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A-G-8-2025 해설[#2], 산업재해 특성 분류: 사업장·재해자 데이터 기준

산업재해 특성 분류를 사업장 업종·규모·도급관계와 재해자의 직업·고용형태·근무형태·근속기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정 기록과 KOSHA 기술 분류의 차이, 개인정보 최소화, 분류불능 처리와 데이터 점검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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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A-G-8-2025 해설[#2], 사업장·재해자 특성 분류와 데이터 기준

산업재해 기록·분류 실무 해설 2편

같은 사고도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업종,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와 근속기간이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인사자료에는 본사 소속으로 적혀 있고 실제 작업은 다른 사업장에서 했거나, 도급 단계와 지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청·하청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특성 분류가 흔들리면 사고 건수는 남아도 어느 작업조건을 바꿔야 하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이 편은 KOSHA GUIDE A-G-8-2025가 제시한 사업장 특성과 재해자 특성의 분류기준을 현장 기록 절차로 바꿔 설명합니다. 업종과 직업처럼 표준분류를 따라야 하는 항목, 사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규모·연령·근속기간, 도급관계와 건설공사 정보를 다룹니다. 법정 기록 의무와 가이드의 기술 권고, 개인정보 처리 원칙도 따로 구분합니다.

산업재해 특성 분류에서 사업장 기준과 재해자 기준을 나누어 확인하는 장면
사고 한 건을 사업장 조건과 재해자 조건으로 나누고, 각 값의 기준일과 확인자료를 함께 남긴다.

사업장 특성은 업종, 규모, 행정구역, 도급관계와 건설공사 정보를 설명합니다. 재해자 특성은 국적, 성별, 연령,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와 동종업무 근속기간을 다룹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산업재해 기록에 이 세부 코드가 모두 의무항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분석 목적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정의·확인자료·검토자를 고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억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특성 분류는 사고 원인과 다른 정보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거나 재해자의 근속기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원인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값은 사고가 어떤 조건에서 반복되는지 비교하기 위한 배경정보입니다. 특정 규모, 고용형태나 연령대에서 재해가 많게 보이면 작업배치, 위험정보 전달, 설비 상태와 감독방식이 달랐는지 추가로 조사해야 합니다.

분류값과 원인 판단을 한 칸에 넣으면 사람의 특성이 책임처럼 읽힙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라서 사고가 났다’고 쓰면 고용기간, 작업 전 교육, 숙련 확인, 작업지시와 현장 통제 중 무엇이 부족했는지 사라집니다. 기록자는 관찰된 작업조건과 분류된 인적 특성을 분리하고, 분석 단계에서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건의 사고에서는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고, 여러 건을 비교할 때는 같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유서술만 남기면 검색과 집계가 어렵고, 코드만 남기면 실제 작업과 도급관계가 지워집니다. 원문값, 표준화한 값, 판단 근거와 변경이력을 함께 보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이드의 적용범위와 법적 효력을 먼저 나눈다

KOSHA GUIDE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기록과 재해예방기관·사업장의 통계분석을 돕는 기술지원규정입니다.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사업장·재해자 특성 코드는 여러 재해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채택했다고 법정 기록과 보고 의무가 모두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세부 코드를 법정 의무항목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발생 원인 등의 기록·보존과 정해진 재해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사업장의 개요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발생 일시와 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도록 구체화합니다. 이 법정 기록은 가이드의 분석용 코드표와 목적이 다릅니다.

통계법 제22조는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산업·직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두고 적용 원칙을 정합니다. 사업장 내부 예방통계는 정부 공식통계와 모집단, 인정기준과 집계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부 자료를 공식통계처럼 표시하지 말고, 사용한 분류판과 집계범위를 문서에 적습니다.

