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85조 잔재물등의 처리: 유해 잔재물 처리와 위탁정보 제공 | HSE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5조의 잔재물 처리 의무를 해설합니다.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잔재물의 중화·침전·여과, 병원체 오염물의 소독·살균, 위탁처리 시 주요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 정보 제공을 현장 분류표, 처리 확인기록, 체크리스트와 국내외 공식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잔재물 처리 대상인 유해 기체·액체·잔재물과 병원체 오염물을 처리하고 위탁정보를 인계하는 제85조 관리 흐름
잔재물 처리 대상인 유해 기체·액체·잔재물과 병원체 오염물을 처리하고 위탁정보를 인계하는 제85조 관리 흐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85조 · 잔재물 처리 · 중화·침전·여과 · 소독·살균 · 위탁정보 제공

제85조는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을 마무리하는 조문입니다. 앞선 조문이 유해인자의 발산과 실내 환기를 다룬다면, 제85조는 공정에서 빠져나온 유해 기체·액체·잔재물을 어떤 책임 아래 처리할지 정합니다. 공개된 제76조 배기의 처리가 분진등이 포함된 배기의 정화설비를 설명한다면, 제85조는 기체뿐 아니라 액체와 잔재물, 병원체 오염물, 위탁처리 정보까지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배출 장소를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법문은 세 가지 의무를 나눕니다.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잔재물은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병원체에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은 소독·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사업주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 유해·위험성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성상 확인과 처리방법 선정, 처리 결과 확인, 정보 인계가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미국 OSHA 29 CFR 1910.1030은 혈액매개 병원체 관련 오염물의 오염 제거와 규제폐기물 용기 기준을 두고, 영국 COSHH Regulation 7은 유해물질과 생물학적 인자 노출을 발생원에서 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Article 22도 원재료·가스·증기·분진·병원체와 배기가스·폐액·고형폐기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둡니다. 현장에서는 물질별 성상표, 오염인자, 처리방법, 확인기록과 위탁정보를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와 같은 한 장의 점검표로 연결하면 인계 단계의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제85조의 실행 기준

  • 처리 대상은 단순한 고형 쓰레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와 잔재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중화·침전·여과는 법문이 든 처리방법의 예입니다. 대상의 주요 성분, 물리적 상태, 오염인자와 유해·위험성을 확인해 건강장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 유해물질 처리와 구분해 소독·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 처리 전 이동·임시보관·설비 투입 과정에서도 누출, 비산, 접촉과 감염 경로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와 동선을 관리합니다.
  • 위탁처리 시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 유해·위험성 정보를 처리업체에 제공하고 인계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제85조는 특정 약품, 농도, 처리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공통 기준처럼 적용하지 말고 대상별 근거를 남깁니다.

함께 읽어야 하는 관련 조항

제85조의 처리 의무는 공정 앞단의 포집·환기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오염기체가 설비 밖으로 새거나, 처리설비를 거친 배기가 작업장으로 돌아오면 잔재물 처리 공정 자체가 새로운 노출원이 됩니다. 현재 사이트맵에서 확인되고 실제 열리는 관련 글만 연결했습니다.

관련 글 현장 역할 제85조와의 연결
제76조 배기의 처리 분진등이 포함된 배기를 흡수·연소·집진 또는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정화 제85조제1항의 인체에 해로운 기체를 처리할 때 공기정화장치와 최종 배출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AI 위험성평가 자동화 도구 대상, 노출경로, 처리방법, 점검기록과 시정조치를 표로 정리 잔재물별 주요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과 위탁정보 제공 여부를 한 작업단위로 추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② 사업주는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ㆍ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체나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나 잔재물등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잔재물 처리 대상을 확인하고 처리방법을 정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정보를 제공하는 네 단계 흐름
컷 1. 대상 확인, 처리방법 선정, 처리 확인과 위탁정보 제공을 끊기지 않는 한 절차로 운영합니다.

2) 잔재물 처리 핵심 해석 포인트

2-1) ‘잔재물등’은 고형물만 뜻하지 않는다

제85조제1항은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을 한 묶음으로 정의합니다. 현장에서 ‘잔재물’이라는 제목만 보고 절삭칩이나 바닥 찌꺼기 같은 고형물만 떠올리면 기체와 폐액이 빠집니다. 공정배기, 세정 후 기체, 반응·세척 과정의 폐액, 침전 슬러지, 사용한 여과재, 오염된 흡착재와 청소용품처럼 처리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을 작업순서별로 찾아야 합니다.

