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64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실무 적용 가이드 | HSE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달비계 작업 전 발판, 연결부, 손잡이, 기둥, 로프, 매단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 뒤 재작업해야 합니다.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달비계 작업 전 발판, 연결부, 손잡이, 기둥, 로프, 매단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 뒤 재작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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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는 달비계를 한 번 설치해 두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타고 작업해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달비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달비계는 일반 비계보다 로프, 매단장치, 고정점, 작업발판, 손잡이 상태가 추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조 기준을 정한 제63조 달비계의 구조보다 더 무겁게 읽어야 하는 재개 승인 조문에 가깝습니다.

또 제64조는 독립 조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를 달비계에 그대로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판 재료 손상, 연결부 풀림, 연결철물 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 침하·흔들림, 로프 부착상태와 매단장치 흔들림을 작업 시작 전에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42조 추락의 방지,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등, 그리고 잘못된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와 함께 읽을 때 흐름이 맞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 제64조는 달비계 작업 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를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 점검 범위는 제58조 각 호 그대로이며, 발판·연결부·손잡이·기둥·로프·매단장치를 빠짐없이 봐야 합니다.
  • 제63조가 설치 구조 기준이라면 제64조는 사용 전 재개 승인 기준입니다.
  • 달비계는 작은 풀림이나 흔들림도 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나중에 보수”가 아니라 “즉시 보수”가 핵심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핵심 해석 포인트

제64조는 달비계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바로 “이미 설치된 달비계를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달비계는 지상에서 정지 상태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하중이 실리면 로프 장력, 매단장치 흔들림, 발판 고정, 손잡이 상태가 한꺼번에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사용 중 점검보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을 더 앞세웁니다.

  • 점검 범위는 제58조 각 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즉 발판 손상, 연결부 풀림, 연결철물 손상·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의 침하·변형·흔들림, 로프 부착상태와 매단장치 흔들림이 모두 달비계 작업 전 점검 대상입니다.
  • 제63조 구조 기준을 만족해도 제64조 점검이 빠지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구조가 맞게 설치되었다는 사실과, 지금 이 순간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달비계는 일반 비계보다 로프와 매단장치 점검 비중이 더 큽니다. 특히 곤돌라형은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매단장치 흔들림을, 작업의자형은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고정점, 모서리 마모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는 사용금지 명령과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달비계에서 즉시 보수는 작업 강행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상 발견 즉시 작업은 멈추고 보수·재점검·재승인으로 닫아야 합니다.
  • 제64조는 재개 승인 조문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점검만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상이 없거나 보수가 완료되어 다시 쓸 수 있다는 판단까지 있어야 작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실무 한 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제64조는 달비계를 다시 타기 전에 구조·발판·로프·매단장치를 먼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즉시 멈춰 고친 뒤 다시 승인받아 쓰라는 조문입니다.

3) 현장 빈발 위험 유형

위험 유형 현장 사례 주요 위험 연결 법규·기준 즉시 조치
작업 전 점검 생략 전날 사용하던 달비계를 그대로 두고 다음 날 바로 탑승해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잠재 결함 미발견, 로프·발판 이상 상태 탑승, 추락 제64조 본문
제58조
ISO 45001 Clause 8.1
탑승 전 점검표 확인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시작 전 점검 완료 후에만 재개합니다.
작업발판 손상 방치 발판 고정부가 느슨하거나 판재가 휘고 들뜬 상태인데도 “오늘만 쓰자”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실족, 발판 이탈, 작업대 전도 제58조 제1호 준용
제63조 제1항 제6호·제7호
D-C-7-2026
발판 상태를 즉시 재점검하고 손상 부재를 교체·재고정한 뒤 재승인 전까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연결부·접속부 풀림 미조치 선반비계 접속부, 곤돌라형 결속부, 작업대 모서리 연결부가 느슨한데도 부분 보수 없이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구조 이탈, 흔들림 확대, 추락 제58조 제2호 준용
제63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2항 제2호
OSHA 29 CFR 1926.452
풀림 부위를 즉시 재체결하고 인접 연결부까지 확대 점검한 뒤 이상 범위를 재판정합니다.
손잡이·안전난간 이탈 방치 손잡이나 난간 일부가 빠졌는데도 구명줄이 있으니 괜찮다며 임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균형 상실, 탑승 중 추락, 복합 사고 제58조 제4호 준용
제63조 제1항 제10호 다목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8
손잡이·난간 복구 전까지 사용을 중지하고, 복구 후 탑승 전 재점검을 다시 수행합니다.
기둥·매단장치 흔들림 묵인 비계 보, 내민 보, 앵커볼트, 매단장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데도 하강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고정점 이탈, 작업대 급강하, 전도 제58조 제5호·제6호 준용
제63조 제1항 제5호·제8호
EU 2001/45/EC Annex
흔들림 확인 즉시 하중 작업을 멈추고 고정점·매단장치·버팀 상태를 재검토한 뒤 보강합니다.
로프 부착상태 불량 와이어로프나 작업용 섬유로프 결속부가 느슨하거나 마모 보호가 빠졌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로프 이탈, 절단, 추락, 중대재해 제58조 제6호 준용
제63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제3호·제8호·제9호
M-90-2011
해당 로프와 결속부를 즉시 사용중지하고 보호덮개·고정점·결속 상태를 재설정한 뒤 시험 확인합니다.

