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표시 고시 개정: 별표 4 대조와 2027년 표시기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고시가 2026년 9월 18일 개정·시행됐습니다. 변경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해 별표 4 신설 항목과 적용 조건, 2027년 7월 1일 표시 경과조치, 물질대장·포장 라벨 대조 방법을 정리합니다.
화학물질 표시 고시 개정: 별표 4 대조와 2027년 표시기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로 일부개정됐습니다. 발령일과 시행일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별표 4의 분류·표시 목록입니다. 기존 항목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고치고 새로운 고유번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의견을 받는 예고안이 아니라 이미 개정된 고시입니다.
제조업에서는 구매한 원료, 직접 제조하는 물질, 수입 제품의 성분이 변경 목록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장에 같은 표시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분과 함량, 화학물질관리법상 표시 의무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환경 담당자가 목록을 확인하더라도 구매·생산·품질 부서의 원료 정보와 포장 도안이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 반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시행일과 표시 정비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하는 자에게 부칙은 2027년 7월 1일 이내라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고시가 바로 시행됐다고 해서 모든 라벨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 표시 의무까지 모두 그날로 미뤄진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은 이번 변경에 해당하는 물질을 추린 뒤, 적용 근거와 표시 정비일정을 정하는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화학물질 표시 목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주요 분야는 E(환경·화학물질 관리)이며, H(건강 유해성 정보)와 S(안전한 취급을 위한 위험정보 전달)에도 연결됩니다. 적용 대상은 개정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담하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 고시 단계는 일부개정·시행입니다. 발령번호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입니다.
- 별표 4 가목의 기존 항목 일부가 개정됐고, 고유번호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 38개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과 2027년 7월 1일 표시 경과조치를 별도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제품명만 검색하지 말고 고유번호, CAS번호, 성분과 함량을 확인합니다. 혼합물의 분류는 해당 기준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이번 고시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변화는 분류·표시 목록과 표시 경과조치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설치기준, 물질의 지정 여부까지 이 고시 하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의무가 생기는지 판단할 때는 각각의 법령과 지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작업표와 담당 부서 구분은 이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 권고이며 새로 만들어진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와 주요 일정
| 구분 | 확인한 일정 | 사업장에서 읽어야 할 의미 |
|---|---|---|
| 고시 발령 | 2026년 9월 18일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로 일부개정됐습니다. |
| 고시 시행 | 2026년 9월 18일 | 부칙 제1조의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따른 날짜입니다. |
| 화학물질 표시 경과조치 | 2027년 7월 1일 이내 | 이번 규정 시행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 표시를 이행할 기한입니다. |
표시 경과조치를 검토할 때는 부칙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표시해야 했던 물질까지 아무 표시 없이 보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품목이 이번 개정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 이전부터 부담하던 의무인지 구분해 물질대장에 적어 두면 부서 간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확정된 개정 고시이므로 입법예고 의견마감일을 넣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적용에 의문이 있다면 고시의 담당 부서에 물질 식별정보와 취급 형태를 제시해 확인할 사안입니다. 법령정보센터의 전문에 여러 과거 부칙이 함께 실려 있으므로, 검색 결과에서 먼저 나온 날짜를 복사하지 말고 제2026-17호의 부칙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을 나눠 봅니다
개정문은 별표 4 가목의 기존 고유번호 “97-1-9의 소번호 3”, “97-1-90”, “97-1-140”, “97-1-144”, “97-1-399”, “2010-1-609”, “2021-1-1068”, “2021-1-1077”, “2024-1-1222”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이라고 검토에서 빼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항목의 모든 유해성 분류와 모든 문구가 바뀌었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항목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신설 부분은 고유번호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입니다. 공식 첨부 엑셀에서 해당 고유번호를 가진 38개 행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38개는 고유번호 항목 수입니다. 