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22조 통로의 설치 – 해석

같은 안전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항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실무 적용 가이드
제22조는 통로를 단순 이동공간이 아니라
상시 안전기능을 가진 작업장 인프라로 규정합니다.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제1항), 주요 부분을 표시하며(제2항), 통로면 기준 2m 이내
장애물을 통제하는 것(제3항)이 핵심입니다. 즉,
설치-표시-유지를 한 세트로 운영해야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 참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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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해석 포인트
-
제1항(설치+항상 사용 가능): 통로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업 중에도 상시 통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제2항(통로표시 의무): 주요 부분 표시(방향·구획·경계)가
있어야 통행자가 안전동선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제3항(2m 장애물 통제): 통로면 기준 2m 이내 공간은
보행자의 머리·어깨·시야 영역으로, 충돌·걸림 사고 예방을 위해 비워야
합니다. -
예외는 ‘무제한 허용’이 아님: 부득이한 장애물은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 안전조치(방호·표지·완충·우회동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통로안전은 조명·정리정돈과 결합: 제21조(조명), 제3장
전체 통로규정과 함께 운영해야 효과가 큽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통로 상시성 미확보 | 자재·파렛트 임시 적치로 통로 폭 축소 | 충돌·전도·대피 지연 | 무적치 구역 즉시 복구, 재발구간 표식 |
| 통로표시 불명확 | 방향/경계 표시 퇴색·누락 | 동선 혼선·차량 보행자 접촉 | 고가독성 바닥마킹·표지 재시공 |
| 2m 장애물 방치 | 케이블트레이·돌출부가 머리높이에 노출 | 머리 충돌·베임·추락 유발 | 높이 조정/방호커버/완충재 즉시 적용 |
| 예외구간 무근거 운영 | 부득이 사유·안전조치 문서화 없이 장애물 존치 | 지속적 위험 노출 | 인정근거 확보 및 임시 안전조치 표준화 |
| 점검·기록 미흡 | 통로 순찰은 있으나 개선 이력 부재 | 반복 위반 고착화 | 일·주·월 점검체계 + CAPA 연동 |
4) 제22조(통로의 설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관련 섹션 | 제22조 적용 포인트 | 직접 링크 |
|---|---|---|---|---|
| 한국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2조제1항(안전한 통로 설치·상시 유지) 제22조제2항(통로 주요 부분 표시) 제22조제3항(통로면 2m 이내 장애물 금지·예외 안전조치) 제21조(통로의 조명) |
통로 설치·표시·장애물 통제를 조도와 함께 통합 운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한국 (KR)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통로 충돌·전도·끼임 위험 저감의 상위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한국 (KR) | KOSHA GUIDE G-11-2017 (넘어짐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기술지침) |
4.2.2 걸림의 위험요소 (6) 보행로를 가로지르는 케이블, (7) 장애물 5.1 바닥 부분에 대한 넘어짐 방지대책 5.4 장애물 |
통로 내 케이블·돌출물·장애물 제거와 바닥 상태 개선을 설치·운영 점검으로 연결하는 실무 기준 |
KOSHA GUIDE 직접 다운로드 |
| 미국 (US) | OSHA 29 CFR 1910.22 |
(a)(1) clean, orderly, sanitary (a)(2) clean & dry floor (a)(3) free of hazards (c) safe means of access and egress (d)(1) regular inspection and safe condition |
통로 상태·접근/이탈 안전·정기점검을 통한 상시 사용성 확보 | eCFR 1910.22 |
| 미국 (US) | OSHA 29 CFR 1910.176 |
(a) aisles/passageways clear and in good repair (a) permanent aisles appropriately marked (e) clearance signs provided |
통로 비움·표시·높이여유(클리어런스) 관리 기준 제공 | eCFR 1910.176 |
| 영국 (UK) |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
Regulation 12(1) floor/traffic route suitability Regulation 12(2)(a) no hole/slope/uneven/slippery risk Regulation 12(3) kept free from obstructions Regulation 17(2) traffic routes suitable/number/position/size Regulation 17(4) traffic routes suitably indicated |
통로 구조 적합성·장애물 통제·표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 | UK Regulation 12 |
| 일본 (JP)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Japan, EN) |
Article 23 maintenance of passages, floor areas and lighting Article 21(2) measures for places with risk of fall/slide |