데이터 사전부터 만들고 사고기록을 입력한다

분류표를 배포하기 전에 항목별 데이터 사전을 만듭니다. 항목 이름, 목적, 정의, 기준일, 허용값, 확인자료, 입력자와 승인자를 한곳에 적습니다. ‘규모’가 현재 근로자 수인지 사고 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인지, ‘근속기간’이 현재 회사 입사기간인지 동종업무 경험을 합산한 기간인지 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드표의 버전도 기록합니다. 가이드는 산업과 직업 분류에서 통계청고시 제2024-2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준용합니다. 조직개편이나 시스템 변경 때 과거 코드가 새 코드로 자동 치환되면 연도별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원래 입력값과 적용한 분류판, 변환 규칙을 남겨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수값과 후속 확인값을 구분합니다. 사고 접수자가 국적, 직업, 도급단계와 공정률을 모두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초 접수에서는 사람과 현장을 식별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고, 인사·계약·공사관리 자료는 담당부서가 확인해 보완합니다. 확인 전에는 임의 코드보다 ‘확인 중’ 상태를 쓰고 완료기한을 둡니다.

업종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사고 사업장의 경제활동으로 확인한다

가이드는 산업 분류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합니다. 법인등기나 회사 이름만 보고 업종을 정하면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했는지, 어떤 공정과 설비가 있었는지를 사업자등록, 산재관리번호, 생산자료와 현장 확인으로 맞춥니다.

본사, 공장,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이 서로 다른 경제활동을 하면 사고가 난 단위의 활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출장 근로자도 소속회사의 업종만 복사하지 말고 실제 작업장과 업무의 관계를 남깁니다. 정부 통계나 법정 보험 분류와 내부 예방분석의 단위가 다를 때는 한 값을 덮어쓰지 않고 각각의 목적을 표시합니다.

업종을 바꿀 때는 근거자료와 변경자를 기록합니다. ‘제조업’처럼 큰 범주만 두면 위험이 다른 공정을 한데 묶을 수 있고, 지나치게 세분하면 건수가 적어 비교가 어려워집니다. 사업장은 분석 목적에 맞는 수준을 정하되, 원래 표준분류 코드를 보존해 필요할 때 상위 범주로 다시 집계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사고 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한다

가이드는 사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설명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성립일부터 사고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사고 당일 출근인원이나 월말 재직자 수를 그대로 넣는 방식과 다릅니다.

규모 코드는 5인 미만에서 시작해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으로 나뉩니다.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분류불능 코드도 있습니다.

산정표에는 기간, 가동일수, 사용한 근로자의 범위와 원자료를 남깁니다. 도급현장에서는 원청과 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임의로 합치거나 빼지 말고 어느 사업장 단위를 분류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내부 통계용 계산이 같은지 필요한 경우 별도로 확인합니다.

행정구역은 사고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정한다

행정구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이드는 통계청의 행정구역분류를 준용하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조직의 관할 경계를 반영해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설명합니다. 관할기관의 위치를 사고장소처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드는 여러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묶어 적용할 수 있고, 한 수급업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지역별로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동작업, 출장, 배송이나 임시현장은 소속사 주소와 실제 사고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주소를 따로 보존하고 분석단위를 데이터 사전에 적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생기면 과거 자료를 어떻게 비교할지 정합니다. 현재 코드로 일괄 변경할지, 사고 당시 코드를 보존한 채 비교용 변환표를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소가 불완전하면 도로명, 건물·현장명, 좌표나 발주처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추측한 시군구 코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도급관계는 계약 명칭과 실제 업무관계를 함께 본다

사업장 형태는 도급(원청)업체, 수급(하청)업체와 관계수급업체로 구분합니다. 가이드는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한 경우도 도급(원청)업체 범주에 포함합니다. 수급업체는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이나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이며, 여러 단계로 도급이 이어지면 각 단계의 도급받은 업체를 관계수급업체로 봅니다.

계약서 제목에 ‘용역’, ‘위탁’ 또는 ‘협력’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코드를 고르지 않습니다. 누가 작업을 맡겼는지, 재해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작업지시와 공정 조정, 설비 소유·관리와 작업장 통제를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작업허가서, 출입기록과 현장관리자 진술을 서로 맞춥니다.

하나의 사고에 여러 회사가 관련되면 회사별 역할을 별도 행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코드로 전체 관계를 덮으면 2차·3차 도급단계와 실제 위험 통제자가 사라집니다. 분류값은 법적 책임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판정이 아니므로, 의무주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계약과 실제 지휘·관리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사업장과 재해자 정보를 확인자료에 따라 분류하고 확인할 수 없는 값은 분류불능으로 남기는 장면
기억이나 추정으로 코드를 채우지 않고 인사·계약·공사·작업 자료를 대조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보완 절차와 함께 남긴다.

