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 해석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위험작업마다 작업지휘자를 실권한자로 지정해 작업순서·기계기구 점검·신호방법·출입통제를 하나의 지휘선으로 운영하고, 교대·이탈 시에도 지휘 공백이 없도록 관리해야 현장 혼선과 충돌·끼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위험작업마다 작업지휘자를 실권한자로 지정해
작업순서·기계기구 점검·신호방법·출입통제를 하나의 지휘선으로 운영하고,
교대·이탈 시에도 지휘 공백이 없도록 관리해야 현장 혼선과 충돌·끼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해설

제39조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지휘자를 따로 지정해
작업순서, 기계ㆍ기구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를 한 사람의 지휘선
아래에서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실무 핵심은 이름만 올린 형식적
지정이 아니라, 작업중지 지시와 작업 재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실권한자 지정,
교대 시 인수인계, 작업 전 점검기록 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기계ㆍ기구의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 참조 이미지

#REFERENCE_IMAGE지휘자 부재로 혼선이 발생하는 위험작업과, 작업지휘자 중심으로
신호·출입·장비점검이 통제되는 안전작업을 대비한 참조 이미지

2) 핵심 해석 포인트

  • 적용대상 확인: 제39조는 모든 작업이 아니라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험작업에 적용되므로, 작업허가 단계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 지휘자 실권한화: 작업지휘자는 단순 참관자가 아니라
    작업순서 변경, 작업중지, 출입통제, 신호 통일을 지시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핵심 관리업무 4가지: 작업순서·방법, 기계ㆍ기구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는 빠짐없이 사전 점검표와 브리핑 항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교대·이탈 관리: 작업지휘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교대되는
    경우 대리자 지정과 인수인계가 즉시 이어져야 하며, 공백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면 제39조 취지에 반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위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즉시 조치
지휘자 미지정 차량계 하역·양중 작업에 반장이나 유도자를 공식 지정하지 않고 투입 신호혼선·접촉·충돌사고 즉시 작업중지 후 실명 기반 작업지휘자 지정
지휘권한 불명확 지휘자가 이상을 발견해도 관리자 승인 전에는 작업을 못 세움 위험상태 지속·대응지연 작업중지권·재개승인권을 지정서와 허가서에 명시
신호체계 미통일 운전자·유도자·협력업체가 서로 다른 수신호·무전 용어 사용 오조작·협착·낙하 사고 표준 신호표 재교육 및 지휘자 단일 지시체계 운영
출입통제 형식화 비관계자가 작업반경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통제선도 느슨함 끼임·낙하물·회전반경 진입 통제선·감시자·출입승인 절차를 즉시 재설정

