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완전 정리(2025.12.01)

POLICY UPDATE · 밀폐공간 안전규칙 개정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완전 정리

2025년 12월 1일 공포·시행 —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119 신고 규정·3년 기록
보존·작업자 교육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5년 12월 1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①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확화, ② 측정 결과
3년 기록·보존 의무 신설, ③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규정, ④ 작업자 밀폐공간 위험성 교육 강화
골자로 한다. 겨울철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글은
개정안의 핵심을 분석하고 사업장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한다.

📎 고용노동부 원문 자료
보도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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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밀폐공간 안전규칙 개정 핵심 4가지(측정장비 지급 의무화·측정 결과 3년 기록 보존·119 즉시 신고·작업자 위험성 교육 강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만화 일러스트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2025. 12. 1., 고용노동부)

1. 개정 배경: 왜 바뀌었나

밀폐공간은 맨홀·저수조·정화조·반응기·사일로 등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을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2차 질식사고가 반복되어 왔다.

기존 규정에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의무가 있었지만, 측정 장비를
누가 제공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의무도
없었다.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절차 역시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신속한 구조에
걸림돌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체계를 법제화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 4대 핵심 개정 내용

①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확화 (제619조의2 제1항)

기존에는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농도를 측정하게 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측정장비를 지급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업주가 측정자에게 장비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소농도계, 가스측정기(황화수소·일산화탄소·메탄 등) 등
밀폐공간 작업에 적합한 측정장비를 구비하고, 측정자가 작업 전 반드시 이를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농도 측정 결과 기록 및 3년 보존 (제619조의2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신설 조항이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적정공기 평가 결과를 다음 항목과 함께
반드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측정 및 평가를 수행한 사람의 성명
  • 측정 및 평가한 일시와 장소
  • 측정 결과 및 적정공기 평가 내용

특히 기록 방법으로
영상 기록(CCTV 또는 이동형 영상기기 활용)도 허용되어, 측정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단순 기록지 관리뿐 아니라 영상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이행 방법이다.

③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제623조 제2항 개정)

기존에는 감시인이 이상을 발견하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바꾸어,
감시인이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는 2차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구조 경험이 없는 동료나
감시인이 무방비 상태로 밀폐공간에 진입했다가 연쇄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 구조인력인 소방관이 먼저 진입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 핵심 변경:
기존 — 구조요청 후 관리감독자 보고  →  개정 —
지체없이 119 신고 후 소방관서 협조 → 사업주·관리감독자 보고

④ 작업자 위험성 숙지 확인 및 교육 강화 (제641조 개정)

기존에는 작업 시작 시마다 안전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개정안은 단순 고지를 넘어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주지 사항 목록에 “밀폐공간의 위험성”이 신설되어 첫
번째 항목으로 추가됐다.

개정 후 작업근로자(감시인 포함)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하는 주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밀폐공간의 위험성 신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사고 시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아울러 측정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숙지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장비 조작 방법, 적정공기 기준과 평가 방법 등도 포함된다.

3. 겨울철 건설현장 특별 주의사항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주의를
당부했다. 저수조·정화조 내부 작업뿐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목탄·연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CO)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

🚨 주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보양 후 내부에서
갈탄·목탄·연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에 해당한다. 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이 갈탄·목탄·연탄 사용은 금지된다.
구분 위험 요소 권고 대응
갈탄·목탄·연탄 사용 치명적 농도의 일산화탄소 발생 전기열풍기로 교체
연료 교체·취급 작업 유해가스 흡입 위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필수
저수조·정화조 내부 작업 산소 결핍, 황화수소 등 작업 전 농도 측정 및 적정공기 확인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전기열풍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신구대비 핵심 변경사항 요약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619조의2 ①
측정장비 지급
지식·경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측정 지정 + 측정장비 지급 후 측정
제619조의2 ④
결과 기록·보존
(규정 없음) 측정 결과 기록 (영상 포함) · 3년 보존 의무 신설
제623조 ②
감시인 조치
구조요청 등 조치 후 관리감독자 보고 지체없이 119 신고 후 협조·조치, 사업주·관리감독자 보고
제641조
작업자 주지
작업 시작 시마다 사항 고지 고지 + 숙지 여부 확인 + 필요한 교육 실시
제641조
주지 항목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보호구, 응급조치,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 등
밀폐공간의 위험성 항목 신설 + 비상시 구출 관련 내용 강화

5. 사업주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01
측정장비 구비 및 지급 체계 확립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농도계, 복합가스측정기(황화수소·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 등)를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측정 담당자가 작업 전
장비를 직접 수령·확인할 수 있는 지급·반납 기록부를 운영해야 한다. 장비
배터리 상태 및 정기적인 교정(캘리브레이션) 이력도 관리해야 한다.

02
측정 결과 기록 양식 마련 및 3년 보존 체계 구축

작업 전 측정 시마다 측정자 성명, 측정 일시·장소, 산소 농도(%),
유해가스 농도(H₂S, CO 등), 적정공기 여부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서식을
마련한다. 영상 기록 방식도 허용되므로, 블랙박스나 이동형 카메라로 측정
과정을 영상화하여 보관하는 방식도 적법하다. 3년 보존 의무를 충족하도록
파일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03
감시인 119 신고 절차 숙지 및 훈련

감시인에게 이상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교육한다.
“구조를 먼저 시도하지 말고, 119가 올 때까지 밀폐공간 진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관할 소방서 연락처를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고, 감시인이 항상 통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04
작업자 밀폐공간 위험성 교육 실시 및 숙지 확인 기록 보관

작업 시작 전마다 6가지 주지 사항을 교육하고, 작업자가 실제로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구두 확인, 서명, 간단한 확인서 등)를
도입한다. 특히 신규 작업자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투입될 때 이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05
밀폐공간 작업허가서(Permit-to-Work) 체계 점검

개정된 주지 사항 6가지가 작업허가서 또는 TBM(Tool Box Meeting)
체크리스트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밀폐공간의 위험성”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기존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측정
결과 기록부와 함께 3년간 보존한다.

06
겨울철 화석연료 대체 방안 마련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목탄·연탄을 사용 중인 현장은 즉시 전기열풍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으로 간주하여 사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등 모든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07
구조용 장비 위치 확인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구조용 로프 등 비상구출 장비의 위치를
표시하고, 모든 작업자가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관할
소방서·응급의료기관 연락처를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한다.

6. 결론: 밀폐공간 사고는 준비로 막는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복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다.
개정안은 기존에 불명확했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신속한
119 신고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현장의 빈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측정 → 기록 → 교육 → 신고의 4단계 흐름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문서 형식만 갖춘 형식적 이행이 아니라, 측정장비가
실제로 지급되고, 결과가 기록·보존되며, 작업자가 진짜로 위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 확대,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TTO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개정은 현장의 효율성 압력 속에서 생략되기 쉬운
측정·기록·교육 절차를 법적 의무로 고정함으로써,
철저성을 향한 제도적 균형추를 강화한 조치다.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결국 인명 피해와 법적 책임이라는 더 큰 비용을 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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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원문 자료를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보도자료, 2025. 12. 1.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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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3.03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