건설공사 종류는 발주공사의 주된 성격으로 정한다

건설공사 종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복합공사, 플랜트공사, 전기통신공사와 기타공사로 나뉩니다. 건축공사에는 주거·숙박시설, 상업·공공시설, 병원·학교·후생시설과 공장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토목공사는 철도·도로·교량·터널·항만·댐, 택지개발, 상하수도와 관로 공사 등을 가리킵니다.

복합공사는 공항활주로와 종합레저시설 같은 공사를, 플랜트공사는 공장건물이 아닌 석유화학·금속·비금속 제조설비, 일반산업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소와 담수시설 등을 설명합니다. 전기통신공사는 송배전·통신, 옥내외 전기, 신호·계장과 전기기기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가이드는 수급업체의 개별공종이 아니라 도급(원청)업체의 공사종류를 정하도록 합니다. 협력사가 배관만 시공했다고 전체 공사를 배관공사로 바꾸지 않습니다. 발주서, 공사개요, 설계도서와 원도급 계약에서 주된 공사 성격을 확인하고, 둘 이상의 성격이 결합된 경우 복합공사 기준과 기타공사 사용 사유를 검토합니다.

공사금액·공사기간·공정률은 같은 시점의 자료로 맞춘다

공사금액은 수급업체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도급(원청)업체가 수주한 총 공사금액으로 분류합니다. 구간은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과 1,000억원 이상입니다.

공사기간은 하청업체의 작업기간이 아니라 수급계약서의 단위공정별 기간이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전체 공사기간을 사용합니다.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공정률은 사고 시점의 단위공정 진행률이 아니라 해당 건설현장의 전체 공사 진행도를 봅니다. 5% 미만에는 측량 같은 공사 시작 전 준비과정의 재해도 포함합니다. 이후 5%·10%·30%·50%·70%·90%를 경계로 나누고, 90% 이상부터 준공 전과 공사완료 이후를 구분합니다. 공정회의 자료와 기성내역의 기준일을 사고일과 맞춥니다.

국적·성별·연령은 필요한 목적과 기준일을 분명히 한다

국적은 국제전화 국가코드를 준용합니다. 시스템에 국적명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같은 국가가 한글명, 영문명과 약칭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코드와 표시명을 함께 관리합니다. 복수국적, 국적 변경이나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이름이나 사용언어를 근거로 국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가이드의 성별 분류코드는 남, 여와 분류불능으로 구성됩니다. 이 항목은 사고 원인을 단정하는 값이 아니라 작업배치와 노출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자료입니다. 수집 목적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넣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도 접근권한과 공개 범위를 제한합니다. 공개 통계에서는 소규모 집단의 다른 값과 결합해 개인이 드러나는지도 살핍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18세 미만, 18세부터 24세, 이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와 60세 이상으로 나뉩니다. 현재 나이로 과거 사고를 다시 계산하거나 연도만 빼서 생일 전후를 틀리지 않게 생년월일과 사고일의 계산 규칙을 고정합니다.

직업은 직책이 아니라 사고 당시 수행한 일을 분류한다

가이드는 직업 분류에 통계청고시 제2024-2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준용합니다. 회사의 직급, 부서명과 고용계약서의 넓은 직종만으로 코드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주로 수행한 과업, 사용한 도구·설비, 필요한 기능과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 분류합니다.

같은 ‘사원’이라도 생산설비를 운전하는 사람,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 설비를 정비하는 사람과 창고에서 피킹하는 사람의 직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동안 임시로 다른 작업을 도왔다고 평소 직업을 곧바로 바꾸면 비교가 흔들립니다. 평소 직업과 사고 당시 작업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보존합니다.

직업 코드 선택이 어려우면 직책을 비슷한 코드에 억지로 넣지 않습니다. 작업일지, 자격·교육자료, 배치표와 현장관리자의 설명을 확인하고, 선택한 코드의 설명이 실제 과업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직업분류판이 바뀌면 과거 자료와 연결할 변환표를 관리합니다.