4)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39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위험작업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점검·신호·출입통제
업무를 부여하는 직접 근거
작업허가서와 TBM 기록에 지휘자 성명, 권한, 대리자, 작업중지 기준을
함께 남겨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법령 원문
KR KOSHA GUIDE B-M-17-2026 (기계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각적·청각적
신호체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1 일반사항
5.2 신호특성을 위한 원칙
6.1 목적과 특성의
구성
제39조의 신호방법 설정과 단일 신호체계 유지 기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강합니다.
작업지휘자가 승인한 수신호·경보·비상신호를 1종 체계로 고정하고,
관계근로자가 같은 의미로 인식하도록 설계·교육·재확인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KOSHA GUIDE B-M-17-2026
KR KOSHA GUIDE M-49-2023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4. 배송 및 수거 (다)(사)(카)(타)
5. 적재 및 하역
작업지휘자의 현장 지휘, 출입통제, 하역 중지권, 차량 신호수 운영을
구체화합니다.
하역·양중 작업에서는 신호수 배치, 비관계자 통제, 운전자
사전안전정보, 이상 시 하역 거부·중지권을 작업지휘자 체크리스트와
허가서에 연결하는 편이 제39조 취지와 가장 가깝습니다.
KOSHA GUIDE M-49-2023
KR KOSHA GUIDE B-M-11-202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지휘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 확보 및 운행
후방확인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지게차 작업에서 작업지휘자 지정과
통로·후방확인 실무를 보조 근거로 제공합니다.
지게차 작업은 작업지휘자 지정, 전용통로 운영, 후진경보기·경광등 등
후방확인조치를 함께 관리해야 작업지휘자의 지시가 실제 현장 통제로
이어집니다.
KOSHA GUIDE B-M-11-2025
US OSHA 29 CFR 1910.178 (l) Operator training
(m)(1) Truck operations
(n)(4)
Loading
지게차·하역작업에서 작업자 훈련, 운행 통제, 적재작업 관리가 지휘자의
사전 브리핑·현장 통제 기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작업지휘자는 운전자 자격, 이동경로, 적재상태, 작업반경 출입통제까지
일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OSHA 1910.178
UK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Risk assessment
Reg.5 Health and safety arrangements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제 작업지휘·역할배분·출입통제로 연결하는
관리체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39조 지휘자 지정은 Reg.5의 운영체계 안에서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어야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Reg.3
Reg.5
JP 労働安全衛生法 第24条(事業者の講ずべき措置)
第28条の2(危険性又は有害性等の調査等)
사업주가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성 조사 결과를 실제 작업통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업지휘자 지정과 연결됩니다.
현장관리자·작업지휘자 책임범위를 구분해도, 위험작업 중 현장지휘선은
한 줄로 유지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AU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r34 Duty to identify hazards
r35 Manag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r3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to health and
safety
위험 식별과 통제조치 실행을 현장 책임자 중심으로 운영하게 해
제39조의 지휘선 확보와 실무 논리가 같습니다.
작업지휘자를 위험식별, 작업중지, 통제조치 이행 확인의 현장 책임자로
지정하면 규정 이행률 관리가 쉬워집니다.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General obligations on employers
Article 10 Worker
information
사업주의 예방조치와 근로자 정보전달 의무는 작업지휘자의
신호·통제·브리핑 체계 운영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운영 시 작업 전 브리핑과 위험정보 전달 기록을 남기면 지휘자
지정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EU 89/391/EEC
INTL ISO 45001:2018 5.3 Organizational role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7.4
Communication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역할·권한과 의사소통, 운영통제 문서화를 통해 작업지휘자의 실권한화와
기록관리 체계를 국제표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 지정서를 단독 문서로 두기보다 SOP,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TBM 기록과 연결해 운영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Reg.3
Directive
89/391/EEC Article 6
해당 작업이 위험성평가와 작업허가 체계에서 제39조 적용대상으로
식별되는지, 제외·예외 판단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
위험작업 목록과 작업허가서 양식에 “작업지휘자 지정 필요 여부”
체크항목을 고정하고, 대상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UK Reg.3
EU Article 6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ISO 45001:2018 Clause 5.3
労働安全衛生法 第24条
작업지휘자가 실명 지정되어 있고 권한, 대리자, 부재 시 인수인계
기준이 문서로 확인되는지 점검
작업지휘자 지정서에 작업중지권, 재개판단권, 대리체계, 협력업체
지휘범위를 함께 명시합니다.
ISO 45001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작업순서 및 방법, 기계ㆍ기구의 점검 OSHA 29 CFR 1910.178 (m)(1), (n)(4)
ISO 45001:2018 Clause 8.1
작업 전 브리핑에 순서·동선·적재상태·장비점검 항목이 포함되고 실제
점검기록이 남는지 확인
시업 전 체크리스트에 장비 이상 유무, 작업순서 변경 승인, 적재물
상태, 비상정지 기준을 필수항목으로 넣습니다.
OSHA 1910.178
ISO 45001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업무 KOSHA GUIDE B-M-17-2026 5.1 일반사항 / 5.2 신호특성을 위한 원칙 /
6.1 목적과 특성의 구성
KOSHA GUIDE M-49-2023 4. 배송 및 수거
(다)(사)(카)(타)
Directive 89/391/EEC Article 10
신호가 모든 작업자가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단일 체계인지, 차량
신호수·하역 허가권자·작업중지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
지휘자가 승인한 수신호·경보 체계를 1종으로 통일하고, 비관계자
출입통제·하역 중지권·운전자 사전안전정보 제공 절차를 작업허가서와
TBM에 함께 묶어 반영합니다.
KOSHA GUIDE B-M-17-2026
KOSHA GUIDE M-49-2023
EU Article 10

