | 지휘자가 이상을 발견해도 관리자 승인 전에는 작업을 못 세움 | 위험상태 지속·대응지연 | 작업중지권·재개승인권을 지정서와 허가서에 명시 |
| 신호체계 미통일 | 운전자·유도자·협력업체가 서로 다른 수신호·무전 용어 사용 | 오조작·협착·낙하 사고 | 표준 신호표 재교육 및 지휘자 단일 지시체계 운영 |
| 출입통제 형식화 | 비관계자가 작업반경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통제선도 느슨함 | 끼임·낙하물·회전반경 진입 | 통제선·감시자·출입승인 절차를 즉시 재설정 |
4)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39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위험작업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점검·신호·출입통제 업무를 부여하는 직접 근거 |
작업허가서와 TBM 기록에 지휘자 성명, 권한, 대리자, 작업중지 기준을 함께 남겨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B-M-17-2026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적·청각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1 일반사항 5.2 신호특성을 위한 원칙 6.1 목적과 특성의 구성 |
제39조의 신호방법 설정과 단일 신호체계 유지 기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강합니다. |
작업지휘자가 승인한 수신호·경보·비상신호를 1종 체계로 고정하고, 관계근로자가 같은 의미로 인식하도록 설계·교육·재확인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KOSHA GUIDE B-M-17-2026 |
| KR |
KOSHA GUIDE M-49-2023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
4. 배송 및 수거 (다)(사)(카)(타) 5. 적재 및 하역 |
작업지휘자의 현장 지휘, 출입통제, 하역 중지권, 차량 신호수 운영을 구체화합니다. |
하역·양중 작업에서는 신호수 배치, 비관계자 통제, 운전자 사전안전정보, 이상 시 하역 거부·중지권을 작업지휘자 체크리스트와 허가서에 연결하는 편이 제39조 취지와 가장 가깝습니다. |
KOSHA GUIDE M-49-2023 |
| KR | KOSHA GUIDE B-M-11-202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 확보 및 운행 후방확인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지게차 작업에서 작업지휘자 지정과 통로·후방확인 실무를 보조 근거로 제공합니다. |
지게차 작업은 작업지휘자 지정, 전용통로 운영, 후진경보기·경광등 등 후방확인조치를 함께 관리해야 작업지휘자의 지시가 실제 현장 통제로 이어집니다. |
KOSHA GUIDE B-M-11-2025 |
| US | OSHA 29 CFR 1910.178 |
(l) Operator training (m)(1) Truck operations (n)(4) Loading |
지게차·하역작업에서 작업자 훈련, 운행 통제, 적재작업 관리가 지휘자의 사전 브리핑·현장 통제 기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
작업지휘자는 운전자 자격, 이동경로, 적재상태, 작업반경 출입통제까지 일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OSHA 1910.178 |
| UK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제 작업지휘·역할배분·출입통제로 연결하는 관리체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제39조 지휘자 지정은 Reg.5의 운영체계 안에서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어야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
Reg.3 Reg.5 |
| JP | 労働安全衛生法 |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28条の2(危険性又は有害性等の調査等) |
사업주가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성 조사 결과를 실제 작업통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업지휘자 지정과 연결됩니다. |
현장관리자·작업지휘자 책임범위를 구분해도, 위험작업 중 현장지휘선은 한 줄로 유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
| AU |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5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
위험 식별과 통제조치 실행을 현장 책임자 중심으로 운영하게 해 제39조의 지휘선 확보와 실무 논리가 같습니다. |
작업지휘자를 위험식별, 작업중지, 통제조치 이행 확인의 현장 책임자로 지정하면 규정 이행률 관리가 쉬워집니다.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89/391/EEC |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10 Worker information |
사업주의 예방조치와 근로자 정보전달 의무는 작업지휘자의 신호·통제·브리핑 체계 운영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 운영 시 작업 전 브리핑과 위험정보 전달 기록을 남기면 지휘자 지정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EU 89/391/EEC |
| INTL | ISO 45001:2018 |
5.3 Organizational rol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7.4 Communication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역할·권한과 의사소통, 운영통제 문서화를 통해 작업지휘자의 실권한화와 기록관리 체계를 국제표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휘자 지정서를 단독 문서로 두기보다 SOP,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TBM 기록과 연결해 운영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
해당 작업이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 체계에서 제39조 적용대상으로 식별되는지, 제외·예외 판단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 |
위험작업 목록과 작업허가서 양식에 “작업지휘자 지정 필요 여부” 체크항목을 고정하고, 대상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
UK Reg.3 EU Article 6 |