고용형태는 사고 당시 계약기간과 실제 근로관계로 확인한다

가이드는 고용형태를 상용, 임시, 일용, 기타와 분류불능으로 나눕니다. 상용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한 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며 상여금·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 관한 설명도 포함합니다.

임시는 정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며 계절제 같은 단기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일용은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고용됐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옮겨 다니며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기타에는 시간제, 무급가족종사자, 교육·훈련생과 자영업자 등이 제시됩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 끝내지 말고 갱신 내역, 실제 계속근로, 임금대장과 사회보험 자료를 확인합니다. 파견이나 도급은 고용형태와 다른 축이므로 ‘하청’이라는 이유로 일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주와 맺은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현장 배치기간과 섞지 않습니다.

근무형태는 평소 작업시간의 운영방식으로 분류한다

정상(주간)근무는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해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형태로 설명됩니다. 교대근무는 동일 작업이 2개 또는 3개 조에 의해 계속 순환되어 수행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을 주기로 근무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교대근무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기타에는 고정적인 야간업무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형태 등이 포함됩니다. 사고가 야간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교대근무를 선택하지 않고 평소 근무표를 봅니다. 연장근로 때문에 늦게 퇴근한 주간근무, 일시적인 야간정비와 고정 야간근무를 구분해야 피로와 작업시간의 패턴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와 사고 발생시점도 별도 항목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어느 조였는지, 교대 전후 몇 시간째 작업 중이었는지, 휴게와 연장근로가 어떻게 배치됐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코드 하나가 피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무기록과 작업강도를 함께 봅니다.

동종업무 근속기간과 입사근속기간을 섞지 않는다

동종업무 근속기간은 재해자가 과거에 근무한 회사부터 사고 당시 회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총기간을 사고일까지 합산합니다. 과거 회사의 업무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산정합니다. 이 값은 현재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근속기간은 사고 당시 소속 회사의 입사일부터 사고일까지입니다. 가이드는 동종업무 근속기간과 같은 분류체계를 적용합니다. 구간은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입니다.

경력기술서의 직함만 보고 유사업무 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비와 공정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고, 휴직·배치전환과 경력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데이터 사전에 정합니다. ‘경력 10년’인 사람이 현재 사업장에 입사한 지 한 달일 수도 있으므로 두 값을 함께 보면 숙련과 현장 적응을 나눠 살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특성 분류 데이터를 정의 고정과 개인정보 최소화 기준으로 점검하는 장면
입력값만 보지 않고 기준일, 정의, 확인자료와 접근권한을 함께 점검한다.

법정 기록과 분석용 세부코드를 한 양식에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가 요구하는 근로자 인적사항은 산업재해 기록의 법정 항목입니다. 가이드의 국적·성별·연령·직업·고용형태·근무형태·근속기간 코드가 모두 같은 법적 강도로 의무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식에는 법정 필수항목과 내부 분석항목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법정 기록을 작성할 때는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발생 일시와 장소, 발생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분석용 코드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법정 보고와 기록을 늦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정 서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내부 데이터 정리와 예방 분석까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최초 접수자는 기본 사실을 받고, 인사 담당자는 계약·근속 자료를 확인하며, 공사 담당자는 금액·기간·공정률을 검토합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는 정의와 코드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법정 기록과 분석자료가 서로 맞는지 승인합니다.

개인정보는 분석 목적에 필요한 범위만 처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원칙을 둡니다. 산업재해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와 인사정보를 한 파일에 과도하게 모으지 않습니다.

원본 기록과 분석용 데이터셋을 분리합니다. 통계분석에는 사고번호나 가명값을 쓰고 이름, 연락처와 상세 진단내용은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볼 수 있게 합니다. 국적·성별·연령·고용형태를 조합하면 작은 사업장에서는 개인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표와 그래프의 공개 단위를 검토합니다.