6) 제39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법 제38조 위험작업 목록을 기준으로 제39조 적용대상을 식별하고,
작업별로 필요한 지휘자 자격·권한·대리체계·통제범위를 작업허가 절차에
반영합니다.
위험작업 목록, 작업지휘자 지정 기준서
설치 승인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 장비점검, 신호방법, 출입통제선, 감시자 배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 시 지휘자가 승인 보류 또는 작업중지를
선언합니다.
작업 전 승인 체크리스트, TBM 기록
운영 통제 작업 중에는 지휘자 1인이 신호체계와 작업반경 출입을 통제하고, 순서
변경·장비 이상·비관계자 접근 시 즉시 작업을 멈춘 뒤 재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현장 순찰기록, 작업중지·재개 기록
정기 점검 지휘자 지정 실효성, 교대 인수인계, 신호체계 일관성, 출입통제
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반복 위반 유형을 추적합니다.
정기점검 리포트, 위반유형 분석표
개선 루프 혼선·오신호·무단진입 사례가 발생하면 원인분석 후 지정서, 교육자료,
작업허가서, 체크리스트를 함께 개정해 동일 위험의 재발을 막습니다.
시정조치서, 교육개정 이력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적용대상 식별 해당 작업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위험작업인지 사전에 판단되고,
제39조 적용 여부가 작업허가서에 표시되어 있다.
작업허가서, 위험작업 목록
2 작업지휘자 실명 지정 작업지휘자 성명, 소속, 연락수단, 대리자가 작업 시작 전 문서와
브리핑에서 모두 확인된다.
작업지휘자 지정서, TBM 기록
3 지휘권한 명시 작업중지, 재개판단, 신호통제, 출입통제 권한이 문서로 부여되어 있고
현장 구성원이 이를 알고 있다.
권한위임 문서, 교육서명부
4 작업순서 사전 브리핑 작업순서·방법·변경조건이 작업 전 브리핑으로 공유되고, 작업자는 핵심
순서를 재확인할 수 있다.
브리핑 체크리스트, 작업계획서
5 기계ㆍ기구 점검 당일 투입 장비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 제동장치, 적재상태가 점검표에
기록되어 있다.
장비점검표, 사진기록
6 신호방법 통일 수신호 또는 무전 용어가 1종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운전자·유도자·협력업체가 동일 방식으로 사용한다.
표준 신호표, 교육자료
7 출입통제 설정 작업반경에 통제선, 표지, 감시자 또는 출입승인 방식이 설치되어
비관계자 진입이 차단된다.
현장사진, 순찰일지
8 교대·이탈 인수인계 지휘자 교대 또는 일시 이탈 시 대리자가 즉시 지정되고,
진행상황·위험요인·미조치사항이 인계된다.
인수인계 기록, 교대표
9 이상 시 작업중지 장비 이상, 오신호, 무단진입 발생 시 지휘자가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정
후 재개한 기록이 남아 있다.
작업중지 기록, 시정조치서
10 사후 검토 및 개선 위반·혼선 사례가 종료 후 검토되어 지정서, 교육, 작업허가 절차
개정까지 이어진다.
사후회의록, 개정이력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39조는 법 제38조 위험작업마다 작업지휘자를
실명·실권한자로 지정해 작업순서, 기계ㆍ기구 점검, 신호방법, 관계근로자
출입통제를 한 줄의 지휘체계로 운영하고, 교대·이탈·이상 발생 시에도 즉시
중지와 재승인 기록까지 남기도록 관리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국가 포인트 국내 적용 시사점 즉시 실행 항목
JP 위험방지 조치를 현장관리 책임과 결합해 지휘선의 공백을 최소화 반장·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 역할이 겹치더라도 현장 지시는 1인에게
집중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업지휘자 우선 지시 원칙을 표준문구로 제정
JP 위험성 조사 결과를 실제 작업통제 절차에 반영 위험성평가가 서류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휘자 브리핑 항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TBM 양식에 당일 핵심 위험·금지행위 란 추가
AU 현장 책임자가 위험식별과 통제 이행을 동시에 확인 작업지휘자를 단순 연락창구가 아니라 통제조치 이행 확인자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휘자 체크리스트에 위험식별·시정완료 확인란 신설
AU 작업 전 의사소통 체계와 작업 중 통제선 유지에 중점 신호·무전·출입통제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운영패키지로 관리하는 편이
실수 방지에 유리합니다.
표준 신호표와 통제선 점검을 작업개시 승인조건으로 설정

10)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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