4)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국내·해외 스탠다드 섹션 매핑

권역 기준 아티클/조항 명칭 제64조 적용 포인트 실무 해석 자료 링크
K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달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과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를 직접 요구합니다. 제64조는 달비계의 설치 기준이 아니라, 재작업 전 사용 가능 여부를 가르는 재개 승인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4조
KR KOSHA GUIDE D-C-7-2026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3 작업의자형달비계
7.3 작업의자형달비계
부록4 작업의자형달비계 안전점검표(예)
작업의자형달비계의 고정점, 로프, 구명줄, 보호덮개, 작업 전 점검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제64조를 달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표와 재개 승인 절차로 내릴 때 가장 직접적인 KOSHA 기준입니다.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KR KOSHA GUIDE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정비 및 검사
와이어로프 선정·점검 관련 기준
달비계 로프 부착상태와 손상 여부를 보조적으로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달비계 전용 가이드는 아니지만, 로프 점검과 손상 판정 보조 근거로 연결해 읽을 수 있는 KOSHA 자료입니다. KOSHA GUIDE M-90-2011 다운로드
US OSHA 29 CFR 1926 Subpart L 1926.451(f)(3) Inspection for visible defects
1926.452(o) Single-point adjustable suspension scaffolds
1926.452(p) Two-point suspension scaffolds
현수식 비계의 사용 전 결함 점검과 구조 요건을 직접 다룹니다. 달비계는 탑승 전 결함 점검과 사용금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64조와 직접 연결됩니다. OSHA 29 CFR 1926 Subpart L
UK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12 Inspection of work equipment
Schedule 5 Requirements for rope access and positioning techniques
고소작업 장비의 사용 전 점검과 로프 기반 작업의 안전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달비계 작업 재개 전 장비 상태와 로프 상태를 분리하지 않고 한 세트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화합니다. UK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JP 労働安全衛生規則 第539条 つり足場
第518条 墜落による危険の防止
매달림 비계 구조와 추락위험 방지를 함께 다루어 사용 전 점검 필요성을 보강합니다. 달비계는 구조와 추락방호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하므로, 사용 전 점검을 구조·방호 통합 관점에서 읽게 합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규칙
AU Model WHS Regulations r225 Scaffolds and scaffold components
r213 Maintenance and inspection of plant
r78 Management of risk of falls
비계 구성요소 적합성과 유지·점검 체계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점검 없는 재사용을 막고, 결함 발견 시 배제·보수·재승인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64조와 잘 맞습니다. Model WHS Regulations
EU Directive 2001/45/EC Annex, work equipment at height
Annex, special provisions on rope access and positioning techniques
로프 기반 고소작업 장비의 안전사용과 사용 전 상태 확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달비계는 장비 결함이 곧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시작 전 적합성 확인을 필수 절차로 봐야 함을 보여 줍니다. Directive 2001/45/EC
INTL ISO 22846-1 / ISO 45001 ISO 22846-1:2003 Fundamental principles for rope access
ISO 45001:2018 Clause 8.1 Operational planning and control
로프 접근 작업 원칙과 작업 시작 전 운영 통제 체계를 함께 제공합니다. 제64조를 작업 시작 전 점검, 보수, 재승인, 구조 준비까지 포함한 운영 조문으로 구현할 때 참고 가치가 큽니다. ISO 22846-1
ISO 45001