|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 ISO 45001:2018 Clause 5.3 労働安全衛生法 第24条 |
작업지휘자가 실명 지정되어 있고 권한, 대리자, 부재 시 인수인계 기준이 문서로 확인되는지 점검 |
작업지휘자 지정서에 작업중지권, 재개판단권, 대리체계, 협력업체 지휘범위를 함께 명시합니다. |
ISO 45001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
| 작업순서 및 방법, 기계ㆍ기구의 점검 |
OSHA 29 CFR 1910.178 (m)(1), (n)(4) ISO 45001:2018 Clause 8.1 |
작업 전 브리핑에 순서·동선·적재상태·장비점검 항목이 포함되고 실제 점검기록이 남는지 확인 |
시업 전 체크리스트에 장비 이상 유무, 작업순서 변경 승인, 적재물 상태, 비상정지 기준을 필수항목으로 넣습니다. |
OSHA 1910.178 ISO 45001 |
|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업무 |
KOSHA GUIDE B-M-17-2026 5.1 일반사항 / 5.2 신호특성을 위한 원칙 / 6.1 목적과 특성의 구성 KOSHA GUIDE M-49-2023 4. 배송 및 수거 (다)(사)(카)(타) Directive 89/391/EEC Article 10 |
신호가 모든 작업자가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단일 체계인지, 차량 신호수·하역 허가권자·작업중지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 |
지휘자가 승인한 수신호·경보 체계를 1종으로 통일하고, 비관계자 출입통제·하역 중지권·운전자 사전안전정보 제공 절차를 작업허가서와 TBM에 함께 묶어 반영합니다. |
KOSHA GUIDE B-M-17-2026 KOSHA GUIDE M-49-2023 EU Article 10 |
6) 제39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법 제38조 위험작업 목록을 기준으로 제39조 적용대상을 식별하고, 작업별로 필요한 지휘자 자격·권한·대리체계·통제범위를 작업허가 절차에 반영합니다. |
위험작업 목록, 작업지휘자 지정 기준서 |
| 설치 승인 |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 장비점검, 신호방법, 출입통제선, 감시자 배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 시 지휘자가 승인 보류 또는 작업중지를 선언합니다. |
작업 전 승인 체크리스트, TBM 기록 |
| 운영 통제 |
작업 중에는 지휘자 1인이 신호체계와 작업반경 출입을 통제하고, 순서 변경·장비 이상·비관계자 접근 시 즉시 작업을 멈춘 뒤 재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현장 순찰기록, 작업중지·재개 기록 |
| 정기 점검 |
지휘자 지정 실효성, 교대 인수인계, 신호체계 일관성, 출입통제 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반복 위반 유형을 추적합니다. |
정기점검 리포트, 위반유형 분석표 |
| 개선 루프 |
혼선·오신호·무단진입 사례가 발생하면 원인분석 후 지정서, 교육자료, 작업허가서, 체크리스트를 함께 개정해 동일 위험의 재발을 막습니다. |
시정조치서, 교육개정 이력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적용대상 식별 |
해당 작업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험작업인지 사전에 판단되고, 제39조 적용 여부가 작업허가서에 표시되어 있다. |
작업허가서, 위험작업 목록 |
| 2 | 작업지휘자 실명 지정 |
작업지휘자 성명, 소속, 연락수단, 대리자가 작업 시작 전 문서와 브리핑에서 모두 확인된다. |
작업지휘자 지정서, TBM 기록 |
| 3 | 지휘권한 명시 |
작업중지, 재개판단, 신호통제, 출입통제 권한이 문서로 부여되어 있고 현장 구성원이 이를 알고 있다. |
권한위임 문서, 교육서명부 |
| 4 | 작업순서 사전 브리핑 |
작업순서·방법·변경조건이 작업 전 브리핑으로 공유되고, 작업자는 핵심 순서를 재확인할 수 있다. |
브리핑 체크리스트, 작업계획서 |
| 5 | 기계ㆍ기구 점검 |
당일 투입 장비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 제동장치, 적재상태가 점검표에 기록되어 있다. |
장비점검표, 사진기록 |
| 6 | 신호방법 통일 |
수신호 또는 무전 용어가 1종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운전자·유도자·협력업체가 동일 방식으로 사용한다. |
표준 신호표, 교육자료 |
| 7 | 출입통제 설정 |
작업반경에 통제선, 표지, 감시자 또는 출입승인 방식이 설치되어 비관계자 진입이 차단된다. |
현장사진, 순찰일지 |
| 8 | 교대·이탈 인수인계 |
지휘자 교대 또는 일시 이탈 시 대리자가 즉시 지정되고, 진행상황·위험요인·미조치사항이 인계된다. |
인수인계 기록, 교대표 |
| 9 | 이상 시 작업중지 |
장비 이상, 오신호, 무단진입 발생 시 지휘자가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정 후 재개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작업중지 기록, 시정조치서 |
| 10 | 사후 검토 및 개선 |
위반·혼선 사례가 종료 후 검토되어 지정서, 교육, 작업허가 절차 개정까지 이어진다. |
사후회의록, 개정이력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9조는 법 제38조 위험작업마다 작업지휘자를
실명·실권한자로 지정해 작업순서, 기계ㆍ기구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를 한 줄의 지휘체계로 운영하고, 교대·이탈·이상 발생 시에도 즉시
중지와 재승인 기록까지 남기도록 관리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위험방지 조치를 현장관리 책임과 결합해 지휘선의 공백을 최소화 |
반장·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 역할이 겹치더라도 현장 지시는 1인에게 집중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업지휘자 우선 지시 원칙을 표준문구로 제정 |
| JP | 위험성 조사 결과를 실제 작업통제 절차에 반영 |
위험성평가가 서류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휘자 브리핑 항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TBM 양식에 당일 핵심 위험·금지행위 란 추가 |
| AU | 현장 책임자가 위험식별과 통제 이행을 동시에 확인 |
작업지휘자를 단순 연락창구가 아니라 통제조치 이행 확인자로 운영해야 합니다. |
지휘자 체크리스트에 위험식별·시정완료 확인란 신설 |
| AU | 작업 전 의사소통 체계와 작업 중 통제선 유지에 중점 |
신호·무전·출입통제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운영패키지로 관리하는 편이 실수 방지에 유리합니다. |
표준 신호표와 통제선 점검을 작업개시 승인조건으로 설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