통로·바닥·조명 유지관리와 추락/미끄럼 위험 통제를 결합 | 일본법 EN 원문 |
| 호주 (AU) |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Part 3.1 r.36 Hierarchy of control measures Part 3.1 r.37 Maintenance of control measures Part 3.1 r.38 Review of control measures |
통로를 위험통제수단으로 설계·유지·재검토하는 운영 원칙 | Model WHS Regulations |
| EU | Directive 89/654/EEC |
Article 6 (traffic routes to emergency exits kept clear) Annex I 12.1 traffic routes located/dimensioned for safe access Annex I 12.2 routes dimensioned by users and undertaking type Annex I 12.4 traffic routes clearly identified |
통로의 상시 개방·적정 폭·표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 | EUR-Lex 89/654/EEC |
| 국제 (INTL) | ISO 45001:2018 |
6.1.2 Hazard identification 7.1 Resources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8.2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
통로위험 식별-통제-유지-비상대응을 OHSMS에 통합 |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OSHA 1910.22(c), 1910.22(d)(1), EU Article 6 | 통로 폭·연속성·가용성(폐쇄/적치/파손 여부) 정기 점검 체계 | 일상 순찰표, 통로 사용중지 기준, 긴급복구 절차 | eCFR 1910.22 |
|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 OSHA 1910.176(a), UK Regulation 17(4) | 주요 동선 표지의 위치·가독성·퇴색 여부 | 바닥마킹 표준, 표지 교체주기, 야간 가시성 관리 | eCFR 1910.176 |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UK Regulation 12(3), ISO 45001 8.1 | 2m 이내 돌출물·장애물 목록화, 예외 사유·안전조치 근거 확보 | 2m 클리어런스 점검표, 예외 승인서, 방호커버/우회동선 | UK Regulation 12 |
6) 제22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통로 기준선 정의 | 작업장 진입통로·내부통로·비상통로를 구분해 기준 설정 | 통로 기준서 |
| 설치/표시 표준화 | 폭·방향·교차구간·주요 부분 표시를 일관 포맷으로 구축 | 통로 도면/표지 표준 |
| 2m 클리어런스 관리 | 장애물 전수조사 후 제거·이설, 불가피 구간은 안전조치 적용 | 장애물 관리대장 |
| 점검·복구 | 일일순찰+주간감사로 파손/적치/표지훼손 즉시 복구 | 점검일지/CAPA |
| 교육·훈련 | 신규자·협력사 포함 통로 통행기준과 금지행동 교육 | 교육대장/훈련기록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안전통로 설치 | 작업장 출입·내부 이동 통로가 안전하게 설치돼 있다 | 통로 도면 |
| 2 | 상시 사용 가능 상태 | 통로가 작업시간 전반에 걸쳐 항상 사용 가능하다 | 순찰일지 |
| 3 | 통로 주요 부분 표시 | 주요 구간(교차/회전/출입부)에 표지가 명확하다 | 현장사진 |
| 4 | 통로표시 유지 | 퇴색·훼손 표지가 기한 내 교체된다 | 교체기록 |
| 5 | 2m 이내 장애물 관리 | 통로면 기준 2m 이내 장애물이 없다 | 클리어런스 점검표 |
| 6 | 예외구간 승인 | 장애물 존치 시 인정근거와 안전조치가 문서화돼 있다 | 예외 승인서 |
| 7 | 차량·보행자 분리 | 혼재구간에 분리동선 또는 방호조치가 있다 | 통로 구획도 |
| 8 | 조도 연계 | 통로 조명(제21조) 기준과 함께 점검된다 | 조도점검표 |
| 9 | 교육 이수 | 통로 통행기준·금지행동 교육이 정기 실시된다 | 교육대장 |
| 10 | 개선 루프 | 통로 관련 근접사고 발생 시 CAPA가 반영된다 | CAPA 기록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2조의 핵심은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같은 안전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항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9) 국가별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실무 포커스 | 제22조 적용 시사점 |
|---|---|---|
| 일본 (JP) | 통로·바닥·조명 유지관리 일체화 |
통로, 바닥상태, 조명을 각각 따로 점검하지 말고 “통행안전 패키지”로 묶어 점검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 호주 (AU) | 통제수단 유지·재검토(Part 3.1 r.36~r.38) |
레이아웃·설비·작업방식 변화 시 통로 기준을 즉시 재평가해 통제수준을 갱신해야 합니다. |
10) 참고 링크 (KOSHA + ISO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KOSHA GUIDE G-11-2017 (넘어짐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기술지침, PDF)
- eCFR 29 CFR 1910.22
- eCFR 29 CFR 1910.176
- UK: Workplace (HSW) Regulations 1992, Regulation 12
- UK: Workplace (HSW) Regulations 1992, Regulation 17
- 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EN)
- AU: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 EU: Directive 89/654/EEC
- ISO 45001: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