처리대상 목록에는 제품명만 적지 않습니다. 기체·액체·고형 또는 혼합 상태, 발생공정, 주요 성분, 오염인자, 예상되는 접촉·흡입 경로, 임시보관 위치, 처리설비와 위탁 여부를 함께 기록합니다. 같은 원료에서 나온 물질도 공정조건과 처리 단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료 목록을 그대로 잔재물 목록으로 쓰면 처리 중간에 생기는 슬러지와 사용한 필터가 누락됩니다.

2-2) 처리방법은 물질과 건강장해 경로에 맞춰 선정한다

법문은 중화·침전·여과를 처리방법의 예로 듭니다. 이것을 모든 잔재물에 같은 순서로 적용하라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중화가 필요한 액체인지, 침전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입자가 있는지, 여과로 제거할 수 있는 고형분인지, 별도의 흡수·집진·밀폐 처리가 필요한 기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처리설비가 있다는 사실보다 처리 후 근로자의 흡입·피부접촉·비산 노출이 막히는지가 판정의 중심입니다.

예: 부유 고형물이 섞인 폐액은 성상과 유해성을 확인한 뒤 침전과 여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성이나 알칼리성 성분이 있는 액체는 반응특성과 처리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해 중화공정을 검토합니다. 이 예시는 법문에 나온 방법을 현장 분류에 옮긴 것이며, 구체적인 약품과 투입량은 해당 물질의 시험자료와 설비설계, 관련 법령을 확인해 따로 정해야 합니다.

2-3) 처리설비 전후의 이동도 노출관리 범위다

처리조 안에서 반응이 끝나더라도 작업자가 개방 용기로 옮기거나, 필터를 손으로 털거나, 침전물을 삽으로 퍼내면서 비산시키면 건강장해 예방에 닿지 못합니다. 발생지점에서 용기에 담는 과정, 처리설비 투입, 고형분 분리, 필터 교체, 슬러지 배출, 임시보관과 반출까지를 하나의 작업으로 봅니다. 각 단계에서 용기 개방 여부와 작업자 위치, 국소배기·격리·밀폐 이송, 누출받이, 청소방법을 확인합니다.

처리 후 물질도 자동으로 안전물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목표가 달성됐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원래의 유해정보와 통제를 유지합니다. 설비 운전기록, 처리 전후 확인자료, 이상 발생과 재처리 기록이 있어야 처리 완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문이 특정 시험항목이나 합격수치를 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은 대상별 처리목표와 확인방법의 근거를 별도 기준에서 가져와 문서화해야 합니다.

2-4) 병원체 오염물은 별도 흐름으로 구분한다

제2항은 병원체에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을 따로 규정합니다. 일반 화학물질 처리기준만 적용하면 오염된 실험폐기물, 필터, 흡수재, 보호구, 용기와 장비 표면에 남은 감염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병원체의 종류와 전파경로, 오염범위, 에어로졸·비산 가능성, 처리 전 이동과 보관조건을 확인한 뒤 소독·살균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정합니다.

미국 OSHA 1910.1030은 오염 제거를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혈액매개 병원체를 제거·불활성화·파괴하여 취급·사용·폐기가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규제폐기물은 닫을 수 있고, 취급·보관·운송 중 누출을 막으며, 표시 또는 색상구분이 된 용기에 넣어 반출 전에 닫도록 합니다. 이 기준이 국내 제85조의 모든 병원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 제거와 밀폐용기, 이동 중 누출방지, 식별표시를 점검항목으로 바꾸는 데 직접 참고할 수 있습니다.

2-5) 위탁은 처리책임의 종료가 아니라 정보 인계 단계다

제3항은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핵심을 법문에 적었습니다.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 유해·위험성입니다. 물질명을 ‘폐수’, ‘폐필터’, ‘슬러지’, ‘오염폐기물’이라고만 쓰면 처리업체가 혼합금지, 보호구, 밀폐, 환기, 소독·살균과 비상조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은 공정에서 무엇이 들어갔고 어떤 오염이 생겼는지 확인해 인계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은 한 번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계서의 물질명과 용기 라벨, 실제 내용물, 수량과 보관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정 변경이나 오염인자 변경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바꿉니다. 위탁처리자가 추가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수 조건을 제시한 경우 답변과 조치 결과를 남깁니다. 인계일, 인계자, 수령자와 첨부자료 목록이 있어야 누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처리 전 확인표와 처리 후 증빙을 같은 대상번호로 묶는다

처리대상에는 발생공정과 배치, 용기, 처리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 대상번호를 붙입니다. 같은 이름의 폐액이라도 원료나 세척공정이 바뀌면 성분과 오염인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번호가 없으면 분석자료가 어느 용기의 것인지, 처리 후 확인값이 어느 배치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발생일, 공정명, 용기번호와 담당자를 먼저 정하고 라벨·대장·인계서에 같은 번호를 씁니다.