정확성과 최신성도 관리합니다. 계약 변경, 공정률 수정이나 확인된 경력자료가 들어오면 승인 절차에 따라 값을 고치고 이전값과 사유를 남깁니다. 보유기간, 삭제 또는 별도 보존의 기준을 정하고, 법정 보존과 조사·분쟁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은 접수·확인·승인 세 단계로 운영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사고번호, 사업장과 재해자 식별, 사고장소와 소속, 평소 직업과 사고 당시 작업을 받습니다. 이때 담당자가 알 수 없는 공사금액, 도급단계나 과거 동종업무 경력을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항목별 상태를 ‘입력’, ‘확인 중’, ‘확정’으로 표시합니다.

확인 단계에서는 자료의 주인을 지정합니다. 업종·산재관리번호와 규모는 총무·노무 자료, 도급관계는 계약과 현장관리 자료, 공사정보는 발주·공무 자료, 고용형태와 입사기간은 인사자료, 직업·근무형태·동종업무는 배치표·작업일지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승인 단계에서는 코드 자체보다 근거를 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분류판이 맞는지, 경계값의 이상·미만을 정확히 적용했는지, 원청 총 공사정보와 하청 개별공종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수정한 값은 누가 언제 왜 바꿨는지 남깁니다.

분류불능은 오류를 숨기는 값이 아니라 보완 신호다

가이드의 여러 표에는 분류불능 코드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데 가장 비슷한 값을 골라 빈칸을 없애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다만 분류불능이 최종값인지, 자료를 기다리는 임시상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완 책임자와 기한, 필요한 자료를 함께 기록합니다.

‘기타’와 ‘분류불능’도 다릅니다. 기타는 확인된 내용이 제시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이고, 분류불능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어느 범주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코드를 같은 값처럼 쓰면 분류체계의 빈틈과 조사자료의 부족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월별로 분류불능 비율과 발생항목을 점검합니다. 특정 현장이나 담당자에서 반복되면 현장이 특수하다고 넘기지 말고 입력도움말, 자료 접근권한, 교육과 승인절차를 살핍니다. 경계값 주변에서 오류가 많다면 시스템이 이상·미만 조건을 자동 검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분석표는 사람의 특성을 위험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연령, 국적, 고용형태나 근속기간별 건수만 비교하면 인원이 많은 집단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노출인원, 작업시간, 작업량과 위험작업 배치 비율을 함께 봅니다. 신고 접근성과 고용안정 때문에 어떤 집단의 사고가 덜 기록됐을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차이가 보이면 작업조건으로 내려갑니다. 신규입사자에게 교육자료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됐는지, 숙련자가 동행했는지, 야간·교대조의 정비와 감독이 달랐는지, 도급단계에 따라 작업허가와 위험정보가 끊겼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특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위험을 만드는 조건을 바꿉니다.

사고를 한 사람의 선택으로 단순화할 때 생기는 문제는 사고 원인을 단순하게 설명할 때 놓치는 것들에서도 다룹니다. 분류표는 원인을 대신하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현장과 작업을 더 조사할지 정하는 출발자료로 사용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코드보다 현장 사실과의 일치를 확인한다

관리감독자는 입력된 업종, 도급관계, 직업과 근무형태가 실제 작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계약서 제목과 인사시스템 값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장, 지시체계, 작업일지와 근무표를 대조하고 다른 값이 나오면 이유를 남깁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 전체 공사의 종류·금액·기간·공정률을 사용했는지 봅니다. 협력사의 계약금액이나 개별공종 진행률이 들어가면 같은 현장의 사고가 업체마다 다른 규모로 분류됩니다. 기성자료의 작성일과 사고일이 다르면 사고 시점 값을 복원합니다.

재해자 특성에서는 사고 당시 만 나이, 계약기간, 평소 근무형태, 입사근속과 동종업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넓게 열람하지 않도록 항목별 확인자와 접근권한을 정합니다. 승인자는 분류값뿐 아니라 자료 출처와 기준일이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면 분류표를 확정하지 않는다

업종이 소속회사와 사고 사업장 중 어느 단위인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규모 산정기간과 가동일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정하지 않습니다. 도급단계가 계약서와 실제 작업관계에서 다르게 보이면 관계회사와 현장관리 자료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공사금액에 하청 계약금액이 들어갔거나 공정률이 사고일이 아닌 현재 값이면 수정합니다. 연령을 현재일 기준으로 계산했거나 고용형태를 파견·도급과 혼동했으며, 동종업무 근속기간을 현재 회사 입사기간으로 복사한 경우도 그대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직업을 이름과 외모, 직책만 보고 추정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접근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처리를 멈추고 절차를 보완합니다. 분류가 늦어져도 법정 기록·보고 기한은 별도로 관리하고, 확정된 사실부터 법령에 맞게 처리합니다.

