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26조 계단의 강도 – 해석
![제26조(계단의 강도): 실무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과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https://hseteam.kr/wp/wp-content/uploads/2026/03/26조-scaled.png)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과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실무 적용 가이드
제26조 원문 기준을 현장 점검·개선·교육·감사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위반
패턴·국내외 기준·운영모델을 함께 정리한 실무 해설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참조 이미지
조문 원문 ↔ 핵심 해석 포인트 사이 참조 이미지 삽입 영역
2) 핵심 해석 포인트
-
원문 우선 원칙: 제26조 조문 문구를 내부
기준서/작업표준/점검표에 동일 표현으로 반영하고, 임의 축약 해석을
금지합니다. -
설계단계 선제 통제: 작업자 주의 중심 관리가 아니라
구조·치수·방호·이격거리 확보를 우선 적용해 위험원 자체를 낮춥니다. -
설치/변경 시 검증: 신규 설치·개조·라인 변경(MOC) 시
조문 요구사항 적합성 검토를 필수 절차로 고정합니다. -
운영단계 상시점검: 일상점검(현장) + 정기점검(안전팀) +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 시) 3중 점검체계를 운영합니다. -
교육·지휘 일체화: 관리감독자 TBM과 신규자 교육자료에
제26조 핵심 위반사례를 반영해 현장 판단 편차를 줄입니다. -
증빙·감사 대응: 시정 전후 사진, 실측값, 책임자 확인,
완료기한/재발방지 조치까지 CAPA로 남겨 내부감사·외부점검 대응성을
확보합니다.
3) 현장 빈발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현장 사례 | 주요 위험 | 즉시 조치 |
|---|---|---|---|
| 기준 미준수 설치 | 치수/강도/여유공간 기준 미달 상태로 임시 운영 | 추락·충돌·협착·전도 | 즉시 사용중지, 위험구역 통제, 기준치 재시공 |
| 방호구조 미설치/훼손 | 난간·가드·방호판 일부 제거 후 미복구 | 고소추락·접촉사고 | 당일 복구, 복구 확인 전 재가동 금지 |
| 동선 혼재 | 보행자와 장비 이동 경로가 교차·중첩됨 | 충돌·끼임·협착 | 동선 분리, 바닥마킹/표지 보강, 감시자 배치 |
| 점검 누락 | 손상·변형·체결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 사용 | 재해 반복·설비파손 | 점검주기 재설계, 책임자 지정, 특별점검 시행 |
| 시정조치 지연 | 부적합 발견 후 조치기한이 반복 연장됨 | 잠재위험 상시 노출 | 우선순위 상향, 임시보완+영구개선 병행 |
| 기록 부실 | 구두 조치만 수행하고 증빙/근거 미보관 | 재발 원인 추적 실패 | 체크리스트·CAPA 기록 의무화, 월간 리뷰 |
4) 제26조(계단의 강도)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 권역 | 기준 | 아티클/조항 명칭 | 제26조 적용 포인트 | 실무 해석 | 자료 링크 |
|---|---|---|---|---|---|
| K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계단의 강도) 제1항·제2항 |
하중(500kg/㎡)·안전율(4 이상)·낙하방지 구조 기준을 설계/시공/점검 기준으로 고정 |
구조계산서-시공사양-점검표가 동일 기준으로 추적돼야 함 | 법령 원문 |
| KR |
KOSHA GUIDE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5.1 경사각에 따른 통로 선정 / 5.2 통로 형태별 적용 / 7.1 계단 및 발판사다리 / 7.2 안전난간 |
계단·계단참을 단순 통행시설이 아닌 설계/설치/점검 대상 구조물로 관리해 제26조 하중·강도 기준 이탈을 예방 |
통로·계단 선정 단계에서 사용하중, 통행조건, 난간/개구부 방호를 함께 검토하는 점검체계를 운영 |
KOSHA GUIDE A-G-2-2025 |
| KR | KOSHA GUIDE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
5.(1)(나) 계단 재료의 강도 유지 / 5.(1)(다) 구멍 재료의 낙하위험 방지 구조 / 5.(2)(가) 허용응력설계법 / 5.(2)(나) 통로 하중 기준 |
계단 재료 강도, 개구부 낙하위험 방지, 허용응력 기반 설계 검토를 제26조 구조강도 요구와 직접 연계 |
설계도면·구조검토서·현장점검표에서 강도 기준과 낙하위험 방지항목을 동일 체크포인트로 운영 |
KOSHA GUIDE C-11-2012 |
| US | OSHA (29 CFR) |