대표성 없는 시료 하나로 모든 용기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층분리, 침전,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서로 다른 배치의 혼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료채취 위치와 시각, 채취자를 기록합니다. 직접 분석하지 않는 항목은 공정배합표, 원료자료와 과거 분석결과 중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성분은 ‘없음’으로 표시하지 말고 미확인 상태로 구분해 추가확인 전까지 혼합과 반출을 보류합니다.

처리설비 투입 전에는 용기 외관과 라벨, 밸브·호스 연결, 누출받이, 환기와 비상정지 수단을 확인합니다. 처리방법서에는 투입 순서와 작업자 위치, 개방이 필요한 지점, 이상을 판단할 관찰항목과 중지 후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처리 중 예상과 다른 냄새, 기포, 온도변화, 압력변화, 누출 또는 비산이 보이면 정상 변동이라고 넘기지 않고 투입을 멈춘 뒤 원인을 확인합니다.

처리 후 확인자료에는 ‘완료’ 표시만 남기지 않습니다. 처리 전 대상번호, 사용한 설비, 운전 시작·종료 시각, 확인방법, 결과, 확인자와 이상 유무를 적습니다. 필터나 침전물처럼 처리과정에서 새로 생긴 잔재물도 별도 대상번호를 부여해 다음 처리단계로 넘깁니다. 처리설비가 고장나거나 결과가 목표에 맞지 않으면 해당 배치를 격리하고 재처리 여부와 다시 확인한 결과를 같은 기록에 연결합니다.

병원체 오염물은 처리방법과 이동경로를 함께 증빙합니다. 오염구역에서 나온 용기가 닫혀 있는지, 외부 표면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일반 잔재물과 구분됐는지, 소독·살균 또는 다른 승인된 처리를 거쳤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용기를 다시 열어 확인해야 하는 방법은 추가 노출을 만들 수 있으므로, 처리지표나 설비기록처럼 개방을 줄일 수 있는 확인방법을 처리절차에서 검토합니다.

위탁 인계 때에는 처리업체가 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문서목록을 붙입니다. 주요 성분표, 오염인자와 유해·위험성 자료, 용기번호, 처리 전 조치, 보관조건과 비상연락처가 실제 위탁물과 맞는지 양측이 대조합니다. 처리업체가 내용물 불일치나 용기 손상을 발견하면 인수를 강행하지 않고 반출을 보류할 연락·격리 절차를 정합니다. 인계 후 공정정보가 잘못됐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정정보를 즉시 전달하고 수령 확인을 남깁니다.