현장용 사업장·재해자 특성 점검표

항목 확인자료와 기준 보완 또는 중지 기준
업종 사고 사업장의 주된 경제활동과 적용한 표준산업분류판을 확인했는가? 회사명·본사 업종만 복사했으면 실제 현장 활동을 다시 확인한다.
규모 사고 전 산정기간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했는가? 사고 당일 출근인원이나 월말 재직자 수만 있으면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구역 소속사 주소와 실제 사고 사업장 소재지를 구분했는가? 이동·임시현장의 위치를 관할기관 주소로 대신하지 않는다.
도급관계 계약, 실제 작업지시, 설비관리와 현장통제 관계를 대조했는가? 원청·수급·관계수급 단계를 한 코드로 뭉개지 않는다.
공사종류 협력사 개별공종이 아닌 원도급 전체 공사의 주된 성격인가? 개별 배관·전기 작업을 전체 공사종류로 바꾸지 않는다.
공사금액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가 수주한 총 공사금액인가? 하청 계약금액이나 변경 전 금액이면 최신 사고시점 자료를 확인한다.
공사기간 원도급 전체 공사기간이며 시작·완료일 근거가 있는가? 수급업체 투입기간이나 단위공정 기간을 넣지 않는다.
공정률 사고 시점 전체 현장의 진행도이며 자료 기준일이 맞는가? 현재 공정률이나 단위공정 진행률이면 사고일 값을 복원한다.
국적·성별 분석 목적과 적법한 처리근거, 최소수집과 접근권한을 확인했는가? 이름·외모·사용언어로 추정하거나 공개자료에서 개인을 드러내지 않는다.
연령 사고 발생 당시 만 나이를 생년월일과 사고일로 계산했는가? 현재 나이 또는 단순 연도 차이를 쓰지 않는다.
직업 직책이 아니라 실제 주된 과업과 표준직업분류판을 확인했는가? 사원·반장 같은 직급만으로 코드를 선택하지 않는다.
고용형태 사고 당시 계약기간과 실제 계속근로 자료를 확인했는가? 파견·도급·소속회사 구분을 상용·임시·일용과 혼동하지 않는다.
근무형태 평소 근무표에서 주간·교대·고정야간의 운영방식을 확인했는가? 사고가 야간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교대근무를 선택하지 않는다.
근속기간 입사근속과 과거 회사의 동종업무 경력을 분리했는가? 두 값을 복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과거 경력을 임의 합산하지 않는다.
분류불능 확인 중인지 최종 분류불능인지, 보완자료·담당자·기한이 있는가? 기타와 분류불능을 같은 값으로 쓰거나 가까운 코드를 추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원본 기록과 분석자료를 분리하고 목적·권한·보유기간을 관리하는가?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를 분석파일에 불필요하게 복제하지 않는다.

결론: 분류값보다 기준일과 확인근거를 함께 남긴다

사업장·재해자 특성 분류는 사고를 설명하는 배경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업종과 직업은 적용한 표준분류판을 남기고, 규모·연령·공정률·근속기간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급관계와 건설공사 정보는 계약서와 실제 현장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 산업재해 기록과 KOSHA GUIDE의 분석용 세부코드는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원본과 분석자료의 접근권한을 나눕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추정하지 말고 분류불능과 보완상태를 구분해야 나중에 통계의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류표가 완성된 뒤에는 특정 집단의 특성을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업배치, 설비, 교육·의사소통, 도급과 감독조건을 더 조사해 예방조치로 연결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발생일시, 피해, 안전방호·개인보호조치와 작업형태를 기록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참고자료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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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8.24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