1910.22(a)(1) Housekeeping and safe surfaces 1910.29(b)(1) Guardrail system criteria 1910.29(b)(2) Top rail height requirements |
계단/계단참 구조적 안전성과 추락방호 기준을 동시 적용 | 구조강도 기준 + 추락방호 기준 통합 점검 | eCFR Title 29 |
| UK | UK HSE Legislation |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6 Avoidance of risks Reg.8 Requirements for places of work at height Reg.12 Inspection of work equipment |
고소 이동 구간의 구조 적합성과 정기검사 의무를 연계 | 설치 승인 전 검사기준과 주기점검 기준을 분리 운영 | UK regulation |
| JP | 労働安全衛生規則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第9章第1節 墜落等による危険の防止(第518条〜第533条) 第10章第1節 通路等(第540条〜第558条) |
추락방지·통로안전 요구를 구조점검 항목으로 매핑 | 장·절·조 단위로 점검표 항목명 직접 연결 | e-Gov 法令 |
| AU | Model WHS Regulations |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 r79 Specific requirements to minimise risk of fall Managing the risk of falls at workplaces Code of Practice |
계단 구조 위험을 추락위험 관리 절차로 체계화 | 위험평가-통제조치-검증의 관리 루프 운영 | Model WHS |
| EU | EU Directive |
Directive 89/654/EEC Annex I 9 Floors and traffic routes Directive 2001/45/EC Annex (temporary work at height) |
통행면 구조와 고소 이동 구간 안전요건을 비교 적용 | 국내 기준 누락 항목을 EU 최소요건으로 교차 점검 | EU Directive |
| INTL | ISO/EN Standards |
ISO 14122-3:2016 Permanent means of access — Stairs ISO 45001:2018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
계단 구조설계 기준과 운영통제 기준을 함께 적용 | 설계검토와 현장운영 점검 기준을 동일 체계로 관리 |
ISO 14122-3 ISO 45001 |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 조문 인용 | 외부 기준/요구사항 | 조사·확인 포인트 | 실무 반영 항목 | 참고 링크 |
|---|---|---|---|---|
|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 |
KOSHA GUIDE C-11-2012 5.(2)(나) ISO 14122-3:2016 Clause 6 (Structural requirements) |
계단·계단참의 설계하중 산정 근거와 실제 시공 사양(재질·두께·보강)이 구조검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구조계산서 검토표에 법정 하중기준(500kg/㎡)을 별도 항목으로 고정하고, 하중조건 변경 시 재검토(MOC) 절차를 의무화 |
KOSHA C-11-2012 ISO 14122-3 |
| “안전율… 4 이상” |
KOSHA GUIDE C-11-2012 5.(2)(가) 허용응력설계법 ISO 12100:2010 6.2 / 6.3 (Risk reduction by design) |
파괴응력도·허용응력도 산정 근거가 구조검토서에 명시되고, 현장 사양이 설계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안전율 검토결과를 설치승인 필수 첨부로 관리하고, 기준 미달 시 사용금지·보강 후 재검증 절차를 적용 |
KOSHA C-11-2012 ISO 12100 |
|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 KOSHA GUIDE C-11-2012 5.(1)(다) |
개구부·망재 간격, 체결상태, 변형 여부가 렌치 등 공구 낙하를 유발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 |
개구부 간격 관리기준을 ‘최대 사용 공구 외형’ 기준으로 운영하고, 정비 전후 체결·파손 점검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 |
KOSHA C-11-2012 |
|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 |
OSHA 29 CFR 1910.29(k)(1),(k)(3)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Reg.13 |
작업·통행면에서 물체 낙하 방지(토보드/차폐/격리) 조치가 실제 설치되고 유지점검 기준에 반영되는지 확인 |