사업장 제품 수나 모든 혼합물의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한 물질이 여러 구매 품목에 포함될 수 있고, 동일 상품명이라도 공급처나 배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품목코드와 법령 고유번호를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설 목록에는 인산이 고유번호 2026-1-1355, CAS번호 7664-38-2로 실려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산을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한다면 검토할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실만으로 모든 인산 함유 제품에 같은 표시를 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실제 조성, 혼합물 분류기준, 해당 법령의 적용 조건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제품의 함량 기준이나 최종 분류 결과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별표의 그림문자를 그대로 복사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
규정 제5조제4항은 유해화학물질이 별표 4에 등재돼 있으면 해당 분류·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별표 4와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 라벨과 공식 목록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먼저 물질과 적용 조건이 같은지 확인하고 차이를 설명할 근거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을 임의로 고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합물은 규정 제6조와 별표의 분류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혼합물 전체에 적용할 분류·표시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신규 목록을 제품 라벨 자동생성 프로그램에 반영할 때도 성분별 정보와 제품별 최종 판단을 구분해 저장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프로그램의 자료 갱신 자체를 법령 검토 완료로 처리하지 않도록 검토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적용 여부는 업종명보다 취급 물질과 법적 지위에서 갈립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변경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사업장과, 해당 물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의 검토 범위는 다릅니다. 도료·세정제처럼 상품명으로 관리하는 품목이 있더라도 명칭만 보고 규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성분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구분은 특정 업종을 고시가 새로 지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사업장 상황 | 검토할 조건 | 이번 개정의 대응 방향 |
|---|---|---|
| 변경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 물질 식별정보와 화관법상 표시 의무 | 해당 분류·표시 정보와 출하 또는 수입 제품의 표시를 대조합니다. |
| 변경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성분·함량, 혼합물 분류와 표시 적용 범위 | 공급자 자료를 받아 제품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 해당 품목의 포장·라벨 도안을 관리하는 경우 | 법적 표시대상 여부와 승인된 도안 버전 | 변경이 필요한 도안을 구분하고 현장 반영일을 정합니다. |
| 변경 목록과 관련된 물질이 없는 경우 | 원료·제품·보관 재고까지 확인했는지 | 이번 개정에 따른 표시 변경 대상이 없다는 검토 근거를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상 표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관련 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와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사업장의 MSDS가 일괄 개정됐다고 설명하거나, MSDS를 받았으니 화관법상 표시 검토도 끝났다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SDS는 성분과 공급자 정보를 대조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각 제도의 적용 판단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사업장이 지금 확인할 사항
물질대장에 고유번호와 CAS번호를 연결합니다
먼저 HSE 담당자는 이번 개정의 기존 변경 항목과 신규 항목을 구분한 대조표를 준비합니다. 구매 부서는 해당 품목의 공급처와 최신 성분 자료를 연결하고, 생산 부서는 실제 사용하는 공정과 현장 보관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사내 자료에 고유번호가 없으면 CAS번호와 성분명으로 후보를 찾은 뒤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물질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대상에는 현재 생산에 투입하는 원료뿐 아니라 사용 중단 후 남아 있는 재고와 시험용 품목도 포함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모든 재고가 이번 개정의 표시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목록에서 빠지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품목도 그 이유를 짧게 남기면 다음 담당자가 같은 조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자 설명과 라벨 도안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급자에게는 단순히 최신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이번 고시의 변경 항목과 연결되는 품목인지, 분류·표시를 검토했는지, 기존 도안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검토 결과 변경할 내용이 없다면 그 근거를 받습니다. 물질명이나 성분 정보가 서로 다를 때는 표시 도안부터 수정하지 말고 원료 규격과 공급 자료의 불일치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품질 또는 포장 담당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품목만 모아 도안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8조의 명칭과 식별정보, 분류에 따라 필요한 그림문자·신호어·문구 등을 확인하되, 이 글의 요약을 실제 표시사항 목록으로 대신 쓰지 마십시오. 품목의 최종 도안은 해당 법령과 고시 별표를 근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장재를 외주 제작한다면 승인된 파일이 제작처에도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둘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맞춰 내부 완료일을 정합니다