잔재물 처리 대상의 기체·액체·고형 상태와 유해성에 맞춰 중화·침전·여과 등 방법을 선택하는 설비도
컷 2. 기체·액체·고형 잔재물의 상태와 오염인자를 확인한 뒤 건강장해를 막을 수 있는 처리방법을 선정합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제85조의 위험은 처리설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대상 분류가 틀리거나, 처리 전후의 개방작업을 놓치거나, 위탁정보가 실제 내용물과 다르면 설비가 있어도 근로자 노출이 이어집니다.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처리대상 누락 정상 공정의 폐액만 목록에 넣고 필터 교체물, 세척잔액, 침전 슬러지, 흡착재와 오염 청소용품을 제외함 임시보관·교체·청소 작업자가 흡입·피부접촉에 노출되고 미확인 물질이 다른 폐기물과 섞일 수 있음 제85조제1항의 기체·액체·잔재물 등 공정 단계별 발생물 목록을 다시 작성하고 미확인 용기는 격리한 뒤 성분과 오염인자를 확인합니다.
방법 부적합 성분과 반응특성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폐액에 같은 약품과 처리순서를 적용함 처리 중 유해기체·미스트·열·튀김이 생기거나 처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노출이 남을 수 있음 제85조제1항의 적절한 방법 투입을 중지하고 내용물을 밀폐·격리한 뒤 주요 성분과 반응위험, 설비 적합성을 검토해 처리방법을 다시 승인합니다.
개방 이송과 비산 오염 폐액을 뚜껑 없는 통으로 옮기고 사용한 필터를 털거나 슬러지를 개방 상태로 퍼냄 흡입, 피부·눈 접촉, 바닥·장비 2차 오염과 주변 근로자 노출 제85조 건강장해 방지, UK COSHH Regulation 7(3)(b) 작업을 멈추고 용기를 닫아 누출구역을 통제하며 밀폐 이송·격리·국소포집이 가능한 방법으로 바꿉니다.
병원체 오염물 혼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실험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봉투에 넣거나 소독·살균 확인 없이 반출함 취급자·청소자·운반자와 위탁처리자의 감염 노출 제85조제2항, OSHA 1910.1030(d)(4)(iii)(B) 해당 용기를 밀폐·격리하고 병원체와 오염범위를 확인한 뒤 승인된 소독·살균 또는 다른 처리절차로 전환합니다.
처리 완료 오판 처리설비 운전시간만 기록하고 처리 전후 상태, 설비 이상, 재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처리되지 않은 기체·액체·잔재물이 안전한 것으로 오인되어 다음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음 제85조제1항·제2항의 건강장해 방지 반출과 후속 취급을 보류하고 대상별 확인방법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하며 이탈 건은 재처리·재확인합니다.
위탁정보 부족 인계서에 ‘폐액’ 또는 ‘오염폐기물’만 적고 주요 성분, 오염인자, 유해·위험성과 공정변경 내용을 제공하지 않음 위탁처리자가 부적합한 용기·처리법·보호조치를 선택해 반응사고나 건강장해가 생길 수 있음 제85조제3항, KOSHA E-G-7-2025 5.2(2)~(4) 인계를 보류하고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 자료를 보완해 용기 라벨과 인계서가 일치하는지 양측이 확인합니다.
용기·보관상태 불량 처리 전 잔재물을 손상된 용기, 내용물과 맞지 않는 용기 또는 누출받이 없는 보관장소에 둠 누출, 증기·에어로졸 발생, 접촉노출, 다른 물질과의 혼입 제85조 건강장해 방지, OSHA 1910.1030(d)(4)(iii)(B)(1) 접근을 통제하고 건전한 밀폐용기로 옮기며 외부 오염을 제거한 뒤 보관구역과 라벨을 정비합니다.
잔재물 처리 과정에서 병원체 오염물을 밀폐 이동해 소독·살균하고 처리기록을 확인하는 모습
컷 3. 병원체 오염물은 일반 잔재물과 구분하고, 밀폐 이동과 소독·살균, 처리 확인을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4)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해외 기준은 적용대상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한국 제85조를 대신하지 않고, 유해물질과 병원체 오염물의 처리·밀폐·정보전달을 점검하는 비교자료로만 사용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권역의 세부 요구사항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85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제3항(잔재물등의 처리) 유해 기체·액체·잔재물의 적절한 처리, 병원체 오염물의 소독·살균 등 처리, 위탁 시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 정보 제공 대상 분류, 방법 선정, 결과 확인과 정보 인계를 하나의 처리대장으로 연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5조
KR KOSHA GUIDE E-G-7-2025 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기술지원규정 5.2(2)~(4) 위탁작업 정보·협의, 5.3(6)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 소각재·해체폐기물 취급과 위탁작업에서 노출정보를 공유하고, 배기가스·폐수·유해폐기물을 정화·분리·밀폐 처리 제85조의 일반 의무를 소각시설에 적용한 보조자료입니다. 해당 공정에만 제한해 참고합니다. 공식 공개 링크 미제공