낙하위험 구간에 방호판·토보드·격리조치를 표준사양으로 적용하고, 훼손 시 즉시 사용중지 및 복구완료 확인 절차를 고정 |
OSHA 1910.29 UK Reg.13 |
6) 제26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 단계 | 운영 내용 | 핵심 산출물 |
|---|---|---|
| 사전 설계 |
계단/계단참 구조설계 시 제26조 수치요건(500kg/㎡ 이상, 안전율 4 이상)을 설계기준서에 명시하고, 개구부 바닥 사용 구간은 공구 낙하방지 사양(망 간격·보강 방식)을 설계도면에 구체화한다. |
구조계산서, 설계기준서, 개구부 사양도 |
| 설치 승인 |
시공 후 실측 및 현장검증으로 구조 사양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개구부 바닥은 공구 낙하 모의점검(렌치 등 기준)으로 위험성을 검증한 뒤 승인한다. |
설치검사서, 실측기록, 낙하모의점검표 |
| 운영 통제 |
일상점검에서 변형·부식·체결풀림·개구부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해당 구간 즉시 통제(출입제한/사용중지) 후 시정 완료 전 재사용을 금지한다. |
일상점검표, 통제조치 기록 |
| 정기 점검 |
월간 정기점검으로 반복 부적합을 추적하고, 하중조건 변화(물류 변경·장비 추가) 발생 시 구조 재검토 절차를 가동해 조문 적합성을 재확인한다. |
월간점검 리포트, 구조재검토 이력 |
| 개선 루프 |
CAPA 체계로 원인분석-개선-효과검증을 완료기준으로 관리하고, 교훈사항을 표준서·교육자료·작업허가 절차에 반영해 재발을 차단한다. |
CAPA 이력서, 표준서 개정이력 |
7) 실무 체크리스트
| No | 점검항목 | 판정기준(Yes) | 증빙 |
|---|---|---|---|
| 1 | 구조 설계기준 반영 |
설계문서에 제26조 기준(500kg/㎡ 이상, 안전율 4 이상)이 수치로 명시되어 있고 승인 이력이 확인된다. |
구조계산서, 설계승인서 |
| 2 | 시공 사양 일치성 |
현장 시공 사양(재질·두께·보강재)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임의 변경 항목이 없다. |
시공검측표, 현장사진 |
| 3 | 개구부 낙하위험 방지 |
개구부 바닥의 간격/망재 상태가 공구 낙하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손상·파손이 없다. |
개구부 점검표, 모의점검 결과 |
| 4 | 체결·부식 관리 |
볼트 체결상태, 부식, 변형, 용접부 이상 여부를 주기대로 점검하고 부적합이 누락 없이 기록된다. |
정기점검표, 정비이력 |
| 5 | 이상 발견 시 즉시 통제 |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출입통제/사용중지 조치가 실행되고, 조치완료 전 임의 재사용 사례가 없다. |
통제조치 기록, 작업허가서 |
| 6 | 시정조치 기한 관리 |
부적합 항목별 책임자·기한·완료기준이 지정되어 기한 내 완료율이 관리된다. |
시정조치서, 완료확인서 |
| 7 | 효과검증 수행 |
시정 완료 후 동일 항목 재점검을 수행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이 이어진다. |
효과검증 리포트 |
| 8 | 교육 반영 |
제26조 위반사례(하중 미달·개구부 낙하위험)가 TBM/정기교육에 반영되고 참석기록이 유지된다. |
교육대장, 교육자료 |
| 9 | 변경관리 연계 |
공정·동선·장비 변경 시 계단 하중조건 및 구조 적합성 재검토가 MOC 절차에서 누락 없이 수행된다. |
MOC 기록, 재검토 결과서 |
| 10 | 감사 대응성 |
설계·시공·점검·시정·교육 증빙을 즉시 제출할 수 있으며, 항목 간 추적성(Traceability)이 확보되어 있다. |
감사 대응 증빙 패키지 |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26조 실무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과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점검표를 운영하고, 점검값·조치결과를 기록해 이탈
즉시 시정하는 체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9) 해외 실무 포인트 (JP/AU)
| 국가 | 포인트 | 국내 적용 시사점 | 즉시 실행 항목 |
|---|---|---|---|
| JP | KY활동+설비점검 일체 운영 | 작업허가서에 통행/접근 통제 고정 항목화 | 작업 전 5분 KY 브리핑 + 위험포인트 낭독 |
| AU | Plant 전주기 위험관리 | MOC 시 통로·계단 기준 재검증 의무화 | 설비 변경 시 제26조 적합성 확인 체크박스 추가 |
| US | 치수·이격·추락방지 수치기준 중심 관리 | 주관 판단 대신 정량 점검 문화 정착 | 치수 실측값(폭/간격/기울기) 기록 의무화 |
| UK | 고소작업 장비선정의 적합성 검토 우선 | 장비 사용 전 위험평가와 승인 절차 강화 | 사다리 사용 전 대체수단 검토 기록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