2027년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일정표에 적는 것만으로 현장 반영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대상 확정, 도안 검토, 필요한 자재 준비, 현장 표시 정비, 완료 확인을 누가 맡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 구분은 실무 권고입니다. 고시가 이 순서의 사내 절차나 별도의 월별 보고를 새로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표시와 다른 분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5조제4항의 증거 기록·보존 의무도 확인합니다. 그 밖의 내부 대조표, 도안 승인 기록, 현장 확인 사진을 함께 보관하면 변경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시에 없는 별도 보존 연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내 문서관리 기준과 적용 법령에 맞춰 관리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사업장 대응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담당자가 부서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용 체크리스트입니다. 법령의 문구 자체와 실무상 권고를 섞지 않도록, 적용 판단과 완료 증빙을 구분해 사용하십시오. 검토가 끝나지 않은 품목은 변경 불필요로 표시하지 말고 공급자 확인 등 남은 작업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자료 | 권장 담당·완료 기준 |
|---|---|---|
| 개정 고시의 버전이 맞는가 | 제2026-17호 개정문·전문·별표 4 | HSE 담당자가 발령번호와 날짜를 대조합니다. |
| 기존 변경 항목과 신규 항목을 모두 검색했는가 | 물질대장, 사내 품목코드, 고유번호·CAS번호 | 구매·HSE 담당자가 해당 품목과 미확인 품목을 구분합니다. |
| 혼합물의 적용 조건을 확인했는가 | 성분·함량 자료와 적용 분류기준 | 분류 검토자가 단일 성분과 혼합물 판단을 구분합니다. |
| 사업장의 표시 의무를 확인했는가 | 화관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규칙·고시 | 법적 지위와 실제 취급 형태에 따라 적용 근거를 적습니다. |
| 표시 변경 여부를 도안에 반영했는가 | 기존·변경 도안, 공급자 회신 | 품질·포장 담당자가 승인 버전과 제작처 전달을 확인합니다. |
| 경과조치와 내부 일정이 연결됐는가 | 2027년 7월 1일 이내 표시 정비 일정 | 담당자와 품목별 완료 예정일을 정합니다. |
| 변경 판단과 현장 반영을 확인할 수 있는가 | 검토 근거, 도안 이력, 완료 확인 자료 | 표시가 필요한 현장 대상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경영진에게는 적용 여부를 확인한 품목과 아직 확인 중인 품목을 나눠 보고하고, 표시 정비가 필요한 품목을 따로 표시하십시오. 미확인 품목을 대상 없음에 합치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와 담당 부서도 함께 적습니다.
확정 내용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확정된 내용은 고시의 개정·시행, 별표 4의 변경 항목, 이번 개정에 따른 표시 경과조치입니다. 아직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자사 품목의 해당 여부, 혼합물의 최종 분류, 실제 수정할 표시사항과 내부 완료일입니다. 후자는 법령이 미확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장 자료를 대조해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정문은 기존 항목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개정한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위험성이 새로 커졌다고 단정하거나 모든 관련 제품에 동일한 표지를 붙이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목록의 해당 행과 제품 정보를 비교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는 검증하지 않은 개별 함량 기준, 과태료 금액, 허가 대상 규모를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령된 다른 화학물질 고시의 일정과 이번 표시 고시의 일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물질 지정, 영업허가, 취급시설 관리에 관한 조치가 함께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근거와 경과조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사내 일정표에 고시명과 발령번호를 붙여 관리하면 어떤 의무에 대한 기한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공식 자료
아래 자료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부칙과 별표를 확인했습니다. 부처의 법령정보 상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결된 자료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된 두 개의 원문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문과 첨부 전문, 실제 별표 파일의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 2026년 9월 18일 발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고시 원문 — 일련번호 2100000285186으로 특정한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과 부칙 — 변경 고유번호와 표시 경과조치.
- 고시 전문 PDF, 2026년 9월 18일 — 적용범위, 분류·표시 규정과 해당 부칙.
-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XLSX — 사업장 물질과 직접 대조할 공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4의 PDF 보기에는 실제 목록 대신 엑셀 첨부를 열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물질을 검색하려면 위 XLSX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검토에 사용한 파일의 발령번호와 내려받은 날짜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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