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탑승 제한 대상인 일반 크레인 인양과 전용 탑승설비의 추락방지 조치를 비교한 제86조 관리 흐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6조 탑승의 제한: 크레인·운반기계의 허용 위치와 예외조건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6조 탑승 제한을 해설합니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화물자동차·컨베이어·이륜자동차의 금지 위치와 한정 예외, 전용 탑승설비·안전대·난간·동력하강, 점검과 중지기록을 국내외 공식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판정표와 체크리스트도 담았습니다.

잔재물 처리 대상인 유해 기체·액체·잔재물과 병원체 오염물을 처리하고 위탁정보를 인계하는 제85조 관리 흐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5조 잔재물등의 처리: 유해 잔재물 처리와 위탁정보 제공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5조의 잔재물 처리 의무를 해설합니다.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잔재물의 중화·침전·여과, 병원체 오염물의 소독·살균, 위탁처리 시 주요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 정보 제공을 현장 분류표, 처리 확인기록, 체크리스트와 국내외 공식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환기설비와 외부 개방 창을 갖춘 실내작업장에서 1명당 공기 부피와 찬 기류를 관리하는 제84조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환기설비와 작업장 체적·찬 기류 관리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해설합니다. 가스등 노출 실내작업장의 1명당 10세제곱미터, 창 면적 1/20, 환기설비 예외와 10도 이하에서 1m/s 미만 기류를 계산·측정·기록하는 현장 점검기준을 국내외 공식자료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국소배기장치와 발산원 밀폐, 전체환기로 가스·증기·미스트·흄·분진의 공기 중 발산을 줄이는 제83조 관리 흐름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국소배기장치와 발산원 밀폐 관리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를 해설합니다. 실내작업장의 가스·증기·미스트·흄·분진을 발산원 억제·밀폐·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로 관리하는 적용 판단, 설비 선정, 운전·점검, 이상 시 시정과 기록 기준도 국내외 공식자료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