KR KOSHA GUIDE E-M-4-2025 혈액원성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 6.2.2 돌발사고 대처방법, 7.1~7.3 실험폐기물의 처리 오염물 제거·소독·멸균,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밀폐 이동, 구분 보관과 처리기록 제85조제2항을 혈액원성 병원체 작업에 적용할 때 처리 전 이동과 보관까지 점검합니다. 공식 공개 링크 미제공
US OSHA 29 CFR 1910.1030 1910.1030(d)(4)(ii) Housekeeping; (d)(4)(iii)(B) Other Regulated Waste Containment; (g)(1) Labels and Signs 오염면의 오염 제거, 규제폐기물의 닫힘·누출방지·표시·반출 전 밀폐 병원체 오염물의 처리 전 보관·이동·반출 과정에서 용기와 오염 제거 상태를 확인합니다. OSHA 1910.1030
UK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Regulation 7(1), 7(3)(b), 7(6); Schedule 3 biological agents containment measures 유해물질과 생물학적 인자 노출을 예방하거나 적절히 통제하고 발생원 통제·환기·조직적 조치와 격리를 적용 처리방법만 보지 않고 처리작업 중 발생원, 밀폐·격리, 환기와 작업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UK COSHH Regulation 7
UK COSHH Schedule 3
JP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2(i), (iv) 원재료·가스·증기·분진·병원체와 배기가스·폐액·고형폐기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85조의 기체·액체·잔재물 및 병원체 처리 범위와 가까운 상위 수준의 사업주 의무입니다.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Article 22 영문
AU Safe Work Australia hazardous chemicals guidance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공식 서버 응답을 확인하지 못해 조항·수치·처리방법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85조와 확인 가능한 공식자료만으로 처리기준을 정합니다. Safe Work Australia 공식 페이지
EU Directive 2000/54/EC 접근 제한으로 세부 요구사항 미인용 공식 원문 응답에서 세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해 병원체 폐기물 요구사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요약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고 국내 법문과 접근 가능한 국가 공식자료를 사용합니다. EUR-Lex 공식 원문
INTL ISO 45001:2018 공식 안내 페이지 접근 제한으로 세부 Clause 미인용 잔재물 처리방법이나 위탁정보 항목에 관한 세부 요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ISO 명칭을 기술적 처리기준처럼 사용하지 않고, 확인한 국내·국가별 공식자료만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ISO 45001 공식 안내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Article 22(i), (iv); UK COSHH Regulation 7(1) 공정별 기체·액체·고형·혼합 상태, 주요 성분, 작업자 노출경로와 처리 전 이동단계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잔재물 목록, 공정도, 성상·성분표, 노출경로도, 임시보관 위치도 일본 Article 22
UK Regulation 7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KOSHA E-G-7-2025 5.3(6); UK COSHH Regulation 7(3)(b) 처리방법이 대상 성상과 오염인자에 맞는지, 처리 중 비산·누출·유해기체 등 2차 노출이 통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처리방법 선정서, 설비 계통도, 작업절차, 운전기록, 처리 전후 확인자료 UK 발생원 통제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 OSHA 1910.1030(d)(4); KOSHA E-M-4-2025 6.2.2, 7.1~7.3 병원체 종류·전파경로, 오염범위, 용기 밀폐·누출방지·표시, 이동·보관과 소독·살균 확인을 조사합니다. 병원체별 처리절차, 오염구역도, 용기 점검표, 소독·살균 기록, 사고대응 기록 OSHA 병원체 오염물 관리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 KOSHA E-G-7-2025 5.2(2)~(4); OSHA 1910.1030(g)(1) 인계서, 용기 라벨과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과 공정변경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위탁정보서, 용기 라벨, 첨부자료 목록, 인계·수령 서명, 변경통보 이력 OSHA 표시 요구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UK COSHH Regulation 7(3)(b), 7(6); 일본 Article 22 처리설비 전후에서 근로자와 위탁처리자의 흡입·접촉·감염 경로가 남는지, 이상 시 반출을 멈추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자 배치도, 격리·환기 점검표, 이상 시 정지기준, 재처리·재확인 승인서 UK COSHH Regulation 7
일본 Article 22

