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제77조 전체환기장치: 분진등 발산원 가까운 위치에서 배기하고 실외로 배출해 작업장 재유입을 막는 전체환기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7조 전체환기장치 – 발산원 근접 배기와 재유입 방지 기준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77조 전체환기장치의 발산원 근접 설치, 실외 직접 배출, 오염공기 재유입 방지 기준을 조문 원문과 KOSHA GUIDE E-G-21-2026에 따라 해설합니다. 적용 판단, 급기·배기 설계, 필요환기량, 성능 확인, 체크리스트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