5) 조문 내 외부 표준·요구사항 추적

조문 인용 외부 기준/요구사항 조사·확인 포인트 실무 반영 항목 참고 링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Regulation 12
ISO 45001:2018 Clause 8.1
달비계 사용 전 점검이 작업허가 이전 단계에서 실제로 수행되는지, 탑승 후 형식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달비계 작업은 탑승 전 점검표와 이상 유무 판정이 완료되어야만 시작되도록 승인 절차를 설계합니다. UK 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ISO 45001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KOSHA GUIDE D-C-7-2026 6.3·7.3·부록4
OSHA 29 CFR 1926.451(f)(3)
발판, 연결부, 손잡이, 로프, 고정점, 매단장치 등 제58조 준용 항목이 달비계용 점검표에 모두 반영돼 있는지 봅니다. 제58조 점검항목을 달비계용으로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한 항목이라도 미확인 상태면 작업 개시를 보류합니다. KOSHA GUIDE D-C-7-2026 다운로드
OSHA 29 CFR 1926 Subpart L
“이상을 발견하면” Model WHS Regulations r213
Directive 2001/45/EC Annex
결함을 발견했을 때 현장에서 임시 사용으로 넘기는지, 아니면 즉시 배제와 보수 판단으로 연결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상 발견은 관찰 기록으로 끝내지 않고, 사용중지·격리·보수·재점검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Model WHS Regulations
Directive 2001/45/EC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OSHA 29 CFR 1926.452(o)(10), 1926.452(p)
ISO 22846-1 Fundamental principles
보수 전 임시 사용이 허용되는지, 보수 완료 뒤 재점검과 시험 확인이 수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즉시 보수는 곧바로 작업중지와 재승인 절차를 의미하도록 하고, 보수 완료 후에는 시험 확인 기록까지 남깁니다. OSHA 29 CFR 1926 Subpart L
ISO 22846-1
“그 달비계에 대하여” M-90-2011 정비 및 검사
제63조 달비계 구조 기준
일반 비계용 점검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달비계 특유의 로프·매단장치·고정점·구명줄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봅니다. 달비계는 일반 비계와 별도 서식으로 관리하고, 로프와 매단장치 점검 항목을 전용 검사표에 분리 반영합니다. KOSHA GUIDE M-90-2011 다운로드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6) 제64조 실무 운영모델 (권장)

단계 운영 내용 핵심 산출물
사전 설계 달비계 종류, 작업 위치, 로프 경로, 고정점, 매단장치, 구명줄 분리 구조와 함께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을 미리 정하고 점검표에 반영합니다. 달비계 점검표, 작업계획서, 고정점 배치도
설치 승인 제63조 구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제64조 기준에 따라 발판·결속부·손잡이·로프·매단장치 상태를 작업 시작 직전에 다시 점검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탑승을 승인합니다. 설치검사서, 탑승 전 승인 기록
운영 통제 교대 전, 재작업 전, 기상 변화 뒤, 고정점 변경 뒤에는 점검을 다시 수행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사용중지·격리·보수 절차를 발동합니다. 재개 점검표, 작업중지 기록, 즉시조치 기록
정기 점검 로프 부착 상태, 매단장치 흔들림, 작업발판 고정, 손잡이·난간, 구명줄 체결 상태를 반복 점검하고, 반복 결함은 원인과 보수이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정기점검표, 보수 완료 기록, 재승인서
개선 루프 반복되는 부적합 유형을 로프 결속, 발판 고정, 손잡이 이탈, 고정점 흔들림, 점검 누락으로 분류하고, 결과를 다음 작업계획서·교육·TBM에 반영해 재발을 줄입니다. CAPA 이력, 교육 반영 기록, 개정된 점검표

7) 실무 체크리스트

No 점검항목 판정기준(Yes) 증빙
1 작업 시작 전 점검 달비계 탑승 전 제64조 점검이 완료되고 점검자와 승인자가 확인 서명했다. 탑승 전 점검표, 승인 기록
2 발판 상태 작업발판 재료의 손상, 휨, 들뜸, 걸림 불량, 고정부 이완이 없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다. 발판 점검표, 현장 사진
3 연결부·접속부 연결부와 접속부에 풀림이 없고, 재체결이 필요한 구간은 작업 전 모두 조치됐다. 체결 확인 기록, 구간별 사진
4 연결 철물 손상·부식 철물의 손상, 균열, 부식, 변형이 사용 가능 기준 이내이고 불량품은 격리됐다. 부품 점검표, 불량품 격리 기록
5 손잡이·난간 손잡이와 안전난간이 탈락 없이 유지되고 탑승·작업 중 균형 확보가 가능한 상태다. 현장 사진, 점검표
6 기둥·매단장치 흔들림 비계 보, 내민 보, 앵커볼트, 매단장치에 비정상 흔들림이나 이탈 징후가 없다. 실측 기록, 고정점 점검표
7 로프 부착상태 와이어로프 또는 작업용 섬유로프의 결속, 마모 보호, 장력 상태가 적합하고 풀림 우려가 없다. 로프 점검표, 결속부 사진
8 구명줄·안전대 체결 구명줄이 정상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의 안전줄이 올바르게 체결된 상태에서만 탑승한다. 탑승 전 확인표, TBM 체크기록
9 즉시 보수 실행 이상 발견 시 임시 사용 없이 즉시 보수 또는 교체가 실행되고, 미조치 상태에서는 사용을 중단한다. 시정조치서, 작업중지 기록
10 재점검·재승인 보수 후에는 재점검과 재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재검사 기록, 재승인서

8) 실무 적용 한 줄 정리

제64조는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58조 점검항목에 따라 발판·연결부·손잡이·기둥·로프·매단장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이상이 보이면 즉시 보수한 뒤 재점검·재승인 후에만 다시 쓰라고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9) 참고 링크

※ 이 글은 제64조 원문과 달비계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보수·재승인 흐름을 실무 운영 언어로 다시 정리한 해설입니다.

읽고 끝내지 않는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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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일 2026.04.16 · 공식 근거는 본문 출처를 확인하세요. 편집·검증 안내 · 수정 제보