6) 제85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잔재물 처리는 발생공정에서 시작해 처리 완료와 위탁 인계까지 이어집니다. 환경부서, 생산부서와 보건관리자가 각자 다른 목록을 쓰면 성분과 용기, 처리설비와 인계서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발생물 하나마다 책임자와 확인기록을 묶습니다.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정상·비정기 공정에서 생기는 유해 기체, 폐액, 침전물, 사용한 필터·흡착재·청소용품과 병원체 오염 가능 물질을 조사합니다. 주요 성분, 오염인자, 유해·위험성, 물리적 상태, 발생량 변동과 작업자 노출경로를 정리하고 자체처리와 위탁처리 범위를 정합니다. 발생물 목록, 성상·성분표, 오염인자 목록, 노출경로도, 처리방식 검토서
설치 승인 중화·침전·여과·소독·살균 또는 다른 처리설비가 대상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투입·반응·분리·배출·필터교체 구간의 밀폐, 환기, 누출받이, 배수, 격리, 세척과 비상조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처리 후 확인방법을 승인합니다. 처리설비 계통도, 설비 검수표, 작업절차서, 처리목표·확인방법 승인서
운영 통제 처리 전 용기와 라벨, 내용물과 인계정보를 대조하고 승인된 배치만 투입합니다. 작업 중 누출·비산·반응이상·환기정지·용기손상을 감시하며 병원체 오염물은 구분된 동선과 밀폐용기로 다룹니다. 이탈하면 투입과 반출을 멈추고 구역을 통제합니다. 배치기록, 작업 전 점검표, 처리 운전일지, 병원체 처리기록, 이상·정지 기록
정기 점검 탱크·덕트·필터·용기·라벨·누출받이·보관구역과 처리 전후 확인자료를 점검합니다. 공정과 원료, 오염인자, 처리업체 또는 처리설비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변경 시 처리방법과 위탁정보를 갱신합니다. 정기점검표, 용기·라벨 사진, 유지보수 이력, 처리 확인자료, 변경검토서
개선 루프 처리목표 미달, 누출·비산, 병원체 오염확대, 용기 불일치 또는 위탁정보 누락이 확인되면 후속 취급과 반출을 보류합니다. 원인을 고쳐 재처리하고 같은 확인방법으로 재검증하며, 위탁처리자에게 변경정보를 다시 제공한 뒤 재개를 승인합니다. 시정조치서, 재처리·재확인 기록, 위탁정보 개정본, 인계확인서, 재개 승인서
잔재물 처리 위탁 시 주요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을 밀폐용기와 함께 인계하고 확인하는 모습
컷 4. 위탁처리자는 실제 내용물과 맞는 주요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 정보를 받아야 안전한 처리와 보호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7) 잔재물 처리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처리대상 목록 공정별 유해 기체·액체·고형·혼합 잔재물, 사용한 필터·흡착재·청소용품과 병원체 오염 가능 물질이 발생단계·조사일·담당자와 함께 목록에 적혀 있다. 발생물 목록, 공정도, 현장사진
2 주요 성분 확인 각 처리대상마다 주요 성분과 물리적 상태가 시험자료, 공급자료, 공정배합 또는 분석결과 중 하나 이상으로 확인되고 근거 문서가 연결되어 있다. 성분표, SDS, 공정배합표, 분석성적서
3 오염인자·유해위험성 화학적 유해성, 병원체 종류와 전파경로, 흡입·피부·눈 접촉 가능성, 반응·누출 위험이 대상별 기록에 있고 검토일이 적혀 있다. 유해위험성 검토서, 병원체 정보, 노출경로도
4 처리방법 선정 중화·침전·여과·소독·살균 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이유와 적용대상, 설비, 확인방법, 승인자가 대상별 처리방법서에 적혀 있다. 처리방법 선정서, 승인기록, 설비 계통도
5 처리 중 노출방지 투입·이송·분리·필터교체·슬러지 배출 구간마다 용기 닫힘, 밀폐·격리·환기, 누출받이와 작업자 위치가 현장점검표와 일치한다. 작업절차서, 현장사진, 작업 전 점검표
6 병원체 오염물 관리 병원체 오염 가능 물질이 일반 잔재물과 구분되고, 밀폐·누출방지·식별표시된 용기로 이동·보관되며 소독·살균 또는 승인된 처리기록이 남아 있다. 용기·표시 사진, 이동대장, 소독·살균 기록
7 처리 결과 확인 대상별 승인된 확인방법으로 처리 전후 상태를 확인했고, 결과·확인자·확인일·설비상태와 이탈 시 재처리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 처리 확인표, 운전일지, 재처리 기록
8 용기·임시보관 내용물과 맞는 건전한 용기가 닫혀 있고 외부 오염과 누출이 없으며, 용기 라벨·보관구역 표시·접근통제와 실제 내용물이 일치한다. 용기 점검표, 보관구역 사진, 라벨 대조기록
9 위탁정보 제공 위탁물마다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 유해·위험성, 용기 식별정보와 첨부자료가 인계서에 있고 인계자·수령자·인계일이 확인된다. 위탁정보서, 인계확인서, 첨부자료 목록
10 변경·이탈 시 갱신 원료·공정·오염인자·처리설비·처리업체 변경 또는 누출·처리미달 발생 건마다 처리방법과 위탁정보가 개정되고 재처리·재확인·재개 승인이 추적된다. 변경검토서, 시정조치서, 개정 이력, 재개 승인서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85조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잔재물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병원체 오염물은 소독·살균 등으로 처리하며, 위탁할 때에는 주요 성분·오염인자·유해위험성 정보를 처리자에게 제공하라는 조문입니다. 발생물 목록, 처리방법 선정근거, 처리 전후 확인기록과 위탁 인계서가 같은 대상번호로 이어져야 현장 조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9) 참고 링크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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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8.21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